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3.20, 2024.3.22>
1. 별지 제25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
가. 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전산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현황자료
나.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다.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7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소속직원에 한정한다. <개정 2026.1.2>
1.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받은 원산지 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3.22>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ㆍ주소ㆍ대표자성명ㆍ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ㆍ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