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0>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관세당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ㆍ대한상공회의소(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

②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스위스치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으로 한다.

③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④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6>

1.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및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