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

법령ID 010175 · 조문 56

개정 연혁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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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1-06대통령령36017 (공포 2026-01-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협정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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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원산지증명서)

      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2022.1.25, 2026.1.6> 1.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3. 페루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4. 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4년 5. 삭제 <2022.1.25> 6. 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10. 삭제 <2022.1.25> 11.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2.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13. 필리핀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14.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한 사항 3.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현황 등의 보고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서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2025.2.28, 2026.1.6>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 2. 아세안회원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인도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유럽연합당사자: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5. 페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 튀르키예: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7. 콜롬비아: 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8. 베트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9. 중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10. 중미 공화국들: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11. 영국: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12. 인도네시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3. 이스라엘: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다만, 이스라엘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4.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5. 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6. 필리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17. 아랍에미리트: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다만, 아랍에미리트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8. 에콰도르: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대상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1. 조사요청국가 및 조사요청서 접수일 2.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수출물품 4.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 여부, 판단 이유 및 근거법령을 포함한다)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조사기관 및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7.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또는 조사를 요청한 관세당국이 요구한 사항

    • 제21조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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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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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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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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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제5항에 따라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칠레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필리핀을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5.12.30>2025.12.30, 2026.1.6>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무역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은 미합중국과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유 관련 물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 제27조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필리핀을에콰도르를 말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2025.2.28, 2026.1.6>

    • 제29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이스라엘, 필리핀 필리핀을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 2024.12.30, 2025.12.30>2025.12.30, 2026.1.6>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사의 예비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긴급관세조치 신청서 공개본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잠정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외 5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24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5년 9월 2일에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제2조제24항ㆍ제25항, 별표 17의9 및 별표 17의10 신설)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제21조제25항ㆍ제26항, 제23조제2항제22호ㆍ제2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2호ㆍ제23호 신설,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1)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아랍에미리트와는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에콰도르와는 해당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하도록 함. 2)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총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3년,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재정경제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34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 1) 무역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랍에미리트 또는 에콰도르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2) 무역위원회는 덤핑 사실 또는 보조금 지급 사실 등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가격수정 또는 보조금 철폐 등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에콰도르의 수출자에게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01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4항 및 제2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9와 같다. <25>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에콰도르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10과 같다. 제6조제2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필리핀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14.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아랍에미리트: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다만, 아랍에미리트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8. 에콰도르: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제21조에 제25항 및 제2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재정경제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7.8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아랍에미리트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아랍에미리트와 협의해야 한다. <26> 재정경제부장관은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에콰도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에콰도르와 협의해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미 공화국들 및 필리핀을"을 "중미 공화국들,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7.9조제4항다목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21.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5항다목에 따라 에콰도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14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 철폐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 철폐의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제23조제2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3.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제23조제3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영국 및 인도네시아"를 "영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로 한다. 22.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3.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제24조제1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7.9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8.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2항 중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로 한다. 제27조 중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을 "이스라엘, 필리핀 및 아랍에미리트를"로 한다. 제30조제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캐나다와의 협정 부속서 2-사 제31조제1항 중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및 에콰도르를"로 한다. 제32조에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재정경제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11조제4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16> 재정경제부장관은 에콰도르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을 "중미 공화국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 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10조"를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10조 또는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9조"로,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를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에콰도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국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를 "중국,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로,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중국 대사관 및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을 "중국 대사관,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 및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를 "캄보디아,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로, "캄보디아 및 필리핀의"를 "캄보디아, 필리핀 및 에콰도르의"로,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의"를 "캄보디아,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의"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이스라엘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를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또는 에콰도르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를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에콰도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중국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를 "중국,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로, "중국 대사관 및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을 "중국 대사관,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 및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콜롬비아 및 필리핀"을 "콜롬비아, 필리핀 및 에콰도르"로 한다. 별표 17의6 제3호 중 85371050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57365" alt="img160257365" > </img> 별표 17의6 제4호 중 85371050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7289" alt="img160817289" > </img> 별표 17의8의 제목 중 "필리핀를"을 "필리핀을"로 한다. 별표 17의9 및 별표 17의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4항, 제6조제2항제14호, 제13조제1항제17호, 제21조제25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2항제22호, 같은 조 제3항제2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7호, 제25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7조(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9조제1항, 제32조제15항, 제33조제1항제1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4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7의9의 개정규정: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25항, 제13조제1항제18호, 제21조제26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제23호, 같은 조 제3항제2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8호, 제25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7조(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2조제16항, 제33조제1항제1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및 별표 17의10의 개정규정: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23.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2항제22호, 같은 조 제3항제2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제23호, 같은 조 제3항제2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2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3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4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1항제1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제1항제1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5조(상계관세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6항ㆍ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7의6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7조(운송 중인 물품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4항 및 별표 17의9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같은 협정 제3.23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해당 물품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5항 및 별표 17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에콰도르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같은 협정 제3.22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별표 17의9 및 별표 17의10 생략]
    부칙
    부칙 <제36017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4항, 제6조제2항제14호, 제13조제1항제17호, 제21조제25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2항제22호, 같은 조 제3항제2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7호, 제25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7조(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9조제1항, 제32조제15항, 제33조제1항제1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4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7의9의 개정규정: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25항, 제13조제1항제18호, 제21조제26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제23호, 같은 조 제3항제2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8호, 제25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7조(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2조제16항, 제33조제1항제1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및 별표 17의10의 개정규정: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23.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2항제22호, 같은 조 제3항제2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제23호, 같은 조 제3항제2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2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3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4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1항제1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제1항제1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5조(상계관세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6항ㆍ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7의6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7조(운송 중인 물품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4항 및 별표 17의9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같은 협정 제3.23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해당 물품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5항 및 별표 17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에콰도르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같은 협정 제3.22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협정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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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藏置)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고, 적용수량에 이르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물품의 적용수량, 배정수량 및 남은 적용수량 등의 적용과 관련된 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과 제1항에 따른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추천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협의 결과가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추천 및 제2항에 따른 적용수량의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적용수량이 설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제4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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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원산지증명서)

      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1.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3. 페루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4. 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4년 5. 삭제 <2022.1.25> 6. 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10. 삭제 <2022.1.25> 11.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2.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한 사항 3.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현황 등의 보고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서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7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출자를 말한다. <개정 2018.4.30, 2023.2.28>2023.2.28, 2025.12.30>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ㆍ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일 것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 제9조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정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자ㆍ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 4.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 제11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1.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방법ㆍ절차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제12조 (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제12조(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기 신청서를 현지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지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현지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과 그 사유 ③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연기신청은 1회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연기를 승인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 제15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6>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법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3.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7조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ㆍ자료 등을 근거로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수입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대상 수입자 2. 대상물품의 품명ㆍ규격ㆍ모델ㆍ품목번호 및 원산지 3.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기간 및 그 법적 근거 4. 대상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 동안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의 만료 또는 제1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등의 사유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이 외 26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9항 단서, 제3조제4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24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제3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3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9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9항, 제35조, 제3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의2제1항ㆍ제4항, 제43조제1항, 제46조의2제2항제2호,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53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9항 단서, 제3조제4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24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제3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3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9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9항, 제35조, 제3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의2제1항ㆍ제4항, 제43조제1항, 제46조의2제2항제2호,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53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4>부터 <313>까지 생략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11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3조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제43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세상호협의의 신청과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 통지서, 과세처분 통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신청인 또는 체약상대국에 있는 신청인의 대리인(신청인의 물품을 수입한 자 및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 청구서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또는 직권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관세상호협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6-30대통령령35611 (공포 202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과 양허되지 않은 물품을 구분하여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3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령 제3561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7의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7의8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한 물품 중 별표 17의8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세율이 높아지는 물품에 관하여는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7의8 생략]
    부칙
    부칙 <제35611호,202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7의8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한 물품 중 별표 17의8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세율이 높아지는 물품에 관하여는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5-02-28대통령령35362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협정관세율)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5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2.2.15>2022.2.15, 2025.2.28> 1.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③ 법 제9조제2항에서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신설 2020.2.11>2020.2.11, 2025.2.28> ④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2.15> 1. 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액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⑥ 수입자는 제1항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2022.2.15>

    • 제13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2024.12.30, 2025.2.28>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 2. 아세안회원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인도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유럽연합당사자: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5. 페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 터키:튀르키예: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7. 콜롬비아: 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8. 베트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9. 중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10. 중미 공화국들: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11. 영국: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12. 인도네시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3. 이스라엘: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다만, 이스라엘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4.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5. 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6. 필리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대상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1. 조사요청국가 및 조사요청서 접수일 2.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수출물품 4.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 여부, 판단 이유 및 근거법령을 포함한다)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조사기관 및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7.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또는 조사를 요청한 관세당국이 요구한 사항

    • 제21조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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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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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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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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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제5항에 따라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칠레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2024.12.30, 2025.2.28>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무역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은 미합중국과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유 관련 물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 제27조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터키,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2024.12.30, 2025.2.28>

    이 외 5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어느 하나의 협정에서 사전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고,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9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터키"의 국가 명칭이 "튀르키예"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6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항 중 "터키와의 협정"을 "튀르키예와의 협정"으로, "터키를"을 "튀르키예를"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법 제31조제1항 본문"을 "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한다. 제21조제11항 중 "터키와의 협정"을 "튀르키예와의 협정"으로, "대하여 터키와"를 "대하여 튀르키예와"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터키를"을 "튀르키예를"로, "터키와의 협정"을 "튀르키예와의 협정"으로, "터키의"를 "튀르키예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터키"를 각각 "튀르키예"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터키를"을 "튀르키예를"로, "터키와의 협정"을 "튀르키예와의 협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한다. 제27조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 "터키의"를 "튀르키예의"로, "터키와의 협정"을 각각 "튀르키예와의 협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터키와의 협정"을 "튀르키예와의 협정"으로, "유럽연합당사자, 터키"를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터키 또는"을 "튀르키예 또는"으로, "터키와의 협정"을 "튀르키예와의 협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유럽연합당사자, 터키"를 각각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로, "터키와의 협정"을 "튀르키예와의 협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10항 중 "터키"를 각각 "튀르키예"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항 본문"을 "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항 본문"을 "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 실행 관세율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어느 하나의 협정에서 사전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제49조제2항 중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여부"로 한다. 별표 1 중 0101219000란, 0403201000란, 0403202000란, 0403209000란, 0410100000란, 071190509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8131" alt="img149418131" > </img> 별표 11의 제목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하고, 표 외의 부분 중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을 "튀르키예와의 협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362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도 적용한다.
  • 시행 2024-12-31대통령령35120 (공포 2024-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협정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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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2022.7.5, 2024.12.30>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 2. 아세안회원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인도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유럽연합당사자: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5. 페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 터키: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7. 콜롬비아: 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8. 베트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9. 중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10. 중미 공화국들: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11. 영국: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12. 인도네시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3. 이스라엘: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다만, 이스라엘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4.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5. 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6. 필리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대상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1. 조사요청국가 및 조사요청서 접수일 2.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수출물품 4.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 여부, 판단 이유 및 근거법령을 포함한다)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조사기관 및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7.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또는 조사를 요청한 관세당국이 요구한 사항

    • 제21조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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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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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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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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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제5항에 따라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칠레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을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2022.7.5, 2024.12.30>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무역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은 미합중국과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유 관련 물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 제27조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터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을필리핀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2022.7.5, 2024.12.30>

    • 제29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을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2021.7.27, 2024.12.30>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사의 예비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긴급관세조치 신청서 공개본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잠정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30조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① 법 제24조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이하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적용할 물품, 같은 조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9>2019.10.29, 2024.12.30>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별표 18 2. 페루와의 협정: 별표 19 3. 미합중국과의 협정: 별표 20 4. 콜롬비아와의 협정: 별표 21 5. 호주와의 협정: 별표 22 6. 캐나다와의 협정: 별표 23 7. 뉴질랜드와의 협정: 별표 24 8. 영국과의 협정: 별표 24의2 9. 필리핀과의 협정: 별표 24의3 ② 제1항 각 호의 별표에서 정한 세율이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다만, 미합중국 또는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1. 법 제22조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2.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3.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④ 관세청장은 기준발동물량이 초과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특별긴급관세조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과 그에 관계된 자료를 해당 체약상대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이 특별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조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9>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 2.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록 2-나-1 3. 영국과의 협정 부록 2-가-1 ⑧ 미국과의 협정 부속서 3-가 및 캐나다와의 협정 부속서 2-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 대상물품 중 선착순 방법으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수량에 대한 배정방법과 그 정보관리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⑨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6조제8항, 호주와의 협정 제6.7조제7항,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2.14조제6항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6조제8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호주, 뉴질랜드 또는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로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인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해당 물품의 수입량은 다음 이행연도의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위한 기준발동물량을 계산할 때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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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23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하는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통관(通關) 업무의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제2조제23항 및 별표 17의8 신설)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6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리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제21조제24항, 제23조제1항제19호, 제23조제2항제21호 및 제23조제3항제21호 신설,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총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필리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제30조제1항제9호 및 별표 24의3 신설)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발동물량ㆍ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마.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2항제4호 신설, 제33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1항 및 제34조제2항ㆍ제7항ㆍ제8항) 무역위원회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을 필리핀에 통보하도록 하고, 덤핑 사실 또는 보조금 지급 사실 등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에 가격수정 또는 보조금 철폐 등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12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필리핀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8과 같다. 제13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필리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제21조에 제2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기획재정부장관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해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합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을 "미합중국, 중미 공화국들 및 필리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필리핀과의 협정 제3.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23조제2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제23조제3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제23조제4항제1호 중 "중국 및 이스라엘"을 "중국, 이스라엘 및 필리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과의 협정 제3.3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2항 중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으로 한다. 제27조 중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필리핀과의 협정: 별표 24의3 제32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기획재정부장관은 필리핀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필리핀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3.5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영국 및 인도네시아"를 "영국,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필리핀: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제33조제6항 중 "캄보디아 또는 중국"을 "캄보디아, 중국 또는 필리핀"으로, "캄보디아 대사관 및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에"를 "캄보디아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및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중미 공화국들 또는 캄보디아로부터"를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로, "콜롬비아 및 중미 공화국들"을 "콜롬비아,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및 필리핀"으로, "중미 공화국들 또는 캄보디아의"를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의"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를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로, "영국과의 협정 제3.11조 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9조"를 "영국과의 협정 제3.11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9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0조 또는 필리핀과의 협정 제3.10조"로,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를"을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을"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인도네시아 또는 이스라엘로부터"를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캄보디아 또는 중국"을 "캄보디아, 중국 또는 필리핀"으로, "캄보디아 대사관 및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에"를 "캄보디아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및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콜롬비아"를 "콜롬비아 및 필리핀"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의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8호 표 외의 부분 중 "제0910.12.2000호"를 "제0910.12.2000호, 제0910.11.3000호, 제0910.12.3000호"로 한다. 별표 24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12.5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7까지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번호 및 품명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7까지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8까지 생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55693" alt="img147255693" > [별표 24의3] </img>
    부칙
    부칙 <제35120호,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12.5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7까지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번호 및 품명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7까지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4-02-29대통령령34277 (공포 2024-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35호, 2023. 12. 31. 공포, 2024. 3. 1. 시행)됨에 따라, 수입자가 세관장 등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 중 코코넛 주스의 협정관세율을 ‘40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변경하려는 것임. * 보정이자: 「관세법」에 따른 보정 신청을 받아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부족세액에 더하여 징수하는 이자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을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3호"를 "법 제13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중소기업이"를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의"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보정이자)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당한 방법"이란"을 "부정한 행위"란"으로, "것을"을 "행위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것"을 각각 "행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제46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 중 15161090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9973" alt="img138289973" > </img> 별표 4 중 200989103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9975" alt="img138289975" > </img> 별표 10 중 07133290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99621" alt="img138299621" > </img> 별표 17의7 중 6307904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9977" alt="img138289977" > </img> 별표 25 제2호나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6조제2항제2호"를 "법 제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관세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4277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관세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3-02-28대통령령33284 (공포 2023-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자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등을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에서 제외하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요건 중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의무 위반 사실 확인의 범위에 수출자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포함되도록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8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라목 중 "제10조제1항제2호"를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관하여야"를 각각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을 마목으로 한다. 라.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고관리대장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바.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3284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7-05대통령령32766 (공포 2022-07-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제2조제22항 및 별표 17의7 신설)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5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캄보디아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제21조제23항 및 제23조제2항제20호 신설, 제22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캄보디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캄보디아와 협의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캄보디아와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1항ㆍ제6항 및 제34조제2항ㆍ제7항) 무역위원회는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을 캄보디아에 통보하도록 하고, 덤핑 사실 또는 보조금 지급 사실 등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격수정 또는 보조금 철폐 등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276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캄보디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7과 같다. 제13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제21조에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캄보디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캄보디아와 협의해야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베트남"을 "베트남, 캄보디아"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7호 본문 중 "물품"을 "수입물품"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23조제2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제23조제3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제23조제4항제1호 중 "뉴질랜드"를 "뉴질랜드,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3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2항 중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로 한다. 제27조 중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로 한다. 제32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터키"를 "터키, 캄보디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를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1조"로, "터키, 베트남"을 "터키, 베트남, 캄보디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베트남 또는 중국"을 "베트남, 캄보디아 또는 중국"으로, "베트남 대사관"을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캐나다 또는 중미 공화국들"을 각각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또는 캄보디아"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베트남"을 "베트남, 캄보디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베트남 또는 중국"을 "베트남, 캄보디아 또는 중국"으로, "베트남 대사관"을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캐나다"를 "캐나다 및 캄보디아"로 한다. 별표 제17의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10.10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7호 본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뉴질랜드,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개정하는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송 중인 물품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2항 및 별표 17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캄보디아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80일 내에 같은 협정 제3.20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해당 물품이 캄보디아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별표 17의7 생략]
    부칙
    부칙 <제32766호,2022.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10.10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7호 본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뉴질랜드,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개정하는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송 중인 물품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2항 및 별표 17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캄보디아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80일 내에 같은 협정 제3.20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해당 물품이 캄보디아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시행 2022-02-15대통령령32432 (공포 2022-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체약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되,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절차를 세액의 경정청구 방법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경정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3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경정청구"로, "보정하거나 경정하는"을 "경정하는"으로, "인정할 때에는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해야"로 한다. ④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2432호,2022.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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