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① 법 제24조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이하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적용할 물품, 같은 조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9, 2024.12.30>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별표 18

2. 페루와의 협정: 별표 19

3. 미합중국과의 협정: 별표 20

4. 콜롬비아와의 협정: 별표 21

5. 호주와의 협정: 별표 22

6. 캐나다와의 협정: 별표 23

7. 뉴질랜드와의 협정: 별표 24

8. 영국과의 협정: 별표 24의2

9. 필리핀과의 협정: 별표 24의3

② 제1항 각 호의 별표에서 정한 세율이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다만, 미합중국 또는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1. 법 제22조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2.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