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6.1.6>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공화국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 조사를 시작하기 전
2. 인도: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3.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캄보디아,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4. 중국 및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
②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덤핑 사실 등의 조사"라 한다)를 시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체약상대국에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4.12.30>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 조사를 시작하기 전
2. 호주 및 뉴질랜드: 조사를 시작한 직후
3. 중국: 조사를 시작하기 7일전
4. 필리핀: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③ 무역위원회는 페루와의 협정 제8.9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페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