제16조(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7천원 범위 내에서 증명서발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6조(수수료)
현행 · 법령 시행 2026.5.1 · 재정경제부령 제2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5-01현행 버전 시행 2026-05-01재정경제부령 제29호 (공포 2026-04-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