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6.1.6>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
2. 아세안회원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인도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유럽연합당사자: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5. 페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 튀르키예: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7. 콜롬비아: 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8. 베트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9. 중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10. 중미 공화국들: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11. 영국: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12. 인도네시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