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ㆍ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3.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ㆍ감면에 관한 사항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6. 제3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7. 실행 관세율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어느 하나의 협정에서 사전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8.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심사신청서(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신청인
나.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품목번호
2. 거래계약서ㆍ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ㆍ공정명세서 등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ㆍ품목번호ㆍ가격 및 원산지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