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수입신고필증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라.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고관리대장
마.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