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제53조(서식의 제정)
조문 시행 2026-01-06현행 버전 시행 2026-01-06대통령령 제36017호 (공포 2026-01-0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3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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