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아세안회원국, 인도, 미합중국, 중미 공화국들,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섬유 관련 물품과 품목번호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2.8, 2024.12.30, 2025.12.30, 2026.1.6>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물량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체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칠레,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29, 2021.7.27, 2022.7.5, 2025.2.28, 2025.12.30>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