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제3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같은 협정에 따른 자유무역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칠레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유무역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싱가포르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11조제3항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 같은 협정에 따른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같은 협정에 따른 이행위원회에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통보하여야 하며,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이행위원회에서 아세안회원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인도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유럽연합당사자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페루와의 협정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역위원회 조사보고서의 공개본 사본을 페루에 제공하여야 하며, 페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긴급관세조치 조사의 개시, 잠정긴급관세조치, 긴급관세조치 및 그 연장과 관련된 통보자료와 무역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발표한 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섬유 관련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미합중국과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