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8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항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25.12.30>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2. 해당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해당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다만, 수입자가 물품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품명ㆍ모델ㆍ규격 및 품목번호
5. 협정관세율ㆍ원산지 및 해당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6.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7.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발급일 및 발급기관(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 및 작성자를 말한다)
8. 적출국(積出國)ㆍ적출항 및 출항일
9. 환적국(換積國)ㆍ환적항 및 환적일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로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