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6.1.6>

1.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Ⅰ에 따라 스위스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치즈(영 별표 3 제2호 가목 품목번호 제0406901000호, 제0406902000호, 제0406903000호, 제0406904000호, 제0406909000호 및 같은 목의 비고에 따른 기타 치즈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스위스치즈"라 한다)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3.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3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4.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4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5. 삭제<2021.12.31>

6.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6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7.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7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8.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8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9.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9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0.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0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제8조제11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2.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2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3.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3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4.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4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6, 2026.4.30>

1.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Ⅰ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