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호주ㆍ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중국ㆍ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ㆍ필리핀ㆍ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하며, 캄보디아ㆍ필리핀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26, 2019.2.8,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6.1.6>

1.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ㆍ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3.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또는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4. 상용견품

5.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ㆍ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6.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약상대국의 국민 또는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칠레ㆍ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칠레ㆍ캐나다의 국민 또는 칠레ㆍ캐나다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사용될 것

2. 대한민국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3.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4.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제되는 세액(「관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2.8,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6.1.6>

1.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칠레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2.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