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