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

법령ID 010175 · 조문 56

개정 연혁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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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1-06대통령령36017 (공포 2026-01-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협정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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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원산지증명서)

      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2022.1.25, 2026.1.6> 1.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3. 페루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4. 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4년 5. 삭제 <2022.1.25> 6. 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10. 삭제 <2022.1.25> 11.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2.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13. 필리핀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14.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한 사항 3.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현황 등의 보고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서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2025.2.28, 2026.1.6>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 2. 아세안회원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인도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유럽연합당사자: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5. 페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 튀르키예: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7. 콜롬비아: 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8. 베트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9. 중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10. 중미 공화국들: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11. 영국: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12. 인도네시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3. 이스라엘: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다만, 이스라엘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4.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5. 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6. 필리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17. 아랍에미리트: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다만, 아랍에미리트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8. 에콰도르: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대상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1. 조사요청국가 및 조사요청서 접수일 2.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수출물품 4.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 여부, 판단 이유 및 근거법령을 포함한다)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조사기관 및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7.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또는 조사를 요청한 관세당국이 요구한 사항

    • 제21조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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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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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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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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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제5항에 따라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칠레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필리핀을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5.12.30>2025.12.30, 2026.1.6>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무역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은 미합중국과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유 관련 물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 제27조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필리핀을에콰도르를 말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2025.2.28, 2026.1.6>

    • 제29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이스라엘, 필리핀 필리핀을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 2024.12.30, 2025.12.30>2025.12.30, 2026.1.6>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사의 예비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긴급관세조치 신청서 공개본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잠정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외 5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24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5년 9월 2일에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제2조제24항ㆍ제25항, 별표 17의9 및 별표 17의10 신설)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제21조제25항ㆍ제26항, 제23조제2항제22호ㆍ제2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2호ㆍ제23호 신설,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1)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아랍에미리트와는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에콰도르와는 해당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하도록 함. 2)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총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3년,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재정경제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34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 1) 무역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랍에미리트 또는 에콰도르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2) 무역위원회는 덤핑 사실 또는 보조금 지급 사실 등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가격수정 또는 보조금 철폐 등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에콰도르의 수출자에게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01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4항 및 제2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9와 같다. <25>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에콰도르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10과 같다. 제6조제2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필리핀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14.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아랍에미리트: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다만, 아랍에미리트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8. 에콰도르: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제21조에 제25항 및 제2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재정경제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7.8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아랍에미리트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아랍에미리트와 협의해야 한다. <26> 재정경제부장관은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에콰도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에콰도르와 협의해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미 공화국들 및 필리핀을"을 "중미 공화국들,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7.9조제4항다목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21.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5항다목에 따라 에콰도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14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 철폐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 철폐의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제23조제2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3.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제23조제3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영국 및 인도네시아"를 "영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로 한다. 22.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3.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제24조제1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7.9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8.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2항 중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로 한다. 제27조 중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을 "이스라엘, 필리핀 및 아랍에미리트를"로 한다. 제30조제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캐나다와의 협정 부속서 2-사 제31조제1항 중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및 에콰도르를"로 한다. 제32조에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재정경제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11조제4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16> 재정경제부장관은 에콰도르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을 "중미 공화국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 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10조"를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10조 또는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9조"로,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를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에콰도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국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를 "중국,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로,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중국 대사관 및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을 "중국 대사관,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 및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를 "캄보디아,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로, "캄보디아 및 필리핀의"를 "캄보디아, 필리핀 및 에콰도르의"로,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의"를 "캄보디아,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의"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이스라엘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를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또는 에콰도르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를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에콰도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중국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를 "중국,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로, "중국 대사관 및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을 "중국 대사관,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 및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콜롬비아 및 필리핀"을 "콜롬비아, 필리핀 및 에콰도르"로 한다. 별표 17의6 제3호 중 85371050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57365" alt="img160257365" > </img> 별표 17의6 제4호 중 85371050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7289" alt="img160817289" > </img> 별표 17의8의 제목 중 "필리핀를"을 "필리핀을"로 한다. 별표 17의9 및 별표 17의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4항, 제6조제2항제14호, 제13조제1항제17호, 제21조제25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2항제22호, 같은 조 제3항제2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7호, 제25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7조(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9조제1항, 제32조제15항, 제33조제1항제1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4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7의9의 개정규정: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25항, 제13조제1항제18호, 제21조제26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제23호, 같은 조 제3항제2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8호, 제25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7조(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2조제16항, 제33조제1항제1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및 별표 17의10의 개정규정: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23.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2항제22호, 같은 조 제3항제2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제23호, 같은 조 제3항제2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2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3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4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1항제1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제1항제1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5조(상계관세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6항ㆍ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7의6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7조(운송 중인 물품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4항 및 별표 17의9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같은 협정 제3.23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해당 물품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5항 및 별표 17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에콰도르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같은 협정 제3.22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별표 17의9 및 별표 17의10 생략]
    부칙
    부칙 <제36017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4항, 제6조제2항제14호, 제13조제1항제17호, 제21조제25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2항제22호, 같은 조 제3항제2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7호, 제25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7조(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9조제1항, 제32조제15항, 제33조제1항제1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4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7의9의 개정규정: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25항, 제13조제1항제18호, 제21조제26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제23호, 같은 조 제3항제2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8호, 제25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7조(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2조제16항, 제33조제1항제1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및 별표 17의10의 개정규정: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23.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2항제22호, 같은 조 제3항제2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제23호, 같은 조 제3항제2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2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3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4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1항제1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제1항제1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5조(상계관세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6항ㆍ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7의6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7조(운송 중인 물품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4항 및 별표 17의9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같은 협정 제3.23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해당 물품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5항 및 별표 17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에콰도르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같은 협정 제3.22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협정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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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藏置)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고, 적용수량에 이르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물품의 적용수량, 배정수량 및 남은 적용수량 등의 적용과 관련된 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과 제1항에 따른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추천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협의 결과가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추천 및 제2항에 따른 적용수량의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적용수량이 설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제4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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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원산지증명서)

      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1.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3. 페루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4. 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4년 5. 삭제 <2022.1.25> 6. 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10. 삭제 <2022.1.25> 11.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2.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한 사항 3.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현황 등의 보고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서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7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출자를 말한다. <개정 2018.4.30, 2023.2.28>2023.2.28, 2025.12.30>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ㆍ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일 것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 제9조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정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자ㆍ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 4.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 제11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1.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방법ㆍ절차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제12조 (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제12조(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기 신청서를 현지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지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현지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과 그 사유 ③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연기신청은 1회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연기를 승인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 제15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6>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법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3.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7조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ㆍ자료 등을 근거로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수입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대상 수입자 2. 대상물품의 품명ㆍ규격ㆍ모델ㆍ품목번호 및 원산지 3.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기간 및 그 법적 근거 4. 대상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 동안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의 만료 또는 제1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등의 사유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이 외 26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9항 단서, 제3조제4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24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제3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3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9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9항, 제35조, 제3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의2제1항ㆍ제4항, 제43조제1항, 제46조의2제2항제2호,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53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9항 단서, 제3조제4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24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제3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3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9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9항, 제35조, 제3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의2제1항ㆍ제4항, 제43조제1항, 제46조의2제2항제2호,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53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4>부터 <313>까지 생략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11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3조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제43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세상호협의의 신청과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 통지서, 과세처분 통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신청인 또는 체약상대국에 있는 신청인의 대리인(신청인의 물품을 수입한 자 및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 청구서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또는 직권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관세상호협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6-30대통령령35611 (공포 202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과 양허되지 않은 물품을 구분하여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3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령 제3561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7의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7의8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한 물품 중 별표 17의8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세율이 높아지는 물품에 관하여는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7의8 생략]
    부칙
    부칙 <제35611호,202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7의8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한 물품 중 별표 17의8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세율이 높아지는 물품에 관하여는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5-02-28대통령령35362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협정관세율)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5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2.2.15>2022.2.15, 2025.2.28> 1.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③ 법 제9조제2항에서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신설 2020.2.11>2020.2.11, 2025.2.28> ④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2.15> 1. 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액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⑥ 수입자는 제1항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2022.2.15>

    • 제13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2024.12.30, 2025.2.28>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 2. 아세안회원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인도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유럽연합당사자: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5. 페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 터키:튀르키예: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7. 콜롬비아: 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8. 베트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9. 중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10. 중미 공화국들: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11. 영국: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12. 인도네시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3. 이스라엘: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다만, 이스라엘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4.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5. 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6. 필리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대상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1. 조사요청국가 및 조사요청서 접수일 2.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수출물품 4.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 여부, 판단 이유 및 근거법령을 포함한다)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조사기관 및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7.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또는 조사를 요청한 관세당국이 요구한 사항

    • 제21조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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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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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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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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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제5항에 따라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칠레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2024.12.30, 2025.2.28>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무역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은 미합중국과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유 관련 물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 제27조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터키,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2024.12.30, 2025.2.28>

    이 외 5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어느 하나의 협정에서 사전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고,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9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터키"의 국가 명칭이 "튀르키예"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6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항 중 "터키와의 협정"을 "튀르키예와의 협정"으로, "터키를"을 "튀르키예를"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법 제31조제1항 본문"을 "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한다. 제21조제11항 중 "터키와의 협정"을 "튀르키예와의 협정"으로, "대하여 터키와"를 "대하여 튀르키예와"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터키를"을 "튀르키예를"로, "터키와의 협정"을 "튀르키예와의 협정"으로, "터키의"를 "튀르키예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터키"를 각각 "튀르키예"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터키를"을 "튀르키예를"로, "터키와의 협정"을 "튀르키예와의 협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한다. 제27조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 "터키의"를 "튀르키예의"로, "터키와의 협정"을 각각 "튀르키예와의 협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터키와의 협정"을 "튀르키예와의 협정"으로, "유럽연합당사자, 터키"를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터키 또는"을 "튀르키예 또는"으로, "터키와의 협정"을 "튀르키예와의 협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유럽연합당사자, 터키"를 각각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로, "터키와의 협정"을 "튀르키예와의 협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10항 중 "터키"를 각각 "튀르키예"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항 본문"을 "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항 본문"을 "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 실행 관세율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어느 하나의 협정에서 사전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제49조제2항 중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여부"로 한다. 별표 1 중 0101219000란, 0403201000란, 0403202000란, 0403209000란, 0410100000란, 071190509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8131" alt="img149418131" > </img> 별표 11의 제목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하고, 표 외의 부분 중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을 "튀르키예와의 협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362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도 적용한다.
  • 시행 2024-12-31대통령령35120 (공포 2024-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협정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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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2022.7.5, 2024.12.30>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 2. 아세안회원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인도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유럽연합당사자: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5. 페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 터키: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7. 콜롬비아: 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8. 베트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9. 중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10. 중미 공화국들: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11. 영국: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12. 인도네시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3. 이스라엘: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다만, 이스라엘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4.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5. 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6. 필리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대상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1. 조사요청국가 및 조사요청서 접수일 2.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수출물품 4.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 여부, 판단 이유 및 근거법령을 포함한다)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조사기관 및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7.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또는 조사를 요청한 관세당국이 요구한 사항

    • 제21조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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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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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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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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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제5항에 따라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칠레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을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2022.7.5, 2024.12.30>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무역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은 미합중국과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유 관련 물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 제27조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터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을필리핀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2022.7.5, 2024.12.30>

    • 제29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을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2021.7.27, 2024.12.30>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사의 예비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긴급관세조치 신청서 공개본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잠정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30조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① 법 제24조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이하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적용할 물품, 같은 조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9>2019.10.29, 2024.12.30>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별표 18 2. 페루와의 협정: 별표 19 3. 미합중국과의 협정: 별표 20 4. 콜롬비아와의 협정: 별표 21 5. 호주와의 협정: 별표 22 6. 캐나다와의 협정: 별표 23 7. 뉴질랜드와의 협정: 별표 24 8. 영국과의 협정: 별표 24의2 9. 필리핀과의 협정: 별표 24의3 ② 제1항 각 호의 별표에서 정한 세율이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다만, 미합중국 또는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1. 법 제22조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2.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3.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④ 관세청장은 기준발동물량이 초과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특별긴급관세조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과 그에 관계된 자료를 해당 체약상대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이 특별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조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9>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 2.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록 2-나-1 3. 영국과의 협정 부록 2-가-1 ⑧ 미국과의 협정 부속서 3-가 및 캐나다와의 협정 부속서 2-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 대상물품 중 선착순 방법으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수량에 대한 배정방법과 그 정보관리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⑨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6조제8항, 호주와의 협정 제6.7조제7항,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2.14조제6항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6조제8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호주, 뉴질랜드 또는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로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인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해당 물품의 수입량은 다음 이행연도의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위한 기준발동물량을 계산할 때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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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23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하는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통관(通關) 업무의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제2조제23항 및 별표 17의8 신설)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6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리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제21조제24항, 제23조제1항제19호, 제23조제2항제21호 및 제23조제3항제21호 신설,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총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필리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제30조제1항제9호 및 별표 24의3 신설)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발동물량ㆍ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마.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2항제4호 신설, 제33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1항 및 제34조제2항ㆍ제7항ㆍ제8항) 무역위원회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을 필리핀에 통보하도록 하고, 덤핑 사실 또는 보조금 지급 사실 등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에 가격수정 또는 보조금 철폐 등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12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필리핀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8과 같다. 제13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필리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제21조에 제2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기획재정부장관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해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합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을 "미합중국, 중미 공화국들 및 필리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필리핀과의 협정 제3.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23조제2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제23조제3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제23조제4항제1호 중 "중국 및 이스라엘"을 "중국, 이스라엘 및 필리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과의 협정 제3.3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2항 중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으로 한다. 제27조 중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필리핀과의 협정: 별표 24의3 제32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기획재정부장관은 필리핀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필리핀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3.5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영국 및 인도네시아"를 "영국,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필리핀: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제33조제6항 중 "캄보디아 또는 중국"을 "캄보디아, 중국 또는 필리핀"으로, "캄보디아 대사관 및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에"를 "캄보디아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및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중미 공화국들 또는 캄보디아로부터"를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로, "콜롬비아 및 중미 공화국들"을 "콜롬비아,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및 필리핀"으로, "중미 공화국들 또는 캄보디아의"를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의"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를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로, "영국과의 협정 제3.11조 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9조"를 "영국과의 협정 제3.11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9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0조 또는 필리핀과의 협정 제3.10조"로,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를"을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을"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인도네시아 또는 이스라엘로부터"를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캄보디아 또는 중국"을 "캄보디아, 중국 또는 필리핀"으로, "캄보디아 대사관 및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에"를 "캄보디아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및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콜롬비아"를 "콜롬비아 및 필리핀"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의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8호 표 외의 부분 중 "제0910.12.2000호"를 "제0910.12.2000호, 제0910.11.3000호, 제0910.12.3000호"로 한다. 별표 24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12.5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7까지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번호 및 품명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7까지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8까지 생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55693" alt="img147255693" > [별표 24의3] </img>
    부칙
    부칙 <제35120호,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12.5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7까지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번호 및 품명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7까지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4-02-29대통령령34277 (공포 2024-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35호, 2023. 12. 31. 공포, 2024. 3. 1. 시행)됨에 따라, 수입자가 세관장 등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 중 코코넛 주스의 협정관세율을 ‘40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변경하려는 것임. * 보정이자: 「관세법」에 따른 보정 신청을 받아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부족세액에 더하여 징수하는 이자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을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3호"를 "법 제13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중소기업이"를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의"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보정이자)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당한 방법"이란"을 "부정한 행위"란"으로, "것을"을 "행위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것"을 각각 "행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제46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 중 15161090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9973" alt="img138289973" > </img> 별표 4 중 200989103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9975" alt="img138289975" > </img> 별표 10 중 07133290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99621" alt="img138299621" > </img> 별표 17의7 중 6307904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9977" alt="img138289977" > </img> 별표 25 제2호나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6조제2항제2호"를 "법 제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관세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4277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관세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3-02-28대통령령33284 (공포 2023-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자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등을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에서 제외하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요건 중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의무 위반 사실 확인의 범위에 수출자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포함되도록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8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라목 중 "제10조제1항제2호"를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관하여야"를 각각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을 마목으로 한다. 라.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고관리대장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바.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3284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7-05대통령령32766 (공포 2022-07-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제2조제22항 및 별표 17의7 신설)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5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캄보디아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제21조제23항 및 제23조제2항제20호 신설, 제22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캄보디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캄보디아와 협의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캄보디아와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1항ㆍ제6항 및 제34조제2항ㆍ제7항) 무역위원회는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을 캄보디아에 통보하도록 하고, 덤핑 사실 또는 보조금 지급 사실 등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격수정 또는 보조금 철폐 등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276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캄보디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7과 같다. 제13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제21조에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캄보디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캄보디아와 협의해야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베트남"을 "베트남, 캄보디아"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7호 본문 중 "물품"을 "수입물품"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23조제2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제23조제3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제23조제4항제1호 중 "뉴질랜드"를 "뉴질랜드,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3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2항 중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로 한다. 제27조 중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로 한다. 제32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터키"를 "터키, 캄보디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를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1조"로, "터키, 베트남"을 "터키, 베트남, 캄보디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베트남 또는 중국"을 "베트남, 캄보디아 또는 중국"으로, "베트남 대사관"을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캐나다 또는 중미 공화국들"을 각각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또는 캄보디아"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베트남"을 "베트남, 캄보디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베트남 또는 중국"을 "베트남, 캄보디아 또는 중국"으로, "베트남 대사관"을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캐나다"를 "캐나다 및 캄보디아"로 한다. 별표 제17의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10.10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7호 본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뉴질랜드,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개정하는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송 중인 물품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2항 및 별표 17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캄보디아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80일 내에 같은 협정 제3.20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해당 물품이 캄보디아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별표 17의7 생략]
    부칙
    부칙 <제32766호,2022.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10.10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7호 본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뉴질랜드,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개정하는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송 중인 물품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2항 및 별표 17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캄보디아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80일 내에 같은 협정 제3.20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해당 물품이 캄보디아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시행 2022-02-15대통령령32432 (공포 2022-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체약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되,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절차를 세액의 경정청구 방법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경정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3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경정청구"로, "보정하거나 경정하는"을 "경정하는"으로, "인정할 때에는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해야"로 한다. ④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2432호,2022.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1-25대통령령32353 (공포 2022-01-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20년 11월 15일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율 및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제2조제21항 및 별표 17의6 신설, 제6조제2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함. 나.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4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제21조제22항, 제22조제6항ㆍ제7항, 제23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2항제19호, 같은 조 제3항제19호 및 제24조제1항제14호 신설,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상대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에 이들 국가를 포함시킴.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13항ㆍ제14항 및 제34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제34조제2항) 무역위원회는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이 되는 수출자 등에게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와 준비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덤핑 사실 또는 보조금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등에 관한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353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법 제4조제1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의 당사국(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말하며, 이하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6과 같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일"을 "발급일 또는 서명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발급일"을 각각 "서명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6. 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 중 "발급일"을 "발급일 또는 서명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제21조에 제2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3조에 따라 해당 당사국에 서면으로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그 당사국과 협의해야 한다. 제2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6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물량이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전체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각 당사국으로부터 이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합이 전체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당사국의 해당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2.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 제23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8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같은 협정 제7.5조제2항에 따라 과도기간의 첫 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제23조제2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제23조제3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제24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5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2항 중 "중국"을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 한다. 제27조 중 "베트남"을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 한다. 제32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7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중국"을 "중국 및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1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현장조사에 필요한 준비사항, 검증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현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⑭ 무역위원회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4조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그 서면통보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중국"을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 "30일 전"을 "30일 전,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부터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3항에 따라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조사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출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조사신청과 관련된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른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말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⑫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1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현장조사에 필요한 준비사항, 검증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현장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⑬ 무역위원회는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4조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그 서면통보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별표 17의 품명란 중 "카펜타닐(INN), 레미펜타닐(INN)"을 각각 "카펜타닐(INN), 레미펜타닐(INN)과 이들의 염"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2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5의 품명란의 개정규정 중 "카펜타닐(INN), 레미펜타닐(INN)"을 "카펜타닐(INN), 레미펜타닐(INN)과 이들의 염"으로 한다. 별표 17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0.6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각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7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제2항제12호 및 대통령령 제322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명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322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30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는 해당 물품이 대한민국,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별표 17의6 생략]
    부칙
    부칙 <제32353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0.6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각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7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제2항제12호 및 대통령령 제322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명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322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30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는 해당 물품이 대한민국,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 시행 2022-01-01대통령령32277 (공포 202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관세기구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정하는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을 5년 주기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세법」에서 정하는 관세율표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되는바, 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표 등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관세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이의제기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직접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2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 9022의 품명란 중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를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로 한다.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 및 별표 17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4 및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부터 별표 24까지 및 별표 24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4의 개정규정: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명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 별표 17의3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4 및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각 호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 및 별표 17의3, 별표 17의4 및 별표 17의5, 별표 18부터 별표 24까지 및 별표 24의2 생략]
    부칙
    부칙 <제32277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4의 개정규정: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명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 별표 17의3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4 및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각 호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07-27대통령령31906 (공포 2021-07-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제2조제19항ㆍ제20항, 별표 17의4 및 별표 17의5 신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의 제출기한 연장(제3조제1항)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할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서를 종전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함. 다.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제4조제6항 및 제5조제5항 신설)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 협정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입한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수입한 것인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제21조제20항ㆍ제21항, 제22조제5항 및 제24조제1항제12호ㆍ제13호 신설,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2)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재부과 금지기간 등을 정함. 3)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물품에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을 추가함. 4)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마.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 및 제34조제2항) 무역위원회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또는 인도네시아ㆍ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항 및 제2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4와 같다. <20>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스라엘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5와 같다. 제3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협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2.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해당 물품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입자는 제1항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2.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2개월 제13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인도네시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3. 이스라엘: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다만, 이스라엘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신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회신 내용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에 제20항 및 제2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인도네시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공청회 및 협의를 해야 한다. <21>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2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이스라엘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과 협의해야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국 및 영국"을 "중국, 영국 및 이스라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제23조제1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5.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 후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16.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 인하 또는 관세철폐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과도기간의 첫 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제23조제2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8.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제23조제3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8.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료하여야"를 "종료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베트남 및 중국"을 "베트남, 중국 및 이스라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미 공화국들 및 영국을"을 "중미 공화국들, 영국 및 인도네시아를"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13.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경우 제25조제2항 중 "중미 공화국들 및 영국"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로 한다. 제27조 중 "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하였을"을 "했을"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시작하여야"를 "시작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3조제3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협의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 중 "페루"를 "페루 및 인도네시아"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을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로 한다. 제3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뉴질랜드 및 중미 공화국들"을 "뉴질랜드,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베트남 및 영국"을 "베트남, 영국 및 인도네시아"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을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를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 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10조"로, "중국 또는 영국으로부터"를 "중국,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로 한다. 제33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1조, 터키와의 협정 제4.9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9조, 영국과의 협정 제3.11조 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9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중미 공화국들 또는 영국으로부터"를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이스라엘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국 또는 영국으로부터"를 "중국,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터키 또는 영국으로부터"를 "터키, 영국 또는 이스라엘로부터"로 한다. 별표 17의4 및 별표 17의5를 각각 별지와 신설한다. 별표 25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9항, 제6조제2항제11호, 제13조제1항제12호, 제21조제20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제17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4조제1항제12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1항,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11항, 제34조제2항ㆍ제6항 및 별표 17의4의 개정규정(각각 인도네시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20항, 제6조제2항제12호, 제13조제1항제13호, 제21조제21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제18호, 같은 조 제3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3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10항 및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각각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결과 회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확인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7의4 및 별표 17의5 생략]
    부칙
    부칙 <제31906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9항, 제6조제2항제11호, 제13조제1항제12호, 제21조제20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제17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4조제1항제12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1항,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11항, 제34조제2항ㆍ제6항 및 별표 17의4의 개정규정(각각 인도네시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20항, 제6조제2항제12호, 제13조제1항제13호, 제21조제21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제18호, 같은 조 제3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3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10항 및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각각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결과 회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확인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01-01대통령령31340 (공포 202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고 있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개정에 맞춰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 17개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표에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터치스크린 등 품목의 품목분류번호와 품명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34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 및 별표 17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2의 개정규정 중 제5호의 파나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파나마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파나마에 대하여 시행하고,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0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영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분류번호와 품명의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 및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 및 별표 17의3 생략]
    부칙
    부칙 <제31340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2의 개정규정 중 제5호의 파나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파나마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파나마에 대하여 시행하고,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0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영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분류번호와 품명의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 및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01-01대통령령30160 (공포 2019-10-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8월 22일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영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결과를 그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며,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및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및 특별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과 세율의 범위, 적용기간 등을 정하고, 영국과 매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관련 정보와 수출입통계를 교환하는 상호협력절차의 특례를 정하는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16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중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및 영국"을 "핀란드공화국 및 스웨덴왕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영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3과 같다. 제1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영국: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제21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영국과의 협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영국과 지체 없이 협의해야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베트남 및 중국"을 "베트남, 중국 및 영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영국과의 협정 제3.2조에 따른 영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제23조제2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제23조제3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미합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을 "미합중국, 중미 공화국들 및 영국"으로 한다. 16.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제25조제2항 중 "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을 "중국, 중미 공화국들 및 영국"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영국과의 협정: 별표 24의2 제30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호주와의 협정 제6.7조제7항 또는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2.14조제6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호주 또는 뉴질랜드를"을 "호주와의 협정 제6.7조제7항,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2.14조제6항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6조제8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호주, 뉴질랜드 또는 영국을"로 한다. 3. 영국과의 협정 부록 2-가-1 제3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영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영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영국과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터키 및 베트남"을 "터키, 베트남 및 영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 또는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또는 중국으로부터"를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중국 또는 영국으로부터"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한다. 제33조제9항 중 "유럽연합당사자 또는 터키로부터"를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또는 영국으로부터"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3조 및 터키와의 협정 제4.11조"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3조, 터키와의 협정 제4.11조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13조"로, "종결하여야"를 "종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터키 또는 베트남으로부터"를 "터키, 베트남 또는 영국으로부터"로, "터키와의 협정 제4.9조 또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7.9조"를 "터키와의 협정 제4.9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9조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11조"로, "터키 또는 베트남을"을 "터키, 베트남 또는 영국을"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중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를 "중국, 중미 공화국들 또는 영국으로부터"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베트남 또는 중국"을 "베트남, 중국 또는 영국"으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페루 또는 터키로부터"를 "페루, 터키 또는 영국으로부터"로, "부과하여야"를 "부과해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 및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관련 정보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입통계(수출입통계는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통계등"이라 한다)를 영국과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통계등을 영국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일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영국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통계등을 제출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및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국과의 협정 발효 이후 특정제품과 동종인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하여 영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영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7의3 및 별표 24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영국과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이 영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작성되고 그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는 제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4조(영국과의 협정 발효 전 수입물품에 관한 특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에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부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이 영을 적용한다. [별표 17의3은 생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218421" alt="img472184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218423" alt="img472184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218425" alt="img472184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218427" alt="img472184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218429" alt="img47218429" > [별표 24의2]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8호 관련) 1. 신선, 냉장 및 냉동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및 제0202.30.0000호) ┌─────────┬──────┬──────┬──────┬──────┬──────┐ │이행연도 │2019.7.1.~ │2020.7.1.~ │2021.7.1.~ │2022.7.1.~ │2023.7.1.~ │ │ │2020.6.30. │2021.6.30. │2022.6.30. │2023.6.30. │2024.6.30. │ ├─────────┼──────┼──────┼──────┼──────┼──────┤ │기준발동물량 │467 │476 │486 │496 │506 │ │(메트릭톤)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0.0 │30.0 │30.0 │24.0 │24.0 │ ├─────────┼──────┼──────┼──────┼──────┼──────┤ │이행연도 │2024.7.1.~ │2025.7.1.~ │2026.7.1.~ │2027.7.1.~ │ │ │ │2025.6.30. │2026.6.30. │2027.6.30. │2028.6.30. │ │ ├─────────┼──────┼──────┼──────┼──────┼──────┤ │기준발동물량 │516 │526 │537 │해당없음 │ │ │(메트릭톤)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4.0 │24.0 │24.0 │0 │ │ └─────────┴──────┴──────┴──────┴──────┴──────┘ 2. 돼지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3.19.1000호 및 제0203.19.9000호) ┌─────────┬──────┬──────┬──────┬──────┐ │이행연도 │2019.7.1.~ │2020.7.1.~ │2021.7.1.~ │2022.7.1.~ │ │ │2020.6.30. │2021.6.30. │2022.6.30. │2023.6.30. │ ├─────────┼──────┼──────┼──────┼──────┤ │기준발동물량 │3 │3 │3 │해당없음 │ │(메트릭톤)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3.5 │12.4 │11.3 │0 │ └─────────┴──────┴──────┴──────┴──────┘ 3. 사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808.10.0000호) ┌───────┬──────┬──────┬──────┬──────┬──────┐ │이행연도 │2019.7.1.~ │2020.7.1.~ │2021.7.1.~ │2022.7.1.~ │2023.7.1.~ │ │ │2020.6.30. │2021.6.30. │2022.6.30. │2023.6.30. │2024.6.30. │ ├───────┼──────┼──────┼──────┼──────┼──────┤ │기준발동물량 │48 │49 │50 │51 │52 │ │(메트릭톤) │ │ │ │ │ │ ├───────┼──────┼──────┼──────┼──────┼──────┤ │특별긴급관세율│33.8 │33.8 │33.8 │27 │27 │ │(%) │ │ │ │ │ │ ├───────┼──────┼──────┼──────┼──────┼──────┤ │이행연도 │2024.7.1.~ │2025.7.1.~ │2026.7.1.~ │2027.7.1.~ │2028.7.1.~ │ │ │2025.6.30. │2026.6.30. │2027.6.30. │2028.6.30. │2029.6.30. │ ├───────┼──────┼──────┼──────┼──────┼──────┤ │기준발동물량 │53 │54 │55 │56 │57 │ │(메트릭톤) │ │ │ │ │ │ ├───────┼──────┼──────┼──────┼──────┼──────┤ │특별긴급관세율│27 │27 │27 │22.5 │22.5 │ │(%) │ │ │ │ │ │ ├───────┼──────┼──────┼──────┼──────┼──────┤ │이행연도 │2029.7.1.~ │2030.7.1.~ │2031.7.1.~ │2032.7.1.~ │2033.7.1.~ │ │ │2030.6.30. │2031.6.30. │2032.6.30. │2033.6.30. │2034.6.30. │ ├───────┼──────┼──────┼──────┼──────┼──────┤ │기준발동물량 │58 │59 │61 │62 │63 │ │(메트릭톤) │ │ │ │ │ │ ├───────┼──────┼──────┼──────┼──────┼──────┤ │특별긴급관세율│22.5 │22.5 │22.5 │22.5 │22.5 │ │(%) │ │ │ │ │ │ ├───────┼──────┼──────┼──────┼──────┼──────┤ │이행연도 │2034.7.1.~ │2035.7.1.~ │ │ │ │ │ │2035.6.30. │2036.6.30. │ │ │ │ ├───────┼──────┼──────┼──────┼──────┼──────┤ │기준발동물량 │64 │해당없음 │ │ │ │ │(메트릭톤) │ │ │ │ │ │ ├───────┼──────┼──────┼──────┼──────┼──────┤ │특별긴급관세율│22.5 │0 │ │ │ │ │(%) │ │ │ │ │ │ └───────┴──────┴──────┴──────┴──────┴──────┘ 비고: 기준발동물량은 모든 종류의 사과의 총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2022년 7월 1일부터 203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의 특별긴급관세율은 부사사과(후지사과를 말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맥아 및 맥주보리(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003.10.1000호, 제1003.90.1000호 및 제1107.10.0000호) ┌─────────┬──────┬──────┬──────┬──────┬──────┐ │이행연도 │2019.7.1.~ │2020.7.1.~ │2021.7.1.~ │2022.7.1.~ │2023.7.1.~ │ │ │2020.6.30. │2021.6.30. │2022.6.30. │2023.6.30. │2024.6.30. │ ├─────────┼──────┼──────┼──────┼──────┼──────┤ │기준발동물량 │1,746 │1,780 │1,816 │1,852 │1,889 │ │(메트릭톤)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제1003.10.1000호 │338.0 │315.0 │291.0 │268.0 │244.0 │ ├─────────┤ │ │ │ │ │ │제1003.90.1000호 │ │ │ │ │ │ ├─────────┼──────┼──────┼──────┼──────┼──────┤ │제1107.10.0000호 │199.0 │190.0 │181.0 │139.0 │127.0 │ ├─────────┼──────┼──────┼──────┼──────┼──────┤ │이행연도 │2024.7.1.~ │2025.7.1.~ │2026.7.1.~ │2027.7.1.~ │ │ │ │2025.6.30. │2026.6.30. │2027.6.30. │2028.6.30. │ │ ├─────────┼──────┼──────┼──────┼──────┼──────┤ │기준발동물량 │1,927 │1,966 │2,005 │해당없음 │ │ │(메트릭톤)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제1003.10.1000호 │221.0 │197.0 │174.0 │0 │ │ ├─────────┤ │ │ │ │ │ │제1003.90.1000호 │ │ │ │ │ │ ├─────────┼──────┼──────┼──────┼──────┼──────┤ │제1107.10.0000호 │115.0 │103.0 │91.5 │0 │ │ └─────────┴──────┴──────┴──────┴──────┴──────┘ 5. 감자전분(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108.13.0000호) ┌───────┬──────┬──────┬──────┬──────┬──────┐ │이행연도 │2019.7.1.~ │2020.7.1.~ │2021.7.1.~ │2022.7.1.~ │2023.7.1.~ │ │ │2020.6.30. │2021.6.30. │2022.6.30. │2023.6.30. │2024.6.30. │ ├───────┼──────┼──────┼──────┼──────┼──────┤ │기준발동물량 │43 │44 │45 │46 │47 │ │(메트릭톤) │ │ │ │ │ │ ├───────┼──────┼──────┼──────┼──────┼──────┤ │특별긴급관세율│336.0 │321.0 │306.0 │235.0 │215.0 │ │(%) │ │ │ │ │ │ ├───────┼──────┼──────┼──────┼──────┼──────┤ │이행연도 │2024.7.1.~ │2025.7.1.~ │2026.7.1.~ │2027.7.1.~ │ │ │ │2025.6.30. │2026.6.30. │2027.6.30. │2028.6.30. │ │ ├───────┼──────┼──────┼──────┼──────┼──────┤ │기준발동물량 │48 │49 │50 │해당없음 │ │ │(메트릭톤) │ │ │ │ │ │ ├───────┼──────┼──────┼──────┼──────┼──────┤ │특별긴급관세율│195.0 │175.0 │155.0 │0 │ │ │(%) │ │ │ │ │ │ └───────┴──────┴──────┴──────┴──────┴──────┘ 6. 인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211.20.2210호, 제1211.20.2220호, 제1211.20.2290호, 제1302.19.1210호, 제1302.19.1220호 및 제1302.19.1290호) ┌───────┬──────┬──────┬──────┬──────┬──────┐ │이행연도 │2019.7.1.~ │2020.7.1.~ │2021.7.1.~ │2022.7.1.~ │2023.7.1.~ │ │ │2020.6.30. │2021.6.30. │2022.6.30. │2023.6.30. │2024.6.30. │ ├───────┼──────┼──────┼──────┼──────┼──────┤ │기준발동물량 │20 │21 │21 │21 │22 │ │(메트릭톤) │ │ │ │ │ │ ├───────┼──────┼──────┼──────┼──────┼──────┤ │특별긴급관세율│754.3 │754.3 │754.3 │754.3 │754.3 │ │(%) │ │ │ │ │ │ ├───────┼──────┼──────┼──────┼──────┼──────┤ │이행연도 │2024.7.1.~ │2025.7.1.~ │2026.7.1.~ │2027.7.1.~ │2028.7.1.~ │ │ │2025.6.30. │2026.6.30. │2027.6.30. │2028.6.30. │2029.6.30. │ ├───────┼──────┼──────┼──────┼──────┼──────┤ │기준발동물량 │22 │23 │23 │24 │24 │ │(메트릭톤) │ │ │ │ │ │ ├───────┼──────┼──────┼──────┼──────┼──────┤ │특별긴급관세율│754.3 │754.3 │754.3 │566.0 │566.0 │ │(%) │ │ │ │ │ │ ├───────┼──────┼──────┼──────┼──────┼──────┤ │이행연도 │2029.7.1.~ │2030.7.1.~ │ │ │ │ │ │2030.6.30. │2031.6.30. │ │ │ │ ├───────┼──────┼──────┼──────┼──────┼──────┤ │기준발동물량 │25 │해당없음 │ │ │ │ │(메트릭톤) │ │ │ │ │ │ ├───────┼──────┼──────┼──────┼──────┼──────┤ │특별긴급관세율│566.0 │0 │ │ │ │ │(%) │ │ │ │ │ │ └───────┴──────┴──────┴──────┴──────┴──────┘ 7. 설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701.99.0000호) ┌───────┬──────┬──────┬──────┬──────┬──────┐ │이행연도 │2019.7.1.~ │2020.7.1.~ │2021.7.1.~ │2022.7.1.~ │2023.7.1.~ │ │ │2020.6.30. │2021.6.30. │2022.6.30. │2023.6.30. │2024.6.30. │ ├───────┼──────┼──────┼──────┼──────┼──────┤ │기준발동물량 │4 │4 │4 │4 │4 │ │(메트릭톤) │ │ │ │ │ │ ├───────┼──────┼──────┼──────┼──────┼──────┤ │특별긴급관세율│50.0 │50.0 │50.0 │50.0 │50.0 │ │(%) │ │ │ │ │ │ ├───────┼──────┼──────┼──────┼──────┼──────┤ │이행연도 │2024.7.1.~ │2025.7.1.~ │2026.7.1.~ │2027.7.1.~ │2028.7.1.~ │ │ │2025.6.30. │2026.6.30. │2027.6.30. │2028.6.30. │2029.6.30. │ ├───────┼──────┼──────┼──────┼──────┼──────┤ │기준발동물량 │5 │5 │5 │5 │5 │ │(메트릭톤) │ │ │ │ │ │ ├───────┼──────┼──────┼──────┼──────┼──────┤ │특별긴급관세율│50.0 │50.0 │50.0 │37.5 │37.5 │ │(%) │ │ │ │ │ │ ├───────┼──────┼──────┼──────┼──────┼──────┤ │이행연도 │2029.7.1.~ │2030.7.1.~ │2031.7.1.~ │2032.7.1.~ │ │ │ │2030.6.30. │2031.6.30. │2032.6.30. │2033.6.30. │ │ ├───────┼──────┼──────┼──────┼──────┼──────┤ │기준발동물량 │5 │5 │5 │해당없음 │ │ │(메트릭톤) │ │ │ │ │ │ ├───────┼──────┼──────┼──────┼──────┼──────┤ │특별긴급관세율│37.5 │37.5 │37.5 │0 │ │ │(%) │ │ │ │ │ │ └───────┴──────┴──────┴──────┴──────┴──────┘ 8. 주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2207.10.9010호) ┌───────┬──────┬──────┬──────┬──────┬──────┐ │이행연도 │2019.7.1.~ │2020.7.1.~ │2021.7.1.~ │2022.7.1.~ │2023.7.1.~ │ │ │2020.6.30. │2021.6.30. │2022.6.30. │2023.6.30. │2024.6.30. │ ├───────┼──────┼──────┼──────┼──────┼──────┤ │기준발동물량 │6 │7 │7 │7 │7 │ │(메트릭톤) │ │ │ │ │ │ ├───────┼──────┼──────┼──────┼──────┼──────┤ │특별긴급관세율│199.0 │191.0 │182.0 │139.0 │127.0 │ │(%) │ │ │ │ │ │ ├───────┼──────┼──────┼──────┼──────┼──────┤ │이행연도 │2024.7.1.~ │2025.7.1.~ │2026.7.1.~ │2027.7.1.~ │ │ │ │2025.6.30. │2026.6.30. │2027.6.30. │2028.6.30. │ │ ├───────┼──────┼──────┼──────┼──────┼──────┤ │기준발동물량 │7 │7 │7 │해당없음 │ │ │(메트릭톤) │ │ │ │ │ │ ├───────┼──────┼──────┼──────┼──────┼──────┤ │특별긴급관세율│116.0 │104.0 │91.8 │0 │ │ │(%) │ │ │ │ │ │ └───────┴──────┴──────┴──────┴──────┴──────┘ 9. 덱스트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3505.10.4010호, 제3505.10.4090호, 제3505.10.5010호 및 제3505.10.5090호) ┌───────┬──────┬──────┬──────┬──────┬──────┐ │이행연도 │2019.7.1.~ │2020.7.1.~ │2021.7.1.~ │2022.7.1.~ │2023.7.1.~ │ │ │2020.6.30. │2021.6.30. │2022.6.30. │2023.6.30. │2024.6.30. │ ├───────┼──────┼──────┼──────┼──────┼──────┤ │기준발동물량 │435 │444 │452 │461 │471 │ │(메트릭톤) │ │ │ │ │ │ ├───────┼──────┼──────┼──────┼──────┼──────┤ │특별긴급관세율│260.0 │244.0 │228.0 │152.0 │131.0 │ │(%) │ │ │ │ │ │ ├───────┼──────┼──────┼──────┼──────┼──────┤ │이행연도 │2024.7.1.~ │ │ │ │ │ │ │2025.6.30. │ │ │ │ │ ├───────┼──────┼──────┼──────┼──────┼──────┤ │기준발동물량 │해당없음 │ │ │ │ │ │(메트릭톤) │ │ │ │ │ │ ├───────┼──────┼──────┼──────┼──────┼──────┤ │특별긴급관세율│0 │ │ │ │ │ │(%) │ │ │ │ │ │ └───────┴──────┴──────┴──────┴──────┴──────┘ </img>
    부칙
    부칙 <제30160호,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영국과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이 영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작성되고 그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는 제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4조(영국과의 협정 발효 전 수입물품에 관한 특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에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부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이 영을 적용한다.
  • 시행 2020-02-11대통령령30409 (공포 2020-0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40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전달매체를"을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로 한다. 제15조제4항 본문 중 "아니하거나"를 "않지만"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호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6조제1항"를 "법 제3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을 "「관세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5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수정신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0조제2항, 제17조(법 제9조제2항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납세고지(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를 말한다)를 받은 수입자(법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30409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0조제2항, 제17조(법 제9조제2항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납세고지(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를 말한다)를 받은 수입자(법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시행 2019-10-01대통령령30099 (공포 2019-10-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 16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 협정관세율표를 일부 정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09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7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2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17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세율이 인상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7의2는 생략]
    부칙
    부칙 <제30099호,201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2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17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세율이 인상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시행 2019-10-01대통령령29522 (공포 2019-0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율 및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제2조제17항, 제6조제2항제10호 및 별표 17의2 신설)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함. 나. 중미 공화국들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0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제21조제18항 및 제24조제1항제11호 신설,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 및 제29조제1항)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국과 협의하도록 함. 2)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재부과 금지기간 등을 정함. 3)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물품에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을 포함시킴. 4)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라.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 및 제34조제2항ㆍ제8항) 무역위원회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경우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에게, 상계관세의 경우 가격수정 또는 물량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52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이하 "중미 공화국들"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2와 같다. 제6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제13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중미 공화국들: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제21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해당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당사국과 협의해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인도 및 미합중국"을 "인도, 미합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15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제23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제23조제3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제2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미합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섬유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24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2항 중 "베트남 및 중국"을 "베트남, 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로 한다. 제27조 중 "베트남 및 중국"을 "베트남, 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캐나다 및 베트남"을 "캐나다, 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캐나다 및 뉴질랜드"를 "캐나다, 뉴질랜드 및 중미 공화국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캐나다 및 베트남"을 "캐나다, 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콜롬비아 또는 캐나다로부터"를 "콜롬비아, 캐나다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로, "미합중국 및 콜롬비아"를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중미 공화국들"로, "콜롬비아 또는 캐나다의"를 "콜롬비아, 캐나다 또는 중미 공화국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중국으로부터"를 각각 "중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베트남 또는 중국으로부터"를 "베트남, 중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미 공화국들: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또는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9조제2항에 따른 물량에 대한 약속의 제의 별표 1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7의2 생략]
    부칙
    부칙 <제29522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8-04-30대통령령28836 (공포 2018-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외에 수출하려는 물품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로서 신선한 것에 대해서는 4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83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갖춘 수출자"를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자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함을"을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임을"로, "있는 자"를 "있을 것"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없는 자"를 "없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정ㆍ운영하는 자"를 "지정ㆍ운영할 것"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 중 "없는 자"를 각각 "없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갖춘 수출자"를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정ㆍ운영하는 자"를 "지정ㆍ운영할 것"으로 한다.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일 것 별표 1 중 08061000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271147" alt="img34271147" > ┌─────┬─────┬──┬────┬────┬────┬┐ │0806100000│신선한 것 │0.0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 │ │ │ │(5월 │(5월 │(5월 ││ │ │ │ │1일부 │1일부 │1일부 ││ │ │ │ │터 │터 │터 ││ │ │ │ │10월 │10월 │10월 ││ │ │ │ │31일 │31일 │31일 ││ │ │ │ │까지 │까지 │까지 ││ │ │ │ │수입되 │수입되 │수입되 ││ │ │ │ │는 │는 │는 ││ │ │ │ │물품으 │물품으 │물품으 ││ │ │ │ │로 │로 │로 ││ │ │ │ │한정한 │한정한 │한정한 ││ │ │ │ │다), │다), │다), ││ │ │ │ │0.0(1 │0.0(1 │0.0(1 ││ │ │ │ │월 │월 │월 ││ │ │ │ │1일부 │1일부 │1일부 ││ │ │ │ │터 4월 │터 4월 │터 4월 ││ │ │ │ │30일까 │30일까 │30일까 ││ │ │ │ │지 및 │지 및 │지 및 ││ │ │ │ │11월 │11월 │11월 ││ │ │ │ │1일부 │1일부 │1일부 ││ │ │ │ │터 │터 │터 ││ │ │ │ │12월 │12월 │12월 ││ │ │ │ │31일 │31일 │31일 ││ │ │ │ │까지 │까지 │까지 ││ │ │ │ │수입되 │수입되 │수입되 ││ │ │ │ │는 │는 │는 ││ │ │ │ │물품으 │물품으 │물품으 ││ │ │ │ │로 │로 │로 ││ │ │ │ │한정한 │한정한 │한정한 ││ │ │ │ │다) │다) │다) ││ └─────┴─────┴──┴────┴────┴────┴┘ </img> 별표 17의 2939801090의 품명란 중 "제2933.49.9091호"를 "제2933.49.9090호"로, "제2933.39.9090호"를 "제2933.99.9090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8836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7-01-01대통령령27680 (공포 2016-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개정하고, 아세안 및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개정하며, 페루ㆍ미국 및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대상물품의 품목번호를 개정하는 한편, 특송화물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기준금액이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의 특례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68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조"를 "법 제8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을 "법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그"를 "그"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0호 중 "협정 7.3조제4항"을 "협정 제7.3조제4항"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9부터 별표 21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번호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9부터 별표 2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부터 별표8,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는 생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24315" alt="img278243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24316" alt="img278243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24317" alt="img278243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24318" alt="img278243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24320" alt="img278243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24321" alt="img278243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24322" alt="img278243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24323" alt="img278243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24324" alt="img278243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24326" alt="img278243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24327" alt="img278243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24328" alt="img278243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24330" alt="img278243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24331" alt="img278243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24332" alt="img278243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24333" alt="img278243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24334" alt="img278243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24335" alt="img278243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24336" alt="img27824336" > [별표 9]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 (제2조제8항 단서 관련) ┌──────┬─────────────────────────────┐ │품목번호 │품명 │ ├──────┼─────────────────────────────┤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 │ │여과기나 청정기 │ │ │ │ │8421.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 │ │ │ │8421.19 │기타 │ │ │ │ │8421.19.1000│내과용ㆍ외과용ㆍ이화학용 │ ├──────┼─────────────────────────────┤ │9018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 │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 │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 │ │ │9018.1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이나 생리적 변화 검사용 │ │ │기기를 포함한다) │ │ │ │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 │ │ │ │9018.12.1000│초음파 영상진단기 │ │ │ │ │9018.12.9000│부분품과 부속품 │ │ │ │ │9018.13 │자기공명 촬영기기 │ │ │ │ │9018.13.1000│자기공명 촬영기기 │ │ │ │ │9018.13.9000│부분품과 부속품 │ │ │ │ │9018.14.0000│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 │ │ │ │9018.90 │그 밖의 기기 │ │ │ │ │9018.90.1000│임신진단기 │ ├──────┼─────────────────────────────┤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 │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 │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 │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 │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 │ │ │9022.1 │엑스선을 사용하는 │ │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 │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 │ │ │ │9022.12.0000│컴퓨터 단층촬영기기 │ │ │ │ │9022.13.0000│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 └──────┴─────────────────────────────┘ [별표 19]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2호 관련) 1. 닭고기(품목번호 제0207.11.1000호, 제0207.11.9000호, 제0207.13.1010호, 제0207.13.1020호 및 제0207.13.103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톤) │4,815 │4,911 │5,009 │5,110 │5,212 │해당없음 │ ├─────────┼───┼───┼───┼───┼───┼─────┤ │특별긴급관세율(%) │13.5 │13.5 │13.5 │13.5 │13.5 │0 │ └─────────┴───┴───┴───┴───┴───┴─────┘ 2. 오리고기(품목번호 제0207.42.0000호, 제0207.52.0000호, 제0207.60.2000호, 제0207.45.1000호, 제0207.55.1000호 및 제0207.60.410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톤) │894 │912 │930 │949 │968 │해당없음 │ ├─────────┼───┼───┼───┼───┼───┼─────┤ │특별긴급관세율(%) │13.5 │13.5 │13.5 │13.5 │13.5 │0 │ └─────────┴───┴───┴───┴───┴───┴─────┘ 3. 무가당연유(無加糖煉乳)(품목번호 제0402.91.1000호 및 제0402.91.900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톤) │72 │73 │75 │76 │78 │해당없음 │ ├─────────┼───┼───┼───┼───┼───┼─────┤ │특별긴급관세율(%) │66.8 │66.8 │66.8 │66.8 │66.8 │0 │ └─────────┴───┴───┴───┴───┴───┴─────┘ 4. 체더 치즈(Cheddar cheese)(품목번호 제0406.90.100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톤) │806 │822 │839 │855 │872 │해당없음 │ ├─────────┼───┼───┼───┼───┼───┼─────┤ │특별긴급관세율(%) │27.0 │27.0 │27.0 │27.0 │27.0 │0 │ └─────────┴───┴───┴───┴───┴───┴─────┘ 5. 천연꿀(품목번호 제0409.00.000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톤) │294 │300 │306 │312 │318 │324 │ ├─────────┼───┼───┼───┼───┼───┼─────┤ │특별긴급관세율(%) │243.0 │243.0 │243.0 │243.0 │243.0 │182.3 │ ├─────────┼───┼───┼───┼───┼───┼─────┤ │이행연도 │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기준발동물량(톤) │331 │337 │344 │351 │358 │해당없음 │ ├─────────┼───┼───┼───┼───┼───┼─────┤ │특별긴급관세율(%) │182.3 │182.3 │182.3 │182.3 │182.3 │0 │ └─────────┴───┴───┴───┴───┴───┴─────┘ 6. 콩류(품목번호 제0713.31.9000호 및 제0713.32.9000호) ┌─────────┬────┬───┬───┬───┬───┬────┐ │이행연도 │2016년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톤) │ │ ├─────────┼────┬───┬───┬───┬───┬────┤ │제0713.31.9000호 │71 │72 │74 │75 │76 │해당없음│ ├─────────┼────┼───┼───┼───┼───┼────┤ │제0713.32.9000호 │327 │333 │340 │347 │354 │해당없음│ ├─────────┼────┴───┴───┴───┴───┴────┤ │특별긴급관세율(%) │ │ ├─────────┼────┬───┬───┬───┬───┬────┤ │제0713.31.9000호 │455.6 │455.6 │455.6 │455.6 │455.6 │0 │ ├─────────┼────┼───┼───┼───┼───┼────┤ │제0713.32.9000호 │315.6 │315.6 │315.6 │315.6 │315.6 │0 │ └─────────┴────┴───┴───┴───┴───┴────┘ 7. 만다린(mandarins)(품목번호 제0805.21.9000호, 제0805.22.0000호 및 제0805.29.000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톤) │7,773 │7,928 │8,087 │8,248 │8,413 │8,582 │ ├─────────┼───┼───┼───┼───┼───┼─────┤ │특별긴급관세율(%) │144.0 │144.0 │144.0 │144.0 │144.0 │108.0 │ ├─────────┼───┼───┼───┼───┼───┼─────┤ │이행연도 │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기준발동물량(톤) │8,753 │8,928 │9,107 │9,289 │9,475 │해당없음 │ ├─────────┼───┼───┼───┼───┼───┼─────┤ │특별긴급관세율(%) │108.0 │108.0 │108.0 │108.0 │108.0 │0 │ └─────────┴───┴───┴───┴───┴───┴─────┘ [별표 20]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3호 관련) 1. 쇠고기(품목번호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및 제0202.30.0000호) ┌────────┬────┬────┬────┬────┬────┬────┐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 │기준발동물량 │294,000 │300,000 │306,000 │312,000 │318,000 │324,000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40.0 │30.0 │30.0 │30.0 │30.0 │30.0 │ │%) │ │ │ │ │ │ │ ├────────┼────┼────┼────┼────┼────┼────┤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 ├────────┼────┼────┼────┼────┼────┼────┤ │기준발동물량 │330,000 │336,000 │342,000 │348,000 │354,000 │해당없음│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4.0 │24.0 │24.0 │24.0 │24.0 │0 │ │%) │ │ │ │ │ │ │ └────────┴────┴────┴────┴────┴────┴────┘ 2. 돼지고기(품목번호 제0203.19.1000호 및 제0203.19.9000호) ┌───────┬────┬───┬───┬───┬───┬───┐ │이행연도 │2016년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기준발동물량 │10,415 │11,040│11,703│12,405│13,149│13,938│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22.5 │15.8 │14.6 │13.5 │12.4 │11.3 │ │(%) │ │ │ │ │ │ │ ├───────┼────┼───┼───┼───┼───┼───┤ │이행연도 │2022년 │ │ │ │ │ │ ├───────┼────┼───┼───┼───┼───┼───┤ │기준발동물량 │해당없음│ │ │ │ │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0 │ │ │ │ │ │ │(%) │ │ │ │ │ │ │ └───────┴────┴───┴───┴───┴───┴───┘ 3. 양파(품목번호 제0703.10.1000호 및 제0712.20.0000호) ┌─────────┬────┬───┬───┬───┬───┬────┐ │이행연도 │2016년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 │3,734 │3,941 │4,149 │4,356 │4,563 │4,771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35 │135 │135 │135 │135 │135 │ ├─────────┼────┼───┼───┼───┼───┼────┤ │이행연도 │2022년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 │ │ │ │ │~2029년│ ├─────────┼────┼───┼───┼───┼───┼────┤ │기준발동물량 │4,978 │5,186 │5,393 │5,601 │5,808 │5,808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35 │135 │135 │135 │135 │101 │ ├─────────┼────┼───┼───┼───┼───┼────┤ │이행연도 │2030년 │ │ │ │ │ │ ├─────────┼────┼───┼───┼───┼───┼────┤ │기준발동물량 │해당없음│ │ │ │ │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0 │ │ │ │ │ │ └─────────┴────┴───┴───┴───┴───┴────┘ 4. 마늘(품목번호 제0703.20.1000호, 제0703.20.9000호, 제0711.90.1000호 및 제0712.90.1000호) ┌─────────┬────┬───┬───┬───┬───┬────┐ │이행연도 │2016년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 │1,476 │1,558 │1,640 │1,723 │1,805 │1,887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60 │360 │360 │360 │360 │360 │ ├─────────┼────┼───┼───┼───┼───┼────┤ │이행연도 │2022년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 │ │ │ │ │~2029년│ ├─────────┼────┼───┼───┼───┼───┼────┤ │기준발동물량 │1,969 │2,051 │2,133 │2,215 │2,297 │2,297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60 │360 │360 │360 │360 │270 │ ├─────────┼────┼───┼───┼───┼───┼────┤ │이행연도 │2030년 │ │ │ │ │ │ ├─────────┼────┼───┼───┼───┼───┼────┤ │기준발동물량 │해당없음│ │ │ │ │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0 │ │ │ │ │ │ └─────────┴────┴───┴───┴───┴───┴────┘ 5. 고추(품목번호 제0709.60.1000호, 제0709.60.9000호, 제0711.90.5091호, 제0904.21.0000호 및 제0904.22.0000호) ┌───────┬────┬───┬───┬───┬───┬────┐ │이행연도 │2016년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 │1,064 │1,123 │1,182 │1,241 │1,300 │1,359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270 │270 │270 │270 │270 │270 │ │(%) │ │ │ │ │ │ │ ├───────┼────┼───┼───┼───┼───┼────┤ │이행연도 │2022년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 │ │ │ │ │~2029년│ ├───────┼────┼───┼───┼───┼───┼────┤ │기준발동물량 │1,418 │1,478 │1,537 │1,596 │1,655 │1,655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270 │270 │270 │270 │270 │203 │ │(%) │ │ │ │ │ │ │ ├───────┼────┼───┼───┼───┼───┼────┤ │이행연도 │2030년 │ │ │ │ │ │ ├───────┼────┼───┼───┼───┼───┼────┤ │기준발동물량 │해당없음│ │ │ │ │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0 │ │ │ │ │ │ │(%) │ │ │ │ │ │ │ └───────┴────┴───┴───┴───┴───┴────┘ 6. 콩류(품목번호 제0713.31.9000호 및 제0713.32.900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 │476 │500 │524 │547 │571 │595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제0713.31.9000│543 │488 │469 │449 │429 │409 │ │호 │ │ │ │ │ │ │ ├───────┼───┼───┼───┼───┼───┼────┤ │제0713.32.9000│376 │338 │325 │311 │297 │283 │ │호 │ │ │ │ │ │ │ ├───────┼───┼───┼───┼───┼───┼────┤ │이행연도 │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기준발동물량 │619 │643 │666 │690 │714 │해당없음│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제0713.31.9000│313 │287 │260 │233 │207 │0 │ │호 │ │ │ │ │ │ │ ├───────┼───┼───┼───┼───┼───┼────┤ │제0713.32.9000│217 │199 │180 │162 │143 │0 │ │호 │ │ │ │ │ │ │ └───────┴───┴───┴───┴───┴───┴────┘ 7. 고구마(품목번호 제0714.20.1000호, 제0714.20.2000호, 제0714.20.3000호 및 제0714.20.9000호) ┌─────────┬────┬───┬───┬───┬───┬───┐ │이행연도 │2016년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기준발동물량 │424 │445 │466 │488 │509 │530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23 │272 │253 │234 │215 │196 │ ├─────────┼────┼───┼───┼───┼───┼───┤ │이행연도 │2022년 │ │ │ │ │ │ ├─────────┼────┼───┼───┼───┼───┼───┤ │기준발동물량 │해당없음│ │ │ │ │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0 │ │ │ │ │ │ └─────────┴────┴───┴───┴───┴───┴───┘ 8. 기타 뿌리 및 괴경(塊莖)류(품목번호 제0714.30.9000호, 제0714.40.9000호, 제0714.50.9000호 및 제0714.90.9090호) ┌─────────┬────┬───┬───┬───┬───┬───┐ │이행연도 │2016년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기준발동물량 │30 │30 │30 │30 │30 │30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23 │272 │253 │234 │215 │196 │ ├─────────┼────┼───┼───┼───┼───┼───┤ │이행연도 │2022년 │ │ │ │ │ │ ├─────────┼────┼───┼───┼───┼───┼───┤ │기준발동물량 │해당없음│ │ │ │ │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0 │ │ │ │ │ │ └─────────┴────┴───┴───┴───┴───┴───┘ 9. 사과(품목번호 제0808.10.000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 │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기준발동물량 │12,000│12,360 │12,731│13,113│13,506│13,911│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45 │33.8 │33.8 │33.8 │33.8 │33.8 │ ├─────────┼───┼────┼───┼───┼───┼───┤ │이행연도 │2022년│2023년 │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기준발동물량 │14,329│14,758 │15,201│15,657│16,127│16,611│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7 │27 │27 │27 │27 │22.5 │ ├─────────┼───┼────┼───┼───┼───┼───┤ │이행연도 │2028년│2029년 │2030년│2031년│2032년│2033년│ ├─────────┼───┼────┼───┼───┼───┼───┤ │기준발동물량 │17,109│17,622 │18,151│18,696│19,256│19,834│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2.5 │22.5 │22.5 │22.5 │22.5 │22.5 │ ├─────────┼───┼────┼───┼───┼───┼───┤ │이행연도 │2034년│2035년 │ │ │ │ │ ├─────────┼───┼────┼───┼───┼───┼───┤ │기준발동물량 │20,429│해당없음│ │ │ │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2.5 │0 │ │ │ │ │ └─────────┴───┴────┴───┴───┴───┴───┘ 비고: 기준발동물량은 모든 사과의 총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2022년 1월 1 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특별긴급관세율은 후지사과에 대해서 만 적용한다. 10. 녹차(품목번호 제0902.10.0000호 및 제0902.20.0000호) ┌───────┬────┬───┬───┬───┬───┬────┐ │이행연도 │2016년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 │10.7 │11.3 │11.9 │12.5 │13.0 │13.6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513.6 │513.6 │513.6 │513.6 │513.6 │513.6 │ │(%) │ │ │ │ │ │ │ ├───────┼────┼───┼───┼───┼───┼────┤ │이행연도 │2022년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 │ │ │ │ │~2029년│ ├───────┼────┼───┼───┼───┼───┼────┤ │기준발동물량 │14.2 │14.8 │15.4 │16.0 │16.6 │16.6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513.6 │513.6 │513.6 │513.6 │513.6 │385 │ │(%) │ │ │ │ │ │ │ ├───────┼────┼───┼───┼───┼───┼────┤ │이행연도 │2030년 │ │ │ │ │ │ ├───────┼────┼───┼───┼───┼───┼────┤ │기준발동물량 │해당없음│ │ │ │ │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0 │ │ │ │ │ │ │(%) │ │ │ │ │ │ │ └───────┴────┴───┴───┴───┴───┴────┘ 11. 생강(품목번호 제0910.11.1000호, 제0910.12.1000호, 제0910.11.2000호, 제0910.12.2000호, 제0910.11.9000호 및 제0910.12.9000호) ┌─────────┬────┬───┬───┬───┬───┬────┐ │이행연도 │2016년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 │737 │778 │819 │860 │901 │942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77.3 │377.3 │377.3 │377.3 │377.3 │377.3 │ ├─────────┼────┼───┼───┼───┼───┼────┤ │이행연도 │2022년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 │ │ │ │ │~2029년│ ├─────────┼────┼───┼───┼───┼───┼────┤ │기준발동물량 │983 │1,024 │1,065 │1,106 │1,147 │1,147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77.3 │377.3 │377.3 │377.3 │377.3 │283 │ ├─────────┼────┼───┼───┼───┼───┼────┤ │이행연도 │2030년 │ │ │ │ │ │ ├─────────┼────┼───┼───┼───┼───┼────┤ │기준발동물량 │해당없음│ │ │ │ │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0 │ │ │ │ │ │ └─────────┴────┴───┴───┴───┴───┴────┘ 12. 맥아 및 맥주보리(품목번호 제1003.10.1000호, 제1003.90.1000호 및 제1107.10.000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 │9,742 │9,937 │10,135│10,338│10,545│10,756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제1003.10.1000호 │458 │412 │396 │379 │362 │345 │ │및 │ │ │ │ │ │ │ │제1003.90.1000호 │ │ │ │ │ │ │ ├─────────┼───┼───┼───┼───┼───┼────┤ │제1107.10.0000호 │240 │216 │207 │199 │190 │181 │ ├─────────┼───┼───┼───┼───┼───┼────┤ │이행연도 │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기준발동물량 │10,971│11,190│11,414│11,642│11,875│해당없음│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제1003.10.1000호 │265 │242 │220 │197 │174 │0 │ │ 및 │ │ │ │ │ │ │ │제1003.90.1000호 │ │ │ │ │ │ │ ├─────────┼───┼───┼───┼───┼───┼────┤ │제1107.10.0000호 │139 │127 │115 │103 │91.5 │0 │ └─────────┴───┴───┴───┴───┴───┴────┘ 13. 보리(품목번호 제1003.10.2000호, 제1003.90.2000호, 제1003.10.3000호 및 제1003.90.300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 │2,706 │2,760 │2,815 │2,872 │2,929 │2,988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제1003.10.2000호 │289 │260 │250 │239 │229 │218 │ │및 │ │ │ │ │ │ │ │제1003.90.2000호 │ │ │ │ │ │ │ ├─────────┼───┼───┼───┼───┼───┼────┤ │제1003.10.3000호 │268 │241 │231 │221 │212 │202 │ │및 │ │ │ │ │ │ │ │제1003.90.3000호 │ │ │ │ │ │ │ ├─────────┼───┼───┼───┼───┼───┼────┤ │이행연도 │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기준발동물량 │3,047 │3,108 │3,171 │3,234 │3,299 │해당없음│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제1003.10.2000호 │167 │153 │139 │124 │110 │0 │ │및 │ │ │ │ │ │ │ │제1003.90.2000호 │ │ │ │ │ │ │ ├─────────┼───┼───┼───┼───┼───┼────┤ │제1003.10.3000호 │155 │141 │128 │115 │102 │0 │ │및 │ │ │ │ │ │ │ │제1003.90.3000호 │ │ │ │ │ │ │ └─────────┴───┴───┴───┴───┴───┴────┘ 14. 팝콘(품목번호 제1005.90.200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2019년 │││ ├─────────┼───┼───┼───┼────┼┼┤ │기준발동물량 │10,224│10,735│11,246│해당없음│││ │(미터톤) │ │ │ │ │││ ├─────────┼───┼───┼───┼────┼┼┤ │특별긴급관세율(%) │486 │365 │321 │0 │││ └─────────┴───┴───┴───┴────┴┴┘ 15. 옥수수(품목번호 제1005.90.9000호) ┌─────────┬────┬────┬────┬────┬┬┐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 │기준발동물량 │375,094 │393,849 │412,603 │해당없음│││ │(미터톤)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53 │190 │167 │0 │││ └─────────┴────┴────┴────┴────┴┴┘ 16. 메밀(품목번호 제1008.10.0000호, 제1008.40.0000호, 제1008.50.0000호, 제1008.60.0000호 및 제1008.90.000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 │500 │525 │550 │575 │600 │625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제1008.10.0000호 │229 │206 │198 │189 │181 │172 │ ├─────────┼───┼───┼───┼───┼───┼────┤ │제1008.40.0000호, │715 │643 │617 │591 │565 │539 │ │제1008.50.0000호, │ │ │ │ │ │ │ │제1008.60.0000호 │ │ │ │ │ │ │ │및 │ │ │ │ │ │ │ │제1008.90.0000호 │ │ │ │ │ │ │ ├─────────┼───┼───┼───┼───┼───┼────┤ │이행연도 │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기준발동물량 │650 │675 │700 │725 │750 │해당없음│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제1008.10.0000호 │132 │121 │110 │98.3 │87.1 │0 │ ├─────────┼───┼───┼───┼───┼───┼────┤ │제1008.40.0000호, │413 │378 │343 │307 │272 │0 │ │제1008.50.0000호, │ │ │ │ │ │ │ │제1008.60.0000호 │ │ │ │ │ │ │ │및 │ │ │ │ │ │ │ │제1008.90.0000호 │ │ │ │ │ │ │ └─────────┴───┴───┴───┴───┴───┴────┘ 17. 곡물, 곡물의 부순 알곡, 가공 곡물(품목번호 제1102.90.9000호, 제1103.20.9000호, 제1104.19.9000호, 제1104.29.1000호 및 제1104.29.900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 │163 │173 │184 │196 │208 │221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715 │643 │617 │591 │565 │539 │ ├─────────┼───┼───┼───┼───┼───┼────┤ │이행연도 │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기준발동물량 │235 │249 │265 │282 │299 │해당없음│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413 │378 │343 │307 │272 │0 │ └─────────┴───┴───┴───┴───┴───┴────┘ 18.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및 펠릿(pellet)(품목번호 제1105.10.0000호 및 제1105.20.0000호) ┌─────────┬────┬───┬───┬───┬───┬───┐ │이행연도 │2016년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기준발동물량 │5,628 │5,796 │5,970 │6,149 │6,334 │6,524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55 │215 │200 │185 │170 │155 │ ├─────────┼────┼───┼───┼───┼───┼───┤ │이행연도 │2022년 │ │ │ │ │ │ ├─────────┼────┼───┼───┼───┼───┼───┤ │기준발동물량 │해당없음│ │ │ │ │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0 │ │ │ │ │ │ └─────────┴────┴───┴───┴───┴───┴───┘ 19. 옥수수 전분(품목번호 제1108.12.1000호 및 제1108.12.900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 │11,255│11,593│11,941│12,299│12,668│13,048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02 │182 │174 │167 │160 │152 │ ├─────────┼───┼───┼───┼───┼───┼────┤ │이행연도 │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기준발동물량 │13,439│13,842│14,258│14,685│15,126│해당없음│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17 │107 │96.7 │86.8 │76.8 │0 │ └─────────┴───┴───┴───┴───┴───┴────┘ 20. 감자 전분(품목번호 제1108.13.000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 │478 │502 │526 │550 │574 │598 │ │(미터톤) │ │ │ │ │ │ │ ├─────────┼───┼───┼───┼───┼───┼────┤ │기준발동물량 내 │2.5 │3.0 │3.5 │4.0 │4.5 │5.0 │ │무관세 │ │ │ │ │ │ │ │물량(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406 │366 │351 │336 │321 │306 │ ├─────────┼───┼───┼───┼───┼───┼────┤ │이행연도 │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기준발동물량 │621 │645 │669 │693 │717 │해당없음│ │(미터톤) │ │ │ │ │ │ │ ├─────────┼───┼───┼───┼───┼───┼────┤ │기준발동물량 내 │5.5 │6.0 │6.5 │7.0 │7.5 │해당없음│ │무관세 │ │ │ │ │ │ │ │물량(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35 │215 │195 │175 │155 │0 │ └─────────┴───┴───┴───┴───┴───┴────┘ 21. 매니옥(manioc) 전분(품목번호 제1108.14.1000호 및 제1108.14.900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미터톤)│866 │909 │953 │996 │1,039 │1,083 │ ├──────────┼───┼───┼───┼───┼───┼────┤ │기준발동물량 내 │2.5 │3.0 │3.5 │4.0 │4.5 │5.0 │ │무관세 │ │ │ │ │ │ │ │물량(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406 │366 │351 │336 │321 │306 │ ├──────────┼───┼───┼───┼───┼───┼────┤ │이행연도 │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기준발동물량(미터톤)│1,126 │1,169 │1,212 │1,256 │1,299 │해당없음│ ├──────────┼───┼───┼───┼───┼───┼────┤ │기준발동물량 내 │5.5 │6.0 │6.5 │7.0 │7.5 │해당없음│ │무관세 │ │ │ │ │ │ │ │물량(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35 │215 │195 │175 │155 │0 │ └──────────┴───┴───┴───┴───┴───┴────┘ 22. 고구마 전분(품목번호 제1108.19.100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미터톤)│404 │424 │444 │465 │485 │505 │ ├──────────┼───┼───┼───┼───┼───┼────┤ │기준발동물량 내 │2.5 │3.0 │3.5 │4.0 │4.5 │5.0 │ │무관세 │ │ │ │ │ │ │ │물량(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15 │194 │186 │178 │170 │162 │ ├──────────┼───┼───┼───┼───┼───┼────┤ │이행연도 │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기준발동물량(미터톤)│525 │545 │566 │586 │606 │해당없음│ ├──────────┼───┼───┼───┼───┼───┼────┤ │기준발동물량 내 │5.5 │6.0 │6.5 │7.0 │7.5 │ │ │무관세 │ │ │ │ │ │ │ │물량(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24 │114 │103 │92.6 │82.0 │0 │ └──────────┴───┴───┴───┴───┴───┴────┘ 23. 기타 전분(품목번호 제1108.19.900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미터톤)│106 │111 │117 │122 │127 │133 │ ├──────────┼───┼───┼───┼───┼───┼────┤ │기준발동물량 내 │2.5 │3.0 │3.5 │4.0 │4.5 │5.0 │ │무관세 │ │ │ │ │ │ │ │물량(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715 │643 │617 │591 │565 │539 │ ├──────────┼───┼───┼───┼───┼───┼────┤ │이행연도 │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기준발동물량(미터톤)│138 │143 │148 │154 │159 │해당없음│ ├──────────┼───┼───┼───┼───┼───┼────┤ │기준발동물량 내 │5.5 │6.0 │6.5 │7.0 │7.5 │ │ │무관세 │ │ │ │ │ │ │ │물량(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413 │378 │343 │307 │272 │0 │ └──────────┴───┴───┴───┴───┴───┴────┘ 24. 땅콩(품목번호 제1202.30.1000호, 제1202.41.0000호, 제1202.30.2000호 및 제1202.42.0000호) ┌──────────┬────┬───┬───┬───┬───┬────┐ │이행연도 │2016년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미터톤)│180 │190 │200 │211 │221 │231 │ ├──────────┼────┼───┼───┼───┼───┼────┤ │특별긴급관세율(%) │230.5 │230.5 │230.5 │230.5 │230.5 │230.5 │ ├──────────┼────┼───┼───┼───┼───┼────┤ │이행연도 │2022년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 │ │ │ │ │~2029년│ ├──────────┼────┼───┼───┼───┼───┼────┤ │기준발동물량(미터톤)│241 │251 │261 │271 │281 │281 │ ├──────────┼────┼───┼───┼───┼───┼────┤ │특별긴급관세율(%) │230.5 │230.5 │230.5 │230.5 │230.5 │173 │ ├──────────┼────┼───┼───┼───┼───┼────┤ │이행연도 │2030년 │ │ │ │ │ │ ├──────────┼────┼───┼───┼───┼───┼────┤ │기준발동물량(미터톤)│해당없음│ │ │ │ │ │ ├──────────┼────┼───┼───┼───┼───┼────┤ │특별긴급관세율(%) │0 │ │ │ │ │ │ └──────────┴────┴───┴───┴───┴───┴────┘ 25. 참깨(품목번호 제1207.40.0000호) ┌──────────┬────┬───┬───┬───┬───┬────┐ │이행연도 │2016년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미터톤)│4,578 │4,832 │5,087 │5,341 │5,595 │5,850 │ ├──────────┼────┼───┼───┼───┼───┼────┤ │특별긴급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630 │ ├──────────┼────┼───┼───┼───┼───┼────┤ │이행연도 │2022년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 │ │ │ │ │~2029년│ ├──────────┼────┼───┼───┼───┼───┼────┤ │기준발동물량(미터톤)│6,104 │6,358 │6,612 │6,867 │7,121 │7,121 │ ├──────────┼────┼───┼───┼───┼───┼────┤ │특별긴급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473 │ ├──────────┼────┼───┼───┼───┼───┼────┤ │이행연도 │2030년 │ │ │ │ │ │ ├──────────┼────┼───┼───┼───┼───┼────┤ │기준발동물량(미터톤)│해당없음│ │ │ │ │ │ ├──────────┼────┼───┼───┼───┼───┼────┤ │특별긴급관세율(%) │0 │ │ │ │ │ │ └──────────┴────┴───┴───┴───┴───┴────┘ 26. 인삼[품목번호 제1211.20.1110호, 제1211.20.1190호, 제1211.20.1211호, 제1211.20.1219호, 제1211.20.1291호, 제1211.20.1299호(이하 "그룹1"이라 한다), 제1211.20.1311호, 제1211.20.1319호, 제1211.20.1391호, 제1211.20.1399호(이하 "그룹2"라 한다), 제1211.20.2210호, 제1211.20.2220호, 제1211.20.2290호, 제1211.20.3100호(냉장한 것은 제외한다), 제1211.20.3200호(냉장한 것은 제외한다), 제1211.20.9300호(냉장한 것은 제외한다), 제1302.19.1210호, 제1302.19.1220호 및 제1302.19.1290호(이하 "그룹3"이라 한다)]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 │기준발동물량 │71.6 │74.1 │76.5 │78.9 │81.3 │83.7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그룹1 │222.8 │222.8 │222.8 │222.8 │222.8 │222.8 │ ├───────┼───┼───┼────┼────┼───┼───┤ │그룹2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 ├───────┼───┼───┼────┼────┼───┼───┤ │그룹3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 ├───────┼───┼───┼────┼────┼───┼───┤ │이행연도 │2022년│2023년│2024년 │2025년 │2026년│2027년│ ├───────┼───┼───┼────┼────┼───┼───┤ │기준발동물량 │86.1 │88.5 │90.9 │93.4 │95.8 │98.2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그룹1 │222.8 │222.8 │222.8 │222.8 │222.8 │173 │ ├───────┼───┼───┼────┼────┼───┼───┤ │그룹2 │754.3 │754.3 │754.3 │754.3 │754.3 │587 │ ├───────┼───┼───┼────┼────┼───┼───┤ │그룹3 │754.3 │754.3 │754.3 │754.3 │754.3 │566 │ ├───────┼───┼───┼────┼────┼───┼───┤ │이행연도 │2028년│2029년│2030년 │2032년 │ │ │ │ │ │ │~2031년│ │ │ │ ├───────┼───┼───┼────┼────┼───┼───┤ │기준발동물량 │101 │103 │103 │해당없음│ │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그룹1 │170 │167 │167 │0 │ │ │ ├───────┼───┼───┼────┼────┼───┼───┤ │그룹2 │576 │566 │566 │0 │ │ │ ├───────┼───┼───┼────┼────┼───┼───┤ │그룹3 │566 │566 │0 │0 │ │ │ └───────┴───┴───┴────┴────┴───┴───┘ 27. 참기름(품목번호 제1515.50.0000호) ┌─────────┬────┬───┬───┬───┬───┬────┐ │이행연도 │2016년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 │38.9 │41.1 │43.3 │45.5 │47.7 │49.9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630 │ ├─────────┼────┼───┼───┼───┼───┼────┤ │이행연도 │2022년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 │ │ │ │ │~2029년│ ├─────────┼────┼───┼───┼───┼───┼────┤ │기준발동물량 │52.1 │54.4 │56.6 │58.8 │61.0 │61.0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473 │ ├─────────┼────┼───┼───┼───┼───┼────┤ │이행연도 │2030년 │ │ │ │ │ │ ├─────────┼────┼───┼───┼───┼───┼────┤ │기준발동물량 │해당없음│ │ │ │ │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0 │ │ │ │ │ │ └─────────┴────┴───┴───┴───┴───┴────┘ 28. 설탕(품목번호 제1701.91.0000호 및 제1701.99.000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2021년│ ├─────────┼───┼───┼───┼───┼────┼───┤ │기준발동물량 │938 │966 │995 │1,025 │1,055 │1,087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50 │50 │50 │50 │50 │50 │ ├─────────┼───┼───┼───┼───┼────┼───┤ │이행연도 │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2027년│ ├─────────┼───┼───┼───┼───┼────┼───┤ │기준발동물량 │1,120 │1,153 │1,188 │1,223 │1,260 │1,298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50 │50 │50 │50 │50 │37.5 │ ├─────────┼───┼───┼───┼───┼────┼───┤ │이행연도 │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 │ │ ├─────────┼───┼───┼───┼───┼────┼───┤ │기준발동물량 │1,337 │1,377 │1,418 │1,461 │해당없음│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7.5 │37.5 │37.5 │37.5 │0 │ │ └─────────┴───┴───┴───┴───┴────┴───┘ 29. 주정(품목번호 제2207.10.901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 │기준발동물량 │472 │496 │519 │543 │566 │590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41 │217 │208 │199 │191 │182 │ ├─────────┼───┼───┼───┼───┼───┼────┤ │이행연도 │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기준발동물량 │614 │637 │661 │684 │708 │해당없음│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39 │127 │116 │104 │91.8 │0 │ └─────────┴───┴───┴───┴───┴───┴────┘ 30. 덱스트린(품목번호 제3505.10.4010호, 제3505.10.4090호, 제3505.10.5010호 및 제3505.10.509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 │2019년│2020년│2021년│ ├─────────┼───┼───┼────┼───┼───┼───┤ │기준발동물량 │15,757│16,230│16,717 │17,218│17,735│18,267│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34 │291 │275 │260 │244 │228 │ ├─────────┼───┼───┼────┼───┼───┼───┤ │이행연도 │2022년│2023년│2024년 │ │ │ │ ├─────────┼───┼───┼────┼───┼───┼───┤ │기준발동물량 │18,815│19,379│해당없음│ │ │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52 │131 │0 │ │ │ │ └─────────┴───┴───┴────┴───┴───┴───┘ [별표 21]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4호 관련) 1. 쇠고기(품목번호 제0201.30.0000호, 제0202.30.000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 │2018년│2019년│2020년│2021년│ ├─────────┼───┼────┼───┼───┼───┼───┤ │기준발동물량 │9,900 │10,098 │10,299│10,505│10,716│10,930│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40.0 │40.0 │40.0 │40.0 │40.0 │40.0 │ ├─────────┼───┼────┼───┼───┼───┼───┤ │이행연도 │2022년│2023년 │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기준발동물량 │11,149│11,371 │11,599│11,831│12,068│12,309│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0.0 │30.0 │30.0 │30.0 │30.0 │30.0 │ ├─────────┼───┼────┼───┼───┼───┼───┤ │이행연도 │2028년│2029년 │2030년│2031년│2032년│2033년│ ├─────────┼───┼────┼───┼───┼───┼───┤ │기준발동물량 │12,555│12,806 │13,062│13,324│13,591│13,862│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4.0 │24.0 │24.0 │24.0 │24.0 │24.0 │ ├─────────┼───┼────┼───┼───┼───┼───┤ │이행연도 │2034년│2035년 │ │ │ │ │ ├─────────┼───┼────┼───┼───┼───┼───┤ │기준발동물량 │14,140│해당없음│ │ │ │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4.0 │0 │ │ │ │ │ └─────────┴───┴────┴───┴───┴───┴───┘ 2. 만다린(mandarins)(품목번호 제0805.21.9000호, 제0805.22.0000호 및 제0805.29.0000호) ┌─────────┬───┬───┬────┬───┬───┬───┐ │이행연도 │2016년│2017년│2018년 │2019년│2020년│2021년│ ├─────────┼───┼───┼────┼───┼───┼───┤ │기준발동물량 │7,223 │7,367 │7,514 │7,665 │7,818 │7,974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44.0 │144.0 │144.0 │144.0 │144.0 │144.0 │ ├─────────┼───┼───┼────┼───┼───┼───┤ │이행연도 │2022년│2023년│2024년 │2025년│2026년│2027년│ ├─────────┼───┼───┼────┼───┼───┼───┤ │기준발동물량 │8,134 │8,297 │8,462 │8,632 │8,804 │8,980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44.0 │108.0 │108.0 │108.0 │108.0 │108.0 │ ├─────────┼───┼───┼────┼───┼───┼───┤ │이행연도 │2028년│2029년│2030년 │2031년│2032년│2033년│ ├─────────┼───┼───┼────┼───┼───┼───┤ │기준발동물량 │9,160 │9,343 │9,530 │9,721 │9,915 │10,113│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08.0 │108.0 │86.4 │86.4 │86.4 │86.4 │ ├─────────┼───┼───┼────┼───┼───┼───┤ │이행연도 │2034년│2035년│2036년 │ │ │ │ ├─────────┼───┼───┼────┼───┼───┼───┤ │기준발동물량 │10,316│10,522│해당없음│ │ │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86.4 │86.4 │0 │ │ │ │ └─────────┴───┴───┴────┴───┴───┴───┘ </img>
    부칙
    부칙 <제27680호,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번호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9부터 별표 2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6-07-01대통령령27300 (공포 2016-06-30)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인 수출자 등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25호, 2015. 12. 29. 공포, 2016. 7. 1.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개정된 법률 체계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마련(제7조) 1)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인증요건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함. 2)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생산하는 자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 등을 보유하거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인증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제8조제1항)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등 원산지증명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등(제19조) 1)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ㆍ동질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바, 그 보류기간 중이라도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협정관세의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원산지 조사 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결과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그 담보를 해제하도록 함. 라.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ㆍ세율ㆍ적용기간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체계 정비(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1) 종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긴급관세조치대상의 물품, 세율, 적용기간 및 관련 절차 등을 체약상대국별로 각각 규정하여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음. 2) 긴급관세조치의 업무주체를 업무소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하는 방법과 절차를 업무 단계에 따라 정하며, 긴급관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약상대국별이 아닌 대상 물품별ㆍ세율별ㆍ적용기간별로 각각 규정하여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조문체계를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마. 잠정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의 범위(제28조제3항) 잠정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20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함. 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 특례(제42조제4항)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협정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특정제품과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해당 국가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함. 사. 가산세 적용 이자율 및 가중ㆍ감면 사유(제47조) 1)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따르도록 함. 2) 가산세를 가중하여 징수하는 구체적인 경우로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등을 정하는 한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경우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각각 규정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의 조정(제54조 및 별표 25)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로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30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1항, 제6조제2항제5호, 제13조제1항제7호, 제21조제1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7호·제2항제9호·제3항제9호·제4항제1호, 제24조제1항제6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4호·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제7항, 제34조제2항·제8항제2호, 제35조제2호, 제51조제3호, 별표 12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각각 콜롬비아로 한정한다):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별표 5의 개정규정(라오스,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 제2조(원산지 조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원산지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등)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작성·서명 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통령령 제2194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 90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인도와의 협정 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을 할 때에는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2. 대통령령 제2299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3. 대통령령 제2423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5월 1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터키와의 협정 제2조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4. 호주와의 협정 제3.15조제7항 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4.1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 제2584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전에 작성·서명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그 서명일부터 2년으로 하고, 호주와의 협정 제3.1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2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5. 대통령령 제2672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19조제9항에 따라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5년 12월 20일 전에 작성·서명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6. 대통령령 제2672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0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베트남과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7. 대통령령 제2672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0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중국과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8.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18조제8항에 따라 작성·서명된 원산지증명서는 제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5조(원산지조사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원산지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70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7조(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기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통령령 제2630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5년 6월 5일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일부개정령 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다. 2. 제10조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기간은 대통령령 제270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 제8조(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0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6년 3월 31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같은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10조제4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236조의5제1항제2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업무 중"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업무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조약·협정에 따른 원산지"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조약·협정에 따른"으로 한다. ②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27300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1항, 제6조제2항제5호, 제13조제1항제7호, 제21조제1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7호ㆍ제2항제9호ㆍ제3항제9호ㆍ제4항제1호, 제24조제1항제6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ㆍ제7항, 제34조제2항ㆍ제8항제2호, 제35조제2호, 제51조제3호, 별표 12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각각 콜롬비아로 한정한다):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별표 5의 개정규정(라오스,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 제2조(원산지 조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원산지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등)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작성ㆍ서명 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통령령 제2194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 90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인도와의 협정 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을 할 때에는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2. 대통령령 제2299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3. 대통령령 제2423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5월 1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터키와의 협정 제2조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4. 호주와의 협정 제3.15조제7항 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4.1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 제2584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전에 작성ㆍ서명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그 서명일부터 2년으로 하고, 호주와의 협정 제3.1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2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5. 대통령령 제2672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19조제9항에 따라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5년 12월 20일 전에 작성ㆍ서명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6. 대통령령 제2672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0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베트남과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7. 대통령령 제2672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0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중국과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8.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18조제8항에 따라 작성ㆍ서명된 원산지증명서는 제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5조(원산지조사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원산지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70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7조(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기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통령령 제2630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5년 6월 5일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일부개정령 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다. 2. 제10조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기간은 대통령령 제270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 제8조(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0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6년 3월 31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같은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10조제4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236조의5제1항제2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업무 중"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업무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조약ㆍ협정에 따른 원산지"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조약ㆍ협정에 따른"으로 한다. ②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16-03-31대통령령27077 (공포 2016-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페놀 등 5개의 석유화학제품에 관한 협정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들도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관한 협정세율을 인하하여야 하는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해당 제품에 관한 아세안회원국의 협정세율을 인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관한 협정세율을 현행 5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0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2907111000란, 2917350000란, 3817000000란, 3902300000란 및 39081010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227658" alt="img24227658" > ┌─────┬──┬──┬─┬┐ │2907111000│페놀│5.5 │0 ││ └─────┴──┴──┴─┴┘ ┌─────┬─────┬──┬─┬┐ │2917350000│무수프탈산│6.5 │0 ││ └─────┴─────┴──┴─┴┘ ┌─────┬───────────────────────────┬──┬─┬┐ │3817000000│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제2902호의 │6.5 │0 ││ │ │물품은 제외한다) │ │ ││ └─────┴───────────────────────────┴──┴─┴┘ ┌─────┬─────────┬──┬─┬┐ │3902300000│프로필렌 공중합체 │6.5 │0 ││ └─────┴─────────┴──┴─┴┘ ┌─────┬───────┬──┬─┬┐ │3908101000│폴리아미드 -6 │6.5 │0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7077호,201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5-12-15대통령령26726 (공포 2015-1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3. 23.),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5. 5.)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6. 1.)이 각각 정식서명됨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조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및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라오스 등 동남아 4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을 상호 포기하는 내용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개정을 통한 상호대응세율 적용 범위 조정(제3조제3항 및 별표 3의2) 1) 「대한민국정부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의 채택(2015. 8. 23.)에 따라 라오스 등 4개 체약상대국에 대한 상호대응세율의 적용을 상호 포기하는 근거를 마련함. 2)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또는 베트남과 상호대응세율의 적용을 포기하는 내용의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때부터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에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또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제외되도록 함. 나.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제3조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및 별표 6의9부터 별표 6의11까지 신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특례(제4조의17부터 제4조의22까지 신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체약상대국에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도록 함. 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등(제8조의21, 안 제8조의32, 제8조의34 및 제8조의37 신설) 1)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대상 국가의 물품에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을 포함시킴. 2)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의 범위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ㆍ협의절차ㆍ적용방법 및 무역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마.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제8조의33 및 별표 7의7 신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면 그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산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품목별 기준발동물량ㆍ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바.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와 긴급관세 대항조치의 특례(제8조의35, 제8조의36 및 제8조의38 신설) 1)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서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의 예비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도록 함. 2) 베트남 및 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베트남 및 중국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사.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제9조의2제2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뉴질랜드는 서명일부터 2년, 베트남은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중국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각각 정함. 아.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 연장(제15조의2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베트남 및 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을 베트남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로 하고, 중국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72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협정 부속서 1의 제6항"을 "협정 부속서 1의 제6항 및 협정 부속서 2의 제7항의2"로 한다. 제3조에 제14항부터 및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9와 같다. ⑮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10과 같다. <16>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11과 같다. 제4조의13제3항 중 "이하 이 조 및 제4조의15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질적 피해등"을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14제2항 중 "상계관계"를 "상계관세"로, "이하 이 조 및 제4조의16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금등"을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등(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17부터 제4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7(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체 없이 뉴질랜드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즉시 뉴질랜드에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에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뉴질랜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해당 물품의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18(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뉴질랜드"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8조제2항"으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시작한 후에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뉴질랜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뉴질랜드와 상계관세 부과대상물품의 수출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19(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베트남과의 협정 제7.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베트남에 통보하고,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베트남 대사관 또는 베트남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수출자에게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해당 물품의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베트남이 원산지인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이 원산지인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누적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의20(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베트남과의 협정 제7.7조제2항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베트남"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7.7조제2항"으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시작한 후에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베트남 대사관 또는 베트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베트남과 상계관세 부과대상물품의 수출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이 원산지인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른 통산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의21(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중국과의 협정 제7.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중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중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해당 물품의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현지 조사 전 조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및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의 결과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에 따라 중국이 원산지인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누적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의22(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중국과의 협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중국"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중국과의 협정 제7.8조제2항"으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시작한 후에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중국 대사관 또는 중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과 상계관세 부과대상물품의 수출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현지 조사 전 조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및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의 결과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중국이 원산지인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른 통산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의6 중 "캐나다 및 콜롬비아를"을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로 한다. 제8조의1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미합중국"을 "미합중국 및 중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미합중국 또는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법 제7조의4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가 제외되는 물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1제2항 본문 중 "호주 및 콜롬비아"를 "호주,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21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의2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제6조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판정(이하 "예비판정"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 공개본의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예비판정을 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잠정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9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예비판정을 하기 전에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 공개본의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예비판정을 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잠정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32부터 제8조의3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2(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뉴질랜드와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긴급관세조치를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뉴질랜드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뉴질랜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뉴질랜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뉴질랜드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나 제6조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5조제1항에 따라 뉴질랜드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33(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법 제7조의3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2.14조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7의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7"은 "별표 7의7"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은 "뉴질랜드와의 협정"으로, "유럽연합당사자"는 "뉴질랜드"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부록 2-가-1"로 본다. 제8조의34(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베트남과의 협정 제7.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베트남과의 협정 부속서 2-가의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7.1조의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와 관련한 협의의 요청을 베트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같은 협정 제7.12조에 따른 과도기간(베트남과의 협정 발효일부터 10년 간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물품의 관세철폐기간) 중에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베트남과의 협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베트남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35(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과의 협정 제7.3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예비판정을 하기 전에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 공개본의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예비판정을 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잠정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36(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베트남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베트남과의 협정 제7.4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8조의37(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중국과의 협정 제7.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중국과의 협정 부속서 2-가의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서면으로 중국에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중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중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도기간(중국과의 협정 발효일부터 10년 간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물품의 관세철폐기간) 중에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조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조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중국과의 협정 제7.4조제1항에 따라 중국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38(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7.4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9조의2제2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베트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9. 중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제18조의2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의4를 28조의5로 하고,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통관절차의 특례) 법 제20조의2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의2 중 라오스란, 말레이시아란, 미얀마란 및 베트남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의9부터 별표 6의11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제14항, 제4조의17, 제4조의18, 제8조의6(뉴질랜드에 한정한다), 제8조의21제2항(뉴질랜드에 한정한다), 제8조의32, 제8조의33, 제9조의2제2항(뉴질랜드에 한정한다), 제28조의4, 별표 6의9 및 별표 7의7의 개정규정: 뉴질랜드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3조제15항, 제4조의19, 제4조의20, 제8조의6(베트남에 한정한다), 제8조의21제2항(베트남에 한정한다), 제8조의34부터 제8조의36까지, 제9조의2제2항(베트남에 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8호 및 별표 6의10의 개정규정: 베트남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3. 제3조제16항, 제4조의21, 제4조의22, 제8조의18(중국에 한정한다), 제8조의21제2항(중국에 한정한다), 제8조의37, 제8조의38, 제9조의2제2항(중국에 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9호 및 별표 6의11의 개정규정: 중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4. 별표 3의2의 개정규정: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미얀마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19조제9항에 따라 이 영 제9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작성·서명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베트남과의 협정 및 이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이 영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5조(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중국과의 협정 및 이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별표 6의9부터 별표 6의11까지는 생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71622" alt="img22571622" > [별표 7의7]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8조의33제1항 관련)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1000, 0202.20.9000 및 0202.30.0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37,000│37,740│38,495│39,265 │40,050│40,851│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40.0 │40.0 │40.0 │40.0 │40.0 │30.0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41,668│42,501│43,351│44,218 │45,103│46,005│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0.0 │30.0 │30.0 │30.0 │24.0 │24.0 │ ├─────────┼───┼───┼───┼────┼───┼───┤ │이행년도 │13 │14 │15 │16 │ │ │ ├─────────┼───┼───┼───┼────┼───┼───┤ │기준발동물량 │46,925│47,863│48,821│해당없음│ │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4.0 │24.0 │24.0 │0.0 │ │ │ └─────────┴───┴───┴───┴────┴───┴───┘ </img>
    부칙
    부칙 <제26726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제14항, 제4조의17, 제4조의18, 제8조의6(뉴질랜드에 한정한다), 제8조의21제2항(뉴질랜드에 한정한다), 제8조의32, 제8조의33, 제9조의2제2항(뉴질랜드에 한정한다), 제28조의4, 별표 6의9 및 별표 7의7의 개정규정: 뉴질랜드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3조제15항, 제4조의19, 제4조의20, 제8조의6(베트남에 한정한다), 제8조의21제2항(베트남에 한정한다), 제8조의34부터 제8조의36까지, 제9조의2제2항(베트남에 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8호 및 별표 6의10의 개정규정: 베트남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3. 제3조제16항, 제4조의21, 제4조의22, 제8조의18(중국에 한정한다), 제8조의21제2항(중국에 한정한다), 제8조의37, 제8조의38, 제9조의2제2항(중국에 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9호 및 별표 6의11의 개정규정: 중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4. 별표 3의2의 개정규정: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미얀마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19조제9항에 따라 이 영 제9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작성ㆍ서명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베트남과의 협정 및 이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이 영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5조(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중국과의 협정 및 이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 시행 2015-06-05대통령령26305 (공포 2015-06-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수정통보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절차를 정비하며, 태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당(原糖)에 대하여 상호적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절차 간소화(제12조)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세관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수정된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개선(제15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먼저 서면조사를 하고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협정관세율표의 정비 등(별표 3의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태국이 원당에 대한 관세율을 0(零)퍼센트로 인하함에 따라, 태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당에 대하여 상호적으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0퍼센트)을 적용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30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입자: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일정한"을 "20일 이내의"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6의2, 별표 6의4부터 별표 6의8까지 및 별표 7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6의 개정규정은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의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의 보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6의2, 별표 6의4부터 별표 6의8까지 및 별표 7의3 생략]
    부칙
    부칙 <제26305호,2015.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6의 개정규정은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의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의 보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4-12-12대통령령25848 (공포 2014-1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14년 4월 8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되고, 2014년 9월 22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됨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과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조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제3조제12항ㆍ제13항, 별표 6의7 및 별표 6의8 신설) 호주와의 협정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특례(제4조의13부터 제4조의16까지 신설)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함. 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등(제8조의6 및 제8조의21, 제8조의26 및 제8조의28 신설) 1) 「관세법」 제65조에 따라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同種)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바,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의 부과 대상 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는 바, 호주산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3)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의 범위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ㆍ협의절차ㆍ적용방법 및 무역보상방법 등을 정함. 라.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제8조의27, 제8조의31, 별표 7의5 및 별표 7의6 신설) 호주산 및 캐나다산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ㆍ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마.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와 긴급관세 대항조치의 특례(제8조의29 및 제8조의30 신설) 1)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서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2) 캐나다의 긴급관세조치가 캐나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바.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제9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각각 서명일부터 2년으로 정함. 사.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개정 합의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 연장(제15조의2제1항제1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에서 15개월로 연장함. 아.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변경효력에 대한 특례(제21조의3 신설)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변경 전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 불복신청 신청권자의 확대(제26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콜롬비아와의 협정, 호주와의 협정과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 호주와 캐나다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에 관한 조사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의 불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584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호주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7과 같다. ⑬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캐나다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8과 같다. 제4조의13부터 제4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3(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호주와의 협정 제6.9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호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체 없이 호주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즉시 호주에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에 호주에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이하 이 조 및 제4조의15에서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라 한다)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수출자에게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14(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호주와의 협정 제6.9조제2항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호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호주와의 협정 제6.9조"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에 호주에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계관계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이하 이 조 및 제4조의16에서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라 한다)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호주 및 수출자에게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15(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캐나다와의 협정 제7.7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캐나다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체결 기간을 포함한다)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와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의16(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캐나다와의 협정 제7.7조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캐나다"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7.7조"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에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체결 기간을 포함한다)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와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6 중 "미합중국"을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로 한다. 제8조의21제2항 본문 중 "터키"를 "터키, 호주"로 한다. 제8조의26부터 제8조의3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6(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호주와의 협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호주와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호주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호주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호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6.6조에 따른 과도기간(호주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간을 말한다) 중에만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과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나 제6조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호주와의 협정 제6.4조제1항에 따라 호주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7(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법 제7조의3 및 호주와의 협정 제6.7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7의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7"은 "별표 7의5"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은 "호주와의 협정"으로, "유럽연합당사자"는 "호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은 "호주와의 협정 부록 2-가-1"로 본다. 제8조의28(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캐나다와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캐나다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와 관련한 협의의 요청을 지체 없이 캐나다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캐나다와의 협정 제7.4조에 따라 같은 협정 제7.9조에 따른 과도기간(캐나다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간 또는 협정 발효일 이후 15년간 중 먼저 도달한 기간을 말한다) 중에만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제3항에 따라 캐나다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9(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캐나다와의 협정 제7.3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제5조에 따른 조사의 예비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 공개본의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잠정긴급관세조치에 대한 증거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20일 이상의 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30(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캐나다의 긴급관세조치가 캐나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8조의31(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법 제7조의3 및 캐나다와의 협정 제2.12조에 따라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7의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7"은 "별표 7의6"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은 "캐나다와의 협정"으로, "유럽연합당사자"는 "캐나다"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은 "캐나다와 협정 부속서 2-사"로 본다. ③ 캐나다와의 협정 부속서 2-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 대상 물품 중 선착순 방법으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수량에 대한 배정방법과 그 정보관리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2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호주와의 협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발급일 나.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서명일 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10개월"을 "15개월"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캐나다와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캐나다와의 협정 제4.1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캐나다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의2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콜롬비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4.10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또는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4.9조에 따라 사전판정을 받은 자 4. 호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호주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신청한 자 또는 호주와의 협정 제4.7조에 따라 사전판정을 받은 자 5. 캐나다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캐나다와의 협정 제4.11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4.10조에 따라 사전판정을 받은 자 별표 6의7 및 별표 6의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5 및 별표 7의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3조제12항, 제4조의13, 제4조의14, 제8조의6(호주에 한정한다), 제8조의21, 제8조의26, 제8조의27, 제9조의2제2항제6호, 제26조의2제4호, 별표 6의7 및 별표 7의5의 개정규정은 호주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3항, 제4조의15, 제4조의16, 제8조의6(캐나다에 한정한다), 제8조의28부터 제8조의31까지, 제9조의2제2항제7호, 제21조의3, 제26조의2제5호, 별표 6의8 및 별표 7의6의 개정규정은 캐나다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이 개정되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요청이 있었던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요청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호주와의 협정 제3.15조제7항 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4.1조제7항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작성·서명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서명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호주와의 협정 제3.16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별표 6의7 및 별표 6의8 생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889821" alt="img188898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889840" alt="img188898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889841" alt="img188898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889822" alt="img188898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889842" alt="img188898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889823" alt="img188898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889824" alt="img188898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889825" alt="img188898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889826" alt="img188898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889827" alt="img18889827" > [별표 7의5]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8조의27제1항 관련) 1.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1000, 0202.20.9000 및 0202.30.0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154,584 │157,676 │160,829 │164,046 │167,327 │170,673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40.0 │40.0 │40.0 │40.0 │40.0 │30.0 │ │) │ │ │ │ │ │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174,087 │177,569 │181,120 │184,742 │188,437 │192,206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30.0 │30.0 │30.0 │30.0 │24.0 │24.0 │ │) │ │ │ │ │ │ │ ├────────┼────┼────┼────┼────┼────┼────┤ │이행년도 │13 │14 │15 │16 │ │ │ ├────────┼────┼────┼────┼────┼────┼────┤ │기준발동물량 │196,050 │199,971 │203,970 │해당없음│ │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24.0 │24.0 │24.0 │0.0 │ │ │ │) │ │ │ │ │ │ │ └────────┴────┴────┴────┴────┴────┴────┘ 2. 맥아(볶지 않은 것) 및 맥주보리(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003.10.1000, 1003.90.1000 및 1107.10.0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147,486 │150,436 │153,444 │156,513 │159,644 │162,836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 │) │ │ │ │ │ │ │ ├────────┼────┼────┼────┼────┼────┼────┤ │1003.10.1000 │502.0 │479.0 │455.0 │432.0 │408.0 │385.0 │ ├────────┼────┼────┼────┼────┼────┼────┤ │1003.90.1000 │502.0 │479.0 │455.0 │432.0 │408.0 │385.0 │ ├────────┼────┼────┼────┼────┼────┼────┤ │1107.10.0000 │263.0 │258.0 │252.0 │246.0 │240.0 │216.0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166,093 │169,415 │172,803 │176,259 │179,785 │183,380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 │) │ │ │ │ │ │ │ ├────────┼────┼────┼────┼────┼────┼────┤ │1003.10.1000 │361.0 │338.0 │315.0 │291.0 │268.0 │244.0 │ ├────────┼────┼────┼────┼────┼────┼────┤ │1003.90.1000 │361.0 │338.0 │315.0 │291.0 │268.0 │244.0 │ ├────────┼────┼────┼────┼────┼────┼────┤ │1107.10.0000 │207.0 │199.0 │190.0 │181.0 │139.0 │127.0 │ ├────────┼────┼────┼────┼────┼────┼────┤ │이행년도 │13 │14 │15 │16 │ │ │ ├────────┼────┼────┼────┼────┼────┼────┤ │기준발동물량 │187,048 │190,789 │194,605 │해당없음│ │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 │) │ │ │ │ │ │ │ ├────────┼────┼────┼────┼────┼────┼────┤ │1003.10.1000 │221.0 │197.0 │174.0 │0.0 │ │ │ ├────────┼────┼────┼────┼────┼────┼────┤ │1003.90.1000 │221.0 │197.0 │174.0 │0.0 │ │ │ ├────────┼────┼────┼────┼────┼────┼────┤ │1107.10.0000 │115.0 │103.0 │91.5 │0.0 │ │ │ └────────┴────┴────┴────┴────┴────┴────┘ 3. 옥수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005.90.9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33,053│33,714 │34,388│35,076│35,777│36,493│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313.0 │298.0 │283.0 │268.0 │253.0 │190.0 │ │) │ │ │ │ │ │ │ ├────────┼───┼────┼───┼───┼───┼───┤ │이행년도 │7 │8 │ │ │ │ │ ├────────┼───┼────┼───┼───┼───┼───┤ │기준발동물량 │37,223│해당없음│ │ │ │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167.0 │0.0 │ │ │ │ │ │) │ │ │ │ │ │ │ └────────┴───┴────┴───┴───┴───┴───┘ 4. 설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701.99.0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946 │965 │984 │1,004 │1,024 │1,044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35.0 │35.0 │35.0 │35.0 │35.0 │35.0 │ │) │ │ │ │ │ │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1,065 │1,087 │1,108 │1,131 │1,153 │1,176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35.0 │35.0 │35.0 │35.0 │35.0 │35.0 │ │) │ │ │ │ │ │ │ ├────────┼────┼───┼───┼───┼───┼───┤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 │ ├────────┼────┼───┼───┼───┼───┼───┤ │기준발동물량 │1,200 │1,224 │1,248 │1,273 │1,299 │1,325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35.0 │35.0 │35.0 │35.0 │35.0 │35.0 │ │) │ │ │ │ │ │ │ ├────────┼────┼───┼───┼───┼───┼───┤ │이행년도 │19 │ │ │ │ │ │ ├────────┼────┼───┼───┼───┼───┼───┤ │기준발동물량 │해당없음│ │ │ │ │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0.0 │ │ │ │ │ │ │) │ │ │ │ │ │ │ └────────┴────┴───┴───┴───┴───┴───┘ [별표 7의6]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8조의31제1항 관련) 1.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20.1000, 0202.20.9000, 0202.30.0000, 1602.50.1000 및 1602.50.9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17,769│18,302│18,851│19,417 │19,999│20,599│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 │) │ │ │ │ │ │ │ ├────────┼───┼───┼───┼────┼───┼───┤ │0201.10.0000, │40.0 │40.0 │40.0 │40.0 │40.0 │30.0 │ │0201.20.1000, │ │ │ │ │ │ │ │0201.20.9000, │ │ │ │ │ │ │ │0201.30.0000, │ │ │ │ │ │ │ │0202.20.1000, │ │ │ │ │ │ │ │0202.20.9000, │ │ │ │ │ │ │ │0202.30.0000 │ │ │ │ │ │ │ ├────────┼───┼───┼───┼────┼───┼───┤ │1602.50.1000, │72.0 │72.0 │72.0 │72.0 │72.0 │54.0 │ │1602.50.9000 │ │ │ │ │ │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21,217│21,854│22,509│23,185 │23,880│24,596│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 │) │ │ │ │ │ │ │ ├────────┼───┼───┼───┼────┼───┼───┤ │0201.10.0000, │30.0 │30.0 │30.0 │30.0 │24.0 │24.0 │ │0201.20.1000, │ │ │ │ │ │ │ │0201.20.9000, │ │ │ │ │ │ │ │0201.30.0000, │ │ │ │ │ │ │ │0202.20.1000, │ │ │ │ │ │ │ │0202.20.9000, │ │ │ │ │ │ │ │0202.30.0000 │ │ │ │ │ │ │ ├────────┼───┼───┼───┼────┼───┼───┤ │1602.50.1000, │54.0 │54.0 │54.0 │54.0 │43.2 │43.2 │ │1602.50.9000 │ │ │ │ │ │ │ ├────────┼───┼───┼───┼────┼───┼───┤ │이행년도 │13 │14 │15 │16 │ │ │ ├────────┼───┼───┼───┼────┼───┼───┤ │기준발동물량 │25,334│26,094│26,877│해당없음│ │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 │) │ │ │ │ │ │ │ ├────────┼───┼───┼───┼────┼───┼───┤ │0201.10.0000, │24.0 │24.0 │24.0 │0.0 │ │ │ │0201.20.1000, │ │ │ │ │ │ │ │0201.20.9000, │ │ │ │ │ │ │ │0201.30.0000, │ │ │ │ │ │ │ │0202.20.1000, │ │ │ │ │ │ │ │0202.20.9000, │ │ │ │ │ │ │ │0202.30.0000 │ │ │ │ │ │ │ ├────────┼───┼───┼───┼────┼───┼───┤ │1602.50.1000, │43.2 │43.2 │43.2 │0.0 │ │ │ │1602.50.9000 │ │ │ │ │ │ │ └────────┴───┴───┴───┴────┴───┴───┘ 2. 돼지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203.19.1000 및 0203.19.9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6,818 │7,091 │7,374 │7,669 │7,976 │8,295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22.5 │22.5 │22.5 │22.5 │22.5 │15.8 │ │) │ │ │ │ │ │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8,627 │8,972 │9,331 │9,704 │10,092│10,496│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14.6 │13.5 │12.4 │11.3 │10.1 │9 │ │) │ │ │ │ │ │ │ ├────────┼───┼────┼───┼───┼───┼───┤ │이행년도 │13 │14 │ │ │ │ │ ├────────┼───┼────┼───┼───┼───┼───┤ │기준발동물량 │10,916│해당없음│ │ │ │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7.9 │0.0 │ │ │ │ │ │) │ │ │ │ │ │ │ └────────┴───┴────┴───┴───┴───┴───┘ 3. 돼지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203.29.1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545 │567 │589 │613 │638 │663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25.0│25.0 │25.0│25.0│25.0│17.5│ │) │ │ │ │ │ │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690 │717 │746 │776 │807 │839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16.3│15 │13.8│12.5│11.3│10 │ │) │ │ │ │ │ │ │ ├────────┼──┼────┼──┼──┼──┼──┤ │이행년도 │13 │14 │ │ │ │ │ ├────────┼──┼────┼──┼──┼──┼──┤ │기준발동물량 │873 │해당없음│ │ │ │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8.8 │0.0 │ │ │ │ │ │) │ │ │ │ │ │ │ └────────┴──┴────┴──┴──┴──┴──┘ 4. 돼지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203.29.9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60,986│63,425│65,962│68,601│71,345│해당없음│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25.0 │20.0 │17.5 │15.0 │12.5 │0.0 │ │) │ │ │ │ │ │ │ └────────┴───┴───┴───┴───┴───┴────┘ 5. 사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808.10.0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3,600 │3,708 │3,819 │3,934 │4,052 │4,173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45.0 │45.0 │45.0 │45.0 │45.0 │33.8 │ │) │ │ │ │ │ │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4,299 │4,428 │4,560 │4,697 │4,838 │4,983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33.8 │33.8 │33.8 │33.8 │27.0 │27.0 │ │) │ │ │ │ │ │ │ ├────────┼───┼───┼────┼───┼───┼───┤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 │ ├────────┼───┼───┼────┼───┼───┼───┤ │기준발동물량 │5,133 │5,287 │5,445 │5,609 │5,777 │5,950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27.0 │27.0 │27.0 │22.5 │22.5 │22.5 │ │) │ │ │ │ │ │ │ ├────────┼───┼───┼────┼───┼───┼───┤ │이행년도 │19 │20 │21 │ │ │ │ ├────────┼───┼───┼────┼───┼───┼───┤ │기준발동물량 │6,129 │6,313 │해당없음│ │ │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22.5 │22.5 │0.0 │ │ │ │ │) │ │ │ │ │ │ │ └────────┴───┴───┴────┴───┴───┴───┘ 비고: 기준발동물량은 후지품종을 제외한 모든 사과의 총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6. 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808.30.0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223 │230 │237 │244 │251 │259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45.0│45.0│45.0 │45.0│45.0│33.8│ │) │ │ │ │ │ │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266 │274 │282 │291 │300 │309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33.8│33.8│33.8 │33.8│27.0│27.0│ │) │ │ │ │ │ │ │ ├────────┼──┼──┼────┼──┼──┼──┤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 │ ├────────┼──┼──┼────┼──┼──┼──┤ │기준발동물량 │318 │327 │337 │347 │358 │369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27.0│27.0│27.0 │22.5│22.5│22.5│ │) │ │ │ │ │ │ │ ├────────┼──┼──┼────┼──┼──┼──┤ │이행년도 │19 │20 │21 │ │ │ │ ├────────┼──┼──┼────┼──┼──┼──┤ │기준발동물량 │380 │391 │해당없음│ │ │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22.5│22.5│0.0 │ │ │ │ │) │ │ │ │ │ │ │ └────────┴──┴──┴────┴──┴──┴──┘ 비고: 기준발동물량은 동양배 품종을 제외한 모든 배의 총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7. 겉보리 및 쌀보리(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003.10.2000, 1003.10.3000, 1003.90.2000 및 1003.90.3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 │) │ │ │ │ │ │ │ ├────────┼───┼───┼───┼────┼───┼───┤ │1003.10.2000, │324 │324 │324 │324 │324 │243 │ │1003.90.2000 │ │ │ │ │ │ │ ├────────┼───┼───┼───┼────┼───┼───┤ │1003.10.3000, │299.7 │299.7 │299.7 │299.7 │299.7 │224.8 │ │1003.90.3000 │ │ │ │ │ │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 │) │ │ │ │ │ │ │ ├────────┼───┼───┼───┼────┼───┼───┤ │1003.10.2000, │243 │243 │243 │243 │194 │194 │ │1003.90.2000 │ │ │ │ │ │ │ ├────────┼───┼───┼───┼────┼───┼───┤ │1003.10.3000, │224.8 │224.8 │224.8 │224.8 │179.7 │179.7 │ │1003.90.3000 │ │ │ │ │ │ │ ├────────┼───┼───┼───┼────┼───┼───┤ │이행년도 │13 │14 │15 │16 │ │ │ ├────────┼───┼───┼───┼────┼───┼───┤ │기준발동물량 │2,500 │2,500 │2,500 │해당없음│ │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 │) │ │ │ │ │ │ │ ├────────┼───┼───┼───┼────┼───┼───┤ │1003.10.2000, │194 │194 │194 │0.0 │ │ │ │1003.90.2000 │ │ │ │ │ │ │ ├────────┼───┼───┼───┼────┼───┼───┤ │1003.10.3000, │179.7 │179.7 │179.7 │0.0 │ │ │ │1003.90.3000 │ │ │ │ │ │ │ └────────┴───┴───┴───┴────┴───┴───┘ 8. 감자의 고운가루, 거친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및 펠릿(pellet)(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105.10.0000 및 1105.20.0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500 │500 │500 │500 │500 │500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304.0 │304.0 │304.0 │304.0 │304.0 │228.0 │ │) │ │ │ │ │ │ │ ├────────┼───┼───┼───┼───┼────┼───┤ │이행년도 │7 │8 │9 │10 │11 │ │ ├────────┼───┼───┼───┼───┼────┼───┤ │기준발동물량 │500 │500 │500 │500 │해당없음│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228.0 │228.0 │228.0 │228.0 │0.0 │ │ │) │ │ │ │ │ │ │ └────────┴───┴───┴───┴───┴────┴───┘ 9. 팥(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713.32.9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주 기준발동물량 │238 │298 │357 │417 │476 │500 │ │(메트릭톤) │ │ │ │ │ │ │ ├─────────┼───┼───┼───┼────┼────┼───┤ │중간 기준발동물량 │119 │186 │268 │364 │해당없음│ │ │(메트릭톤) │ │ │ │ │ │ │ ├─────────┼───┼───┼───┼────┼────┼───┤ │주 │412.0 │403.0 │394.0 │385.0 │376.0 │338.0 │ │특별긴급관세율(%) │ │ │ │ │ │ │ ├─────────┼───┼───┼───┼────┼────┼───┤ │중간 │55.0 │40.0 │25.0 │15.0 │해당없음│ │ │특별긴급관세율(%) │ │ │ │ │ │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524 │547 │571 │595 │619 │643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25.0 │311.0 │297.0 │283.0 │217.0 │199.0 │ ├─────────┼───┼───┼───┼────┼────┼───┤ │이행년도 │13 │14 │15 │16 │ │ │ ├─────────┼───┼───┼───┼────┼────┼───┤ │기준발동물량 │666 │690 │714 │해당없음│ │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80.0 │162.0 │143.0 │0.0 │ │ │ └─────────┴───┴───┴───┴────┴────┴───┘ </img>
    부칙
    부칙 <제25848호,2014.12.11> 제1조(시행일) 제3조제12항, 제4조의13, 제4조의14, 제8조의6(호주에 한정한다), 제8조의21, 제8조의26, 제8조의27, 제9조의2제2항제6호, 제26조의2제4호, 별표 6의7 및 별표 7의5의 개정규정은 호주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3항, 제4조의15, 제4조의16, 제8조의6(캐나다에 한정한다), 제8조의28부터 제8조의31까지, 제9조의2제2항제7호, 제21조의3, 제26조의2제5호, 별표 6의8 및 별표 7의6의 개정규정은 캐나다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이 개정되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요청이 있었던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요청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호주와의 협정 제3.15조제7항 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4.1조제7항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작성ㆍ서명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서명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호주와의 협정 제3.16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 시행 2014-02-21대통령령25212 (공포 2014-0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가 2013년 11월 8일 가서명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3년 2월 21일 정식서명됨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과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ㆍ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및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협정관세 적용보류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럽연합과의 협정의 적용국가에 크로아티아공화국 추가(제3조제7항) 유럽연합과의 협정의 적용국가에 크로아티아공화국을 추가하고, 2013년 7월 1일 이후 크로아티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나.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 규정(제3조제11항 및 별표 6의6 신설)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협의 및 정보제공 주체 명확화(제4조의7제2항ㆍ제3항)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조사신청과 관련한 협의 및 약속제의에 필요한 정보제공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로 정함. 라.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특례 규정(제4조의11 및 제4조의12 신설)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함. 마.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제8조의6 및 제8조의21, 제8조의22 신설) 1)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국내 산업이 받는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긴급관세조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콜롬비아공화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3)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최장 3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ㆍ협의절차ㆍ적용방법 및 무역보상방법 등을 정함. 바.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 제외(제8조의21)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사.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제8조의23 신설)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아.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 대항조치의 특례 규정(제8조의24 신설) 콜롬비아의 긴급관세가 한국산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는 경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521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불가리아공화국"을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콜롬비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6과 같다. 제4조의7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의11 및 제4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1(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콜롬비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콜롬비아에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와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의12(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8조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콜롬비아"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8조"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와 관련하여 콜롬비아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6 중 "페루 및 미합중국을"을 "페루, 미합중국 및 콜롬비아를"로 한다. 제8조의21제1항 중 "1년 이상"을 "1년을 초과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합중국 및 터키"를 "미합중국, 터키 및 콜롬비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22부터 제8조의2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2(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콜롬비아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콜롬비아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간을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별표 6의6에 따라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콜롬비아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3(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3조제2항에 따라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제5조에 따른 조사의 예비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 공개본의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잠정긴급관세조치에 대한 증거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20일 이상의 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4(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콜롬비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8조의25(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법 제7조의3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2.13조에 따라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7의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1. 제8조의22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2.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7"은 "별표 7의4"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은 "콜롬비아와의 협정"으로, "유럽연합당사자"는 "콜롬비아"로 본다. 제9조의2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콜롬비아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콜롬비아: 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제1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보고한 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세법」 제38조제1항 따른"을 "「관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3(통관 절차의 특례) 법 제20조의2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2.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및 별표 6의2부터 별표 6의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라목 중 "맥주맥"을 "맥주보리"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 중 "무당연유"를 "무가당연유(無加糖煉乳)"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체다치즈"를 "체더 치즈(Cheddar cheese)"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중 "맨더린"을 "만다린(mandarins)"으로 한다. 별표 7의3 제8호 중 "괴경류"를 "괴경(塊莖)류"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 중 "맥주맥"을 "맥주보리"로 하며, 같은 표 제17호 중 "곡류, 곡물의 분쇄물, 가공곡물"을 "곡물, 곡물의 부순 알곡, 가공 곡물"로 하고, 같은 표 제18호 중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粒) 및 펠리트"를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및 펠릿(pellet)"으로 하며, 같은 표 제21호 중 "매니옥 전분"을 "매니옥(manioc) 전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중 "낙화생"을 "땅콩"으로 한다. 별표 7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1항·제4조의11·제4조의12·제8조의6·제8조의21제2항 본문·제8조의22·제8조의23·제8조의24·제8조의25·제9조의2·제15조의2·제28조의3·별표 6의6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개정에 따른 적용례) 2013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수입신고가 수리된 크로아티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원산지조사 연기신청 통보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사연기신청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6개월 이내에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18조제8항에 따라 작성 및 서명된 원산지증명서는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및 별표 6의2부터 별표 6의5 생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7885" alt="img164778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7886" alt="img16477886" > [별표 7의4] <신설 2014.00.00>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율 (제8조의25제1항 관련) 1. 쇠고기(품목번호 0201.30.0000, 0202.30.0000) ┌─────────┬───┬────┬───┬───┬───┬───┐ │이행년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 ├─────────┼───┼────┼───┼───┼───┼───┤ │기준발동물량 │9,900 │10,098 │10,299│10,505│10,716│10,930│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40.0 │40.0 │40.0 │40.0 │40.0 │40.0 │ ├─────────┼───┼────┼───┼───┼───┼───┤ │이행년도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11년차│12년차│ ├─────────┼───┼────┼───┼───┼───┼───┤ │기준발동물량 │11,149│11,371 │11,599│11,831│12,068│12,309│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0.0 │30.0 │30.0 │30.0 │30.0 │30.0 │ ├─────────┼───┼────┼───┼───┼───┼───┤ │이행년도 │13년차│14년차 │15년차│16년차│17년차│18년차│ ├─────────┼───┼────┼───┼───┼───┼───┤ │기준발동물량 │12,555│12,806 │13,062│13,324│13,591│13,862│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4.0 │24.0 │24.0 │24.0 │24.0 │24.0 │ ├─────────┼───┼────┼───┼───┼───┼───┤ │이행년도 │19년차│20년차 │ │ │ │ │ ├─────────┼───┼────┼───┼───┼───┼───┤ │기준발동물량 │14,140│해당없음│ │ │ │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4.0 │0 │ │ │ │ │ └─────────┴───┴────┴───┴───┴───┴───┘ ※ 이행년도 1년차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를 말하며, 2년차부터의 이행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2. 만다린(mandarins)(품목번호 0805.20.9000) ┌─────────┬───┬───┬────┬───┬───┬───┐ │이행년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 ├─────────┼───┼───┼────┼───┼───┼───┤ │기준발동물량 │7,223 │7,367 │7,514 │7,665 │7,818 │7,974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44.0 │144.0 │144.0 │144.0 │144.0 │144.0 │ ├─────────┼───┼───┼────┼───┼───┼───┤ │이행년도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11년차│12년차│ ├─────────┼───┼───┼────┼───┼───┼───┤ │기준발동물량 │8,134 │8,297 │8,462 │8,632 │8,804 │8,980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44.0 │108.0 │108.0 │108.0 │108.0 │108.0 │ ├─────────┼───┼───┼────┼───┼───┼───┤ │이행년도 │13년차│14년차│15년차 │16년차│17년차│18년차│ ├─────────┼───┼───┼────┼───┼───┼───┤ │기준발동물량 │9,160 │9,343 │9,530 │9,721 │9,915 │10,113│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08.0 │108.0 │86.4 │86.4 │86.4 │86.4 │ ├─────────┼───┼───┼────┼───┼───┼───┤ │이행년도 │19년차│20년차│21년차 │ │ │ │ ├─────────┼───┼───┼────┼───┼───┼───┤ │기준발동물량 │10,316│10,522│해당없음│ │ │ │ │(미터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86.4 │86.4 │0 │ │ │ │ └─────────┴───┴───┴────┴───┴───┴───┘ ※ 이행년도 1년차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를 말하며, 2년차부터의 이행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img>
    부칙
    부칙 <제25212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1항ㆍ제4조의11ㆍ제4조의12ㆍ제8조의6ㆍ제8조의21제2항 본문ㆍ제8조의22ㆍ제8조의23ㆍ제8조의24ㆍ제8조의25ㆍ제9조의2ㆍ제15조의2ㆍ제28조의3ㆍ별표 6의6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개정에 따른 적용례) 2013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수입신고가 수리된 크로아티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원산지조사 연기신청 통보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사연기신청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6개월 이내에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18조제8항에 따라 작성 및 서명된 원산지증명서는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 시행 2014-01-01대통령령25030 (공포 2013-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 관한 내용이 개정되어 2014년 1일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오류 수정을 위한 재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2개월로 정하는 한편, 수출입물품 품목분류체계의 변경된 기준이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협정별 관세율표의 품목번호와 품명을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일치시킴으로써 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503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2개월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6의2, 별표 6의4, 별표 6의5 및 별표 7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제1항제1호,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6의2, 별표 6의4, 별표 6의5 및 별표 7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6의2, 별표 6의4, 별표 6의5 및 별표 7의3 생략]
    부칙
    부칙 <제25030호,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제1항제1호,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6의2, 별표 6의4, 별표 6의5 및 별표 7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05-01대통령령24232 (공포 2012-12-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됨에 따라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적용세율과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ㆍ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10항 및 별표 6의5 신설) 터키와의 협정에서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규정(안 제4조의9 신설)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국에 대한 사전통보 절차, 누적평가시의 특별한 주의의무, 덤핑마진의 최소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규정(안 제4조의10 신설)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국에 대한 사전통보 및 협의 절차 등을 정함. 라.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9부터 제8조의21까지 신설) 터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최장 3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항조치의 특례 및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규정을 신설함. 마.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조사결과 통보(안 제15조의2) 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그 조사결과를 회신하는 기간을 체약 상대국별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23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터키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5와 같다. 제4조의3제4항 본문 중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1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를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1조에 따라 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로, “「관세법」 제52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9 및 제4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9(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터키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기 1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터키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터키와의 협정 제4.10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누적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한 결과 덤핑차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터키와의 협정 제4.11조에 따라 덤핑방지조치를 종결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터키와의 협정 제4.9조에 따라 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10(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법 제5조의2 및 터키와의 협정 제4.7조부터 제4.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ㆍ통보ㆍ평가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터키”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터키와의 협정 제4.8조”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2조”는 “터키와의 협정 제4.10조”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4조”는 “터키와의 협정 제4.7조”로 본다. 제8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제8조의4의 제목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를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및 대항조치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2.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사목2)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8조의7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유럽연합당사자에게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10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페루와의 협정 제8.7조제1항에 따라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페루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12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세법」제65조제3항에 따른”을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으로 한다. 제8조의19부터 제8조의2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19(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1항 및 터키와의 협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터키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2010년 1월 1일에 적용된 최혜국세율을 말한다)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터키와의 협정 제4.2조에 따라 터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4.5조에 따른 과도기간(터키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0년간을 말한다)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터키와의 협정 제4.2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터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터키와의 협정 제4.4조제1항에 따라 터키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0(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터키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터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터키와의 협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8조의21(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1년 이상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체약상대국이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 및 터키 외의 국가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2의 제목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의 조사 등)”을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2. 아세안회원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인도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유럽연합당사자: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5. 페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 터키: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조사”를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조사”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터키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터키와의 협정 제2조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이 영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작성되고 그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부칙
    부칙 <제24232호,2012.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터키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터키와의 협정 제2조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이 영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작성되고 그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 시행 2013-03-23대통령령24441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등 실무인력 5명(5급 5명)을 보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4441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43>까지 생략
  • 시행 2013-02-15대통령령24374 (공포 2013-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를 정비하고,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12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의 연장기간 조정(안 제9조) 일시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때에 종전에는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인정한 기간동안 관세를 면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수입 시 세관장이 면제를 인정한 기간을 포함)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인정한 기간동안 관세를 면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증빙서류 및 증명서발급기관 등(안 제9조의2 신설) 원산지증명서의 정의 및 발급방식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발급현황의 보고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면제 대상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현행은 통관의 편의를 위해 과세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세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 중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물품으로 증명 면제 대상 물품의 범위를 한정함. 라. 원산지 확인요청 사유 추가(안 제14조제1항)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요청 사유를 추가함. 마.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요건(안 제26조제1항 신설) 원산지증빙서류 등에 대한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거나 원산지 허위신고ㆍ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 제보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37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4조제1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칠레와의 협정”을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페루와의 협정 제2.3조에 따라 페루공화국(이하 “페루”라 한다)을”을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페루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미합중국과의 협정”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전단 중 “협정”을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수출입신고의”를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신고의”로, “일시수출입거래계약서”를 “일시수입거래계약서”로, “수출입사유”를 “수입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간을 포함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를 “1년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ㆍ제114조ㆍ제115조제1항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②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6개월 2.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3. 페루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 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4. 미합중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4년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2.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ㆍ발급절차 3. 원산지증명서 신청ㆍ발급현황 등 보고ㆍ관리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자율증명의 방법 및 절차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6.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절차 7.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에 관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제1항제6호 중 “원산지확인서류”를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ㆍ정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2조제4항”을 각각 “제9조의2제2항”으로 한다.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2조제4항”을 “제9조의2제2항”으로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에서 “당해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 자료 등으로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법 제9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의2제1항 중 “제2조제2항제1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7의3 제9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기준발동물량은 모든 사과의 총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특별긴급관세율은 후지사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출신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정관세 적용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원산지 조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시수입물품의 관세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수리된 일시수입물품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4374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출신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정관세 적용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원산지 조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시수입물품의 관세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수리된 일시수입물품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3-01-01대통령령24290 (공포 2013-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율표의 품명을 알기 쉽게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표 물품의 품명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29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6의2부터 별표 6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423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23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터키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4290호,2013.1.1>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23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터키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2-01-01대통령령23432 (공포 2011-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칠레와의 협정 등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7개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체계에 맞추어 개정하는 한편,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는 미합중국산 농림축산물 중 선착순의 방법으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적용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43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333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의17의 개정규정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미국과의 협정 부속서 3-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 대상 물품 중 선착순 방법으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수량에 대한 배정방법과 그 정보관리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6의2, 별표 7 및 별표 7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17 제4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64" alt="img82226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65" alt="img82226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66" alt="img82226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67" alt="img82226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68" alt="img82226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69" alt="img82226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70" alt="img82226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71" alt="img82226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72" alt="img82226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73" alt="img82226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74" alt="img82226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75" alt="img82226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76" alt="img82226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77" alt="img82226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78" alt="img82226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79" alt="img82226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80" alt="img82226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81" alt="img82226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82" alt="img82226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83" alt="img82226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84" alt="img82226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85" alt="img82226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86" alt="img82226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87" alt="img82226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88" alt="img82226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89" alt="img82226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90" alt="img82226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91" alt="img82226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92" alt="img82226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93" alt="img82226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94" alt="img82226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95" alt="img82226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96" alt="img82226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97" alt="img82226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98" alt="img82226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699" alt="img82226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700" alt="img82227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701" alt="img82227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702" alt="img8222702"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703" alt="img82227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704" alt="img82227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705" alt="img82227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706" alt="img82227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707" alt="img82227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708" alt="img8222708"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709" alt="img82227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710" alt="img82227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711" alt="img82227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22712" alt="img8222712" > </img>
    부칙
    부칙 <제23432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17 제4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12-02대통령령23336 (공포 2011-1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됨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 등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9항 및 별표 6의4 신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서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다자간 긴급관세 부과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6)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 산업이 받는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다자간 긴급관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2 신설)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총 3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7 및 별표 7의3 신설)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쇠고기, 돼지고기 등 30개 품목으로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마.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다자간 특별긴급관세부과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8 신설)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을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다자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바. 미합중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섬유 관련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관련 절차 규정(안 제15조의7 신설) 관세청장은 미합중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섬유 관련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33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로 한다”를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출자”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로,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출자의”를 “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발급일부터 4년 제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4조제1항,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2.3조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1절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4와 같다. 다만, 자동차(품목번호 제8703호를 말한다)의 경우로서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속서 22-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4에도 불구하고 최혜국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으며, 그 적용품목 및 세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6제2항 후단 중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를 ““유럽연합당사자”는 “페루”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로 한다. 제4조의7 및 제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미합중국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합중국에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약속의 제의 및 체결 기간 등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미합중국 대사관 또는 미합중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와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의8(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7조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미합중국”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7조”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약속의 제의 및 체결 기간 등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미합중국 대사관 또는 미합중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 또는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7조제4항에 따른 물량에 대한 약속의 제의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4제2항 중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를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로 한다. 제8조의6 중 “인도 및 페루를”을 “인도, 페루 및 미합중국을”로 한다. 제8조의7제2항 중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를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로 한다. 제8조의11제2항 후단 중 ““별표 7의2”로”를 ““별표 7의2”로, “제8조의7”은 “제8조의10”으로, “유럽연합당사자”를 “페루”로”로 한다. 제8조의12부터 제8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12(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자동차(품목번호 제8703호 또는 제8704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미합중국과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미합중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미합중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간을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별표 6의4에 따라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미합중국 정부에 「관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13(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산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5조에 따른 품목을 말하며, 이하 “섬유 관련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미합중국과의 협정 발효일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미합중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합중국 정부가 그 조치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5항에 따라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별표 6의4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제8조의12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또는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은 미합중국과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유 관련 물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의14(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미합중국과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별표 6의4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 이후 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미합중국 정부에 「관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15(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제8조의16(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대한 제8조의14의 긴급관세조치가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그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8조의17(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법 제7조의3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7의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1. 제8조의12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2.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7”은 “별표 7의3”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은 “미합중국과의 협정”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록 2-나-1”로 본다. 제8조의18(「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특례) 법 제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미합중국을 말한다. 제1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7(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 등) ① 관세청장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3항에 따라 미합중국에 수출된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포함하여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결과서를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6항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요청(공동 현장 방문 및 미합중국의 검증지원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6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공동 현장 방문을 할 때에는 「관세법시행령」 제139조에 따른 사전통지 없이 현장에서 조사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미합중국 관세당국의 현지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6. 제4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을 제28조의4로 하고,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통관 절차의 특례) 법 제20조의2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의4(종전의 제28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각각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별표 6의4 및 별표 7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833388" alt="img78333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833389" alt="img78333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833377" alt="img78333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833390" alt="img78333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833378" alt="img78333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833391" alt="img78333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833392" alt="img783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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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img78334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833401" alt="img78334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833405" alt="img78334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833406" alt="img78334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833407" alt="img78334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833408" alt="img7833408" > [별표 7의3]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8조의11제1항 관련) 1.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1000, 0202.20.9000 및 0202.30.0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270,000 │276,000 │282,000 │288,000 │294,000 │300,000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40.0 │40.0 │40.0 │40.0 │40.0 │30.0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306,000 │312,000 │318,000 │324,000 │330,000 │336,000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0.0 │30.0 │30.0 │30.0 │24.0 │24.0 │ ├─────────┼────┼────┼────┼────┼────┼────┤ │이행년도 │13 │14 │15 │16 │ │ │ ├─────────┼────┼────┼────┼────┼────┼────┤ │기준발동물량 │342,000 │348,000 │354,000 │해당없음│ │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4.0 │24.0 │24.0 │0 │ │ │ └─────────┴────┴────┴────┴────┴────┴────┘ 2. 돼지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203.19.1000 및 0203.19.9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8,250 │8,745 │9,270 │9,826 │10,415 │11,040│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2.5 │22.5 │22.5 │22.5 │22.5 │15.8 │ ├─────────┼───┼───┼───┼───┼────┼───┤ │이행년도 │7 │8 │9 │10 │11 │ │ ├─────────┼───┼───┼───┼───┼────┼───┤ │기준발동물량 │11,703│12,405│13,149│13,938│해당없음│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4.6 │13.5 │12.4 │11.3 │0 │ │ └─────────┴───┴───┴───┴───┴────┴───┘ 3. 양파(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703.10.1000 및 0712.20.0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2,904 │3,111 │3,319 │3,526 │3,734 │3,941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35 │135 │135 │135 │135 │135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4,149 │4,356 │4,563 │4,771 │4,978 │5,186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35 │135 │135 │135 │135 │135 │ ├─────────┼───┼───┼───┼───┼────┼───┤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 │ ├─────────┼───┼───┼───┼───┼────┼───┤ │기준발동물량 │5,393 │5,601 │5,808 │5,808 │해당없음│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35 │135 │135 │101 │0 │ │ └─────────┴───┴───┴───┴───┴────┴───┘ 4. 마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703.20.1000, 0703.20.9000, 0711.90.1000 및 0712.90.1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1,148 │1,230 │1,312 │1,394 │1,476 │1,558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60 │360 │360 │360 │360 │360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1,640 │1,723 │1,805 │1,887 │1,969 │2,051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60 │360 │360 │360 │360 │360 │ ├─────────┼───┼───┼───┼───┼────┼───┤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 │ ├─────────┼───┼───┼───┼───┼────┼───┤ │기준발동물량 │2,133 │2,215 │2,297 │2,297 │해당없음│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60 │360 │360 │270 │0 │ │ └─────────┴───┴───┴───┴───┴────┴───┘ 5. 고추(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709.60.1000, 0709.60.9000, 0711.90.5091, 0904.21.0000 및 0904.22.0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827 │886 │945 │1,004 │1,064 │1,123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70 │270 │270 │270 │270 │270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1,182 │1,241 │1,300 │1,359 │1,418 │1,478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70 │270 │270 │270 │270 │270 │ ├─────────┼───┼───┼───┼───┼────┼───┤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 │ ├─────────┼───┼───┼───┼───┼────┼───┤ │기준발동물량 │1,537 │1,596 │1,655 │1,655 │해당없음│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70 │270 │270 │203 │0 │ │ └─────────┴───┴───┴───┴───┴────┴───┘ 6. 콩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713.31.9000 및 0713.32.9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주 기준발동물량 │238 │298 │357 │417 │476 │500 │ │(톤) │ │ │ │ │ │ │ ├──────────┼──┼──┼──┼────┼────┼──┤ │중간 기준발동물량 │119 │186 │268 │364 │해당없음│ │ │(톤) │ │ │ │ │ │ │ ├──────────┼──┴──┴──┴────┴────┴──┤ │주 특별긴급관세율 │ │ │(%) │ │ ├──────────┼──┬──┬──┬────┬────┬──┤ │0713.31.9000 │595 │582 │569 │556 │543 │488 │ ├──────────┼──┼──┼──┼────┼────┼──┤ │0713.32.9000 │412 │403 │394 │385 │376 │338 │ ├──────────┼──┼──┼──┼────┼────┼──┤ │중간 특별긴급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 │(%) │ │ │ │ │ │ │ │(0713.31.9000 및 │ │ │ │ │ │ │ │0713.32.9000) │ │ │ │ │ │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주 기준발동물량 │524 │547 │571 │595 │619 │643 │ │(톤) │ │ │ │ │ │ │ ├──────────┼──┴──┴──┴────┴────┴──┤ │주 특별긴급관세율 │ │ │(%) │ │ ├──────────┼──┬──┬──┬────┬────┬──┤ │0713.31.9000 │469 │449 │429 │409 │313 │287 │ ├──────────┼──┼──┼──┼────┼────┼──┤ │0713.32.9000 │325 │311 │297 │283 │217 │199 │ ├──────────┼──┼──┼──┼────┼────┼──┤ │이행년도 │13 │14 │15 │16 │ │ │ ├──────────┼──┼──┼──┼────┼────┼──┤ │주 기준발동물량 │666 │690 │714 │해당없음│ │ │ │(톤) │ │ │ │ │ │ │ ├──────────┼──┴──┴──┴────┴────┴──┤ │주 특별긴급관세율 │ │ │(%) │ │ ├──────────┼──┬──┬──┬────┬────┬──┤ │0713.31.9000 │260 │233 │207 │0 │ │ │ ├──────────┼──┼──┼──┼────┼────┼──┤ │0713.32.9000 │180 │162 │143 │0 │ │ │ └──────────┴──┴──┴──┴────┴────┴──┘ 7. 고구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714.20.1000, 0714.20.2000, 0714.20.3000 및 0714.20.9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주 기준발동물량 │212 │265 │318 │371 │424 │445 │ │(톤) │ │ │ │ │ │ │ ├──────────┼──┼──┼──┼──┼────┼──┤ │중간 기준발동물량 │106 │166 │239 │325 │해당없음│ │ │(톤) │ │ │ │ │ │ │ ├──────────┼──┼──┼──┼──┼────┼──┤ │주 특별긴급관세율 │373 │360 │348 │336 │323 │272 │ │(%) │ │ │ │ │ │ │ ├──────────┼──┼──┼──┼──┼────┼──┤ │중간 특별긴급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 │(%) │ │ │ │ │ │ │ ├──────────┼──┼──┼──┼──┼────┼──┤ │이행년도 │7 │8 │9 │10 │11 │ │ ├──────────┼──┼──┼──┼──┼────┼──┤ │주 기준발동물량 │466 │488 │509 │530 │해당없음│ │ │(톤) │ │ │ │ │ │ │ ├──────────┼──┼──┼──┼──┼────┼──┤ │주 특별긴급관세율 │253 │234 │215 │196 │0 │ │ │(%) │ │ │ │ │ │ │ └──────────┴──┴──┴──┴──┴────┴──┘ 8. 기타 뿌리 및 괴경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714.30.9000, 0714.40.9000, 0714.50.9000 및 0714.90.909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30 │30 │30 │30 │30 │30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73 │360 │348 │336 │323 │272 │ ├─────────┼──┼──┼──┼──┼────┼──┤ │이행년도 │7 │8 │9 │10 │11 │ │ ├─────────┼──┼──┼──┼──┼────┼──┤ │기준발동물량 │30 │30 │30 │30 │해당없음│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53 │234 │215 │196 │0 │ │ └─────────┴──┴──┴──┴──┴────┴──┘ 9. 사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808.10.0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9,000 │9,000 │9,000 │9,000 │12,000│12,360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45 │45 │45 │45 │45 │33.8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12,731│13,113│13,506│13,911│14,329│14,758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3.8 │33.8 │33.8 │33.8 │27 │27 │ ├─────────┼───┼───┼───┼───┼───┼────┤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 │ ├─────────┼───┼───┼───┼───┼───┼────┤ │기준발동물량 │15,201│15,657│16,127│16,611│17,109│17,622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7 │27 │27 │22.5 │22.5 │22.5 │ ├─────────┼───┼───┼───┼───┼───┼────┤ │이행년도 │19 │20 │21 │22 │23 │24 │ ├─────────┼───┼───┼───┼───┼───┼────┤ │기준발동물량 │18,151│18,696│19,256│19,834│20,429│해당없음│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2.5 │22.5 │22.5 │22.5 │22.5 │0 │ └─────────┴───┴───┴───┴───┴───┴────┘ 10. 녹차(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902.10.0000 및 0902.20.0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8.3 │8.9 │9.5 │10.1 │10.7 │11.3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513.6 │513.6 │513.6 │513.6 │513.6 │513.6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11.9 │12.5 │13.0 │13.6 │14.2 │14.8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513.6 │513.6 │513.6 │513.6 │513.6 │513.6 │ ├─────────┼───┼───┼───┼───┼────┼───┤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 │ ├─────────┼───┼───┼───┼───┼────┼───┤ │기준발동물량 │15.4 │16.0 │16.6 │16.6 │해당없음│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513.6 │513.6 │513.6 │385 │0 │ │ └─────────┴───┴───┴───┴───┴────┴───┘ 11. 생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910.11.1000, 0910.12.1000, 0910.11.2000, 0910.12.2000, 0910.11.9000 및 0910.12.9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573 │614 │655 │696 │737 │778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77.3 │377.3 │377.3 │377.3 │377.3 │377.3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819 │860 │901 │942 │983 │1,024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77.3 │377.3 │377.3 │377.3 │377.3 │377.3 │ ├─────────┼───┼───┼───┼───┼────┼───┤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 │ ├─────────┼───┼───┼───┼───┼────┼───┤ │기준발동물량 │1,065 │1,106 │1,147 │1,147 │해당없음│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77.3 │377.3 │377.3 │283 │0 │ │ └─────────┴───┴───┴───┴───┴────┴───┘ 12. 맥아 및 맥주맥(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003.10.1000, 1003.90.1000 및 1107.10.0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9,000 │9,180 │9,364 │9,551 │9,742 │9,937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 │1003.10.1000 │502 │491 │480 │469 │458 │412 │ │및1003.90.1000 │ │ │ │ │ │ │ ├────────┼───┼───┼───┼────┼───┼───┤ │1107.10.0000 │263 │258 │252 │246 │240 │216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10,135│10,338│10,545│10,756 │10,971│11,190│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 │1003.10.1000 │396 │379 │362 │345 │265 │242 │ │및1003.90.1000 │ │ │ │ │ │ │ ├────────┼───┼───┼───┼────┼───┼───┤ │1107.10.0000 │207 │199 │190 │181 │139 │127 │ ├────────┼───┼───┼───┼────┼───┼───┤ │이행년도 │13 │14 │15 │16 │ │ │ ├────────┼───┼───┼───┼────┼───┼───┤ │기준발동물량 │11,414│11,642│11,875│해당없음│ │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 │1003.10.1000 및 │220 │197 │174 │0 │ │ │ │1003.90.1000 │ │ │ │ │ │ │ ├────────┼───┼───┼───┼────┼───┼───┤ │1107.10.0000 │115 │103 │91.5 │0 │ │ │ └────────┴───┴───┴───┴────┴───┴───┘ 13. 보리(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003.10.2000, 1003.90.2000, 1003.10.3000 및 1003.90.3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2,500 │2,550 │2,601 │2,653 │2,706 │2,760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 │1003.10.2000 및 │317 │310 │303 │296 │289 │260 │ │1003.90.2000 │ │ │ │ │ │ │ ├─────────┼───┼───┼───┼────┼───┼───┤ │1003.10.3000 및 │293 │287 │281 │274 │268 │241 │ │1003.90.3000 │ │ │ │ │ │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2,815 │2,872 │2,929 │2,988 │3,047 │3,108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 │1003.10.2000 및 │250 │239 │229 │218 │167 │153 │ │1003.90.2000 │ │ │ │ │ │ │ ├─────────┼───┼───┼───┼────┼───┼───┤ │1003.10.3000 및 │231 │221 │212 │202 │155 │141 │ │1003.90.3000 │ │ │ │ │ │ │ ├─────────┼───┼───┼───┼────┼───┼───┤ │이행년도 │13 │14 │15 │16 │ │ │ ├─────────┼───┼───┼───┼────┼───┼───┤ │기준발동물량 │3,171 │3,234 │3,299 │해당없음│ │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 │1003.10.2000 및 │139 │124 │110 │0 │ │ │ │1003.90.2000 │ │ │ │ │ │ │ ├─────────┼───┼───┼───┼────┼───┼───┤ │1003.10.3000 및 │128 │115 │102 │0 │ │ │ │1003.90.3000 │ │ │ │ │ │ │ └─────────┴───┴───┴───┴────┴───┴───┘ 14. 팝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005.90.2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주 기준발동물량 │5,112 │6,390 │7,668 │8,946 │10,224 │10,735│ │(톤) │ │ │ │ │ │ │ ├──────────┼───┼────┼───┼───┼────┼───┤ │중간 기준발동물량 │2,556 │3,994 │5,751 │7,828 │해당없음│ │ │(톤) │ │ │ │ │ │ │ ├──────────┼───┼────┼───┼───┼────┼───┤ │주 특별긴급관세율 │601 │572 │544 │515 │486 │365 │ │(%) │ │ │ │ │ │ │ ├──────────┼───┼────┼───┼───┼────┼───┤ │중간 특별긴급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 │(%) │ │ │ │ │ │ │ ├──────────┼───┼────┼───┼───┼────┼───┤ │이행년도 │7 │8 │ │ │ │ │ ├──────────┼───┼────┼───┼───┼────┼───┤ │주 기준발동물량 │11,246│해당없음│ │ │ │ │ │(톤) │ │ │ │ │ │ │ ├──────────┼───┼────┼───┼───┼────┼───┤ │주 특별긴급관세율 │321 │0 │ │ │ │ │ │(%) │ │ │ │ │ │ │ └──────────┴───┴────┴───┴───┴────┴───┘ 15. 옥수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005.90.9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주 기준발동물량 │187,547 │234,434 │281,321 │328,207 │375,094 │393,849 │ │(톤) │ │ │ │ │ │ │ ├──────────┼────┼────┼────┼────┼────┼────┤ │중간 기준발동물량 │93,774 │146,521 │210,990 │287,181 │해당없음│ │ │(톤) │ │ │ │ │ │ │ ├──────────┼────┼────┼────┼────┼────┼────┤ │주 특별긴급관세율 │313 │298 │283 │268 │253 │190 │ │(%) │ │ │ │ │ │ │ ├──────────┼────┼────┼────┼────┼────┼────┤ │중간 특별긴급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 │(%) │ │ │ │ │ │ │ ├──────────┼────┼────┼────┼────┼────┼────┤ │이행년도 │7 │8 │ │ │ │ │ ├──────────┼────┼────┼────┼────┼────┼────┤ │주 기준발동물량 │412,603 │해당없음│ │ │ │ │ │(톤) │ │ │ │ │ │ │ ├──────────┼────┼────┼────┼────┼────┼────┤ │주 특별긴급관세율 │167 │0 │ │ │ │ │ │(%) │ │ │ │ │ │ │ └──────────┴────┴────┴────┴────┴────┴────┘ 16. 메밀(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008.10.0000, 1008.40.0000, 1008.50.0000, 1008.60.0000 및 1008.90.0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주 기준발동물량 │250 │313 │375 │438 │500 │525 │ │(톤) │ │ │ │ │ │ │ ├──────────┼──┼──┼──┼────┼────┼──┤ │중간 기준발동물량 │125 │195 │281 │383 │해당없음│ │ │(톤) │ │ │ │ │ │ │ ├──────────┼──┴──┴──┴────┴────┴──┤ │주 특별긴급관세율 │ │ │(%) │ │ ├──────────┼──┬──┬──┬────┬────┬──┤ │1008.10.0000 │251 │245 │240 │234 │229 │206 │ ├──────────┼──┼──┼──┼────┼────┼──┤ │1008.40.0000, │783 │766 │749 │732 │715 │643 │ │1008.50.0000, │ │ │ │ │ │ │ │1008.60.0000 및 │ │ │ │ │ │ │ │1008.90.0000 │ │ │ │ │ │ │ ├──────────┼──┼──┼──┼────┼────┼──┤ │중간 특별긴급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 │(%) │ │ │ │ │ │ │ │(1008.10.0000, │ │ │ │ │ │ │ │1008.40.0000, │ │ │ │ │ │ │ │1008.50.0000, │ │ │ │ │ │ │ │1008.60.0000 및 │ │ │ │ │ │ │ │1008.90.0000) │ │ │ │ │ │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주 기준발동물량 │550 │575 │600 │625 │650 │675 │ │(톤) │ │ │ │ │ │ │ ├──────────┼──┴──┴──┴────┴────┴──┤ │주 특별긴급관세율 │ │ │(%) │ │ ├──────────┼──┬──┬──┬────┬────┬──┤ │1008.10.0000 │198 │189 │181 │172 │132 │121 │ ├──────────┼──┼──┼──┼────┼────┼──┤ │1008.40.0000, │617 │591 │565 │539 │413 │378 │ │1008.50.0000, │ │ │ │ │ │ │ │1008.60.0000 및 │ │ │ │ │ │ │ │1008.90.0000 │ │ │ │ │ │ │ ├──────────┼──┼──┼──┼────┼────┼──┤ │이행년도 │13 │14 │15 │16 │ │ │ ├──────────┼──┼──┼──┼────┼────┼──┤ │주 기준발동물량 │700 │725 │750 │해당없음│ │ │ │(톤) │ │ │ │ │ │ │ ├──────────┼──┴──┴──┴────┴────┴──┤ │주 특별긴급관세율 │ │ │(%) │ │ ├──────────┼──┬──┬──┬────┬────┬──┤ │1008.10.0000 │110 │98.3│87.1│0 │ │ │ ├──────────┼──┼──┼──┼────┼────┼──┤ │1008.40.0000, │343 │307 │272 │0 │ │ │ │1008.50.0000, │ │ │ │ │ │ │ │1008.60.0000 및 │ │ │ │ │ │ │ │1008.90.0000 │ │ │ │ │ │ │ └──────────┴──┴──┴──┴────┴────┴──┘ 17. 곡류, 곡물의 분쇄물, 가공곡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102.90.9000, 1103.20.9000, 1104.19.9000, 1104.29.1000 및 1104.29.9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주 기준발동물량 │128 │136 │145 │154 │163 │173 │ │(톤) │ │ │ │ │ │ │ ├──────────┼──┼──┼──┼────┼────┼──┤ │중간 기준발동물량 │64.0│85.0│108 │134 │해당없음│ │ │(톤) │ │ │ │ │ │ │ ├──────────┼──┼──┼──┼────┼────┼──┤ │주 특별긴급관세율 │783 │766 │749 │732 │715 │643 │ │(%) │ │ │ │ │ │ │ ├──────────┼──┼──┼──┼────┼────┼──┤ │중간 특별긴급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 │(%) │ │ │ │ │ │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주 기준발동물량 │184 │196 │208 │221 │235 │249 │ │(톤) │ │ │ │ │ │ │ ├──────────┼──┼──┼──┼────┼────┼──┤ │주 특별긴급관세율 │617 │591 │565 │539 │413 │378 │ │(%) │ │ │ │ │ │ │ ├──────────┼──┼──┼──┼────┼────┼──┤ │이행년도 │13 │14 │15 │16 │ │ │ ├──────────┼──┼──┼──┼────┼────┼──┤ │주 기준발동물량 │265 │282 │299 │해당없음│ │ │ │(톤) │ │ │ │ │ │ │ ├──────────┼──┼──┼──┼────┼────┼──┤ │주 특별긴급관세율 │343 │307 │272 │0 │ │ │ │(%) │ │ │ │ │ │ │ └──────────┴──┴──┴──┴────┴────┴──┘ 18.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粒) 및 펠리트(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105.10.0000 및 1105.20.0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5,000 │5,150 │5,305 │5,464 │5,628 │5,796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94 │285 │275 │265 │255 │215 │ ├─────────┼───┼───┼───┼───┼────┼───┤ │이행년도 │7 │8 │9 │10 │11 │ │ ├─────────┼───┼───┼───┼───┼────┼───┤ │기준발동물량 │5,970 │6,149 │6,334 │6,524 │해당없음│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00 │185 │170 │155 │0 │ │ └─────────┴───┴───┴───┴───┴────┴───┘ 19. 옥수수 전분(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108.12.1000 및 1108.12.9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10,000│10,300│10,609│10,927 │11,255│11,593│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21 │216 │212 │207 │202 │182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11,941│12,299│12,668│13,048 │13,439│13,842│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74 │167 │160 │152 │117 │107 │ ├─────────┼───┼───┼───┼────┼───┼───┤ │이행년도 │13 │14 │15 │16 │ │ │ ├─────────┼───┼───┼───┼────┼───┼───┤ │기준발동물량 │14,258│14,685│15,126│해당없음│ │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96.7 │86.8 │76.8 │0 │ │ │ └─────────┴───┴───┴───┴────┴───┴───┘ 20. 감자 전분(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108.13.0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239 │299 │359 │418 │478 │502 │ │(톤) │ │ │ │ │ │ │ ├─────────┼──┼──┼──┼────┼──┼──┤ │기준발동물량 내 │0.5 │1.0 │1.5 │2.0 │2.5 │3.0 │ │무관세 물량(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445 │436 │426 │416 │406 │366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526 │550 │574 │598 │621 │645 │ │(톤) │ │ │ │ │ │ │ ├─────────┼──┼──┼──┼────┼──┼──┤ │기준발동물량 내 │3.5 │4.0 │4.5 │5.0 │5.5 │6.0 │ │무관세 물량(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51 │336 │321 │306 │235 │215 │ ├─────────┼──┼──┼──┼────┼──┼──┤ │이행년도 │13 │14 │15 │16 │ │ │ ├─────────┼──┼──┼──┼────┼──┼──┤ │기준발동물량 │669 │693 │717 │해당없음│ │ │ │(톤) │ │ │ │ │ │ │ ├─────────┼──┼──┼──┼────┼──┼──┤ │기준발동물량 내 │6.5 │7.0 │7.5 │해당없음│ │ │ │무관세 물량(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95 │175 │155 │0 │ │ │ └─────────┴──┴──┴──┴────┴──┴──┘ 21. 매니옥 전분(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108.14.1000 및 1108.14.9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433 │541 │650 │758 │866 │909 │ │(톤) │ │ │ │ │ │ │ ├─────────┼───┼───┼───┼────┼───┼───┤ │기준발동물량 내 │0.5 │1.0 │1.5 │2.0 │2.5 │3.0 │ │무관세 물량(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445 │436 │426 │416 │406 │366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953 │996 │1,039 │1,083 │1,126 │1,169 │ │(톤) │ │ │ │ │ │ │ ├─────────┼───┼───┼───┼────┼───┼───┤ │기준발동물량 내 │3.5 │4.0 │4.5 │5.0 │5.5 │6.0 │ │무관세 물량(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51 │336 │321 │306 │235 │215 │ ├─────────┼───┼───┼───┼────┼───┼───┤ │이행년도 │13 │14 │15 │16 │ │ │ ├─────────┼───┼───┼───┼────┼───┼───┤ │기준발동물량 │1,212 │1,256 │1,299 │해당없음│ │ │ │(톤) │ │ │ │ │ │ │ ├─────────┼───┼───┼───┼────┼───┼───┤ │기준발동물량 내 │6.5 │7.0 │7.5 │해당없음│ │ │ │무관세 물량(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95 │175 │155 │0 │ │ │ └─────────┴───┴───┴───┴────┴───┴───┘ 22. 고구마 전분(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108.19.1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202 │253 │303 │354 │404 │424 │ │(톤) │ │ │ │ │ │ │ ├─────────┼──┼──┼──┼────┼──┼──┤ │기준발동물량 내 │0.5 │1.0 │1.5 │2.0 │2.5 │3.0 │ │무관세 물량(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36 │231 │226 │221 │215 │194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444 │465 │485 │505 │525 │545 │ │(톤) │ │ │ │ │ │ │ ├─────────┼──┼──┼──┼────┼──┼──┤ │기준발동물량 내 │3.5 │4.0 │4.5 │5.0 │5.5 │6.0 │ │무관세 물량(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86 │178 │170 │162 │124 │114 │ ├─────────┼──┼──┼──┼────┼──┼──┤ │이행년도 │13 │14 │15 │16 │ │ │ ├─────────┼──┼──┼──┼────┼──┼──┤ │기준발동물량 │566 │586 │606 │해당없음│ │ │ │(톤) │ │ │ │ │ │ │ ├─────────┼──┼──┼──┼────┼──┼──┤ │기준발동물량 내 │6.5 │7.0 │7.5 │ │ │ │ │무관세 물량(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103 │92.6│82.0│0 │ │ │ └─────────┴──┴──┴──┴────┴──┴──┘ 23. 기타 전분(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108.19.9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53.0│66.3│79.5│92.8 │106 │111 │ │(톤) │ │ │ │ │ │ │ ├─────────┼──┼──┼──┼────┼──┼──┤ │기준발동물량 내 │0.5 │1.0 │1.5 │2.0 │2.5 │3.0 │ │무관세 물량(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783 │766 │749 │732 │715 │643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117 │122 │127 │133 │138 │143 │ │(톤) │ │ │ │ │ │ │ ├─────────┼──┼──┼──┼────┼──┼──┤ │기준발동물량 내 │3.5 │4.0 │4.5 │5.0 │5.5 │6.0 │ │무관세 물량(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617 │591 │565 │539 │413 │378 │ ├─────────┼──┼──┼──┼────┼──┼──┤ │이행년도 │13 │14 │15 │16 │ │ │ ├─────────┼──┼──┼──┼────┼──┼──┤ │기준발동물량 │148 │154 │159 │해당없음│ │ │ │(톤) │ │ │ │ │ │ │ ├─────────┼──┼──┼──┼────┼──┼──┤ │기준발동물량 내 │6.5 │7.0 │7.5 │ │ │ │ │무관세 물량(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43 │307 │272 │0 │ │ │ └─────────┴──┴──┴──┴────┴──┴──┘ 24. 낙화생(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202.30.1000, 1202.41.0000, 1202.30.2000 및 1202.42.0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140 │150 │160 │170 │180 │190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30.5 │230.5 │230.5 │230.5 │230.5 │230.5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200 │211 │221 │231 │241 │251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30.5 │230.5 │230.5 │230.5 │230.5 │230.5 │ ├─────────┼───┼───┼───┼───┼────┼───┤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 │ ├─────────┼───┼───┼───┼───┼────┼───┤ │기준발동물량 │261 │271 │281 │281 │해당없음│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30.5 │230.5 │230.5 │173 │0 │ │ └─────────┴───┴───┴───┴───┴────┴───┘ 25. 참깨(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207.40.0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3,561 │3,815 │4,070 │4,324 │4,578 │4,832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630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5,087 │5,341 │5,595 │5,850 │6,104 │6,358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630 │ ├─────────┼───┼───┼───┼───┼────┼───┤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 │ ├─────────┼───┼───┼───┼───┼────┼───┤ │기준발동물량 │6,612 │6,867 │7,121 │7,121 │해당없음│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630 │630 │630 │473 │0 │ │ └─────────┴───┴───┴───┴───┴────┴───┘ 26. 인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211.20.1110, 1211.20.1190, 1211.20.1210, 1211.20.1290(이하 “그룹1”이라 한다), 1211.20.1310, 1211.20.1390(이하 “그룹2”라 한다), 1211.20.2210, 1211.20.2220, 1211.20.2290, 1211.20.9100, 1211.20.9200, 1211.20.9900, 1302.19.1210, 1302.19.1220 및 1302.19.1290(이하 “그룹3”이라 한다)]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62 │64.4 │66.8 │69.2 │71.6 │74.1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그룹1 │222.8 │222.8 │222.8 │222.8 │222.8 │222.8 │ ├───────┼───┼────┼───┼───┼───┼───┤ │그룹2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 ├───────┼───┼────┼───┼───┼───┼───┤ │그룹3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76.5 │78.9 │81.3 │83.7 │86.1 │88.5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그룹1 │222.8 │222.8 │222.8 │222.8 │222.8 │222.8 │ ├───────┼───┼────┼───┼───┼───┼───┤ │그룹2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 ├───────┼───┼────┼───┼───┼───┼───┤ │그룹3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 ├───────┼───┼────┼───┼───┼───┼───┤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 │ ├───────┼───┼────┼───┼───┼───┼───┤ │기준발동물량 │90.9 │93.4 │95.8 │98.2 │101 │103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그룹1 │222.8 │222.8 │222.8 │173 │170 │167 │ ├───────┼───┼────┼───┼───┼───┼───┤ │그룹2 │754.3 │754.3 │754.3 │587 │576 │566 │ ├───────┼───┼────┼───┼───┼───┼───┤ │그룹3 │754.3 │754.3 │754.3 │566 │566 │566 │ ├───────┼───┼────┼───┼───┼───┼───┤ │이행년도 │19-20 │21 │ │ │ │ │ ├───────┼───┼────┼───┼───┼───┼───┤ │기준발동물량 │103 │해당없음│ │ │ │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 │ │ │ │ │ │(%) │ │ │ │ │ │ │ ├───────┼───┼────┼───┼───┼───┼───┤ │그룹1 │167 │0 │ │ │ │ │ ├───────┼───┼────┼───┼───┼───┼───┤ │그룹2 │566 │0 │ │ │ │ │ ├───────┼───┼────┼───┼───┼───┼───┤ │그룹3 │0 │0 │ │ │ │ │ └───────┴───┴────┴───┴───┴───┴───┘ 27. 참기름(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515.50.0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30.0│32.2│34.4│36.6 │38.9 │41.1│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630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43.3│45.5│47.7│49.9 │52.1 │54.4│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630 │ ├─────────┼──┼──┼──┼───┼────┼──┤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 │ ├─────────┼──┼──┼──┼───┼────┼──┤ │기준발동물량 │56.6│58.8│61.0│61.0 │해당없음│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630 │630 │630 │473 │0 │ │ └─────────┴──┴──┴──┴───┴────┴──┘ 28. 설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1701.91.0000 및 1701.99.000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833 │858 │884 │910 │938 │966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50 │50 │50 │50 │50 │50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995 │1,025 │1,055 │1,087 │1,120 │1,153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50 │50 │50 │50 │50 │50 │ ├─────────┼───┼───┼────┼───┼───┼───┤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 │ ├─────────┼───┼───┼────┼───┼───┼───┤ │기준발동물량 │1,188 │1,223 │1,260 │1,298 │1,337 │1,377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50 │50 │50 │37.5 │37.5 │37.5 │ ├─────────┼───┼───┼────┼───┼───┼───┤ │이행년도 │19 │20 │21 │ │ │ │ ├─────────┼───┼───┼────┼───┼───┼───┤ │기준발동물량 │1,418 │1,461 │헤당없음│ │ │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7.5 │37.5 │0 │ │ │ │ └─────────┴───┴───┴────┴───┴───┴───┘ 29. 주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2207.10.901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주 기준발동물량 │236 │295 │354 │413 │472 │496 │ │(톤) │ │ │ │ │ │ │ ├──────────┼──┼──┼──┼────┼────┼──┤ │중간 기준발동물량 │118 │184 │266 │361 │해당없음│ │ │(톤) │ │ │ │ │ │ │ ├──────────┼──┼──┼──┼────┼────┼──┤ │주 특별긴급관세율 │264 │258 │253 │247 │241 │217 │ │(%) │ │ │ │ │ │ │ ├──────────┼──┼──┼──┼────┼────┼──┤ │중간 특별긴급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 │(%) │ │ │ │ │ │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주 기준발동물량 │519 │543 │566 │590 │614 │637 │ │(톤) │ │ │ │ │ │ │ ├──────────┼──┼──┼──┼────┼────┼──┤ │주 특별긴급관세율 │208 │199 │191 │182 │139 │127 │ │(%) │ │ │ │ │ │ │ ├──────────┼──┼──┼──┼────┼────┼──┤ │이행년도 │13 │14 │15 │16 │ │ │ ├──────────┼──┼──┼──┼────┼────┼──┤ │주 기준발동물량 │661 │684 │708 │해당없음│ │ │ │(톤) │ │ │ │ │ │ │ ├──────────┼──┼──┼──┼────┼────┼──┤ │주 특별긴급관세율 │116 │104 │91.8│0 │ │ │ │(%) │ │ │ │ │ │ │ └──────────┴──┴──┴──┴────┴────┴──┘ 30. 덱스트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및 3505.10.5090) ┌─────────┬────┬───┬───┬───┬───┬───┐ │이행년도 │1 │2 │3 │4 │5 │6 │ ├─────────┼────┼───┼───┼───┼───┼───┤ │기준발동물량 │14,000 │14,420│14,853│15,298│15,757│16,230│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75 │365 │355 │345 │334 │291 │ ├─────────┼────┼───┼───┼───┼───┼───┤ │이행년도 │7 │8 │9 │10 │11 │12 │ ├─────────┼────┼───┼───┼───┼───┼───┤ │기준발동물량 │16,717 │17,218│17,735│18,267│18,815│19,379│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75 │260 │244 │228 │152 │131 │ ├─────────┼────┼───┼───┼───┼───┼───┤ │이행년도 │13 │ │ │ │ │ │ ├─────────┼────┼───┼───┼───┼───┼───┤ │기준발동물량 │해당없음│ │ │ │ │ │ │(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0 │ │ │ │ │ │ └─────────┴────┴───┴───┴───┴───┴───┘ </img>
    부칙
    부칙 <제23336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08-01대통령령23050 (공포 2011-07-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6. 29.)됨에 따라,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적용세율 등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8항 및 별표 6의2 신설) 페루와의 협정에서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특정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다자긴급관세 부과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6)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 산업이 받는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다자긴급관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다.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0 신설)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총 4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1 및 별표 7의2 신설)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닭고기, 오리고기 등 7개 품목으로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ㆍ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마. 페루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관련 절차 규정(안 제15조의6 신설) 관세청장은 페루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05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 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4조제1항 및 페루와의 협정 제2.3조에 따라 페루공화국(이하 “페루”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2와 같다. 다만, 페루와의 협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중고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호 또는 소호의 품명란에 “중고”로 표기된 것, 사용된 후 그 본래의 특성과 규격을 복구하거나 새 것이었을 때 지녔던 기능성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쳐 재건ㆍ수리ㆍ재생ㆍ재제조된 것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6의2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적용을 배제하는 품목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4조의5 및 제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법 제5조의2 및 페루와의 협정 제8.9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페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2.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 제4조의6(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페루와의 협정 제8.9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페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2.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 ② 법 제5조의2 및 페루와의 협정 제8.9조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ㆍ통보, 협의 및 상계관세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4조”는 “페루와의 협정 제8.9조”로 본다. 제8조의6 중 “인도”를 “인도 및 페루”로 한다. 제8조의9제1항 중 “별표 6의2와”를 “별표 7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6의2”를 “별표 7”로 한다. 제8조의10, 제8조의11 및 제1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10(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페루와의 협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페루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페루와의 협정 제8.3조에 따라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간을 말한다. 다만, 협정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관세철폐기간”이라 한다)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관세철폐기간에 5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였던 물품에 대해서는 페루와의 협정 제8.3조에 따라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조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기 전까지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페루와의 협정 제8.6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페루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페루와의 협정 제8.6조에 따라 페루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통보한 자료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발표한 자료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11(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법 제7조의3 및 페루와의 협정 제2.14조에 따라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7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7”은 “별표 7의2”로 본다. 제15조의6(페루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의 조사 등) ① 관세청장은 페루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페루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페루 관세당국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영문 조사결과서(제2호에 따른 서류의 진위 여부, 해당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 지위 획득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다) 2.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표 7”을 각각 “별표 8”로 한다. 별표 6의2 및 별표 7을 각각 별표 7 및 별표 8로 하고, 별표 6의2, 별표 6의3 및 별표 7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페루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0921" alt="img623092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0922" alt="img62309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0923" alt="img62309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0924" alt="img6230924" > </img>
    부칙
    부칙 <제23050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페루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07-19대통령령23036 (공포 2011-07-19)타법개정타법개정 —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629호, 2011. 5.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기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안 제4조)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부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특허청 등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함. 나. 지식재산 사업의 성과분석(안 제12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작성된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여 행정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따른 관련 민간 기관ㆍ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함. 다.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운용에 관한 심의(안 제13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과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설치(안 제14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설치하고, 기획단의 단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시책의 구체화(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국가지식재산 분류표 작성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시책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3036호(2011.7.19)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라목 중 “지적재산권거래”를 “지식재산권거래”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3036호,2011.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라목 중 "지적재산권거래"를 "지식재산권거래"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 시행 2011-07-01대통령령22999 (공포 2011-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5. 4.)되고, 해당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06호, 2011.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실제로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적용세율 등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7항 및 별표 6 신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서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특정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7 신설) 유럽연합당자자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총 4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9 및 별표 6의2 신설)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쇠고기, 돼지고기 등 9개 품목으로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라. 유럽연합당사자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관련 절차 규정(안 제15조의5 신설) 관세청장은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99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에 따른 유럽연합, 그 회원국이나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그 회원국은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및 영국을 말하며, 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과 같다. 제4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이 조에서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적용수량”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고,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물품의 적용수량, 배정수량 및 남은 적용수량 등 선착순 방법의 적용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과 제1항에 따른 적용수량의 배정방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 결과가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3, 제4조의4, 제8조의7부터 제8조의9까지, 제15조의5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기 1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유럽연합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2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누적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시행(이하 “덤핑방지조치”라 한다)되고 있는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한 결과 덤핑차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3조에 따라 덤핑방지조치를 종결하여야 한다. ④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1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4(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2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유럽연합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유럽연합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통보기한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2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른 통산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4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하여야 한다. 제8조의7(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2007년 5월 6일에 적용된 최혜국세율을 말한다)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2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간을 말한다)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유럽연합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8조의8(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의 긴급관세조치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그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4조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8조의9(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법 제7조의3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6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별표 6의2에서 정한 세율이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1. 제8조의7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2.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3.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실 및 그에 관계된 자료를 유럽연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유럽연합당사자가 해당 특별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인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해당 물품의 수입량은 다음 이행연도의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위한 기준발동물량을 계산할 때 산입할 수 있다. ⑦ 제4조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량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5(유럽연합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의 조사 등) ① 관세청장은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1. 조사요청 유럽연합당사자 및 조사요청서 접수일 2.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수출물품 4.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 여부 및 적용 법조문을 포함한다)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조사기관 및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7. 그 밖에 대한민국과 유럽연합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와 관련된 반기별 통계자료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발효 1년 후부터 매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관련 정보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입통계(수출입통계는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말하며,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발효 후 최초로 교환할 때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발효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 동안의 평균값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통계등”이라 한다)를 유럽연합당사자와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통계등을 유럽연합당사자와 교환하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통계등을 제출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표 6”을 각각 “별표 7”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84조를 준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210" alt="img6081210" > 별표 2 중 품목번호 271011란 다음에 품목번호 271011100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품목번호 27101190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품목번호 27101920란 다음에 품목번호 2710192010란 및 품목번호 271019202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품목번호 27101920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품목번호 2710192090란 다음에 품목번호 271019300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품목번호 27101940란 다음에 품목번호 2710194010란, 품목번호 2710194020란 및 품목번호 271019403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품목번호 27101940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별표 6을 별표 7로 하고, 별표 6 및 별표 6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및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이 영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작성되고 그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232" alt="img60812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233" alt="img60812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234" alt="img60812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214" alt="img60812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235" alt="img60812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236" alt="img6081236" > </img>
    부칙
    부칙 <제22999호,2011.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및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이 영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작성되고 그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 시행 2011-01-01대통령령22582 (공포 2010-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수입자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액물품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고,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원산지 조사 등에 불복할 수 있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 면제(안 제10조제2항)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액물품,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원산지 사전검사를 받은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원산지 조사 등에 불복할 수 있는 자의 범위(안 제26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원산지 조사 등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싱가포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등과 칠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자 등으로 정함. 다. 라오스산 궐련담배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 배제(안 별표 3의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라오스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궐련담배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58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으로, “세율을 말한다”를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로, “더 낮은 세율”을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낮은 세율”을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협의 등)”을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법 제10조제1항 후단”으로,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우려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우려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불복의 신청권자)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싱가포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11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원산지소명서류를 작성한 자 또는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8조에 따라 사전판정을 받은 자 2. 칠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칠레와의 협정 제5.10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또는 법 제14조 및 칠레와의 협정 제5.9조에 따라 원산지 사전판정을 받은 자 제2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검토한 결과 관세협의의”를 “검토한 결과 또는 직권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의”로, “인정되는”을 “인정할”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세관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 중 라오스의 품목번호 0901.90.2000란 다음에 2402란, 2402.20란, 2402.20.1000란 및 2402.20.90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402 │시가ㆍ셔루트ㆍ시가릴로 및 궐련(담배 또는 │ │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 │ 2402.2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 │ 2402.20.1000 │필터담배 │ │ 2402.20.9000 │기타 │ └───────┴─────────────────────┘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라오스 양허제외품목 추가를 위한 상품협정개정 의정서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라오스산 궐련담배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과 그 부과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120만원 │250만원 │500만원 │ │「관세법」 제83조제1항을 │제24조제2 │ │ │ │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항제1호 │ │ │ │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 │ │ │ │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 │ │ │ │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 │ │ ├────────────────┼─────┼────┼────┼───────┤ │나. 법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120만원 │250만원 │500만원 │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제24조제2 │ │ │ │ │위반한 경우 중 세율이 낮은 │항제2호 │ │ │ │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 │ │ │ │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 │ │ │ │ │경우 │ │ │ │ │ ├────────────────┼─────┼────┼────┼───────┤ │다. 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120만원 │250만원 │500만원 │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제24조제2 │ │ │ │ │위반한 경우 중 해당 물품을 │항제3호 │ │ │ │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 │ │ │ │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 │ │ │ │ │양도한 경우 │ │ │ │ │ ├────────────────┼─────┼────┼────┼───────┤ │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120만원 │250만원 │500만원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제24조제2 │ │ │ │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항제4호 │ │ │ │ │세액정정ㆍ세액보정신청, │ │ │ │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법 │250만원 │500만원 │1천만원 │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 │제24조제1 │ │ │ │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항제1호 │ │ │ │ │경우 │ │ │ │ │ ├────────────────┼─────┼────┼────┼───────┤ │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 │250만원 │500만원 │1천만원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제24조제1 │ │ │ │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항제2호 │ │ │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부칙
    부칙 <제2258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라오스 양허제외품목 추가를 위한 상품협정개정 의정서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라오스산 궐련담배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0-03-02대통령령22041 (공포 2010-0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18호, 2010. 1. 1. 공포, 3. 2.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흡수ㆍ통합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일부 서류의 제출 생략 및 원산지자율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체약상대국을 인도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4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사항ㆍ기재방법 및 유효기간”을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2.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 발급일로부터 2년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을 할 수 있다. 제2조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보관기간”을 “보관기간, 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절차와”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을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조제1항 및 칠레와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한다.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농산물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칠레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2003년 1월 1일에 적용된 최혜국세율을 말한다)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인도를 말한다. 제9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2조제3항제4호”를 각각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2조제3항제4호”를 각각 “제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4조”를 “제5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 효력의 특례)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칠레와의 협정 제5.9조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긴급관세 부과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급가산금 등의 결정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과ㆍ환급하였거나 부과ㆍ환급할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2041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긴급관세 부과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급가산금 등의 결정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과ㆍ환급하였거나 부과ㆍ환급할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 시행 2010-01-01대통령령21940 (공포 200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및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09. 11. 6.) 됨에 따라, 인도산 수입물품에 실제로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적용세율 등 각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추가(영 제3조제3항) 태국이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에 적용되는 협정세율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포함함. 나. 인도산 원산지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영 제3조제5항 및 별표 4 신설) 인도와의 협정에서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특정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화함. 다.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영 제8조의4 신설) 인도와의 협정에서 인도산 수입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인도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국내산업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총 4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인도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영 제15조의4 신설) 관세청장은 인도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마. 태국산 수입물품 일부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 적용 배제(영 별표 3의2) 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승용차,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40개 품목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함.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194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싱가포르공화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한정하며”를 “싱가포르공화국·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며”로 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협의 등) ① 법 제5조의2 및 인도와의 협정 제2.14조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는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전까지 인도 정부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도에서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조치에 따라 덤핑 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다시 발생하였고,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란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인도와의 협정 제2.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인도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와의 협정 제2.22조에 따라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조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조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인도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의 조사 등) 관세청장은 인도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2 중 품목번호 2710115000란 다음에 품목번호 271011900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710119000│기타│││4.0 │3.0 │2.0 │1.0 │0.0 │0.0 │0.0 │ └─────┴──┴┴┴──┴──┴──┴──┴──┴──┴──┘ 별표 2 중 품목번호 2710192030란 다음에 품목번호 2710192090란, 품목번호 27101940란 및 품목번호 27101940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710192090│기타│││4.0 │3.0 │2.0 │1.0 │0.0 │0.0 │0.0 │ ├─────┼──┼┼┼──┼──┼──┼──┼──┼──┼──┤ │27101940 │중유│││ │ │ │ │ │ │ │ ├─────┼──┼┼┼──┼──┼──┼──┼──┼──┼──┤ │2710194090│기타│││4.0 │3.0 │2.0 │1.0 │0.0 │0.0 │0.0 │ └─────┴──┴┴┴──┴──┴──┴──┴──┴──┴──┘ 별표 3의2의 필리핀란 다음에 태국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인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 90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인도와의 협정 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및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을 할 때에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별표 3의2] ┌──┬──────┬──────────────────────────────┐ │태국│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 │ │ │ │ │0901.2 │커피(볶은 것만 해당한다) │ │ │ │ │ │ │0901.21.0000│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 │ │ │ │ │ │0901.22.0000│카페인을 제거한 것 │ │ │ │ │ │ │0901.90 │기타 │ │ │ │ │ │ │0901.90.1000│커피의 각과 피 │ │ │ │ │ │ │0901.90.2000│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 ├──────┼──────────────────────────────┤ │ │1513 │야자(코프라)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1513.1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 │ │ │ │ │ │ │1513.19 │기타 │ │ │ │ │ │ │1513.19.1000│정제유 │ │ │ │ │ │ │1513.19.9000│기타 │ │ ├──────┼──────────────────────────────┤ │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 │ │ │자당(고체상태의 것만 해당한다) │ │ │ │ │ │ │1701.1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1701.11 │사탕수수당 │ │ │ │ │ │ │1701.11.1000│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 │ │ │ │ │ │1701.11.2000│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 │ ├──────┼──────────────────────────────┤ │ │2101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 │ │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 │ │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 │ │ │ │ │ │2101.1 │커피와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 │ │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 │ │ │ │ │ │2101.12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또는 커피를 │ │ │ │기제로 한 조제품 │ │ │ │ │ │ │2101.12.1000│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 │ │ │ │ │ │2101.12.90 │기타 │ │ │ │ │ │ │2101.12.9010│밀크·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 │ │ │ │ │ │2101.12.9090│기타 │ │ │ │ │ │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 │ │ │팩티스(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만 │ │ │ │해당한다) 및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 │ │ │혼합물(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4002.1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카르복시화한 │ │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 │ │ │ │ │ │4002.11.0000│라텍스 │ │ ├──────┼──────────────────────────────┤ │ │7117 │모조신변장식용품 │ │ │ │ │ │ │7117.1 │비(卑)금속제인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 │7117.19 │기타 │ │ │ │ │ │ │7117.19.1000│목걸이 │ │ │ │ │ │ │7117.19.2000│팔찌 │ │ │ │ │ │ │7117.19.3000│귀걸이 │ │ │ │ │ │ │7117.19.4000│브로우치 │ │ │ │ │ │ │7117.19.5000│반지 │ │ │ │ │ │ │7117.19.6000│신변장식용 체인 │ │ │ │ │ │ │7117.19.9000│기타 │ │ ├──────┼──────────────────────────────┤ │ │8409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 │ │ │사용되는 부분품 │ │ │ │ │ │ │8409.9 │기타 │ │ │ │ │ │ │8409.99 │기타 │ │ │ │ │ │ │8409.99.1000│철도차량용인 것 │ │ │ │ │ │ │8409.99.2000│제87류의 차량용인 것 │ │ │ │ │ │ │8409.99.30 │선박용인 것 │ │ │ │ │ │ │8409.99.3030│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내연기관인 것 │ │ │ │ │ │ │8409.99.90 │기타 │ │ │ │ │ │ │8409.99.9010│발전용인 것 │ │ │ │ │ │ │8409.99.9090│기타 │ │ ├──────┼──────────────────────────────┤ │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 │ │ │ │ │ │8701.20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 │ │ │ │ │ │8701.20.1000│신차 │ │ │ │ │ │ │8701.20.2000│중고차 │ │ ├──────┼──────────────────────────────┤ │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 │ │ │ │ │ │8702.1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인 것 │ │ │ │ │ │ │8702.10.10 │15인 이하인 것 │ │ │ │ │ │ │8702.10.1010│신차 │ │ │ │ │ │ │8702.10.1020│중고차 │ │ │ │ │ │ │8702.10.20 │15인 초과 35인 이하인 것 │ │ │ │ │ │ │8702.10.2010│신차 │ │ │ │ │ │ │8702.10.2020│중고차 │ │ │ │ │ │ │8702.10.30 │35인 초과인 것 │ │ │ │ │ │ │8702.10.3010│신차 │ │ │ │ │ │ │8702.10.3020│중고차 │ │ │ │ │ │ │8702.90 │기타 │ │ │ │ │ │ │8702.90.10 │15인 이하인 것 │ │ │ │ │ │ │8702.90.1010│신차 │ │ │ │ │ │ │8702.90.1020│중고차 │ │ │ │ │ │ │8702.90.20 │15인 초과 35인 이하인 것 │ │ │ │ │ │ │8702.90.2010│신차 │ │ │ │ │ │ │8702.90.2020│중고차 │ │ │ │ │ │ │8702.90.30 │35인 초과인 것 │ │ │ │ │ │ │8702.90.3010│신차 │ │ │ │ │ │ │8702.90.3020│중고차 │ │ ├──────┼──────────────────────────────┤ │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 │ │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 │ │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 │ │ │ │ │8703.2 │기타의 차량(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인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1.7000│신차 │ │ │ │ │ │ │8703.21.8000│중고차 │ │ │ │ │ │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2.7000│신차 │ │ │ │ │ │ │ │- 구급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22.8000│중고차 │ │ │ │ │ │ │ │- 구급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3.10 │2,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3.1010│신차 │ │ │ │ │ │ │ │- 구급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23.1020│중고차 │ │ │ │ │ │ │ │- 구급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23.90 │기타 │ │ │ │ │ │ │8703.23.9010│신차 │ │ │ │ │ │ │ │- 구급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23.9020│중고차 │ │ │ │ │ │ │ │- 구급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 │ │ │ │ │8703.24.10 │4,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4.1010│신차 │ │ │ │ │ │ │ │- 구급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24.1020│중고차 │ │ │ │ │ │ │ │- 구급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24.90 │기타 │ │ │ │ │ │ │8703.24.9010│신차 │ │ │ │ │ │ │ │- 구급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24.9020│중고차 │ │ │ │ │ │ │ │- 구급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3 │기타의 차량[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디젤 또는 │ │ │ │세미디젤)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31.7000│신차 │ │ │ │ │ │ │ │- 구급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31.8000│중고차 │ │ │ │ │ │ │ │- 구급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32.10 │2,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32.1010│신차 │ │ │ │ │ │ │ │- 구급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32.1020│중고차 │ │ │ │ │ │ │ │- 구급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32.90 │기타 │ │ │ │ │ │ │8703.32.9010│신차 │ │ │ │ │ │ │ │- 구급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32.9020│중고차 │ │ │ │ │ │ │ │- 구급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 │ │ │ │ │8703.33.7000│신차 │ │ │ │ │ │ │ │- 구급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33.8000│중고차 │ │ │ │ │ │ │ │- 구급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90 │기타 │ │ │ │ │ │ │8703.90.7000│전기자동차 │ │ │ │ │ │ │8703.90.9000│기타 │ │ ├──────┼──────────────────────────────┤ │ │8704 │화물자동차 │ │ │ │ │ │ │8704.2 │기타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 │ │ │세미디젤)인 것 │ │ │ │ │ │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 │ │ │ │ │8704.21.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21.1010│신차 │ │ │ │ │ │ │8704.21.1020│중고차 │ │ │ │ │ │ │8704.21.90 │기타 │ │ │ │ │ │ │8704.21.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8704.21.9020│탱크차 │ │ │ │ │ │ │8704.21.9090│기타 │ │ │ │ │ │ │8704.22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 │ │ │ │ │ │8704.22.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22.101 │총중량 10톤 이하인 것 │ │ │ │ │ │ │8704.22.1011│신차 │ │ │ │ │ │ │8704.22.1012│중고차 │ │ │ │ │ │ │8704.22.109 │기타 │ │ │ │ │ │ │8704.22.1091│신차 │ │ │ │ │ │ │8704.22.1092│중고차 │ │ │ │ │ │ │8704.22.90 │기타 │ │ │ │ │ │ │8704.22.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8704.22.9020│탱크차 │ │ │ │ │ │ │8704.22.9090│기타 │ │ │ │ │ │ │8704.23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 │ │ │ │ │8704.23.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23.1010│신차 │ │ │ │ │ │ │8704.23.1020│중고차 │ │ │ │ │ │ │8704.23.90 │기타 │ │ │ │ │ │ │8704.23.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8704.23.9020│탱크차 │ │ │ │ │ │ │8704.23.9090│기타 │ │ │ │ │ │ │8704.3 │기타(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 │ │ │ │ │8704.31.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31.1010│신차 │ │ │ │ │ │ │ │- 밴과 픽업트럭 및 이와 유사한 차량 │ │ │ │ │ │ │8704.31.1020│중고차 │ │ │ │ │ │ │ │- 밴과 픽업트럭 및 이와 유사한 차량 │ │ │ │ │ │ │8704.31.90 │기타 │ │ │ │ │ │ │8704.31.9090│기타 │ │ │ │ │ │ │ │- 밴과 픽업트럭 및 이와 유사한 차량 │ │ ├──────┼──────────────────────────────┤ │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 │ │ │차량용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 │ │ │ │ │8708.30.1000│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 │ │ │ │ │ │8708.30.2000│브레이크 부스터 │ │ │ │ │ │ │8708.30.3000│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 │ │ │ │ │ │8708.30.9000│기타 │ │ │ │ │ │ │8708.40.0000│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 │- 기어박스의 부분품 │ │ │ │ │ │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 │ │ │ │ │ │ │8708.50.1000│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 부분품 │ │ │ │ │ │ │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의 부분품 │ │ │ │ │ │ │8708.50.2000│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 │ │ │ │ │ │8708.80.0000│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 │ │ │ │ │ │8708.9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8708.91.0000│방열기와 그 부분품 │ │ │ │ │ │ │ │- 방열기의 부분품 │ │ │ │ │ │ │8708.92.0000│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 │ │ │ │ │ │ │-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의 부분품 │ │ │ │ │ │ │8708.93.0000│클러치와 그 부분품 │ │ │ │ │ │ │8708.94.0000│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 │ │ │ │ │ │8708.95.1000│에어백 │ │ │ │ │ │ │8708.95.9000│기타 │ │ │ │ │ │ │8708.99 │기타 │ │ │ │ │ │ │8708.99.10 │섀시 │ │ │ │ │ │ │8708.99.1010│제8701호인 것 │ │ │ │ │ │ │8708.99.1020│제8702호인 것 │ │ │ │ │ │ │8708.99.1030│제8703호인 것 │ │ │ │ │ │ │8708.99.1040│제8704호인 것 │ │ │ │ │ │ │8708.99.1050│제8705호인 것 │ │ │ │ │ │ │8708.99.9000│기타 │ │ ├──────┼──────────────────────────────┤ │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 │ │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 │ │ │ │ │ │8711.1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 │ │ │내연기관인 것 │ │ │ │ │ │ │8711.10.1000│모터사이클 │ │ │ │ │ │ │8711.10.2000│모페드 │ │ │ │ │ │ │8711.10.3000│사이드카 │ │ │ │ │ │ │8711.10.9000│기타 │ │ │ │ │ │ │8711.2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 │ │ │피스톤식 내연기관인 것 │ │ │ │ │ │ │8711.20.1000│모터사이클 │ │ │ │ │ │ │8711.20.2000│사이드카 │ │ │ │ │ │ │8711.20.9000│기타 │ │ │ │ │ │ │8711.30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 │ │ │피스톤식 내연기관인 것 │ │ │ │ │ │ │8711.30.1000│모터사이클 │ │ │ │ │ │ │8711.30.2000│사이드카 │ │ │ │ │ │ │8711.30.9000│기타 │ │ │ │ │ │ │8711.40 │실린더용량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 │ │ │피스톤식 내연기관인 것 │ │ │ │ │ │ │8711.40.1000│모터사이클 │ │ │ │ │ │ │8711.40.2000│사이드카 │ │ │ │ │ │ │8711.40.9000│기타 │ │ ├──────┼──────────────────────────────┤ │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 │ │ │것만 해당한다) │ │ │ │ │ │ │8714.1 │모터사이클인 것(모페드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8714.11.0000│안장 │ │ │ │ │ │ │8714.19.0000│기타 │ └──┴──────┴──────────────────────────────┘
    부칙
    부칙 <제21940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인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 90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인도와의 협정 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및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을 할 때에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 시행 2009-01-26대통령령21272 (공포 2009-0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271호, 2008. 12. 26. 공포, 2009. 1. 26. 시행)됨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비밀취급자료의 보관기간, 보관방법 및 제공ㆍ사용에 관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특혜무역을 증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요건 확대(영 제10조제5항 신설, 영 제11조제2항)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협정관세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보세물류창고에서 장기 보관한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2)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물품이 도착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었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 시 제외함으로써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3) 협정관세 대상폭이 확대됨에 따라 역내간 무역을 촉진하고 납세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관세사 등의 원산지조사 참여 규정 마련(영 제18조의2 신설) 1) 「관세법」에 따른 관세조사의 경우에는 변호사ㆍ관세사 등 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에 따른 수출자ㆍ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조사의 경우에는 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원산지조사의 경우에도 관세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수출자ㆍ생산자 등 국내 원산지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비밀취급자료 보관방법 등 규정(영 제28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기업이 제출한 비밀취급자료의 보관기간, 보관방법 및 제공ㆍ사용에 관한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자료제출자에게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권을 부여하고, 기업의 제조원가, 제조공정 및 거래 상대방 정보 등을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도록 하며,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함. 3) 기업비밀 보호절차를 명확히 함에 따라 기업의 안전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관세행정의 통일성ㆍ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27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법 제10조제1항 전단”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자”를 “적용받으려는 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2항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제11조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 전단의 규정”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제1항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경정청구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34조 및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제13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15조의3(종전의 제14조의3)제2항 중 “제14조의2제2항”을 “제1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변호사 등의 원산지조사 참여) 협정에 따라 세관공무원 또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변호사 2. 관세사 제19조의2(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사전심사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 3. 해당 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28조의2를 제28조의3으로 하고,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8조의3(종전의 제28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비밀유지)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란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발급권한기관”이라 한다)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자는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자료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조원가 2. 제조공정 3.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4.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 5.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나면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비밀취급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때에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되는 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보증서 제공을 거부하면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제28조의3(권한의 위임) 관세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 및 이의제기의 처리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및 변경내용의 통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정관세 적용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작성 또는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밀취급자료 지정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한 비밀취급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272호,2009.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정관세 적용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작성 또는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밀취급자료 지정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한 비밀취급자료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8-09-10대통령령20992 (공포 2008-09-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VI 제4항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을 개정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 배제 및 상호대응세율제도의 이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VI 제4항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 개정(영 별표 2)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부속서 VI 제4항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제3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였을 때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도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는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일부품목의 관세가 2009년 1월 1일부터 철폐되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VI 제4항에 해당하는 품목 중 항공 휘발유, 제트 연료유 및 액화석유가스의 3개 품목에 대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철폐함. 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배제 및 상호대응세율제도 이행근거 마련(영 제3조제3항 단서, 제4항 및 별표 3의2 신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6항 및 부속서 2 제7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반품목군으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이 민감품목군으로 양허한 경우 해당 품목이 국내로 수입되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협정관세율의 적용이 배제된 품목 중 아세안회원국의 관세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품목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의 통보가 있는 경우 상호대응세율(최혜국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아세안회원국의 세율과 협정관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2)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은 승용차,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69개 품목(「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6단위 기준)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아세안회원국의 통보가 있는 경우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상호대응세율적용물품 및 그 관세율을 고시하도록 함.

    개정문

    ⊙대통령령 제20992호(2008.9.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한하며”를 “한정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의 제6항에 따라 별표 3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아세안회원국 및 물품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물품 중 아세안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물품으로서 그 아세안회원국이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2의 제7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통보한 물품(이하 “상호대응세율적용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관세법」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하 “최혜국세율”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세율 중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아세안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상호대응세율적용물품과 같은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2. 별표 3에서 규정하는 협정관세율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호대응세율적용물품 및 그 관세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하 “최혜국세율”이라 한다)”을 “최혜국세율”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품목번호 2710.11.2000, 2710.19.1010 및 2711.19.0000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세안 원산지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계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선적된 것이 확인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별표 3의2] 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물품(제3조제3항 관련) ┌─────┬──────┬────────────────────────────┐ │국가 │품목번호 │품명 │ ├─────┼──────┼────────────────────────────┤ │인도네시아│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 │ │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 │ │ │것에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 │ │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 │ │ │것 및 갑각류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 │ │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 │ │ │ │ │ │0306.1 │냉동한 것 │ │ │ │ │ │ │0306.11.0000│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피누리루스종·자수스종) │ │ │ │ │ │ │0306.12.0000│바닷가재(호마루스종) │ │ ├──────┼────────────────────────────┤ │ │0511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 │ │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 │ │ │ │ │ │0511.9 │기타 │ │ │ │ │ │ │0511.91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 │ │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 │ │ │ │ │ │0511.91.10 │부화용 알 │ │ │ │ │ │ │0511.91.1090│기타 │ │ │ │ │ │ │ │- 어란 │ │ │ │ │ │ │0511.91.2000│어류의 웨이스트 │ │ │ │ │ │ │ │- 어란 │ │ │ │ │ │ │0511.91.9000│기타 │ │ │ │ │ │ │ │- 어란 │ │ ├──────┼────────────────────────────┤ │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 │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 │ │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1302.3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1302.31.1000│실한천 │ │ │ │ │ │ │1302.31.2000│분한천 │ │ │ │ │ │ │1302.31.9000│기타 │ │ ├──────┼────────────────────────────┤ │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 │ │ │자당(고체상태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1701.1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1701.11 │사탕수수당 │ │ │ │ │ │ │1701.11.1000│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 │ │ │ │ │ │1701.11.2000│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 │ ├──────┼────────────────────────────┤ │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 │ │ │100분의 8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및 │ │ │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 │ │ │불문한다) │ │ │ │ │ │ │2207.20.0000│변성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 │ │ │불문한다) │ │ ├──────┼────────────────────────────┤ │ │7320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 │ │ │ │ │ │7320.10 │판상스프링과 그 판 │ │ │ │ │ │ │7320.10.1000│자동차용 판상 스프링 │ │ ├──────┼────────────────────────────┤ │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 │ │ │ │ │ │8701.10.0000│보행운전형 트랙터 │ │ ├──────┼────────────────────────────┤ │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 │ │ │ │ │ │8702.1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 │ │ │세미디젤)의 것 │ │ │ │ │ │ │8702.10.10 │15인 이하인 것 │ │ │ │ │ │ │8702.10.1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2.10.1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2.10.20 │15인 초과 35인 이하인 것 │ │ │ │ │ │ │8702.10.2010│신차 │ │ │ │ │ │ │ │- 30인 미만인 것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 30인 이상인 것 │ │ │ │ │ │ │ │-- 공항에서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 │ │ │모터버스[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 │ │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24톤을 │ │ │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 │-- 모터버스를 제외한 차량[총중량이 6톤 초과 24톤 │ │ │ │이하이고,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 │ │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2.10.2020│중고차 │ │ │ │ │ │ │ │- 30인 미만인 것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 30인 이상인 것 │ │ │ │ │ │ │ │-- 공항에서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 │ │ │모터버스[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 │ │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24톤을 │ │ │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 │-- 모터버스를 제외한 차량[총중량이 6톤 초과 24톤 │ │ │ │이하이고,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 │ │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2.10.30 │35인 초과인 것 │ │ │ │ │ │ │8702.10.3010│신차 │ │ │ │ │ │ │ │- 공항에서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 │ │ │모터버스[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 │ │ │제시된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 모터버스를 제외한 차량[총중량이 6톤 초과 24톤 │ │ │ │이하이고,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 │ │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2.10.3020│중고차 │ │ │ │ │ │ │ │- 공항에서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 │ │ │모터버스[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 │ │ │제시된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 모터버스를 제외한 차량[총중량이 6톤 초과 24톤 │ │ │ │이하이고,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 │ │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 │ │ ├──────┼────────────────────────────┤ │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 │ │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 │ │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 │ │ │ │ │8703.2 │기타의 차량(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1.700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영구차, 죄수 호송차는 제외한다) │ │ │ │ │ │ │8703.21.800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영구차, 죄수 호송차는 제외한다) │ │ │ │ │ │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2.700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홈카,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8703.22.800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홈카,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3.10 │2,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3.1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홈카,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8703.23.1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홈카,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8703.23.90 │기타 │ │ │ │ │ │ │8703.23.9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홈카,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8703.23.9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홈카,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8703.3 │기타의 차량[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디젤 또는 │ │ │ │세미디젤)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31.700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홈카,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8703.31.800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홈카,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32.10 │2,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32.1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홈카,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8703.32.1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홈카,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8703.32.90 │기타 │ │ │ │ │ │ │8703.32.9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홈카,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8703.32.9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홈카,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 │ │ │ │ │8703.33.7000│신차 │ │ │ │ │ │ │ │-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 이하이고, 완전분해(completely │ │ │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닌 것(구급차, │ │ │ │홈카,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제외한다) │ │ │ │ │ │ │8703.33.8000│중고차 │ │ │ │ │ │ │ │-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 이하이고, 완전분해(completely │ │ │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닌 것(구급차, │ │ │ │홈카,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제외한다) │ │ │ │ │ │ │8703.90 │기타 │ │ │ │ │ │ │8703.90.7000│전기자동차 │ │ │ │ │ │ │ │- 8인 이하(운전자를 포함한다)를 수송할 수 있는 │ │ │ │차량(구급차, 홈카, 영구차, 죄수 호송차 및 │ │ │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 │ │ │ │ │ │ │-- 4륜 구동차량[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 │ │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 │ │ │ │ │ │ │ │-- 기타[실린더용량이 3,000시시 미만이고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 │ │ │제시된 것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 │ │ │ │ │ │ │ │- 9인(운전자를 포함한다)을 수송할 수 있는 │ │ │ │차량(구급차, 홈카,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 │-- 승용자동차 │ │ │ │ │ │ │ │-- 기타[실린더용량이 3,000시시 미만이고,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3.90.9000│기타 │ │ │ │ │ │ │ │- 8인 이하(운전자를 포함한다)를 수송할 수 있는 │ │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 │ │ │자동차를 포함하고 구급차, 홈카, 영구차 및 죄수 │ │ │ │호송차를 제외하며,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 미만이고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 │ │ │ │ │ │ │ │- 8인 이하를 수송할 수 있는 기타 차량(구급차, 홈카, │ │ │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제외한다) │ │ │ │ │ │ │ │-- 4륜 구동차량[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 │ │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 │ │ │ │ │ │ │ │-- 기타[실린더용량이 3,000시시 미만이고,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 │ │ │제시된 것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 │ │ │ │ │ │ │ │- 9인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구급차, 홈카, 영구차 및 │ │ │ │죄수 호송차를 제외하며,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 │ │ │ │미만이고,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 │ │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 │ │ ├──────┼────────────────────────────┤ │ │8704 │화물자동차 │ │ │ │ │ │ │8704.2 │기타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 │ │ │세미디젤)의 것 │ │ │ │ │ │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 │ │ │ │ │8704.21.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21.1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1.1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1.90 │기타 │ │ │ │ │ │ │8704.21.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1.9020│탱크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1.9090│기타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2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 │ │ │ │ │ │8704.22.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22.101 │총중량 10톤 이하인 것 │ │ │ │ │ │ │8704.22.1011│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2.1012│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2.109 │기타 │ │ │ │ │ │ │8704.22.1091│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2.1092│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2.90 │기타 │ │ │ │ │ │ │8704.22.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2.9020│탱크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2.9090│기타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3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 │ │ │ │ │8704.23.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23.1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23.1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23.90 │기타 │ │ │ │ │ │ │8704.23.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23.9020│탱크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23.9090│기타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3 │기타(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 │ │ │ │ │8704.31.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31.1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실린더용량이 356시시 이하이며, │ │ │ │적재중량이 350킬로그램 이하인 3륜 경트럭은 │ │ │ │제외한다) │ │ │ │ │ │ │8704.31.1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실린더용량이 356시시 이하이며, │ │ │ │적재중량이 350킬로그램 이하인 3륜 경트럭은 │ │ │ │제외한다) │ │ │ │ │ │ │8704.31.90 │기타 │ │ │ │ │ │ │8704.31.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실린더용량이 356시시 이하이며, │ │ │ │적재중량이 350킬로그램 이하인 3륜 경트럭은 │ │ │ │제외한다) │ │ │ │ │ │ │8704.31.9020│탱크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실린더용량이 356시시 이하이며, │ │ │ │적재중량이 350킬로그램 이하인 3륜 경트럭은 │ │ │ │제외한다) │ │ │ │ │ │ │8704.31.9090│기타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실린더용량이 356시시 이하이며, │ │ │ │적재중량이 350킬로그램 이하인 3륜 경트럭은 │ │ │ │제외한다) │ │ │ │ │ │ │8704.32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 │ │ │ │ │ │8704.32.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32.1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32.1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32.90 │기타 │ │ │ │ │ │ │8704.32.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32.9020│탱크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32.9090│기타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90 │기타 │ │ │ │ │ │ │8704.90.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90.1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90.1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90.90 │기타 │ │ │ │ │ │ │8704.90.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90.9020│탱크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90.9090│기타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 │ │ │차량용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8.10.0000│완충기와 그 부분품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8708.29.0000│기타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다만, 안전벨트의 │ │ │ │부분품은 포함한다) │ │ │ │ │ │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 │ │ │ │ │8708.30.2000│브레이크 부스터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30.3000│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30.9000│기타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40.0000│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 │- 완전히 조립되지 아니한 것(제8701호의 것과 │ │ │ │기어박스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 │ │ │ │ │ │ │- 완전히 조립된 것(기어박스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 │ │ │ │ │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 │ │ │ │ │ │ │8708.50.2000│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70.0000│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80.0000│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 │ │ │ │ │ │ │- 서스펜션 쇼크업소버(제8701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8.9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8708.91.0000│방열기와 그 부분품 │ │ │ │ │ │ │ │- 방열기(제8701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8.92.0000│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 │ │ │ │ │ │ │-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제8701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8.93.0000│클러치와 그 부분품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 │ │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 │ │ │ │ │ │8711.1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 │ │ │내연기관의 것 │ │ │ │ │ │ │8711.10.1000│모터사이클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11.10.3000│사이드카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11.10.9000│기타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11.2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 │ │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 │ │ │ │ │8711.20.1000│모터사이클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11.20.2000│사이드카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11.20.9000│기타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8714.1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8714.11.0000│안장 │ ├─────┼──────┼────────────────────────────┤ │라오스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 │ │ │커피대용물 │ │ │ │ │ │ │0901.2 │커피(볶은 것에 한정한다) │ │ │ │ │ │ │0901.21.0000│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 │ │ │ │ │ │0901.22.0000│카페인을 제거한 것 │ │ │ │ │ │ │0901.90 │기타 │ │ │ │ │ │ │0901.90.1000│커피의 각과 피 │ │ │ │ │ │ │0901.90.2000│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 │ │ │ │ │ │ │ │ │말레이시아│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 │ │ │100분의 8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및 │ │ │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 │ │ │불문한다) │ │ │ │ │ │ │2207.20.0000│변성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 │ │ │불문한다) │ │ ├──────┼────────────────────────────┤ │ │2402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궐련(담배 또는 │ │ │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2402.2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2402.20.1000│필터담배 │ │ │ │ │ │ │2402.20.9000│기타 │ │ ├──────┼────────────────────────────┤ │ │2403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 │ │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 │ │ │ │ │ │2403.10 │흡연용 담배(담배대용물의 포함비율을 불문한다) │ │ │ │ │ │ │2403.10.1000│파이프 담배 │ │ │ │ │ │ │2403.10.9000│기타 │ │ │ │ │ │ │2403.9 │기타 │ │ │ │ │ │ │2403.99 │기타 │ │ │ │ │ │ │2403.99.1000│씹는 담배 │ │ │ │ │ │ │2403.99.2000│코 담배 │ │ │ │ │ │ │2403.99.3000│담배의 엑스와 에센스 │ │ │ │ │ │ │2403.99.9000│기타 │ │ ├──────┼────────────────────────────┤ │ │7419 │동제의 기타 제품 │ │ │ │ │ │ │7419.9 │기타 │ │ │ │ │ │ │7419.99 │기타 │ │ │ │ │ │ │7419.99.9000│기타 │ │ │ │ │ │ │ │- 담배 케이스 또는 박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7606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 │ │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 │ │ │7606.9 │기타 │ │ │ │ │ │ │7606.92.0000│알루미늄 합금의 것 │ │ ├──────┼────────────────────────────┤ │ │7608 │알루미늄제의 관 │ │ │ │ │ │ │7608.20.0000│알루미늄 합금제의 것 │ │ ├──────┼────────────────────────────┤ │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 │ │ │ │ │ │8701.20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 │ │ │ │ │ │8701.20.1000│신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1.20.2000│중고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1.90 │기타 │ │ │ │ │ │ │8701.90.9900│기타 │ │ │ │ │ │ │ │- 롤러(드럼모듈) 견인용으로 설계제작된 트랙터 │ │ ├──────┼────────────────────────────┤ │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 │ │ │ │ │ │8702.1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 │ │ │세미디젤)의 것 │ │ │ │ │ │ │8702.10.10 │15인 이하인 것 │ │ │ │ │ │ │8702.10.1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모터버스를 제외한 것 │ │ │ │ │ │ │8702.10.1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모터버스를 제외한 것 │ │ │ │ │ │ │8702.10.20 │15인 초과 35인 이하인 것 │ │ │ │ │ │ │8702.10.2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모터버스를 제외한 것 │ │ │ │ │ │ │8702.10.2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모터버스를 제외한 것 │ │ │ │ │ │ │8702.10.30 │35인 초과인 것 │ │ │ │ │ │ │8702.10.3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모터버스를 제외한 것 │ │ │ │ │ │ │8702.10.3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모터버스를 제외한 것 │ │ │ │ │ │ │8702.90 │기타 │ │ │ │ │ │ │8702.90.10 │15인 이하인 것 │ │ │ │ │ │ │8702.90.1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모터버스를 제외한 것 │ │ │ │ │ │ │8702.90.1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모터버스를 제외한 것 │ │ │ │ │ │ │8702.90.20 │15인 초과 35인 이하인 것 │ │ │ │ │ │ │8702.90.2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모터버스를 제외한 것 │ │ │ │ │ │ │8702.90.2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모터버스를 제외한 것 │ │ │ │ │ │ │8702.90.30 │35인 초과인 것 │ │ │ │ │ │ │8702.90.3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모터버스를 제외한 것 │ │ │ │ │ │ │8702.90.3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모터버스를 제외한 것 │ │ ├──────┼────────────────────────────┤ │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 │ │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 │ │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 │ │ │ │ │8703.2 │기타의 차량(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1.7000│신차 │ │ │ │ │ │ │ │- 4륜 구동차량(구급차, 고카트, 승용자동차, 스테이션 │ │ │ │왜건, 스포츠카 및 경주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 │ │ │ │ │ │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 │ │ │자동차를 포함하며, 구급차와 고카트는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 │- 기타[구급차와 고카트를 제외하며, 완성차(completely │ │ │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3.21.8000│중고차 │ │ │ │ │ │ │ │- 4륜 구동차량(구급차, 고카트, 승용자동차, 스테이션 │ │ │ │왜건, 스포츠카 및 경주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 │ │ │ │ │ │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 │ │ │자동차를 포함하며, 구급차와 고카트는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 │- 기타[구급차와 고카트를 제외하며, 완성차(completely │ │ │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2.7000│신차 │ │ │ │ │ │ │ │- 4륜 구동차량(구급차, 승용자동차, 스테이션 왜건, │ │ │ │스포츠카 및 경주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 │ │ │ │ │ │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및 경주용 │ │ │ │자동차를 포함하며, 구급차는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 │- 기타[구급차를 제외하며,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 │ │ │형태로 제시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3.22.8000│중고차 │ │ │ │ │ │ │ │- 4륜 구동차량(구급차, 승용자동차, 스테이션 왜건, │ │ │ │스포츠카 및 경주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 │ │ │ │ │ │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및 경주용 │ │ │ │자동차를 포함하며, 구급차는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 │- 기타[구급차를 제외하며,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 │ │ │형태로 제시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3.10 │2,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3.1010│신차 │ │ │ │ │ │ │ │- 4륜 구동차량[구급차, 승용자동차, 스테이션 왜건, │ │ │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제외하며,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및 경주용 │ │ │ │자동차를 포함하며, 구급차는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 │- 기타(구급차는 제외한다) │ │ │ │ │ │ │8703.23.1020│중고차 │ │ │ │ │ │ │ │- 4륜 구동차량[구급차, 승용자동차, 스테이션 왜건, │ │ │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제외하며,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및 경주용 │ │ │ │자동차를 포함하며, 구급차는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 │- 기타(구급차는 제외한다) │ │ │ │ │ │ │8703.23.90 │기타 │ │ │ │ │ │ │8703.23.9010│신차 │ │ │ │ │ │ │ │- 4륜 구동차량[구급차, 승용자동차, 스테이션 왜건, │ │ │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제외하며,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및 경주용 │ │ │ │자동차를 포함하며, 구급차는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 │- 기타(구급차 및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이상이고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3.23.9020│중고차 │ │ │ │ │ │ │ │- 4륜 구동차량[구급차, 승용자동차, 스테이션 왜건, │ │ │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제외하며,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및 경주용 │ │ │ │자동차를 포함하며, 구급차는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 │- 기타(구급차 및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이상이고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 │ │ │ │ │8703.24.10 │4,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4.1010│신차 │ │ │ │ │ │ │8703.24.1020│중고차 │ │ │ │ │ │ │8703.24.90 │기타 │ │ │ │ │ │ │8703.24.9010│신차 │ │ │ │ │ │ │8703.24.9020│중고차 │ │ │ │ │ │ │8703.3 │기타의 차량[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디젤 또는 │ │ │ │세미디젤)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31.7000│신차 │ │ │ │ │ │ │ │- 4륜 구동차량(구급차, 승용자동차, 스테이션 왜건, │ │ │ │스포츠카 및 경주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 │ │ │ │ │ │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및 경주용 │ │ │ │자동차를 포함하며 구급차는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 │- 기타[구급차를 제외하며,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 │ │ │형태로 제시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3.31.8000│중고차 │ │ │ │ │ │ │ │- 4륜 구동차량(구급차, 승용자동차, 스테이션 왜건, │ │ │ │스포츠카 및 경주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 │ │ │ │ │ │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및 경주용 │ │ │ │자동차를 포함하며 구급차는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 │- 기타[구급차를 제외하며,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 │ │ │형태로 제시된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32.10 │2,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32.1010│신차 │ │ │ │ │ │ │ │- 4륜 구동차량(구급차, 승용자동차, 스테이션 왜건, │ │ │ │스포츠카 및 경주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및 경주용 │ │ │ │자동차를 포함하며, 구급차는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 │- 기타(구급차는 제외한다) │ │ │ │ │ │ │8703.32.1020│중고차 │ │ │ │ │ │ │ │- 4륜 구동차량(구급차, 승용자동차, 스테이션 왜건, │ │ │ │스포츠카 및 경주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및 경주용 │ │ │ │자동차를 포함하며, 구급차는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 │- 기타(구급차는 제외한다) │ │ │ │ │ │ │8703.32.90 │기타 │ │ │ │ │ │ │8703.32.9010│신차 │ │ │ │ │ │ │ │- 구급차가 아닌 것 │ │ │ │ │ │ │8703.32.9020│중고차 │ │ │ │ │ │ │ │- 구급차가 아닌 것 │ │ │ │ │ │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 │ │ │ │ │8703.33.7000│신차 │ │ │ │ │ │ │ │- 구급차가 아닌 것 │ │ │ │ │ │ │8703.33.8000│중고차 │ │ │ │ │ │ │ │- 구급차가 아닌 것 │ │ │ │ │ │ │8703.90 │기타 │ │ │ │ │ │ │8703.90.7000│전기자동차 │ │ │ │ │ │ │ │- 구급차가 아닌 것 │ │ │ │ │ │ │8703.90.9000│기타 │ │ │ │ │ │ │ │- 구급차가 아닌 것 │ │ ├──────┼────────────────────────────┤ │ │8704 │화물자동차 │ │ │ │ │ │ │8704.2 │기타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 │ │ │세미디젤)의 것 │ │ │ │ │ │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 │ │ │ │ │8704.21.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21.1010│신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21.1020│중고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21.90 │기타 │ │ │ │ │ │ │8704.21.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21.9020│탱크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21.9090│기타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22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 │ │ │ │ │ │8704.22.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22.101 │총중량 10톤 이하인 것 │ │ │ │ │ │ │8704.22.1011│신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22.1012│중고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22.109 │기타 │ │ │ │ │ │ │8704.22.1091│신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22.1092│중고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22.90 │기타 │ │ │ │ │ │ │8704.22.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22.9020│탱크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22.9090│기타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23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 │ │ │ │ │8704.23.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23.1010│신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23.1020│중고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23.90 │기타 │ │ │ │ │ │ │8704.23.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23.9020│탱크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23.9090│기타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3 │기타(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 │ │ │ │ │8704.31.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31.1010│신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31.1020│중고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31.90 │기타 │ │ │ │ │ │ │8704.31.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31.9020│탱크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31.9090│기타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32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 │ │ │ │ │ │8704.32.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32.1010│신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32.1020│중고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32.90 │기타 │ │ │ │ │ │ │8704.32.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32.9020│탱크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32.9090│기타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90 │기타 │ │ │ │ │ │ │8704.90.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90.1010│신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90.1020│중고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90.90 │기타 │ │ │ │ │ │ │8704.90.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90.9020│탱크차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8704.90.9090│기타 │ │ │ │ │ │ │ │- 완성차(completely built up) 형태로 제시된 것 │ │ ├──────┼────────────────────────────┤ │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으로 │ │ │ │설계제작된 것은 제외한다)(예 : │ │ │ │구난차·기중기차·소방차·콘크리트믹서 │ │ │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 │ │ │ │차) │ │ │ │ │ │ │8705.10 │기중기차 │ │ │ │ │ │ │8705.10.1000│신축붐식의 것 │ │ │ │ │ │ │8705.10.2000│앵글식의 것 │ │ │ │ │ │ │8705.10.9000│기타 │ │ │ │ │ │ │8705.20.0000│이동식 시추용의 데릭차 │ │ │ │ │ │ │8705.30.0000│소방차 │ │ │ │ │ │ │8705.40.0000│콘크리트믹서 운반차 │ │ │ │ │ │ │8705.90 │기타 │ │ │ │ │ │ │8705.90.10 │살포차 │ │ │ │ │ │ │8705.90.1010│농업용 살포차 │ │ │ │ │ │ │8705.90.1090│기타 │ │ │ │ │ │ │8705.90.90 │기타 │ │ │ │ │ │ │8705.90.9010│구난차 │ │ │ │ │ │ │8705.90.9020│도로청소차 │ │ │ │ │ │ │8705.90.9030│이동공작차 │ │ │ │ │ │ │8705.90.9040│이동방송차 │ │ │ │ │ │ │8705.90.9050│이동진료차 │ │ │ │ │ │ │8705.90.9060│이동통신차와 레이더차 │ │ │ │ │ │ │8705.90.9070│제설차 │ │ │ │ │ │ │8705.90.9090│기타 │ │ ├──────┼────────────────────────────┤ │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 │ │ │차량용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8.10.0000│완충기와 그 부분품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8708.21.0000│안전벨트 │ │ │ │ │ │ │8708.29.0000│기타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 │ │ │ │ │8708.30.1000│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30.2000│브레이크 부스터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30.3000│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30.9000│기타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40.0000│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 │ │ │ │ │ │ │8708.50.1000│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 부분품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50.2000│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70.0000│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타이어를 장착하지 아니한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 │ │ │것 │ │ │ │ │ │ │8708.80.0000│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9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8708.91.0000│방열기와 그 부분품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92.0000│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93.0000│클러치와 그 부분품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94.0000│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 │ │ │ │ │ │8708.95.1000│에어백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95.9000│기타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99 │기타 │ │ │ │ │ │ │8708.99.10 │섀시 │ │ │ │ │ │ │8708.99.1010│제8701호의 것 │ │ │ │ │ │ │8708.99.1020│제8702호의 것 │ │ │ │ │ │ │8708.99.1030│제8703호의 것 │ │ │ │ │ │ │8708.99.1040│제8704호의 것 │ │ │ │ │ │ │8708.99.1050│제8705호의 것 │ │ │ │ │ │ │8708.99.9000│기타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 │-- 스포크와 니플 │ │ │ │ │ │ │ │-- 크라운 휠과 피니언 │ │ │ │ │ │ │ │-- 기타(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실린더는 제외한다) │ │ ├──────┼────────────────────────────┤ │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 │ │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 │ │ │ │ │ │8711.1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 │ │ │내연기관의 것 │ │ │ │ │ │ │8711.10.1000│모터사이클 │ │ │ │ │ │ │ │- 엔진과 페달시스템이 함께 장착된 오토-사이클 │ │ │ │ │ │ │ │- 기타[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 │ │ │제시된 것은 제외한다] │ │ │ │ │ │ │8711.10.2000│모페드 │ │ │ │ │ │ │ │- 엔진과 페달시스템이 함께 장착된 오토-사이클 │ │ │ │ │ │ │ │- 기타[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 │ │ │제시된 것은 제외한다] │ │ │ │ │ │ │8711.10.3000│사이드카 │ │ │ │ │ │ │ │- 엔진과 페달시스템이 함께 장착된 오토-사이클 │ │ │ │ │ │ │ │- 기타[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 │ │ │제시된 것은 제외한다] │ │ │ │ │ │ │8711.10.9000│기타 │ │ │ │ │ │ │ │- 엔진과 페달시스템이 함께 장착된 오토-사이클 │ │ │ │ │ │ │ │- 기타[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 │ │ │제시된 것은 제외한다] │ │ │ │ │ │ │8711.2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 │ │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 │ │ │ │ │8711.20.1000│모터사이클 │ │ │ │ │ │ │ │- 엔진과 페달시스템이 함께 장착된 │ │ │ │오토-사이클(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로스는 │ │ │ │제외한다) │ │ │ │ │ │ │ │- 기타[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로스 및 실린더용량이 │ │ │ │200시시 이하이고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 │ │ │down) 형태로 제시된 것은 제외한다] │ │ │ │ │ │ │8711.20.2000│사이드카 │ │ │ │ │ │ │ │- 엔진과 페달시스템이 함께 장착된 │ │ │ │오토-사이클(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로스는 │ │ │ │제외한다) │ │ │ │ │ │ │ │- 기타[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로스 및 실린더용량이 │ │ │ │200시시 이하이고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 │ │ │down) 형태로 제시된 것은 제외한다] │ │ │ │ │ │ │8711.20.9000│기타 │ │ │ │ │ │ │ │- 엔진과 페달시스템이 함께 장착된 │ │ │ │오토-사이클(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로스는 │ │ │ │제외한다) │ │ │ │ │ │ │ │- 기타[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로스 및 실린더용량이 │ │ │ │200시시 이하이고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 │ │ │down) 형태로 제시된 것은 제외한다] │ │ │ │ │ │ │8711.30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 │ │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 │ │ │ │ │8711.30.1000│모터사이클 │ │ │ │ │ │ │ │- 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로스를 제외한 것 │ │ │ │ │ │ │8711.30.2000│사이드카 │ │ │ │ │ │ │ │- 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로스를 제외한 것 │ │ │ │ │ │ │8711.30.9000│기타 │ │ │ │ │ │ │ │- 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로스를 제외한 것 │ │ │ │ │ │ │8711.40 │실린더용량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 │ │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 │ │ │ │ │8711.40.1000│모터사이클 │ │ │ │ │ │ │ │- 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로스를 제외한 것 │ │ │ │ │ │ │8711.40.2000│사이드카 │ │ │ │ │ │ │ │- 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로스를 제외한 것 │ │ │ │ │ │ │8711.40.9000│기타 │ │ │ │ │ │ │ │- 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로스를 제외한 것 │ │ │ │ │ │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8714.1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8714.11.0000│안장 │ ├─────┼──────┼────────────────────────────┤ │미얀마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 │ │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 │ │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 │ │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 │ │ │갑각류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 │ │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 │ │ │ │ │ │0306.1 │냉동한 것 │ │ │ │ │ │ │0306.11.0000│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피누리루스종·자수스종) │ │ │ │ │ │ │0306.12.0000│바닷가재(호마루스종) │ │ ├──────┼────────────────────────────┤ │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 │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 │ │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1302.3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1302.31.1000│실한천 │ │ │ │ │ │ │1302.31.2000│분한천 │ │ │ │ │ │ │1302.31.9000│기타 │ │ ├──────┼────────────────────────────┤ │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 │ │ │100분의 8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및 │ │ │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 │ │ │불문한다) │ │ │ │ │ │ │2207.20.0000│변성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 │ │ │불문한다) │ ├─────┼──────┼────────────────────────────┤ │필리핀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 │ │ │커피대용물 │ │ │ │ │ │ │0901.2 │커피(볶은 것에 한정한다) │ │ │ │ │ │ │0901.21.0000│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 │ │ │ │ │ │0901.22.0000│카페인을 제거한 것 │ │ │ │ │ │ │0901.90 │기타 │ │ │ │ │ │ │0901.90.1000│커피의 각과 피 │ │ │ │ │ │ │0901.90.2000│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 ├──────┼────────────────────────────┤ │ │1513 │야자(코프라)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 │ │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1513.1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 │ │ │ │ │ │ │1513.19 │기타 │ │ │ │ │ │ │1513.19.1000│정제유 │ │ │ │ │ │ │1513.19.9000│기타 │ │ ├──────┼────────────────────────────┤ │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 │ │ │자당(고체상태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1701.1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1701.11 │사탕수수당 │ │ │ │ │ │ │1701.11.1000│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 │ │ │ │ │ │1701.11.2000│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 │ ├──────┼────────────────────────────┤ │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1704.90 │기타 │ │ │ │ │ │ │1704.90.1000│감초엑스(과자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 │ │ │ │ │ │1704.90.20 │캔디류 │ │ │ │ │ │ │1704.90.2010│드롭프스 │ │ │ │ │ │ │1704.90.2020│캐러멜 │ │ │ │ │ │ │1704.90.2090│기타 │ │ │ │ │ │ │1704.90.9000│기타 │ │ ├──────┼────────────────────────────┤ │ │2101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 │ │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 │ │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 │ │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 │ │ │ │ │ │2101.1 │커피와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 │ │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 │ │ │ │ │ │2101.12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또는 │ │ │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 │ │ │ │ │ │2101.12.1000│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 │ │ │ │ │ │2101.12.90 │기타 │ │ │ │ │ │ │2101.12.9010│밀크·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 │ │ │ │ │ │2101.12.9090│기타 │ │ ├──────┼────────────────────────────┤ │ │8409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 │ │ │사용되는 부분품 │ │ │ │ │ │ │8409.9 │기타 │ │ │ │ │ │ │8409.99 │기타 │ │ │ │ │ │ │8409.99.2000│제87류의 차량용의 것 │ │ │ │ │ │ │ │- 카뷰레터와 그 부분품, 실린더블록, 크랭크케이스, │ │ │ │실린더헤드, 실린더헤드 커버, 피스톤링, 피스톤핀, │ │ │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알터네이터 브라켓, 오일 │ │ │ │팬을 제외한 것(제8701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 │ │ │액체엘리베이터 │ │ │ │ │ │ │8413.30 │연료·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 │ │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8413.30.4000│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 │ │ │ │ │ │ │- 왕복운동 타입, 원심력 타입 및 로터리 타입의 것을 │ │ │ │제외한 것 │ │ ├──────┼────────────────────────────┤ │ │8512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 │ │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 │ │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8512.30.0000│음향신호용 기구 │ │ │ │ │ │ │ │- 미조립된 음향신호용 기구를 제외한 것 │ │ ├──────┼────────────────────────────┤ │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 │ │ │ │ │ │8702.1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 │ │ │세미디젤)의 것 │ │ │ │ │ │ │8702.10.10 │15인 이하인 것 │ │ │ │ │ │ │8702.10.1010│신차 │ │ │ │ │ │ │8702.10.1020│중고차 │ │ │ │ │ │ │8702.10.20 │15인 초과 35인 이하인 것 │ │ │ │ │ │ │8702.10.2010│신차 │ │ │ │ │ │ │8702.10.2020│중고차 │ │ │ │ │ │ │8702.10.30 │35인 초과인 것 │ │ │ │ │ │ │8702.10.3010│신차 │ │ │ │ │ │ │8702.10.3020│중고차 │ │ │ │ │ │ │8702.90 │기타 │ │ │ │ │ │ │8702.90.10 │15인 이하인 것 │ │ │ │ │ │ │8702.90.1010│신차 │ │ │ │ │ │ │8702.90.1020│중고차 │ │ │ │ │ │ │8702.90.20 │15인 초과 35인 이하인 것 │ │ │ │ │ │ │8702.90.2010│신차 │ │ │ │ │ │ │8702.90.2020│중고차 │ │ │ │ │ │ │8702.90.30 │35인 초과인 것 │ │ │ │ │ │ │8702.90.3010│신차 │ │ │ │ │ │ │8702.90.3020│중고차 │ │ ├──────┼────────────────────────────┤ │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 │ │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 │ │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 │ │ │ │ │8703.2 │기타의 차량(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1.7000│신차 │ │ │ │ │ │ │ │-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21.8000│중고차 │ │ │ │ │ │ │ │-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2.7000│신차 │ │ │ │ │ │ │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22.8000│중고차 │ │ │ │ │ │ │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3.10 │2,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3.1010│신차 │ │ │ │ │ │ │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23.1020│중고차 │ │ │ │ │ │ │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23.90 │기타 │ │ │ │ │ │ │8703.23.9010│신차 │ │ │ │ │ │ │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23.9020│중고차 │ │ │ │ │ │ │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 │ │ │ │ │8703.24.10 │4,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4.1010│신차 │ │ │ │ │ │ │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24.1020│중고차 │ │ │ │ │ │ │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24.90 │기타 │ │ │ │ │ │ │8703.24.9010│신차 │ │ │ │ │ │ │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24.9020│중고차 │ │ │ │ │ │ │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3 │기타의 차량[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디젤 또는 │ │ │ │세미디젤)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31.7000│신차 │ │ │ │ │ │ │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31.8000│중고차 │ │ │ │ │ │ │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32.10 │2,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32.1010│신차 │ │ │ │ │ │ │8703.32.1020│중고차 │ │ │ │ │ │ │8703.32.90 │기타 │ │ │ │ │ │ │8703.32.9010│신차 │ │ │ │ │ │ │8703.32.9020│중고차 │ │ │ │ │ │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 │ │ │ │ │8703.33.7000│신차 │ │ │ │ │ │ │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33.8000│중고차 │ │ │ │ │ │ │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 │ │ │ │ │ │8703.90 │기타 │ │ │ │ │ │ │8703.90.7000│전기자동차 │ │ │ │ │ │ │ │- 홈카 │ │ │ │ │ │ │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 │ │ │자동차를 포함한다) │ │ │ │ │ │ │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 │ │ │ │ │ │8703.90.9000│기타 │ │ │ │ │ │ │ │- 홈카 │ │ │ │ │ │ │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 │ │ │자동차를 포함한다)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 │ │ │ │ │ │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 │ │ │ │ │ │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 │ ├──────┼────────────────────────────┤ │ │8704 │화물자동차 │ │ │ │ │ │ │8704.2 │기타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 │ │ │세미디젤)의 것 │ │ │ │ │ │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 │ │ │ │ │8704.21.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21.1010│신차 │ │ │ │ │ │ │8704.21.1020│중고차 │ │ │ │ │ │ │8704.21.90 │기타 │ │ │ │ │ │ │8704.21.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냉동차 │ │ │ │ │ │ │8704.21.9020│탱크차 │ │ │ │ │ │ │8704.21.9090│기타 │ │ │ │ │ │ │8704.22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 │ │ │ │ │ │8704.22.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22.101 │총중량 10톤 이하인 것 │ │ │ │ │ │ │8704.22.1011│신차 │ │ │ │ │ │ │8704.22.1012│중고차 │ │ │ │ │ │ │8704.22.109 │기타 │ │ │ │ │ │ │8704.22.1091│신차 │ │ │ │ │ │ │8704.22.1092│중고차 │ │ │ │ │ │ │8704.22.90 │기타 │ │ │ │ │ │ │8704.22.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냉동차 │ │ │ │ │ │ │8704.22.9020│탱크차 │ │ │ │ │ │ │8704.22.9090│기타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차량 │ │ │ │ │ │ │ │- 기타 │ │ │ │ │ │ │ │-- 총중량이 6톤 이하인 것 │ │ │ │ │ │ │ │--- 압축장치가 장착된 쓰레기수거차, 벌크상태의 │ │ │ │시멘트 또는 콘크리트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 │ │ │차량, 픽업트럭 및 이와 유사한 차량 │ │ │ │ │ │ │ │-- 기타 │ │ │ │ │ │ │8704.23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 │ │ │ │ │8704.23.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23.1010│신차 │ │ │ │ │ │ │8704.23.1020│중고차 │ │ │ │ │ │ │8704.23.90 │기타 │ │ │ │ │ │ │8704.23.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냉동차 │ │ │ │ │ │ │8704.23.9020│탱크차 │ │ │ │ │ │ │8704.23.9090│기타 │ │ │ │ │ │ │8704.3 │기타(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 │ │ │ │ │8704.31.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31.1010│신차 │ │ │ │ │ │ │8704.31.1020│중고차 │ │ │ │ │ │ │8704.31.90 │기타 │ │ │ │ │ │ │8704.31.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냉동차 │ │ │ │ │ │ │8704.31.9020│탱크차 │ │ │ │ │ │ │8704.31.9090│기타 │ │ │ │ │ │ │8704.32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 │ │ │ │ │ │8704.32.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32.1010│신차 │ │ │ │ │ │ │8704.32.1020│중고차 │ │ │ │ │ │ │8704.32.90 │기타 │ │ │ │ │ │ │8704.32.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냉동차 │ │ │ │ │ │ │8704.32.9020│탱크차 │ │ │ │ │ │ │8704.32.9090│기타 │ │ │ │ │ │ │8704.90 │기타 │ │ │ │ │ │ │8704.90.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90.1010│신차 │ │ │ │ │ │ │8704.90.1020│중고차 │ │ │ │ │ │ │8704.90.90 │기타 │ │ │ │ │ │ │8704.90.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8704.90.9020│탱크차 │ │ │ │ │ │ │8704.90.9090│기타 │ │ ├──────┼────────────────────────────┤ │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 │ │ │차량용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8.10.0000│완충기와 그 부분품 │ │ │ │ │ │ │8708.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8708.21.0000│안전벨트 │ │ │ │ │ │ │8708.29.0000│기타 │ │ │ │ │ │ │ │- 도어 트림 조립품의 구성요소 중 소호 제8704.10호 │ │ │ │또는 제8705호 차량용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 │ │ │ │ │8708.30.1000│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 │ │ │ │ │ │8708.30.2000│브레이크 부스터 │ │ │ │ │ │ │ │- 소호 제8704.10호 또는 제8705호 차량용의 것을 │ │ │ │제외한 것 │ │ │ │ │ │ │8708.30.3000│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 │ │ │ │ │ │ │- 소호 제8704.10호 또는 제8705호 차량용의 것을 │ │ │ │제외한 것 │ │ │ │ │ │ │8708.30.9000│기타 │ │ │ │ │ │ │ │- 소호 제8704.10호 또는 제8705호 차량용의 것을 │ │ │ │제외한 것 │ │ │ │ │ │ │8708.40.0000│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 │ │ │ │ │ │ │8708.50.1000│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 부분품 │ │ │ │ │ │ │8708.50.2000│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 │ │ │ │ │ │8708.70.0000│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8708.80.0000│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 │ │ │ │ │ │8708.9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8708.91.0000│방열기와 그 부분품 │ │ │ │ │ │ │8708.92.0000│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 │ │ │ │ │ │8708.93.0000│클러치와 그 부분품 │ │ │ │ │ │ │8708.94.0000│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 │ │ │ │ │ │8708.95.1000│에어백 │ │ │ │ │ │ │8708.95.9000│기타 │ │ │ │ │ │ │8708.99 │기타 │ │ │ │ │ │ │8708.99.10 │섀시 │ │ │ │ │ │ │8708.99.1010│제8701호의 것 │ │ │ │ │ │ │8708.99.1020│제8702호의 것 │ │ │ │ │ │ │8708.99.1030│제8703호의 것 │ │ │ │ │ │ │8708.99.1040│제8704호의 것 │ │ │ │ │ │ │8708.99.1050│제8705호의 것 │ │ │ │ │ │ │8708.99.9000│기타 │ │ ├──────┼────────────────────────────┤ │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 │ │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 │ │ │ │ │ │8711.1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 │ │ │내연기관의 것 │ │ │ │ │ │ │8711.10.1000│모터사이클 │ │ │ │ │ │ │8711.10.2000│모페드 │ │ │ │ │ │ │8711.10.3000│사이드카 │ │ │ │ │ │ │8711.10.9000│기타 │ │ │ │ │ │ │8711.2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 │ │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 │ │ │ │ │8711.20.1000│모터사이클 │ │ │ │ │ │ │8711.20.2000│사이드카 │ │ │ │ │ │ │8711.20.9000│기타 │ │ │ │ │ │ │8711.30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 │ │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 │ │ │ │ │8711.30.1000│모터사이클 │ │ │ │ │ │ │8711.30.2000│사이드카 │ │ │ │ │ │ │8711.30.9000│기타 │ │ │ │ │ │ │8711.40 │실린더용량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 │ │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 │ │ │ │ │8711.40.1000│모터사이클 │ │ │ │ │ │ │8711.40.2000│사이드카 │ │ │ │ │ │ │8711.40.9000│기타 │ │ ├──────┼────────────────────────────┤ │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8714.1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8714.11.0000│안장 │ │ │ │ │ │ │8714.19.0000│기타 │ ├─────┼──────┼────────────────────────────┤ │베트남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 │ │ │자당(고체상태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1701.1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1701.11 │사탕수수당 │ │ │ │ │ │ │1701.11.1000│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 │ │ │ │ │ │1701.11.2000│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 │ ├──────┼────────────────────────────┤ │ │2402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궐련(담배 또는 │ │ │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2402.2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2402.20.1000│필터담배 │ │ │ │ │ │ │2402.20.9000│기타 │ │ ├──────┼────────────────────────────┤ │ │2403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 │ │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 │ │ │ │ │ │2403.10 │흡연용 담배(담배대용물의 포함비율을 불문한다) │ │ │ │ │ │ │2403.10.1000│파이프 담배 │ │ │ │ │ │ │2403.10.9000│기타 │ │ │ │ │ │ │2403.9 │기타 │ │ │ │ │ │ │2403.99 │기타 │ │ │ │ │ │ │2403.99.1000│씹는 담배 │ │ │ │ │ │ │2403.99.2000│코 담배 │ │ │ │ │ │ │2403.99.3000│담배의 엑스와 에센스 │ │ │ │ │ │ │2403.99.9000│기타 │ │ ├──────┼────────────────────────────┤ │ │8409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 │ │ │사용되는 부분품 │ │ │ │ │ │ │8409.9 │기타 │ │ │ │ │ │ │8409.99 │기타 │ │ │ │ │ │ │8409.99.2000│제87류의 차량용의 것 │ │ │ │ │ │ │ │- 제8701호의 것이 아닌 것 │ │ ├──────┼────────────────────────────┤ │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 │ │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 │ │ │ │ │ │8421.3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 │ │ │ │ │ │8421.31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 │ │ │ │ │ │8421.31.1000│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 │ ├──────┼────────────────────────────┤ │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 │ │ │ │ │ │8701.10.0000│보행운전형 트랙터 │ │ │ │ │ │ │8701.20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 │ │ │ │ │ │8701.20.1000│신차 │ │ │ │ │ │ │ │- 실린더용량이 1,1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1.20.2000│중고차 │ │ │ │ │ │ │ │- 실린더용량이 1,100시시 이하인 것 │ │ ├──────┼────────────────────────────┤ │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 │ │ │ │ │ │8702.1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 │ │ │세미디젤)의 것 │ │ │ │ │ │ │8702.10.10 │15인 이하인 것 │ │ │ │ │ │ │8702.10.1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2.10.1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2.10.20 │15인 초과 35인 이하인 것 │ │ │ │ │ │ │8702.10.2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30인 이상 수송용으로 공항에서 │ │ │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버스는 제외한다) │ │ │ │ │ │ │8702.10.2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30인 이상 수송용으로 공항에서 │ │ │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버스는 제외한다) │ │ │ │ │ │ │8702.10.30 │35인 초과인 것 │ │ │ │ │ │ │8702.10.3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30인 이상 수송용으로 공항에서 │ │ │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버스는 제외한다) │ │ │ │ │ │ │8702.10.3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30인 이상 수송용으로 공항에서 │ │ │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버스는 제외한다) │ │ │ │ │ │ │8702.90 │기타 │ │ │ │ │ │ │8702.90.10 │15인 이하인 것 │ │ │ │ │ │ │8702.90.1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2.90.1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2.90.20 │15인 초과 35인 이하인 것 │ │ │ │ │ │ │8702.90.2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30인 이상 수송용으로 공항에서 │ │ │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버스는 제외한다) │ │ │ │ │ │ │8702.90.2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30인 이상 수송용으로 공항에서 │ │ │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버스는 제외한다) │ │ │ │ │ │ │8702.90.30 │35인 초과인 것 │ │ │ │ │ │ │8702.90.3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30인 이상 수송용으로 공항에서 │ │ │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버스는 제외한다) │ │ │ │ │ │ │8702.90.3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30인 이상 수송용으로 공항에서 │ │ │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버스는 제외한다) │ │ ├──────┼────────────────────────────┤ │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 │ │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 │ │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 │ │ │ │ │8703.10 │설상주행용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 │ │ │ │ │ │8703.10.1000│설상주행용의 것 │ │ │ │ │ │ │8703.10.2000│골프용차 │ │ │ │ │ │ │8703.10.9000│기타 │ │ │ │ │ │ │8703.2 │기타의 차량(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1.700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제외한다) │ │ │ │ │ │ │8703.21.800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제외한다) │ │ │ │ │ │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2.700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8703.22.800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3.10 │2,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3.1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8703.23.1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8703.23.90 │기타 │ │ │ │ │ │ │8703.23.9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8703.23.9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 │ │ │ │ │8703.24.10 │4,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24.1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8703.24.1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8703.24.90 │기타 │ │ │ │ │ │ │8703.24.9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8703.24.9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8703.3 │기타의 차량[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디젤 또는 │ │ │ │세미디젤)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31.700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8703.31.800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영구차, 죄수 호송차 및 │ │ │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32.10 │2,000시시 이하인 것 │ │ │ │ │ │ │8703.32.1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8703.32.1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영구차, 죄수 호송차 및 │ │ │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8703.32.90 │기타 │ │ │ │ │ │ │8703.32.9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8703.32.9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영구차, 죄수 호송차 및 │ │ │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 │ │ │ │ │8703.33.700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영구차, 죄수 호송차와 │ │ │ │실린더용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9인(운전자를 │ │ │ │포함한다) 수송용 중 4륜구동차량 또는 승용자동차가 │ │ │ │아닌 것은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8703.33.800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영구차, 죄수 호송차, │ │ │ │승용자동차와 실린더용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 │ │ │9인(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중 4륜구동차량이 │ │ │ │아닌 것을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 │ │8703.90 │기타 │ │ │ │ │ │ │8703.90.7000│전기자동차 │ │ │ │ │ │ │ │- 홈카 │ │ │ │ │ │ │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 │ │ │자동차를 포함한다) │ │ │ │ │ │ │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 │ │ │차량[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 │ │ │제시된 것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3.90.9000│기타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 │ │ │제외한다) │ │ │ │ │ │ │ │- 홈카 │ │ ├──────┼────────────────────────────┤ │ │8704 │화물자동차 │ │ │ │ │ │ │8704.2 │기타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 │ │ │세미디젤)의 것 │ │ │ │ │ │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 │ │ │ │ │8704.21.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21.1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1.1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1.90 │기타 │ │ │ │ │ │ │8704.21.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1.9020│탱크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1.9090│기타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2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 │ │ │ │ │ │8704.22.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22.101 │총중량 10톤 이하인 것 │ │ │ │ │ │ │8704.22.1011│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2.1012│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2.109 │기타 │ │ │ │ │ │ │8704.22.1091│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2.1092│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2.90 │기타 │ │ │ │ │ │ │8704.22.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2.9020│탱크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2.9090│기타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23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 │ │ │ │ │8704.23.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23.1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23.1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23.90 │기타 │ │ │ │ │ │ │8704.23.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23.9020│탱크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23.9090│기타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3 │기타(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에 │ │ │ │한정한다) │ │ │ │ │ │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 │ │ │ │ │8704.31.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31.1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31.1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31.90 │기타 │ │ │ │ │ │ │8704.31.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31.9020│탱크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31.9090│기타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32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 │ │ │ │ │ │8704.32.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32.1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32.1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32.90 │기타 │ │ │ │ │ │ │8704.32.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32.9020│탱크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32.9090│기타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90 │기타 │ │ │ │ │ │ │8704.90.10 │일반화물자동차 │ │ │ │ │ │ │8704.90.1010│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 │ │ │ │ │ │ │8704.90.1020│중고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4.90.90 │기타 │ │ │ │ │ │ │8704.90.9010│냉동 및 냉장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24톤 초과 중고차는 제외한다) │ │ │ │ │ │ │8704.90.9020│탱크차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24톤 초과 중고차는 제외한다) │ │ │ │ │ │ │8704.90.9090│기타 │ │ │ │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 │ │ │것이 아닌 것(총중량이 24톤 초과 중고차는 제외한다) │ │ ├──────┼────────────────────────────┤ │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 │ │ │차량용의 것에 한정한다) │ │ │ │ │ │ │8708.10.0000│완충기와 그 부분품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8708.29.0000│기타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안전벨트 부분품은 │ │ │ │제외한다) │ │ │ │ │ │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 │ │ │ │ │8708.30.1000│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30.2000│브레이크 부스터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30.3000│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30.9000│기타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40.0000│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기어박스 │ │ │ │ │ │ │ │- 기어박스의 부분품 │ │ │ │ │ │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 │ │ │ │ │ │ │8708.50.1000│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 부분품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 │ │ │ │ │ │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 │ │ │ │ │ │ │8708.50.2000│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70.0000│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휠 센터 디스크, 센터 캡[로고 부착 여부를 불문하고 │ │ │ │제8701호, 제8702호 및 제8704호(소호 제8704.10호는 │ │ │ │제외한다)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 기타(제8701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8708.80.0000│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서스펜션 시스템 │ │ │ │ │ │ │ │-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 │ │ │ │ │ │ │8708.9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8708.91.0000│방열기와 그 부분품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방열기 │ │ │ │ │ │ │ │- 방열기의 부분품 │ │ │ │ │ │ │8708.92.0000│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소음기와 배기관 │ │ │ │ │ │ │ │-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의 부분품 │ │ │ │ │ │ │8708.93.0000│클러치와 그 부분품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 │ │ │ │ │ │ │8708.94.0000│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 │ │ │ │ │ │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 │ │ │운전박스 │ │ │ │ │ │ │ │-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의 부분품 │ │ │ │ │ │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 │ │ │ │ │ │8708.95.1000│에어백 │ │ │ │ │ │ │8708.95.9000│기타 │ │ │ │ │ │ │8708.99 │기타 │ │ │ │ │ │ │8708.99.10 │섀시 │ │ │ │ │ │ │8708.99.1010│제8701호의 것 │ │ │ │ │ │ │8708.99.1020│제8702호의 것 │ │ │ │ │ │ │8708.99.1030│제8703호의 것 │ │ │ │ │ │ │8708.99.1040│제8704호의 것 │ │ │ │ │ │ │8708.99.1050│제8705호의 것 │ │ │ │ │ │ │8708.99.9000│기타 │ │ ├──────┼────────────────────────────┤ │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 │ │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 │ │ │ │ │ │8711.1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 │ │ │내연기관의 것 │ │ │ │ │ │ │8711.10.1000│모터사이클 │ │ │ │ │ │ │8711.10.2000│모페드 │ │ │ │ │ │ │8711.10.3000│사이드카 │ │ │ │ │ │ │8711.10.9000│기타 │ │ │ │ │ │ │8711.2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 │ │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 │ │ │ │ │8711.20.1000│모터사이클 │ │ │ │ │ │ │8711.20.2000│사이드카 │ │ │ │ │ │ │8711.20.9000│기타 │ │ │ │ │ │ │8711.30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 │ │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 │ │ │ │ │8711.30.1000│모터사이클 │ │ │ │ │ │ │8711.30.2000│사이드카 │ │ │ │ │ │ │8711.30.9000│기타 │ │ │ │ │ │ │8711.40 │실린더용량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 │ │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 │ │ │ │ │8711.40.1000│모터사이클 │ │ │ │ │ │ │8711.40.2000│사이드카 │ │ │ │ │ │ │8711.40.9000│기타 │ │ ├──────┼────────────────────────────┤ │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 │ │ │것에 한정한다) │ │ │ │ │ │ │8714.1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8714.11.0000│안장 │ │ │ │ │ │ │8714.19.0000│기타 │ └─────┴──────┴────────────────────────────┘
    부칙
    부칙 <제20992호,2008.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품목번호 2710. 11. 20.00, 2710. 19. 10.10 및 2711. 19. 0.00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세안 원산지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계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선적된 것이 확인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시행 2008-02-29대통령령20720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개정문

    ⊙대통령령 제20720호(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제4항, 제5조제7항 후단, 제19조제1항제4호,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4항, 제31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4>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제4항, 제5조제7항 후단, 제19조제1항제4호,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4항, 제31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4> 부터 <68> 까지 생략
  • 시행 2008-01-01대통령령20498 (공포 200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이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이 협정 부속서 Ⅵ 제4항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하여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외의 제3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였을 때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대하여도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는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에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에 대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1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가 철폐되므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대하여도 이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당 품목의 연도별 적용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20498호(2007.12.3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0498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7-05-16대통령령20050 (공포 2007-05-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2007. 4. 2)됨에 따라, 협정의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맞추어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정의 체결 및 비준에 따른 협정관세율 규정(영 제3조제3항 및 별표 3 신설)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함. 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영 제8조의3 신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7년까지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포함하여 총 4년을 한도로 함. 다. 수출물품에 대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조사 요청 및 결과통보방법 마련(영 제14조의3 신설) 관세청장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완료 후에는 조사를 요청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영 제22조의2 신설) 세관장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사실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해당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하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 세관장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는 부과·징수한 세액을 수입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개정문

    ⊙대통령령 제20050호(2007.5.1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한하며, 이하 "아세안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1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7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물량이 조사대상기간동안 전체 각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원산지증명서"를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을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으로 한다. 제14조의3, 제22조의2 및 제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 (아세안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의 조사 등) ① 관세청장은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서와 조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한다)을 조사를 요청한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함을 이유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상물품·적용배제이유 및 법적근거를 기재한 서류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세관장에게 소명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지하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 「관세법」 제4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2 (권한의 위임) ① 관세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이하 이 조에서 "품목번호"라 한다) 제1류부터 제81류까지에 대한 법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지 2.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81류까지에 대한 법 제15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및 변경내용의 통지 ② 관세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1. 품목번호 제82류부터 제97류까지에 대한 법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지 2. 품목번호 제82류부터 제97류까지에 대한 법 제15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및 변경내용의 통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된 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아세안회원국에 대하여는 협정이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특례) 이 영 시행일 전 90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및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있어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별표 3] 생략
    부칙
    부칙 <제20050호,2007.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된 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아세안회원국에 대하여는 협정이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특례) 이 영 시행일 전 90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및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있어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 시행 2006-08-24대통령령19651 (공포 2006-08-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06. 6. 30)됨에 따라, 동 협정의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맞추어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하는 등 동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비준에 따른 협정관세율 규정(영 제3조제2항 및 별표 2 신설)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함.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영 제8조의2 신설)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물품은 그 조치가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다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다. 수출물품에 대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조사 요청 및 결과통보방법 마련(영 제14조의2 신설) 관세청장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완료 후에는 조사에 제공된 증빙서류 및 조사결과를 조사를 요청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개정문

    ⊙대통령령 제19651호(2006.8.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본문을 동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종전의 본문)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의 회원국(아이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을 말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하 "최혜국세율"이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의2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1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제1항에 따른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11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제14조의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의 조사 등) ①관세청장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서와 조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한다)을 조사를 요청한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요청국가 및 조사요청서 접수일자 2.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수출물품 4.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적용법조를 포함한다)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조사기관 및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7. 그 밖에 조사를 요청한 관세당국이 요구한 사항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종전의 별표)의 제목중 "(제3조 관련)"을 "(제3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10.6조제4항에 따라 동 협정이 발효된 후 협정의 비준서를 기탁한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 대하여는 협정이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작성되었거나 이 영 시행 후 4월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및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는 이 영 시행 후 4월 이내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있어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별표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제3조제2항 관련) 1. 기초농산물을 제외한 일반물품 중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과 세율 등 ┏━━━━━━━━┯━━━━━━━━━━━━━━━━━━━━━━━━━━━━━━━━━━━━━━━━━━━━━━━━━━━━━━━━━━━━━━━━━━━━━━━━━━━━━━━━━━━━━━━━━━━━━━━━━━━━━━━━━━━━━━━━━━━━━━━━━━━━━━━━━━━━━━━━━━━━━━━━━━━━━━━━━━━━━━━━━━━━━━━━━━━━━━━━━━━━━━━━━━━━┯━━━━━━━━━━━━━━━━━━━━━━━━━━━━━━━━━━━━━━━━━━━━━━━━━━━━━━━━┓ ┃품목번호 │품명 │세율(%) ┃ ┃ │ ├────┬────┬────┬────┬────┬────┬────┬────┬────┬────┬──────┨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이후 ┃ ┠────┬─┬─┼────────────────────────────────────────────────────────────────────────────────────────────────────────────────────────────────────────────────────────────────────────────────────────────┼────┼────┼────┼────┼────┼────┼────┼────┼────┼────┼──────┨ ┃0301 │ │ │활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1.9 │ │ │기타의 활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1.91 │ │ │송어(살모 트루타·앙코링쿠스 미키스·앙코링쿠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클라키·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앙코링쿠스 길래· │ │ │ │ │ │ │ │ │ │ │ ┃ ┃ │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1.9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1.99 │90│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1.99 │90│93│연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1.99 │90│99│기타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2 │ │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 │ │ │ │ │ │ │ │ │ │ │ ┃ ┃ │ │ │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2.1 │ │ │연어류.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2.2 │ │ │넙치류(플루로넥티대, 바디대, 사이노글로시대, 솔 │0 │0 │0 │0 │0 │0 │0 │0 │0 │0 │0 ┃ ┃ │ │ │레이대, 스코프탈미대 및 시타리대). 다만, 간장과 │ │ │ │ │ │ │ │ │ │ │ ┃ ┃ │ │ │어란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2.3 │ │ │다랑어(터너스속의 것)와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 │ │ │ │ │ │ │ │ │ │ │ ┃ ┃ │ │ │니토우(유티너스<카추워누스>펠라미스). 다만, │ │ │ │ │ │ │ │ │ │ │ ┃ ┃ │ │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2.31 │00│00│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다랑어(터너스알라룽 │0 │0 │0 │0 │0 │0 │0 │0 │0 │0 │0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2.32 │00│00│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2.33 │00│00│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2.34 │00│00│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2.35 │00│00│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2.36 │00│00│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2.39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2.40 │00│00│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클루페아팔라시). 다만, 간 │0 │0 │0 │0 │0 │0 │0 │0 │0 │0 │0 ┃ ┃ │ │ │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2.50 │00│00│대구(가두스모르화·가두스오각·가두스마크로세팔루 │0 │0 │0 │0 │0 │0 │0 │0 │0 │0 │0 ┃ ┃ │ │ │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2.6 │ │ │기타 어류.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2.61 │00│00│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사르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디넬라(사르디넬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 │ │ │ │ │ │ │ │ │ │ │ ┃ ┃ │ │ │프라투스 스프라투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2.62 │00│00│해덕(멜라노 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2.63 │00│00│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2.64 │00│00│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스콤버자포니쿠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2.65 │00│00│곱상어와 기타 상어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2.66 │00│00│뱀장어(앵귈라 종)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2.6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2.69 │10│00│명태 │17.4 │15.0 │12.4 │10.0 │7.4 │5.0 │2.4 │0 │0 │0 │0 ┃ ┃ │ │ │ │ │ │ │ │ │ │ │ │ │ │ ┃ ┃0302.69 │20│00│방어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2.69 │30│00│갈치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2.69 │40│00│돔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2.69 │50│00│붕장어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2.69 │60│00│갯장어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2.69 │70│00│전갱이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2.69 │80│00│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2.69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2.69 │90│10│삼치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2.69 │90│20│복어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2.69 │90│30│병어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2.69 │90│40│아귀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2.69 │90│9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2.70 │ │ │간장과 어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 │ │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 │ │ │ │ │ │ │ │ │ │ │ ┃ ┃ │ │ │육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3.1 │ │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앙코링쿠스 고르부스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카·앙코링쿠스 케타·앙코링쿠스 챠비챠·앙코링쿠스 │ │ │ │ │ │ │ │ │ │ │ ┃ ┃ │ │ │키수츠·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 │ │ │ │ │ │ │ │ │ │ ┃ ┃ │ │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3.2 │ │ │기타 연어류.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3.21 │00│00│송어(살모 트루타·앙코링쿠스 미키스·앙코링쿠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클라키·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앙코링쿠스 길래· │ │ │ │ │ │ │ │ │ │ │ ┃ ┃ │ │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3.22 │00│00│대서양연어(살모살라)와 다뉴브연어(후코후코) │7.5 │5.0 │2.5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29 │00│00│기타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3.3 │ │ │넙치류(플루로 넥티대·바디대·사이노글로시대·솔레 │ │ │ │ │ │ │ │ │ │ │ ┃ ┃ │ │ │이대·스코프탈미대·시타리대). 다만, 간장과 어란 │ │ │ │ │ │ │ │ │ │ │ ┃ ┃ │ │ │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3.31 │00│00│넙치(레인하드티우스·히포글러소이데스·히포글러서 │0 │0 │0 │0 │0 │0 │0 │0 │0 │0 │0 ┃ ┃ │ │ │스 히포글러서스·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3.32 │00│00│가자미(플루로넥테스플라테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33 │00│00│서대(솔레아종)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39 │00│00│기타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4 │ │ │다랑어(터너스 속의 것)와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 │ │ │ │ │ │ │ │ │ │ ┃ ┃ │ │ │버니토우(유티너스<카추워누스>펠라미스). 다만, │ │ │ │ │ │ │ │ │ │ │ ┃ ┃ │ │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3.41 │00│00│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알라릉 │0 │0 │0 │0 │0 │0 │0 │0 │0 │0 │0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3.42 │00│00│황다랑어(터너스알바카레스)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43 │00│00│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44 │00│00│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45 │00│00│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46 │00│00│남방참다랑어(터너스맥코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49 │00│00│기타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50 │00│00│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다만, │0 │0 │0 │0 │0 │0 │0 │0 │0 │0 │0 ┃ ┃ │ │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3.60 │00│00│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팔루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3.7 │ │ │기타 어류.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3.71 │00│00│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사르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디넬라(사르디넬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 │ │ │ │ │ │ │ │ │ │ │ ┃ ┃ │ │ │프라투스스프라투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3.72 │00│00│해덕(멜라노그라무스애그래피누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73 │00│00│검정대구(플라치우치비렌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74 │00│00│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스콤버자포니쿠스)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500톤 ┃ ┃ │ │ │ │500톤 │500톤 │500톤 │500톤 │500톤 │500톤 │500톤 │500톤 │500톤 │500톤 │이하에 ┃ ┃ │ │ │ │이하에 │이하에 │이하에 │이하에 │이하에 │이하에 │이하에 │이하에 │이하에 │이하에 │한한다) ┃ ┃ │ │ │ │한한다) │한한다) │한한다) │한한다) │한한다) │한한다) │한한다) │한한다) │한한다) │한한다) │ ┃ ┃ │ │ │ │ │ │ │ │ │ │ │ │ │ │ ┃ ┃0303.75 │00│00│곱상어와 기타 상어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76 │00│00│뱀장어(앵귈라종)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77 │00│00│농어(디젠트라추스라브락스·디젠트라추스푼크타투 │0 │0 │0 │0 │0 │0 │0 │0 │0 │0 │0 ┃ ┃ │ │ │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3.78 │00│00│민대구(메루키우스종·유르피키스종)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7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3.79 │20│00│은대구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3.79 │30│00│갈치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3.79 │40│ │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3.79 │40│10│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커스)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79 │40│90│기타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79 │50│00│붕장어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3.79 │60│00│조기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3.79 │70│00│전갱이 │8.7 │7.5 │6.2 │5.0 │3.7 │2.5 │1.2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79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3.79 │90│10│삼치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3.79 │90│20│복어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3.79 │90│30│보리멸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3.79 │90│40│홍살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79 │90│50│달고기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79 │90│60│임연수어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79 │90│70│볼낙(적어를 포함한다)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79 │90│80│새꼬리 민태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3.79 │90│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3.79 │90│91│아귀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79 │90│92│먹장어(대서양, 태평양)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79 │90│94│밀크피쉬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79 │90│96│가오리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3.79 │90│97│까나리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3.79 │90│98│이빨고기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3.79 │90│99│기타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3.80 │ │ │간장과 어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3.80 │10│00│간장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3.80 │20│ │어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3.80 │20│10│명란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3.80 │20│90│기타 │7.5 │5.0 │2.5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4 │ │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 │ │ │ │ │ │ │ │ │ │ │ ┃ ┃ │ │ │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4.10 │ │ │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4.10 │10│ │피레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4.10 │10│10│붕장어의 것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4.10 │10│20│가자미의 것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4.10 │10│30│참다랑어의 것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4.10 │10│9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4.10 │20│00│연육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4.1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4.20 │ │ │2. 냉동한 피레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4.20 │10│00│명태의 것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4.20 │20│00│붕장어의 것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4.20 │30│00│대구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4.20 │40│00│가자미의 것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4.20 │50│00│참다랑어의 것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4.20 │60│00│이빨고기의 것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4.20 │70│00│틸라피아의 것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4.20 │90│00│기타 │7.5 │5.0 │2.5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4.90 │ │ │3.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4.90 │10│ │냉동 연육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4.90 │90│00│기타 │8.7 │7.5 │6.2 │5.0 │3.7 │2.5 │1.2 │0 │0 │0 │0 ┃ ┃ │ │ │ │ │ │ │ │ │ │ │ │ │ │ ┃ ┃0305 │ │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 │ │ │ │ │ │ │ │ │ │ ┃ ┃ │ │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이전에 열로 조리한 │ │ │ │ │ │ │ │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류의 분·조분·펠리 │ │ │ │ │ │ │ │ │ │ │ ┃ ┃ │ │ │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5.10 │00│00│어류의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5.20 │ │ │어류의 간장과 어란(건조·훈제·염장 또는 염수장한 │ │ │ │ │ │ │ │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5.20 │10│00│간장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5.20 │20│00│건조어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5.20 │30│00│훈제어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5.20 │40│ │염장 또는 염수장한 어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5.20 │40│10│명태의 것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5.20 │40│20│조기의 것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5.20 │40│30│청어의 것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5.20 │40│90│기타 │15.0 │10.0 │5.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5.30 │ │ │어류의 피레트(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하며,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5.4 │ │ │훈제한 어류(피레트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5.41 │00│00│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앙코링쿠스 고르부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카·앙코링쿠스 케타·앙코링쿠스 챠비챠·앙코링쿠스 │ │ │ │ │ │ │ │ │ │ │ ┃ ┃ │ │ │키수츠·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 │ │ │ │ │ │ │ │ │ │ ┃ ┃ │ │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후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5.42 │00│00│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5.4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5.49 │10│00│멸치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5.49 │20│00│명태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5.49 │90│00│기타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5.5 │ │ │건조한 어류(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 │ │ │ │ │ │ ┃ ┃ │ │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5.51 │00│00│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 │0 │0 │0 │0 │0 │0 │0 │0 │0 │0 │0 ┃ ┃ │ │ │팔루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5.5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5.59 │10│00│상어 지느러미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5.59 │20│00│멸치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5.59 │30│00│명태(북어)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5.59 │40│00│조기(굴비)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5.59 │50│00│복어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5.59 │60│00│갯장어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5.59 │70│00│까나리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5.59 │80│00│베도라치(실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5.59 │90│00│기타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5.6 │ │ │염장한 어류(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및 │ │ │ │ │ │ │ │ │ │ │ ┃ ┃ │ │ │염수장한 어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5.61 │00│00│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클루페아팔라시)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5.62 │00│00│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르크로 │0 │0 │0 │0 │0 │0 │0 │0 │0 │0 │0 ┃ ┃ │ │ │세팔루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5.63 │ │ │멸치(엔그로리스 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5.63 │10│00│멸치젓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5.63 │90│00│기타의 것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5.6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5.69 │10│00│연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5.69 │20│00│송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5.69 │30│00│갈치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5.69 │40│00│정어리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5.69 │50│00│고등어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5.69 │60│00│조기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5.69 │70│00│전갱이 │17.4 │15.0 │12.4 │10.0 │7.4 │5.0 │2.4 │0 │0 │0 │0 ┃ ┃ │ │ │ │ │ │ │ │ │ │ │ │ │ │ ┃ ┃0305.69 │80│00│꽁치(학꽁치 포함)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5.69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6 │ │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 │ │ │ ┃ ┃ │ │ │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 │ │ │ │ │ │ │ │ │ │ │ ┃ ┃ │ │ │장한 것에 한하고,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 │ │ │ │ │ │ │ │ │ │ │ ┃ ┃ │ │ │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 │ │ │ │ │ │ │ │ │ │ │ ┃ ┃ │ │ │장한 것 및 갑각류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 │ │ │ │ │ │ │ │ │ │ │ ┃ ┃ │ │ │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6.1 │ │ │냉동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6.11 │00│00│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피누리루스종·자수스종)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6.12 │00│00│바다가재(호마루스종)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6.13 │ │ │새우와 보리새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6.13 │10│00│새우살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6.13 │90│00│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쪽분홍새우 종류 │20.3 │13.5 │6.8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6.14 │ │ │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6.14 │10│00│게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6.14 │20│00│왕게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6.14 │30│00│꽃게 │12.7 │11.5 │10.2 │9.0 │7.7 │6.3 │5.0 │3.8 │2.5 │1.3 │0 ┃ ┃ │ │ │ │ │ │ │ │ │ │ │ │ │ │ ┃ ┃0306.14 │90│00│기타 │11.6 │9.4 │7.0 │4.8 │2.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6.19 │00│00│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6.2 │ │ │냉동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6.21 │00│00│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파누리루스종·자수스종)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6.22 │00│00│바다가재(호마루스종)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6.23 │ │ │새우와 보리새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6.23 │10│00│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6.23 │20│00│건조한 것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6.23 │30│00│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쪽분홍새우 종류 │41.3% │27.5% │13.8% │0 │0 │0 │0 │0 │0 │0 │0 ┃ ┃ │ │ │ │또는 │또는 │또는 │ │ │ │ │ │ │ │ ┃ ┃ │ │ │ │272.3 │181.5 │90.8원 │ │ │ │ │ │ │ │ ┃ ┃ │ │ │ │원 /kg │원 /kg │/kg │ │ │ │ │ │ │ │ ┃ ┃ │ │ │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 │ │ │ │ │ │ │ ┃ ┃ │ │ │ │고액 │고액 │고액 │ │ │ │ │ │ │ │ ┃ ┃ │ │ │ │(율) │(율) │(율) │ │ │ │ │ │ │ │ ┃ ┃ │ │ │ │ │ │ │ │ │ │ │ │ │ │ ┃ ┃0306.24 │ │ │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6.24 │10│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6.24 │10│10│꽃게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6.24 │10│20│대게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6.24 │10│9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6.24 │20│00│건조한 것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6.24 │30│00│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6.29 │ │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 │ │ │ │ │ │ │ │ │ │ │ ┃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6.29 │10│00│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6.29 │20│00│건조한 것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6.29 │30│00│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 │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 │ │ │ ┃ ┃ │ │ │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 │ │ │ │ │ │ │ │ │ │ │ ┃ ┃ │ │ │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 │ │ │ │ │ │ │ │ │ │ │ ┃ ┃ │ │ │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 │ │ │ │ │ │ │ │ │ │ │ ┃ ┃ │ │ │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 │ │ │ │ │ │ │ │ │ │ │ ┃ ┃ │ │ │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 │ │ │ │ │ │ │ │ │ │ ┃ ┃ │ │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10 │ │ │1. 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10 │10│ │가.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10 │10│10│(1) 굴치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10 │10│90│(2) 기타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10 │20│00│나. 냉동한 것 │17.4 │15.0 │12.4 │10.0 │7.4 │5.0 │2.4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10 │30│00│다. 건조한 것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10 │40│00│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2 │ │ │2. 가리비과의 조개(펙텐·클라미스 또는 프라코펙 │ │ │ │ │ │ │ │ │ │ │ ┃ ┃ │ │ │텐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21 │00│00│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2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29 │10│00│냉동한 것 │17.4 │15.0 │12.4 │10.0 │7.4 │5.0 │2.4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29 │20│00│건조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29 │30│00│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3 │ │ │3. 홍합(미틸루스종·페르나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31 │00│00│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3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39 │10│00│냉동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39 │20│00│건조한 것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39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4 │ │ │4.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로시아마크로소마·세피올라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로리고종·노토토다루스종·세피오투디스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41 │ │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41 │10│00│갑오징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41 │20│00│오징어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4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49 │10│ │냉동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49 │10│10│갑오징어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7.49 │20│00│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7.49 │30│00│건조한 것 │9.1 │8.2 │7.3 │6.4 │5.5 │4.5 │3.6 │2.7 │1.8 │0.9 │0 ┃ ┃ │ │ │ │ │ │ │ │ │ │ │ │ │ │ ┃ ┃0307.5 │ │ │5. 문어(옥토푸스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51 │00│00│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5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59 │10│ │냉동한 것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59 │20│00│건조한 것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59 │90│00│기타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60 │00│00│6. 달팽이(바다달팽이를 제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9 │ │ │7. 기타[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91 │ │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91 │1 │ │연체동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91 │11│ │백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91 │11│10│치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91 │11│90│기타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91 │12│00│전복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91 │13│00│소라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91 │14│00│진주조개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91 │15│00│피조개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91 │16│00│새조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91 │17│00│개아지살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91 │18│00│바지락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91 │19│ │기타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91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91 │90│10│성게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91 │90│20│해삼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91 │90│30│우렁쉥이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91 │90│90│기타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9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99 │1 │ │냉동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99 │11│ │연체동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99 │11│10│새조개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99 │11│20│개량조개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99 │11│30│바지락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99 │11│40│개아지살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99 │11│50│피조개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99 │11│60│소라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99 │11│90│기타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99 │19│ │기타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99 │2 │ │건조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99 │21│ │연체동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99 │21│10│개량조개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99 │21│20│개아지살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99 │21│30│바지락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99 │21│90│기타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99 │2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99 │29│20│해삼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99 │29│30│우렁쉥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99 │29│90│기타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99 │3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99 │31│ │연체동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99 │31│10│개량조개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99 │31│20│바지락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99 │31│30│소라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99 │31│90│기타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99 │3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07.99 │39│10│성게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99 │39│20│해삼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307.99 │39│30│해파리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0307.99 │39│90│기타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403 │ │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 │ │ │ │ │ │ │ │ │ │ │ ┃ ┃ │ │ │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 │ │ │ │ │ │ │ │ │ │ │ ┃ ┃ │ │ │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 │ │ │ │ │ │ │ │ │ │ │ ┃ ┃ │ │ │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 │ │ │ │ │ │ │ │ │ │ ┃ ┃ │ │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03.10 │ │ │요구르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03.10 │10│00│액상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한 것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 ┃ │ │ │ │ │ │ │ │ │ │ │ │ │ │ ┃ ┃0403.10 │20│00│냉동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한 것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 ┃ │ │ │ │ │ │ │ │ │ │ │ │ │ │ ┃ ┃0403.10 │90│00│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한 것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 ┃ │ │ │ │ │ │ │ │ │ │ │ │ │ │ ┃ ┃0403.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03.90 │30│00│케피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한 것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 ┃ │ │ │ │ │ │ │ │ │ │ │ │ │ │ ┃ ┃0403.90 │90│00│기타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효유(요구르트 또는 케피어를 제외한다), 소매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 ┃ │ │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01.00 │00│00│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한 것인 │0 │0 │0 │0 │0 │0 │0 │0 │0 │0 │0 ┃ ┃ │ │ │지 또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 │ │ │ │ │ │ │ │ │ │ ┃ ┃ │ │ │웨이스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02 │ │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 및 기타 부러쉬 제조용 │0 │0 │0 │0 │0 │0 │0 │0 │0 │0 │0 ┃ ┃ │ │ │의 수모와 그 웨이스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03.00 │ │ │마모와 그 웨이스트(층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 │0 │0 │0 │0 │0 │0 │0 │0 │0 │0 │0 ┃ ┃ │ │ │지물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05 │ │ │새의 우모피와 우모가 붙은 기타 부분, 새의 깃털 │ │ │ │ │ │ │ │ │ │ │ ┃ ┃ │ │ │과 그 부분(가장자리가 정리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 │ │ │ ┃ ┃ │ │ │불문한다), 새의 솜털(청정·소독 또는 보존을 위한 │ │ │ │ │ │ │ │ │ │ │ ┃ ┃ │ │ │처리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 │ │ │ │ │ │ │ │ │ │ ┃ ┃ │ │ │새의 깃털 또는 그 부분의 분과 웨이스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05.10 │00│00│1. 솜털 및 충전재용 깃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05.90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05.90 │10│00│가. 우모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05.90 │90│00│나. 기타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0507 │ │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사슴뿔·발굽·발 │ │ │ │ │ │ │ │ │ │ │ ┃ ┃ │ │ │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 │ │ │ │ │ │ │ │ │ │ ┃ ┃ │ │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 │ │ │ │ │ │ │ │ │ │ │ ┃ ┃ │ │ │다)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07.10 │ │ │1. 아이보리 및 아이보리의 분과 웨이스트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507.90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07.90 │20│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07.90 │20│10│귀갑과 귀판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507.90 │20│20│고래수염과 그 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07.90 │20│30│천산갑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507.90 │20│40│발굽과 발톱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507.90 │20│9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508.00 │ │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09.00 │00│00│동물성의 해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10.00 │ │ │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캔대리디즈·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이나 기타 동물성 생산품(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710 │ │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 │ │ │ │ │ │ │ │ │ │ ┃ ┃ │ │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10.40 │00│00│스위트 콘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 ┃ │ │ │ │ │ │ │ │ │ │ │ │ │ │ ┃ ┃0901 │ │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 │ │ │ │ │ │ │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 │ │ │ │ │ │ │ │ │ │ │ ┃ ┃ │ │ │한 커피대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01.1 │ │ │1. 커피(볶지 아니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901.2 │ │ │2. 커피(볶은 것) │7.3 │6.6 │5.8 │5.1 │4.4 │3.6 │2.9 │2.2 │1.4 │0.7 │0 ┃ ┃ │ │ │ │ │ │ │ │ │ │ │ │ │ │ ┃ ┃0901.90 │ │ │3.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01.90 │10│00│가. 커피의 각과 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901.90 │20│00│나.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902 │ │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02.30 │00│00│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량이 3킬로그램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 ┃ │ │ │이하로 포장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02.40 │00│00│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 ┃ │ │ │ │ │ │ │ │ │ │ │ │ │ │ ┃ ┃1302 │ │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 │ │ │ │ │ │ │ │ │ │ │ ┃ ┃ │ │ │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 │ │ │ │ │ │ │ │ │ │ ┃ ┃ │ │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2.1 │ │ │1. 식물성 수액과 엑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2.12 │00│00│나. 감초의 것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302.14 │00│00│라. 제충국의 것 또는 로테논을 함유하는 식물뿌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리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2.19 │ │ │마.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2.19 │1 │ │(1) 인삼의 수액과 엑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2.19 │11│ │백삼의 것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1302.19 │19│00│기타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1302.19 │20│00│(2) 캐슈넛쉘액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302.19 │30│00│(3) 생칠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302.19 │90│ │(4)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2.19 │90│10│알로에 액즙과 엑스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302.19 │90│20│콜라엑스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302.19 │90│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2.19 │90│91│바닐라 올레오레진 또는 바닐라 추출물 │7.3 │6.6 │5.8 │5.1 │4.4 │3.6 │2.9 │2.2 │1.4 │0.7 │0 ┃ ┃ │ │ │ │ │ │ │ │ │ │ │ │ │ │ ┃ ┃1302.19 │90│99│기타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1302.20 │00│00│2. 펙틴질·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7.3 │6.6 │5.8 │5.1 │4.4 │3.6 │2.9 │2.2 │1.4 │0.7 │0 ┃ ┃ │ │ │ │ │ │ │ │ │ │ │ │ │ │ ┃ ┃1302.3 │ │ │3.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 │ │ │ │ │ │ │ │ │ │ ┃ ┃ │ │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2.31 │ │ │한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302.32 │00│00│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 또는 구아의 씨 │7.3 │6.6 │5.8 │5.1 │4.4 │3.6 │2.9 │2.2 │1.4 │0.7 │0 ┃ ┃ │ │ │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 │ │ │ │ │ │ │ │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2.39 │00│00│기타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401 │ │ │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 대·등·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갈대·골풀·양버드나무·라피아 및 청정·표백 또는 │ │ │ │ │ │ │ │ │ │ │ ┃ ┃ │ │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수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2.00 │00│00│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 케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폭·식물성 헤어 및 거머리말)(층상으로 한 것인지, │ │ │ │ │ │ │ │ │ │ │ ┃ ┃ │ │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3.00 │00│00│비 또는 부러쉬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 │0 │0 │0 │0 │0 │0 │0 │0 │0 │0 │0 ┃ ┃ │ │ │(예 : 수수류·피아사바·카우치 그라스 및 이스틸 │ │ │ │ │ │ │ │ │ │ │ ┃ ┃ │ │ │리)(다발 또는 꾸러미 상태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 │ │ │ ┃ ┃ │ │ │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4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4.10 │ │ │1. 염색용 또는 유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0 │0 │0 │0 │0 │0 │0 │0 │0 │0 │0 ┃ ┃ │ │ │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4.20 │00│00│2. 면린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404.90 │ │ │3.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4.90 │10│00│가. 조각용으로 사용되는 종자·껍질 및 너트(예 : │0 │0 │0 │0 │0 │0 │0 │0 │0 │0 │0 ┃ ┃ │ │ │상아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4.90 │20│ │나. 수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404.90 │30│ │다. 식품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의 잎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404.90 │90│00│라.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504 │ │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 │ │ │ │ │ │ │ │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 │ │ │ │ │ │ │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4.10 │ │ │1. 어류의 간유와 그 분획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504.20 │00│00│2.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를 제외한다) │2.3 │1.5 │0.8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504.30 │ │ │3.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516 │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 │ │ │ │ │ │ │ │ │ │ ┃ ┃ │ │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 │ │ │ │ │ │ │ │ │ │ ┃ ┃ │ │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 │ │ │ │ │ │ │ │ │ │ ┃ ┃ │ │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 │ │ │ │ │ │ │ │ │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6.10 │ │ │1.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6.10 │20│00│경유와 그 분획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516.20 │ │ │2.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6.20 │20│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6.20 │20│90│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팔 왁스"로 불리는 가수 피마자유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7 │ │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 │ │ │ │ │ │ │ │ │ │ │ ┃ ┃ │ │ │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 │ │ │ │ │ │ │ │ │ │ │ ┃ ┃ │ │ │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7.10 │00│00│마가린(액상마가린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지의 무게를 10퍼센트 초과 15퍼센트 이하로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포함하고 있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7.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7.90 │10│00│이미테이션라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지의 무게를 10퍼센트 초과 15퍼센트 이하로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포함하고 있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몰드가 가미된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식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용 혼합물 또는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7.90 │20│00│쇼트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지의 무게를 10퍼센트 초과 15퍼센트 이하로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포함하고 있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몰드가 가미된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식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용 혼합물 또는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7.90 │90│00│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지의 무게를 10퍼센트 초과 15퍼센트 이하로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포함하고 있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몰드가 가미된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식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용 혼합물 또는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8.00 │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 │ │ │ │ │ │ │ │ │ │ ┃ ┃ │ │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 │ │ │ │ │ │ │ │ │ │ ┃ ┃ │ │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 │ │ │ │ │ │ │ │ │ │ │ ┃ ┃ │ │ │며, 제1516호의 해당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 │ │ │ │ │ │ │ │ │ │ │ ┃ ┃ │ │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 │ │ │ │ │ │ │ │ │ │ │ ┃ ┃ │ │ │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 │ │ │ │ │ │ │ │ │ │ ┃ ┃ │ │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8.00 │90│00│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리녹신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20.00 │00│00│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글리세롤 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21 │ │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밀납 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 │ │ │ │ │ │ │ │ │ │ │ ┃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22.00 │ │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 │ │ │ │ │ │ │ │ │ │ │ ┃ ┃ │ │ │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22.00 │10│ │데그라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522.00 │90│0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603.00 │ │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 │ │ │ │ │ │ │ │ │ │ │ ┃ ┃ │ │ │물의 엑스와 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3.00 │30│00│어류의 엑스 │24.9 │20.1 │15.0 │10.2 │5.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3.00 │40│00│어류의 즙 │24.9 │20.1 │15.0 │10.2 │5.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3.00 │90│00│기타 │24.9 │20.1 │15.0 │10.2 │5.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 │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 │ │ │ │ │ │ │ │ │ │ ┃ ┃ │ │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4.1 │ │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 │ │ │ │ │ │ │ │ │ │ ┃ ┃ │ │ │다진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4.11 │ │ │연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4.11 │10│00│밀폐용기에 넣은 것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11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12 │ │ │청어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13 │ │ │정어리·사르디넬라·브리스링 또는 스프렛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4.13 │10│00│밀폐용기에 넣은 것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1604.13 │90│00│기타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14 │ │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토우(사르다 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4.14 │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4.14 │10│1 │다랑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4.14 │10│11│기름 담근 것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14 │10│12│보일드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14 │10│19│기타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14 │10│2 │가다랑어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14 │10│3 │버니토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4.14 │10│31│기름 담근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14 │10│32│보일드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14 │10│39│기타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14 │90│00│기타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1604.15 │ │ │고등어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1604.16 │ │ │멸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4.16 │10│00│밀폐용기에 넣은 것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1604.16 │90│00│기타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1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4.19 │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4.19 │10│10│꽁치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19 │10│20│전갱이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19 │10│30│뱀장어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1604.19 │10│90│기타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19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4.19 │90│10│쥐치포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1604.19 │90│90│기타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20 │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4.20 │10│00│생선 페이스트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20 │20│00│생선 마리네이드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20 │30│00│생선소시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20 │40│ │생선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4.20 │40│10│게맛의 것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20 │40│90│기타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20 │90│00│기타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1604.30 │ │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4.30 │10│00│캐비아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4.30 │20│00│캐비아 대용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5 │ │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5.10 │ │ │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5.10 │10│ │게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5.10 │10│10│밀폐용기에 넣은 것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5.10 │10│20│훈제한 것. 다만, 밀폐용기에 넣은 것을 제외한다.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5.10 │10│90│기타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1605.10 │90│00│기타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1605.20 │ │ │새우와 보리새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5.20 │10│00│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5.2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5.20 │90│10│훈제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5.20 │90│20│브레드한 것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5.20 │90│90│기타 │15.0 │10.0 │5.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5.30 │ │ │바다가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5.40 │ │ │기타 갑각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5.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5.90 │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5.90 │10│10│굴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5.90 │10│20│홍합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5.90 │10│30│바지락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1605.90 │10│40│새조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5.90 │10│70│골뱅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5.90 │10│80│오징어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1605.90 │10│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5.90 │10│91│전복 │16.6 │13.4 │10.0 │6.8 │3.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5.90 │10│99│기타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1605.90 │20│ │훈제한 것. 다만, 밀폐용기에 넣은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5.90 │20│10│오징어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1605.90 │20│20│골뱅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5.90 │20│30│새조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605.90 │20│90│기타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1605.90 │90│ │기타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1702 │ │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 │ │ │ │ │ │ │ │ │ │ │ ┃ ┃ │ │ │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 │ │ │ │ │ │ ┃ ┃ │ │ │한다)·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 │ │ │ ┃ ┃ │ │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2.90 │ │ │7. 기타[전화당 및 기타의 당류와 당시럽혼합물 │ │ │ │ │ │ │ │ │ │ │ ┃ ┃ │ │ │(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 │ │ │ │ │ │ │ │ │ │ ┃ ┃ │ │ │50인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2.90 │30│00│다. 맥아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1704 │ │ │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 │ │ │ │ │ │ │ │ │ │ │ ┃ ┃ │ │ │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4.10 │00│00│추잉껌(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704.90 │ │ │기타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1803 │ │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4.00 │00│00│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805.00 │00│00│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6 │ │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6.10 │00│00│1.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6.20 │ │ │2. 기타 조제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것으로서 블록상·슬랩상 또는 바상의 것과 용기에 │ │ │ │ │ │ │ │ │ │ │ ┃ ┃ │ │ │들거나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 │ │ │ │ │ │ │ │ │ │ │ ┃ ┃ │ │ │램을 초과하는 액상·페이스트상·분말상·입상 또는 │ │ │ │ │ │ │ │ │ │ │ ┃ ┃ │ │ │기타 벌크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6.3 │ │ │3. 기타(블록상·슬랩상 또는 바상의 것에 한한다)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1806.90 │ │ │4.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6.90 │10│00│가. 초코렛 및 초코렛 과자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1806.90 │2 │ │나.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 │ │ │ │ │ │ │ │ │ │ │ ┃ ┃ │ │ │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 분말을 함유한 것으로서 │ │ │ │ │ │ │ │ │ │ │ ┃ ┃ │ │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 │ │ │ │ │ │ │ │ │ │ │ ┃ ┃ │ │ │이 전중량의 100분의 50미만이고 전중량의 100분 │ │ │ │ │ │ │ │ │ │ │ ┃ ┃ │ │ │의 40이상인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 │ │ │ │ │ │ │ │ │ │ ┃ ┃ │ │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0404호에 해당하는 물 │ │ │ │ │ │ │ │ │ │ │ ┃ ┃ │ │ │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 분말을 함유한 것으로서 │ │ │ │ │ │ │ │ │ │ │ ┃ ┃ │ │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 │ │ │ │ │ │ │ │ │ │ │ ┃ ┃ │ │ │이 전중량의 100분의 10미만이고 전중량의 100분 │ │ │ │ │ │ │ │ │ │ │ ┃ ┃ │ │ │의 5이상인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 │ │ │ │ │ │ │ │ │ │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6.90 │21│ │(1)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6.90 │21│9 │(나) 기타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806.90 │22│ │(2)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혼합물 및 │ │ │ │ │ │ │ │ │ │ │ ┃ ┃ │ │ │가루반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6.90 │22│10│보리가루의 것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1806.90 │29│ │(3)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6.90 │29│10│(가) 맥아엑스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 ┃ │ │ │ │ │ │ │ │ │ │ │ │ │ │ ┃ ┃1806.90 │29│9 │(다)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6.90 │29│91│오트밀의 것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806.90 │29│92│보리가루의 것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806.90 │30│ │다.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과 │ │ │ │ │ │ │ │ │ │ │ ┃ ┃ │ │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 │ │ │ │ │ │ │ │ │ │ ┃ ┃ │ │ │곡물의 것(옥수수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6.90 │30│10│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 ┃ │ │ │제식료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6.90 │30│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6.90 │30│99│기타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806.90 │90│ │라. 기타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 │ │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 │ │ │ │ │ │ │ │ │ │ ┃ ┃ │ │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 │ │ │ │ │ │ │ │ │ │ │ ┃ ┃1901 │ │ │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 │ │ │ │ │ │ │ │ │ │ ┃ ┃ │ │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 │ │ │ │ │ │ │ │ │ │ │ ┃ ┃ │ │ │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 │ │ │ │ │ │ │ │ │ │ │ ┃ ┃ │ │ │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 │ │ │ │ │ │ │ │ │ │ ┃ ┃ │ │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 │ │ │ │ │ │ │ │ │ │ ┃ ┃ │ │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 │ │ │ │ │ │ │ │ │ │ │ ┃ ┃ │ │ │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1.10 │ │ │1.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1.10 │10│ │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 │ │ │ │ │ │ │ │ │ │ ┃ ┃ │ │ │조제식료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1.10 │10│10│조제분유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28.8 ┃ ┃ │ │ │ │ │ │ │ │ │ │ │ │ │ │ ┃ ┃1901.10 │10│90│기타 │32.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 ┃ │ │ │ │ │ │ │ │ │ │ │ │ │ │ ┃ ┃1901.10 │90│ │나. 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901.20 │ │ │2.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혼합물 및 가 │ │ │ │ │ │ │ │ │ │ │ ┃ ┃ │ │ │루반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1.20 │20│00│보리가루의 것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901.90 │ │ │3.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1.90 │90│ │다.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1.90 │90│10│오트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901.90 │90│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1.90 │90│92│보리가루의 것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902 │ │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 │ │ │ │ │ │ │ │ │ │ │ ┃ ┃ │ │ │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 │ │ │ │ │ │ │ │ │ │ │ ┃ ┃ │ │ │로니·누들·라사그네·그노치·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 │ │ │ │ │ │ │ │ │ │ ┃ ┃ │ │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 │ │ │ │ │ │ │ │ │ │ ┃ ┃ │ │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2.1 │ │ │1. 조리하지 아니한 파스타(속을 채우지 아니하였 │ │ │ │ │ │ │ │ │ │ │ ┃ ┃ │ │ │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2.11 │ │ │조란을 넣은 것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902.1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2.19 │10│00│국수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902.19 │30│00│냉면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902.19 │90│0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902.20 │00│00│2.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기타의 방법 │ │ │ │ │ │ │ │ │ │ │ ┃ ┃ │ │ │으로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시지, 고기, 고기내장 또는 피 또는 이들의 혼 │0 │0 │0 │0 │0 │0 │0 │0 │0 │0 │0 ┃ ┃ │ │ │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20퍼센트 이상 포함된 그 │ │ │ │ │ │ │ │ │ │ │ ┃ ┃ │ │ │밖의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2.30 │ │ │3. 기타의 파스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2.30 │10│ │인스탄트 면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2.30 │10│10│라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902.30 │10│9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902.30 │90│0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902.40 │00│00│4. 쿠우스쿠우스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903.00 │ │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레이크상·낟알상·진주상·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 │ │ │ │ │ │ │ │ │ │ │ ┃ ┃ │ │ │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4 │ │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 │ │ │ │ │ │ │ │ │ │ │ ┃ ┃ │ │ │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 │ │ │ │ │ │ │ │ │ │ │ ┃ ┃ │ │ │다)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 │ │ │ │ │ │ │ │ │ │ ┃ ┃ │ │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 │ │ │ │ │ │ │ │ │ │ │ ┃ ┃ │ │ │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 │ │ │ │ │ │ │ │ │ │ │ ┃ ┃ │ │ │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 │ │ │ │ │ │ │ │ │ │ │ ┃ ┃ │ │ │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4.10 │ │ │1.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4.3 │4.3 │4.3 │4.3 │4.3 │4.3 │4.3 │4.3 │4.3 │4.3 │4.3 ┃ ┃ │ │ │조제식료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4.20 │ │ │2.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볶지 │ │ │ │ │ │ │ │ │ │ │ ┃ ┃ │ │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 │ │ │ │ │ │ │ │ │ │ ┃ ┃ │ │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4.20 │10│00│가. 무슬리 형태의 조제식료품의 것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 ┃ │ │ │ │ │ │ │ │ │ │ │ │ │ │ ┃ ┃1904.20 │90│00│나. 기타 │4.3 │4.3 │4.3 │4.3 │4.3 │4.3 │4.3 │4.3 │4.3 │4.3 │4.3 ┃ ┃ │ │ │ │ │ │ │ │ │ │ │ │ │ │ ┃ ┃1904.30 │00│00│3. 불거소맥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904.90 │ │ │4.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4.90 │90│0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905 │ │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 │ │ │ │ │ │ │ │ │ │ │ ┃ ┃ │ │ │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 │ │ │ │ │ │ │ │ │ │ │ ┃ ┃ │ │ │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시일링웨이퍼· │ │ │ │ │ │ │ │ │ │ │ ┃ ┃ │ │ │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5.10 │00│00│귀리빵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905.20 │00│00│진저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905.3 │ │ │스위트 비스킷 및 와플과 웨이퍼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1905.40 │00│00│러스크·토우스트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토우스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트 물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5.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5.90 │10│ │베이커리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5.90 │10│10│식빵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905.90 │10│20│건빵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1905.90 │10│30│파이와 케이크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1905.90 │10│40│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1905.90 │10│90│기타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1905.9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5.90 │90│10│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905.90 │90│20│라이스 페이퍼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905.90 │90│90│기타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2001 │ │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 │ │ │ │ │ │ │ │ │ │ ┃ ┃ │ │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1.90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1.90 │90│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1.90 │90│40│스위트 콘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 ┃ │ │ │ │ │ │ │ │ │ │ │ │ │ │ ┃ ┃2001.90 │90│90│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팜허트, 전분의 함량이 전중량의 5퍼센트 이상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 ┃ │ │ │함유된 얌·고구마 및 유사한 식물의 식용부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2 │ │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토마토.다만, 식초 또는 초 │ │ │ │ │ │ │ │ │ │ │ ┃ ┃ │ │ │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2.90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2.90 │10│00│가. 토마토페이스트(가용성 고형분이 100분의 24 │0 │0 │0 │0 │0 │0 │0 │0 │0 │0 │0 ┃ ┃ │ │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2.90 │90│00│나. 기타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2004 │ │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 │ │ │ │ │ │ │ │ │ │ │ ┃ ┃ │ │ │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하고, │ │ │ │ │ │ │ │ │ │ │ ┃ ┃ │ │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4.10 │00│00│감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루, 굵은 가루 또는 플레이크의 형태의 것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 ┃ │ │ │ │ │ │ │ │ │ │ │ │ │ │ ┃ ┃2004.90 │ │ │기타 채소 및 채소의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4.90 │10│00│스위트 콘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 ┃ │ │ │ │ │ │ │ │ │ │ │ │ │ │ ┃ ┃2005 │ │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 │ │ │ │ │ │ │ │ │ │ │ ┃ ┃ │ │ │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5.20 │ │ │감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5.20 │10│00│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2005.20 │90│00│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루, 굵은 가루 또는 플레이크의 형태의 것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2005.80 │00│00│스위트 콘(쟈메이스 변종, 카라타) │13.5 │13.5 │13.5 │13.5 │13.5 │13.5 │13.5 │13.5 │13.5 │13.5 │13.5 ┃ ┃ │ │ │ │ │ │ │ │ │ │ │ │ │ │ ┃ ┃2006.00 │ │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 │ │ │ │ │ │ │ │ │ │ │ ┃ ┃ │ │ │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 │ │ │ │ │ │ │ │ │ │ │ ┃ ┃ │ │ │탕에 절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6.00 │90│ │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6.00 │90│10│가. 스위트콘(쟈메이스변종, 사카라타) │13.5 │13.5 │13.5 │13.5 │13.5 │13.5 │13.5 │13.5 │13.5 │13.5 │13.5 ┃ ┃ │ │ │ │ │ │ │ │ │ │ │ │ │ │ ┃ ┃2007 │ │ │잼·과실제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 │ │ │ │ │ │ │ │ │ │ ┃ ┃ │ │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하여 얻어진 │ │ │ │ │ │ │ │ │ │ │ ┃ ┃ │ │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 │ │ │ │ │ │ │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7.10 │00│00│균질화한 조제품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2007.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7.91 │ │ │감귤류의 과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7.91 │10│00│잼·과실제리 및 마말레이드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 ┃ │ │ │ │ │ │ │ │ │ │ │ │ │ │ ┃ ┃2007.99 │ │ │기타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 ┃ │ │ │ │ │ │ │ │ │ │ │ │ │ │ ┃ ┃2101 │ │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 │ │ │ │ │ │ │ │ │ │ │ ┃ ┃ │ │ │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 │ │ │ │ │ │ │ │ │ │ ┃ ┃ │ │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 │ │ │ │ │ │ │ │ │ │ ┃ ┃ │ │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1 │ │ │1. 커피와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 │ │ │ │ │ │ │ │ │ │ ┃ ┃ │ │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11 │00│00│엑스·에센스와 농축물 │7.3 │6.6 │5.8 │5.1 │4.4 │3.6 │2.9 │2.2 │1.4 │0.7 │0 ┃ ┃ │ │ │ │ │ │ │ │ │ │ │ │ │ │ ┃ ┃2101.12 │ │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또는 │ │ │ │ │ │ │ │ │ │ │ ┃ ┃ │ │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12 │10│00│인스턴트 커피 │7.3 │6.6 │5.8 │5.1 │4.4 │3.6 │2.9 │2.2 │1.4 │0.7 │0 ┃ ┃ │ │ │ │ │ │ │ │ │ │ │ │ │ │ ┃ ┃2101.12 │90│ │기타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2101.20 │ │ │2.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 ┃ │ │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 │ │ │ │ │ │ │ │ │ │ │ ┃ ┃ │ │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30 │ │ │3.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 │ │ │ │ │ │ │ │ │ │ │ ┃ ┃ │ │ │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30 │90│00│기타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2102 │ │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한다), 기타 단 │ │ │ │ │ │ │ │ │ │ │ ┃ ┃ │ │ │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 │ │ │ │ │ │ │ │ │ │ ┃ ┃ │ │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10 │ │ │활성효모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2102.20 │ │ │불활성 효모와 기타 죽은 단세포 미생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2102.30 │00│00│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2103 │ │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 │ │ │ │ │ │ │ │ │ │ │ ┃ ┃ │ │ │조분과 그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10 │00│00│간장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103.20 │ │ │토마토 케찹과 기타 토마토의 소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20 │10│00│토마토 케찹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2103.30 │ │ │겨자의 분·조분과 조제한 겨자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2103.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90 │10│ │장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90 │10│10│된장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103.90 │10│20│춘장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103.90 │10│9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103.9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90 │90│10│마요네스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2103.90 │90│20│인스탄트 카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어느 하나의 함량이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 ┃ │ │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퍼센트 이상 │ │ │ │ │ │ │ │ │ │ │ ┃ ┃ │ │ │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2103.90 │90│90│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어느하나의 함량이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 ┃ │ │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퍼센트 이상 │ │ │ │ │ │ │ │ │ │ │ ┃ ┃ │ │ │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2104 │ │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 │ │ │ │ │ │ │ │ │ │ ┃ ┃ │ │ │혼합조제식료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4.10 │ │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4.10 │10│00│육류의 것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 ┃ │ │ │ │ │ │ │ │ │ │ │ │ │ │ ┃ ┃2104.10 │20│00│어류의 것 │24.9 │20.1 │15.0 │10.2 │5.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104.10 │30│00│야채의 것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 ┃ │ │ │ │ │ │ │ │ │ │ │ │ │ │ ┃ ┃2104.10 │90│00│기타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 ┃ │ │ │ │ │ │ │ │ │ │ │ │ │ │ ┃ ┃2104.20 │00│00│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2105.00 │ │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10 │ │ │1.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2106.90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90 │10│ │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의 베이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90 │10│10│콜라 베이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2106.90 │10│20│과일향의 음료베이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2106.90 │10│90│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2106.90 │40│ │라. 조제한 식용해초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90 │40│10│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106.90 │40│90│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106.90 │90│ │마.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90 │90│10│(1)커피크리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2106.90 │90│30│(3)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2106.90 │90│40│(4)자기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2106.90 │90│50│(5)향미용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2106.90 │90│60│(6)도토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2106.90 │90│70│(7)알로에를 기제로 한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2106.90 │90│80│(8)음료제조용의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 │ │ │ │ │ │ │ │ │ │ ┃ ┃ │ │ │것을 제외하며, 알콜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 │ │ │ │ │ │ │ │ │ │ │ ┃ ┃ │ │ │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2106.90 │90│9 │(9)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90 │90│99│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2201 │ │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0 │0 │0 │0 │0 │0 │0 │0 │0 │0 │0 ┃ ┃ │ │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 │ │ │ │ │ │ │ │ │ │ ┃ ┃ │ │ │것에 한한다)과 얼음 및 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2 │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 │ │ │ │ │ │ │ │ │ │ │ ┃ ┃ │ │ │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 │ │ │ │ │ │ │ │ │ │ │ ┃ ┃ │ │ │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 │ │ │ │ │ │ │ │ │ │ │ ┃ ┃ │ │ │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2.10 │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 │0 │0 │0 │0 │0 │0 │0 │0 │0 │0 │0 ┃ ┃ │ │ │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2.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2.90 │20│00│과즙음료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 ┃ │ │ │ │ │ │ │ │ │ │ │ │ │ │ ┃ ┃2202.90 │30│00│식혜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2202.90 │90│00│기타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2203.00 │00│00│맥주 │27.3 │24.6 │21.9 │19.2 │16.5 │13.5 │10.8 │8.1 │5.4 │2.7 │0 ┃ ┃ │ │ │ │ │ │ │ │ │ │ │ │ │ │ ┃ ┃2205 │ │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 │13.7 │12.3 │11.0 │9.6 │8.3 │6.8 │5.4 │4.1 │2.7 │1.4 │0 ┃ ┃ │ │ │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 │ │ │ │ │ │ │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7 │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 │ │ │ │ │ │ │ │ │ │ │ ┃ ┃ │ │ │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 │ │ │ │ │ │ │ │ │ │ │ ┃ ┃ │ │ │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7.20 │00│00│2. 변성에틸알콜 및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7.3 │6.6 │5.8 │5.1 │4.4 │3.6 │2.9 │2.2 │1.4 │0.7 │0 ┃ ┃ │ │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8 │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 │ │ │ │ │ │ │ │ │ │ │ ┃ ┃ │ │ │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에 한한다), 증류주·리큐 │ │ │ │ │ │ │ │ │ │ │ ┃ ┃ │ │ │르 기타 주정음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8.20 │ │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 │ │ │ │ │ │ │ │ │ │ │ ┃ ┃ │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8.20 │90│00│기타 │13.7 │12.3 │11.0 │9.6 │8.3 │6.8 │5.4 │4.1 │2.7 │1.4 │0 ┃ ┃ │ │ │ │ │ │ │ │ │ │ │ │ │ │ ┃ ┃2208.30 │ │ │위스키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8.30 │20│00│버본 위스키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2208.30 │30│00│라이 위스키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2208.30 │90│00│기타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2208.40 │00│00│럼 및 태피아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2208.50 │00│00│진 및 제네바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2208.60 │00│00│보드카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2208.70 │ │ │리큐르류 및 코디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8.70 │90│00│기타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2208.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8.90 │10│00│브랜디류(제2208.20호의 것을 제외한다)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2208.90 │40│00│소주 │27.3 │24.6 │21.9 │19.2 │16.5 │13.5 │10.8 │8.1 │5.4 │2.7 │0 ┃ ┃ │ │ │ │ │ │ │ │ │ │ │ │ │ │ ┃ ┃2208.90 │70│00│데낄라 │18.2 │16.4 │14.6 │12.8 │11.0 │9.0 │7.2 │5.4 │3.6 │1.8 │0 ┃ ┃ │ │ │ │ │ │ │ │ │ │ │ │ │ │ ┃ ┃2208.90 │90│00│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콰비트(Aquavit) │27.3 │24.6 │21.9 │19.2 │16.5 │13.5 │10.8 │8.1 │5.4 │2.7 │0 ┃ ┃ │ │ │ │ │ │ │ │ │ │ │ │ │ │ ┃ ┃ │ │ │-기타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 ┃ │ │ │ │ │ │ │ │ │ │ │ │ │ │ ┃ ┃2209.00 │ │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9.00 │10│00│양조식초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2209.00 │90│00│기타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 ┃ │ │ │ │ │ │ │ │ │ │ │ │ │ │ ┃ ┃2301 │ │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 │ │ │ │ │ │ │ │ │ │ │ ┃ ┃ │ │ │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 │ │ │ │ │ │ │ │ │ │ │ ┃ ┃ │ │ │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1.20 │ │ │2.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1.20 │10│00│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3.8 │2.5 │1.3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1.20 │90│00│기타 │4.2 │3.4 │2.5 │1.7 │0.9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 25류 │ │ │소금,황,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 26류 │ │ │광·슬랙 및 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701 │ │ │석탄 및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젝탄 및 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와 유사한 고형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02 │ │ │갈탄(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흑옥을 │0 │0 │0 │0 │0 │0 │0 │0 │0 │0 │0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03.00 │ │ │토탄(토탄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 │0 │0 │0 │0 │0 │0 │0 │0 │0 │0 │0 ┃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04.00 │ │ │코크스와 반성코크스(석탄·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조한 것에 한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 │ │ │ ┃ ┃ │ │ │한다) 및 레토르트 카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05.00 │00│00│석탄가스·수성가스·발생로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석유가스 및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06.00 │ │ │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기타의 광 │0 │0 │0 │0 │0 │0 │0 │0 │0 │0 │0 ┃ ┃ │ │ │물성 타르(탈수 또는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 │ │ │ │ │ │ │ │ │ │ ┃ ┃ │ │ │타르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07 │ │ │고온 콜타르의 증류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 │ │ │ │ │ │ │ │ │ │ ┃ ┃ │ │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08 │ │ │피치와 피치코크스(콜타르 또는 기타 광물성 타르 │0 │0 │0 │0 │0 │0 │0 │0 │0 │0 │0 ┃ ┃ │ │ │에서 얻어지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10 │ │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 │ │ │ │ │ │ │ │ │ │ │ ┃ ┃ │ │ │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 │ │ │ │ │ │ │ │ │ │ ┃ ┃ │ │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 │ │ │ │ │ │ │ │ │ │ ┃ ┃ │ │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 │ │ │ │ │ │ │ │ │ │ │ ┃ ┃ │ │ │에 한한다) 및 웨이스트오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10.1 │ │ │1.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 │ │ │ │ │ │ │ │ │ │ │ ┃ ┃ │ │ │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 │ │ │ │ │ │ │ │ │ │ ┃ ┃ │ │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 │ │ │ │ │ │ │ │ │ │ ┃ ┃ │ │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 │ │ │ │ │ │ │ │ │ │ │ ┃ ┃ │ │ │에 한한다) (웨이스트오일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10.11 │ │ │가. 경질석유 및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10.11 │30│00│(3) 프로필렌 테트라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710.1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10.19 │10│ │(1) 기타 휘발유 및 그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10.19 │10│90│(나)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710.19 │20│ │(2) 등유 및 그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10.19 │20│30│(다) 노르말 파라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710.19 │50│ │(5) 조유 및 윤활유기유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710.19 │60│00│(6) 신전유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710.19 │7 │ │(7) 윤활유(신전유를 제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710.19 │80│ │(8) 그리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710.19 │90│00│(9)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710.9 │ │ │2. 웨이스트 오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711 │ │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11.1 │ │ │1. 액화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11.12 │00│00│나. 프로판 │4.2 │3.4 │2.5 │1.7 │0.9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711.13 │00│00│다. 부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711.14 │ │ │라. 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 및 부타디엔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712 │ │ │피트로울렴제리 및 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털 │0 │0 │0 │0 │0 │0 │0 │0 │0 │0 │0 ┃ ┃ │ │ │린석유왁스·슬랙왁스·오우조커라이트·갈탄왁스·토 │ │ │ │ │ │ │ │ │ │ │ ┃ ┃ │ │ │탄왁스 기타 광물성왁스와 합성 또는 기타의 공정 │ │ │ │ │ │ │ │ │ │ │ ┃ ┃ │ │ │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의 여 │ │ │ │ │ │ │ │ │ │ │ ┃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13 │ │ │석유코크스·석유아스팔트 및 기타 석유 또는 역청 │ │ │ │ │ │ │ │ │ │ │ ┃ ┃ │ │ │유의 잔재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13.1 │ │ │1. 석유코크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713.90 │00│00│3.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714 │ │ │천연의 역청질 및 아스팔트, 역청질혈암·유모혈암 │0 │0 │0 │0 │0 │0 │0 │0 │0 │0 │0 ┃ ┃ │ │ │및 타르샌드,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15.00 │ │ │역청질혼합물[천연아스팔트·석유아스팔트·광물성 │0 │0 │0 │0 │0 │0 │0 │0 │0 │0 │0 ┃ ┃ │ │ │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피치를 기제로 한 것에 한 │ │ │ │ │ │ │ │ │ │ │ ┃ ┃ │ │ │한다(예:역청질매스틱 및 컷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16.00 │00│00│전기에너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01 │ │ │플루오르·염소·브롬 및 요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02.00 │ │ │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03.00 │ │ │탄소(카본블랙과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탄소물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04 │ │ │수소·희(稀)가스 및 기타 비(非)금속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04.10 │00│00│1. 수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04.2 │ │ │2. 희(稀)가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04.30 │00│00│3. 질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04.40 │00│00│4. 산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04.50 │ │ │5. 붕소와 텔루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04.6 │ │ │6. 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04.61 │00│00│가.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이상 │0 │0 │0 │0 │0 │0 │0 │0 │0 │0 │0 ┃ ┃ │ │ │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04.69 │00│00│나. 기타 │4.6 │3.7 │2.8 │1.9 │0.9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04.70 │ │ │7. 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04.80 │00│00│8. 비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04.90 │00│00│9. 셀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05 │ │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금속, 스칸듐과 │0 │0 │0 │0 │0 │0 │0 │0 │0 │0 │0 ┃ ┃ │ │ │이트륨(상호 혼합되거나 상호 합금된 것인지의 여 │ │ │ │ │ │ │ │ │ │ │ ┃ ┃ │ │ │부를 불문한다) 및 수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06 │ │ │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06.10 │00│00│염화수소(염산) │4.8 │4.1 │3.4 │2.8 │2.0 │1.4 │0.7 │0 │0 │0 │0 ┃ ┃ │ │ │ │ │ │ │ │ │ │ │ │ │ │ ┃ ┃2806.20 │00│00│클로로황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07.00 │ │ │황산과 발연황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08.00 │ │ │질산과 황질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09 │ │ │오산화인과 인산 및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10.00 │ │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11 │ │ │기타 무기산과 무기 비금속 산화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12 │ │ │비금속의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12.10 │ │ │1.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12.10 │10│ │염화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12.10 │20│ │산화염화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12.10 │20│10│티오닐 클로라이드 │3.8 │2.5 │1.3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12.10 │20│20│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12.10 │20│30│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12.10 │20│9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12.90 │ │ │2.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13 │ │ │비금속의 황화물과 상관습상의 삼황화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14 │ │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15 │ │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수산화칼륨(가성칼륨) 및 │ │ │ │ │ │ │ │ │ │ │ ┃ ┃ │ │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15.1 │ │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15.11 │00│00│고체의 것 │4.8 │4.1 │3.4 │2.8 │2.0 │1.4 │0.7 │0 │0 │0 │0 ┃ ┃ │ │ │ │ │ │ │ │ │ │ │ │ │ │ ┃ ┃2815.12 │00│00│액체의 것(소다 또는 액상소다)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2815.20 │00│00│수산화칼륨(가성칼륨) │4.1 │2.8 │1.4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15.30 │ │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16 │ │ │수산화마그네슘·과산화마그네슘과 스트론튬 또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바륨의 산화물·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17.00 │ │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18 │ │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0 │0 │0 │0 │0 │0 │0 │0 │0 │0 │0 ┃ ┃ │ │ │불문한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19 │ │ │산화크롬과 수산화크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20 │ │ │산화망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21 │ │ │산화철·수산화철과 어드칼라(화합철분의 함유량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산화제2철로서 계산하여 전중량이 100분의 70이 │ │ │ │ │ │ │ │ │ │ │ ┃ ┃ │ │ │상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22.00 │ │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및 상관습상의 산화코 │0 │0 │0 │0 │0 │0 │0 │0 │0 │0 │0 ┃ ┃ │ │ │발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23.00 │ │ │산화티타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24 │ │ │산화연·연단 및 오렌지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25 │ │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과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 │ │ │ │ │ │ │ │ │ │ │ ┃ ┃ │ │ │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26 │ │ │플루오르화물과 플루오르화규산염·플로오르화알루 │0 │0 │0 │0 │0 │0 │0 │0 │0 │0 │0 ┃ ┃ │ │ │미늄산염 및 기타 플루오르착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27 │ │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브롬화물·산화브 │ │ │ │ │ │ │ │ │ │ │ ┃ ┃ │ │ │롬화물 및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27.10 │00│00│염화암모늄 │4.8 │4.1 │3.4 │2.8 │2.0 │1.4 │0.7 │0 │0 │0 │0 ┃ ┃ │ │ │ │ │ │ │ │ │ │ │ │ │ │ ┃ ┃2827.20 │00│00│염화칼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27.3 │ │ │기타 염화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27.4 │ │ │산화염화물 및 수산화염화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27.5 │ │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27.60 │ │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28 │ │ │하이포아염소산염·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0 │0 │0 │0 │0 │0 │0 │0 │0 │0 │0 ┃ ┃ │ │ │아염소산염 및 하이포아브롬산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29 │ │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및 │0 │0 │0 │0 │0 │0 │0 │0 │0 │0 │0 ┃ ┃ │ │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30 │ │ │황화물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31 │ │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2 │ │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3 │ │ │황산염·명반과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4 │ │ │아질산염과 질산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34.10 │ │ │1. 아질산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4.2 │ │ │2. 질산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34.21 │00│00│질산칼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4.2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34.29 │10│00│질산바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4.29 │90│00│기타 │4.6 │3.7 │2.8 │1.9 │0.9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5 │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 │ │ │ │ │ │ │ │ │ │ │ ┃ ┃ │ │ │산염)·인산염 및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 │ │ │ │ │ │ │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35.10 │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및 포스포네이트(아 │0 │0 │0 │0 │0 │0 │0 │0 │0 │0 │0 ┃ ┃ │ │ │인산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35.2 │ │ │인산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35.22 │ │ │인산일나트륨 또는 인산이나트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5.23 │00│00│인산삼나트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5.24 │00│00│인산칼륨 │4.1 │2.8 │1.4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5.25 │00│00│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4.1 │2.8 │1.4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5.26 │00│00│기타 인산칼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5.29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5.3 │ │ │폴리인산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6 │ │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상의 탄산 │ │ │ │ │ │ │ │ │ │ │ ┃ ┃ │ │ │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36.10 │00│00│상관례상의 탄산암모늄과 기타 탄산암모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6.20 │00│00│탄산이나트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6.30 │00│00│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4.1 │2.8 │1.4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6.40 │00│00│탄산칼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6.50 │00│00│탄산칼슘 │4.1 │2.8 │1.4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6.60 │00│00│탄산바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6.70 │00│00│탄산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6.9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7 │ │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과 시안착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8.00 │ │ │뇌산염·시안산염과 티오시안산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39 │ │ │규산염과 상관습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40 │ │ │붕산염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41 │ │ │산화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산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42 │ │ │기타 무기산염 또는 과산화산염(아지화물을 제외 │0 │0 │0 │0 │0 │0 │0 │0 │0 │0 │0 ┃ ┃ │ │ │하며,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 │ │ │ │ │ │ │ ┃ ┃ │ │ │고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43 │ │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 │ │ │ ┃ ┃ │ │ │다) 및 귀금속의 아말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44 │ │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 또는 연료핵 │0 │0 │0 │0 │0 │0 │0 │0 │0 │0 │0 ┃ ┃ │ │ │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그들의 화합물 │ │ │ │ │ │ │ │ │ │ │ ┃ ┃ │ │ │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 및 잔재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45 │ │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그 동위 │0 │0 │0 │0 │0 │0 │0 │0 │0 │0 │0 ┃ ┃ │ │ │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 │ │ │ │ │ │ │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46 │ │ │희토류금속·이트륨·스칸듐 또는 이들 금속혼합물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47.00 │ │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0 │0 │0 │0 │0 │0 │0 │0 │0 │0 │0 ┃ ┃ │ │ │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48.00 │ │ │인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0 │0 │0 │0 │0 │0 │0 │0 │0 │0 │0 ┃ ┃ │ │ │하며, 인철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49 │ │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 │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49.10 │00│00│1. 탄화칼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49.20 │00│00│2. 탄화규소 │3.8 │2.5 │1.3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49.90 │ │ │3.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850.00 │ │ │수소화물·질화물·아지화물·규화물 및 붕화물(화학 │0 │0 │0 │0 │0 │0 │0 │0 │0 │0 │0 ┃ ┃ │ │ │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849 │ │ │ │ │ │ │ │ │ │ │ ┃ ┃ │ │ │호의 탄화물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51.00 │ │ │기타 무기화합물(증류수 또는 전도도수와 이와 유 │0 │0 │0 │0 │0 │0 │0 │0 │0 │0 │0 ┃ ┃ │ │ │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공기(희가스가 │ │ │ │ │ │ │ │ │ │ │ ┃ ┃ │ │ │제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압축공기 및 │ │ │ │ │ │ │ │ │ │ │ ┃ ┃ │ │ │아말감(귀금속의 아말감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1 │ │ │비환식탄화수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2 │ │ │환식탄화수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3 │ │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3.1 │ │ │1.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3.11 │ │ │가. 염화메탄(염화메틸) 및 염화에탄(염화에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3.12 │00│00│나.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3.13 │00│00│다.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3.14 │00│00│라. 사염화탄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3.15 │00│00│마. 1,2-이염화에탄(이염화에틸렌) │4.4 │3.8 │3.1 │2.5 │1.9 │1.3 │0.6 │0 │0 │0 │0 ┃ ┃ │ │ │ │ │ │ │ │ │ │ │ │ │ │ ┃ ┃2903.19 │ │ │바.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3.2 │ │ │2.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3.21 │00│00│가. 염화비닐(염화에틸렌) │4.8 │4.1 │3.4 │2.8 │2.0 │1.4 │0.7 │0 │0 │0 │0 ┃ ┃ │ │ │ │ │ │ │ │ │ │ │ │ │ │ ┃ ┃2903.22 │00│00│나. 삼염화에틸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3.23 │00│00│다.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3.29 │00│00│라.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3.30 │ │ │3.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브롬화 또는 요 │0 │0 │0 │0 │0 │0 │0 │0 │0 │0 │0 ┃ ┃ │ │ │드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3.4 │ │ │4.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2 │0 │0 │0 │0 │0 │0 │0 │0 │0 │0 │0 ┃ ┃ │ │ │종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3.5 │ │ │5.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탄 │0 │0 │0 │0 │0 │0 │0 │0 │0 │0 │0 ┃ ┃ │ │ │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3.6 │ │ │6.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4 │ │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 │0 │0 │0 │0 │0 │0 │0 │0 │0 │0 │0 ┃ ┃ │ │ │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5 │ │ │비환식알콜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 │ │ │ │ │ │ │ │ │ │ │ ┃ ┃ │ │ │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5.1 │ │ │1. 포화 1가알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5.11 │00│00│가. 메탄올(메틸알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5.12 │ │ │나. 1-프로판올(프로필알콜)과 2-프로판올(이소 │0 │0 │0 │0 │0 │0 │0 │0 │0 │0 │0 ┃ ┃ │ │ │프로필알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5.13 │00│00│다.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5.14 │00│00│라. 기타 부탄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5.15 │ │ │마. 펜탄올(아밀알콜)과 그 이성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5.16 │ │ │바. 옥탄올(옥틸알콜)과 그 이성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5.16 │10│00│2-에틸헥실알콜 │4.8 │4.1 │3.4 │2.8 │2.0 │1.4 │0.7 │0 │0 │0 │0 ┃ ┃ │ │ │ │ │ │ │ │ │ │ │ │ │ │ ┃ ┃2905.16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5.17 │ │ │사. 1-도데칸올(라우릴알콜), 1-헥사데칸올(세틸 │0 │0 │0 │0 │0 │0 │0 │0 │0 │0 │0 ┃ ┃ │ │ │알콜) 및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5.19 │ │ │아.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5.2 │ │ │2. 불포화 1가알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5.3 │ │ │3. 2가알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5.4 │ │ │4. 기타 다가알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5.41 │00│00│2-에틸-2-(히드록시메틸) 프로판-1, 3-디올 │0 │0 │0 │0 │0 │0 │0 │0 │0 │0 │0 ┃ ┃ │ │ │(트리메틸올프로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5.42 │00│00│펜타에리트리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5.45 │00│00│글리세롤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5.49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5.5 │ │ │5. 비환식알콜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 │0 │0 │0 │0 │0 │0 │0 │0 │0 │0 │0 ┃ ┃ │ │ │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6 │ │ │환식알콜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 │ │ │ │ │ │ │ │ │ │ ┃ ┃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6.1 │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 테르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6.11 │00│00│멘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6.12 │00│00│시클로헥산올, 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 │0 │0 │0 │0 │0 │0 │0 │0 │0 │0 │0 ┃ ┃ │ │ │헥산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6.13 │ │ │스테롤과 이노시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6.14 │00│00│테르피네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6.1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6.19 │10│00│보르네올 │4.6 │3.7 │2.8 │1.9 │0.9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6.19 │90│00│기타 │4.8 │4.1 │3.4 │2.8 │2.0 │1.4 │0.7 │0 │0 │0 │0 ┃ ┃ │ │ │ │ │ │ │ │ │ │ │ │ │ │ ┃ ┃2906.2 │ │ │방향족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7 │ │ │페놀과 페놀알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8 │ │ │페놀 또는 페놀알콜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 │ │ │ │ │ │ │ │ │ │ │ ┃ ┃ │ │ │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8.10 │ │ │1. 할로겐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8.20 │ │ │2. 술폰화유도체와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8.20 │10│ │가. 나프톨술폰산과 그들의 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8.20 │90│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8.20 │90│10│페놀술폰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8.20 │90│90│기타 │4.6 │3.7 │2.8 │1.9 │0.9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8.90 │ │ │3.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09 │ │ │에테르·에테르알콜·에테르페놀·에테르알콜페놀·과 │0 │0 │0 │0 │0 │0 │0 │0 │0 │0 │0 ┃ ┃ │ │ │산화알콜·과산화에테르 및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 │ │ │ │ │ │ │ │ │ │ ┃ ┃ │ │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 │ │ │ │ │ │ │ │ │ │ │ ┃ ┃ │ │ │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 │ │ │ │ │ │ │ │ │ │ │ ┃ ┃ │ │ │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0 │ │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콜·에폭시페놀 및 에 │ │ │ │ │ │ │ │ │ │ │ ┃ ┃ │ │ │폭시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 │ │ │ │ │ │ │ │ │ │ │ ┃ ┃ │ │ │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0.10 │00│00│1.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0.20 │00│00│2.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0.30 │00│00│3.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 │4.8 │4.1 │3.4 │2.8 │2.0 │1.4 │0.7 │0 │0 │0 │0 ┃ ┃ │ │ │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0.90 │00│00│4.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1.00 │ │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 │0 │0 │0 │0 │0 │0 │0 │0 │0 │0 │0 ┃ ┃ │ │ │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 │ │ │ │ │ │ │ │ │ │ │ ┃ ┃ │ │ │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2 │ │ │알데히드(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및 파라포름알데히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3.00 │00│00│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4 │ │ │케톤 및 퀴논(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 │ │ │ │ │ │ │ │ │ │ ┃ ┃ │ │ │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 │ │ │ │ │ │ │ │ │ │ │ ┃ ┃ │ │ │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4.1 │ │ │1. 비환식케톤(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4.2 │ │ │2.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케 │ │ │ │ │ │ │ │ │ │ │ ┃ ┃ │ │ │톤(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 │ │ │ │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4.21 │00│00│장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4.22 │ │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4.23 │ │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4.23 │10│00│이오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4.23 │20│00│메틸이오논 │3.8 │2.5 │1.3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4.2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4.29 │10│00│자스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4.29 │90│00│기타 │3.8 │2.5 │1.3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4.3 │ │ │3. 방향족 케톤(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을 하지 아 │0 │0 │0 │0 │0 │0 │0 │0 │0 │0 │0 ┃ ┃ │ │ │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4.40 │ │ │4. 케톤알콜과 케톤알데히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4.50 │ │ │5. 케톤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의 케톤 │4.6 │3.7 │2.8 │1.9 │0.9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4.6 │ │ │6. 퀴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4.70 │ │ │7.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5 │ │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할로 │ │ │ │ │ │ │ │ │ │ │ ┃ ┃ │ │ │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 │ │ │ │ │ │ │ │ │ │ │ ┃ ┃ │ │ │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 │ │ │ │ │ │ │ │ │ │ │ ┃ ┃ │ │ │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5.1 │ │ │1. 포름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5.11 │00│00│가. 포름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5.12 │ │ │나. 포름산의 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5.13 │ │ │다. 포름산의 에스테르 │4.6 │3.7 │2.8 │1.9 │0.9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5.2 │ │ │2. 초산과 그 염 및 무수초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5.3 │ │ │3. 초산에스테르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 ┃2915.40 │ │ │4. 모노클로로 아세트산·디클로로 아세트산·트리클 │0 │0 │0 │0 │0 │0 │0 │0 │0 │0 │0 ┃ ┃ │ │ │로로 아세트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5.50 │00│00│5. 프로피온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5.60 │00│00│6. 부탄산·펜탄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5.70 │ │ │7. 팔미트산·스테아르산과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5.90 │ │ │8.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5.90 │10│00│가. 네오데카노일 클로라이드와 피발로일클로라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5.90 │90│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5.90 │90│10│2-에틸헥소산 │4.1 │2.8 │1.4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5.90 │90│90│기타 │4.6 │3.7 │2.8 │1.9 │0.9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6 │ │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 │ │ │ │ │ │ │ │ │ │ │ ┃ ┃ │ │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 │ │ │ │ │ │ │ │ │ │ ┃ ┃ │ │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 │ │ │ │ │ │ │ │ │ │ │ ┃ ┃ │ │ │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6.1 │ │ │1.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6.20 │ │ │2.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모 │0 │0 │0 │0 │0 │0 │0 │0 │0 │0 │0 ┃ ┃ │ │ │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 │ │ │ │ │ │ │ │ │ │ │ ┃ ┃ │ │ │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6.3 │ │ │3. 방향족 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 │ │ │ │ │ │ │ │ │ │ │ ┃ ┃ │ │ │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6.31 │ │ │벤조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6.32 │ │ │과산화 벤조일과 염화 벤조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6.34 │ │ │페닐아세트산 및 그 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6.35 │ │ │페닐아세트산의 에스테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6.3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6.39 │10│00│계피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6.39 │90│00│기타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7 │ │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 │ │ │ │ │ │ │ │ │ │ │ ┃ ┃ │ │ │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 │ │ │ │ │ │ │ │ │ │ │ ┃ ┃ │ │ │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토로소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7.1 │ │ │1.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 │0 │0 │0 │0 │0 │0 │0 │0 │0 │0 │0 ┃ ┃ │ │ │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7.20 │00│00│2.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폴 │0 │0 │0 │0 │0 │0 │0 │0 │0 │0 │0 ┃ ┃ │ │ │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 │ │ │ │ │ │ │ │ │ │ │ ┃ ┃ │ │ │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7.3 │ │ │3.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 │ │ │ │ │ │ │ │ │ │ │ ┃ ┃ │ │ │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7.31 │00│00│가.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7.32 │ │ │나. 오르토프탈산 디옥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7.32 │10│00│오르토프탈산 디-2-에틸헥실 │5.7 │4.9 │4.0 │3.3 │2.4 │1.6 │0.8 │0 │0 │0 │0 ┃ ┃ │ │ │ │ │ │ │ │ │ │ │ │ │ │ ┃ ┃2917.32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7.33 │ │ │다. 오르토프탈산 디노닐과 오르토프탈산 디데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7.34 │ │ │라. 기타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7.35 │00│00│마. 무수프탈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7.36 │ │ │바. 테레프탈산과 그 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7.37 │00│00│사. 테레프탈산 디메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7.39 │ │ │아.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 │ │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 │ │ │ │ │ │ │ │ │ │ │ ┃ ┃ │ │ │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 │ │ │ │ │ │ │ │ │ ┃ ┃ │ │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 │ │ │ │ │ │ │ │ │ │ │ ┃ ┃ │ │ │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8.1 │ │ │1. 알콜관능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 │ │ │ │ │ │ │ │ │ │ │ ┃ ┃ │ │ │지 아니한 것)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 │ │ │ │ │ │ │ │ │ │ │ ┃ ┃ │ │ │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8.11 │ │ │락트산 및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12 │00│00│타르타르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13 │ │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14 │00│00│시트르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15 │ │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16 │ │ │글루콘산 및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1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8.19 │10│ │기타 알콜관능의 카르복시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8.19 │10│10│말산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19 │10│9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19 │20│ │기타 알콜관능의 카르복시산의 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19 │30│ │기타 알콜관능의 카르복시산의 에스테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19 │40│00│2. 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19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2 │ │ │2.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 │ │ │ │ │ │ │ │ │ │ │ ┃ ┃ │ │ │지지 아니한 것)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 │ │ │ │ │ │ │ │ │ │ │ ┃ ┃ │ │ │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8.21 │ │ │가. 살리실산과 그 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22 │ │ │나. 오르토 아세틸 살리실산 및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23 │ │ │다. 기타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그들의 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29 │ │ │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8.29 │10│00│(1) 베타옥시나프토산과 그 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29 │90│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8.29 │90│10│갈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29 │90│20│파라히드록시 나프토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29 │90│30│파라히드록시 벤조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29 │90│40│갈산의 염과 에스테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29 │90│90│기타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30 │00│00│3. 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8.90 │00│00│4. 기타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19.00 │ │ │인산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 │0 │0 │0 │0 │0 │0 │0 │0 │0 │0 │0 ┃ ┃ │ │ │함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 │ │ │ │ │ │ │ │ │ │ │ ┃ ┃ │ │ │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0 │ │ │기타 비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 │ │ │ │ │ │ │ │ │ │ ┃ ┃ │ │ │에스테르를 제외한다) 및 그들의 염과 그들의 할 │ │ │ │ │ │ │ │ │ │ │ ┃ ┃ │ │ │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 │ │ │ │ │ │ │ │ │ │ ┃ ┃ │ │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0.10 │ │ │티오인산 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 및 그들 │0 │0 │0 │0 │0 │0 │0 │0 │0 │0 │0 ┃ ┃ │ │ │의 염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 │ │ │ │ │ │ │ │ │ │ │ ┃ ┃ │ │ │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0.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0.90 │10│ │황산에스테르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0.90 │20│00│아질산에스테르 및 질산에스테르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0.90 │30│00│탄산에스테르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0.90 │40│ │아인산에스테르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0.90 │90│00│기타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1 │ │ │아민관능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1.1 │ │ │1. 비환식모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이들의 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1.11 │ │ │가. 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과 그들의 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1.12 │ │ │나. 디에틸아민과 그 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1.19 │ │ │다.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1.19 │10│00│(1) 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1.19 │90│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1.19 │90│10│디메틸라우릴아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1.19 │90│20│클로르메틴(비스(2-클로로에틸)메틸아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1.19 │90│30│비스(2-클로로에틸)에틸아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1.19 │90│40│트리클로르메틴(트리스(2-클로로에틸)아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1.19 │90│50│디-이소프로필아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1.19 │90│60│엔, 엔-디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틸클로라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1.19 │90│70│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 │0 │0 │0 │0 │0 │0 │0 │0 │0 │0 │0 ┃ ┃ │ │ │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과 그들의 수소화된 염 │ │ │ │ │ │ │ │ │ │ │ ┃ ┃ │ │ │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1.19 │90│90│기타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1.2 │ │ │2. 비환식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이들의 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1.30 │ │ │3. 포화지환식아민, 불포화지환식아민, 시클로테르 │0 │0 │0 │0 │0 │0 │0 │0 │0 │0 │0 ┃ ┃ │ │ │펜모노아민 및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 │ │ │ │ │ │ │ │ │ │ │ ┃ ┃ │ │ │의 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1.4 │ │ │4. 방향족 모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이들의 │ │ │ │ │ │ │ │ │ │ │ ┃ ┃ │ │ │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1.41 │ │ │가. 아닐린과 그 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1.42 │ │ │나. 아닐린유도체와 그들의 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1.43 │ │ │다. 톨루이딘과 그들의 유도체 및 이들의 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1.44 │ │ │라.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및 그들의 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1.45 │ │ │마.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나프틸아 │0 │0 │0 │0 │0 │0 │0 │0 │0 │0 │0 ┃ ┃ │ │ │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 │ │ │ │ │ │ │ │ │ │ ┃ ┃ │ │ │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1.46 │00│00│바. 암페타민(INN), 벤즈페타민(INN), 덱스암페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민(INN), 에칠암페타민(INN), 펜캄파민(INN), 레 │ │ │ │ │ │ │ │ │ │ │ ┃ ┃ │ │ │페타민(INN), 레브암페타민(INN), 메페노렉스 │ │ │ │ │ │ │ │ │ │ │ ┃ ┃ │ │ │(INN), 펜터민(INN) 및 그들의 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1.49 │00│00│사. 기타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1.5 │ │ │5. 방향족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 │ │ │ │ │ │ │ │ │ │ ┃ ┃ │ │ │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1.51 │ │ │가. 오르토-페닐렌디아민·메타-페닐렌디아민·파라 │0 │0 │0 │0 │0 │0 │0 │0 │0 │0 │0 ┃ ┃ │ │ │-페닐렌디아민·디아미노톨루엔과 그들의 유도체 │ │ │ │ │ │ │ │ │ │ │ ┃ ┃ │ │ │및 그들의 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1.59 │ │ │나. 기타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2 │ │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2.1 │ │ │1. 아미노알콜(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다), 그들의 에테르와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2.2 │ │ │2. 아미노나프톨·기타 아미노페놀(동종 산소관능 │0 │0 │0 │0 │0 │0 │0 │0 │0 │0 │0 ┃ ┃ │ │ │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과 그들의 에테르·에스테 │ │ │ │ │ │ │ │ │ │ │ ┃ ┃ │ │ │르 및 그들의 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2.3 │ │ │3. 아미노알데히드·아미노케톤과 아미노퀴논(동종 │0 │0 │0 │0 │0 │0 │0 │0 │0 │0 │0 ┃ ┃ │ │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과 그들의 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2.4 │ │ │4.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다) 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2.50 │ │ │5. 아미노알콜페놀·아미노산페놀과 기타 산소관능 │ │ │ │ │ │ │ │ │ │ │ ┃ ┃ │ │ │아미노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2.50 │10│00│가. 세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2.50 │20│00│나. 파라아미노살리실산과 그 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2.50 │30│00│다. 1-파라-니트로 페놀-2-아미노-1,3-프로판 │0 │0 │0 │0 │0 │0 │0 │0 │0 │0 │0 ┃ ┃ │ │ │디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2.50 │40│00│라. 디알파히드록시페닐글리신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2.50 │90│00│마. 기타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3 │ │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및 레시틴과 기 │ │ │ │ │ │ │ │ │ │ │ ┃ ┃ │ │ │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 │ │ │ │ │ │ │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3.10 │ │ │콜린과 그 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3.20 │ │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3.20 │10│00│레시틴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3.20 │20│00│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3.90 │00│00│기타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4 │ │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및 탄산의 아미드관능 │ │ │ │ │ │ │ │ │ │ │ ┃ ┃ │ │ │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4.1 │ │ │1.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와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4.11 │00│00│가. 메프로바메이트(INN)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4.19 │ │ │나. 기타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4.2 │ │ │2.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 │ │ │ │ │ │ │ │ │ │ ┃ ┃ │ │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4.21 │00│00│가. 우레인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4.23 │00│00│나.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 │0 │0 │0 │0 │0 │0 │0 │0 │0 │0 │0 ┃ ┃ │ │ │산) 및 그 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4.24 │00│00│다. 에치나메이트(INN)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4.29 │ │ │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4.29 │10│ │(1) 아세트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4.29 │10│10│(가) 아미노아세트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4.29 │10│20│(나) 아세트아미노펜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4.29 │10│90│(다)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4.29 │20│00│(2) 아세토아세트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 │4.2 │3.4 │2.5 │1.7 │0.9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4.29 │90│ │(3)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4.29 │90│10│염산리도카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4.29 │90│90│기타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5 │ │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 │ │ │ │ │ │ │ │ │ │ │ ┃ ┃ │ │ │함한다) 및 이민관능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5.1 │ │ │이미드와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5.11 │ │ │사카린과 그 염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5.12 │00│00│구루테치미드(INN)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5.19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5.20 │ │ │이민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6 │ │ │니트릴관능화합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7.00 │ │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과 아족시화합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8.00 │ │ │히드라진 또는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29 │ │ │기타 질소관능화합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0 │ │ │유기-황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0.10 │ │ │1. 디티오카르본산염(크산틴산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0.20 │ │ │2.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0.30 │ │ │3. 티우람모노술파이드·티우람디술파이드와 티우 │0 │0 │0 │0 │0 │0 │0 │0 │0 │0 │0 ┃ ┃ │ │ │람테트라술파이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0.40 │00│00│4. 메티오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0.90 │ │ │5.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0.90 │10│00│가. 2-아미노-4-메틸티오부티르산나트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0.90 │20│ │나. 티오아미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0.90 │30│ │다. 머카프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0.90 │40│ │라. 기타 티오에테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0.90 │50│ │마. 황이 포함되어 있는 독가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0.90 │60│00│바.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0 │0 │0 │0 │0 │0 │0 │0 │0 │0 │0 ┃ ┃ │ │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 │ │ │ │ │ │ │ │ │ │ │ ┃ ┃ │ │ │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 │ │ │ │ │ │ │ │ │ │ │ ┃ ┃ │ │ │노티오에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 │ │ │ │ │ │ │ │ │ │ ┃ ┃ │ │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와 │ │ │ │ │ │ │ │ │ │ │ ┃ ┃ │ │ │그들의 알킬화 혹은 수소화된 염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0.90 │70│00│사. 오, 오-디에틸에스-[2-(디에틸아미노)에틸] │0 │0 │0 │0 │0 │0 │0 │0 │0 │0 │0 ┃ ┃ │ │ │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그의 알킬화 및 수소화된 │ │ │ │ │ │ │ │ │ │ │ ┃ ┃ │ │ │염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0.90 │80│00│아. 오-에틸, 에스-페닐 에틸포스포노티올로티오 │0 │0 │0 │0 │0 │0 │0 │0 │0 │0 │0 ┃ ┃ │ │ │네이트(포노포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0.90 │90│ │자.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0.90 │90│10│(1) 티오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0.90 │90│20│(2) 이소티오시아네이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0.90 │90│30│(3) 시스테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0.90 │90│40│(4) 시스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0.90 │90│50│(5) 글루타티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0.90 │90│60│(6) 8-클로로-6-토시록틴산에틸에스테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0.90 │90│70│(7)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0 │0 │0 │0 │0 │0 │0 │0 │0 │0 │0 ┃ ┃ │ │ │그룹 외에는 더 이상의 탄소원자가 없는 탄소화합 │ │ │ │ │ │ │ │ │ │ │ ┃ ┃ │ │ │물 그룹에 결합되어 있는 인원자를 포함한 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0.90 │90│90│(8) 기타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1.00 │ │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1.00 │10│00│유기 수은 화합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1.00 │20│ │유기 비소 화합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1.00 │3 │ │유기인 화합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1.00 │40│ │플루오르 화합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1.00 │50│ │염소화합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1.0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1.00 │90│10│디부틸 틴 옥사이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1.00 │90│20│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1.00 │90│90│기타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2 │ │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3 │ │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3.1 │ │ │1. 붙지 아니한 피라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 │0 │0 │0 │0 │0 │0 │0 │0 │0 │0 │0 ┃ ┃ │ │ │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3.2 │ │ │2. 붙지 아니한 이미다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0 │0 │0 │0 │0 │0 │0 │0 │0 │0 │0 ┃ ┃ │ │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3.3 │ │ │3. 붙지 아니한 피리딘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 │0 │0 │0 │0 │0 │0 │0 │0 │0 │0 │0 ┃ ┃ │ │ │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3.4 │ │ │4. 퀴놀린고리 또는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 │0 │0 │0 │0 │0 │0 │0 │0 │0 │0 │0 ┃ ┃ │ │ │지는 화합물(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 │ │ │ │ │ │ │ │ │ │ ┃ ┃ │ │ │더 이상 붙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3.5 │ │ │5. 피리미딘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 │ │ │ │ │ │ │ │ │ │ │ ┃ ┃ │ │ │는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3.52 │00│00│가.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들의 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3.53 │00│00│나. 아로바르비탈(INN), 아모바르비탈(INN), 바르 │0 │0 │0 │0 │0 │0 │0 │0 │0 │0 │0 ┃ ┃ │ │ │비탈(INN), 부탈비탈(INN), 부토바르비탈(INN), │ │ │ │ │ │ │ │ │ │ │ ┃ ┃ │ │ │싸이클로바르비탈(INN), 메칠페노바르비탈(INN), │ │ │ │ │ │ │ │ │ │ │ ┃ ┃ │ │ │펜토바르비탈(INN), 페노바르비탈(INN), 섹부타 │ │ │ │ │ │ │ │ │ │ │ ┃ ┃ │ │ │바비탈(INN), 세코바르비탈(INN), 비닐비탈(INN) │ │ │ │ │ │ │ │ │ │ │ ┃ ┃ │ │ │및 그들의 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3.54 │00│00│다. 기타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 유도체 및 │0 │0 │0 │0 │0 │0 │0 │0 │0 │0 │0 ┃ ┃ │ │ │그들의 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3.55 │00│00│라. 로프라졸람(INN), 메크로콰론(INN), 메타콰론 │0 │0 │0 │0 │0 │0 │0 │0 │0 │0 │0 ┃ ┃ │ │ │(INN), 지페프롤(INN) 및 그들의 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3.59 │ │ │마.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3.59 │1 │ │(1) 피리미딘과 그 염 및 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3.59 │11│00│(가) 5-플루오르우라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3.59 │19│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3.59 │19│10│피리미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3.59 │19│90│기타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3.59 │20│ │(2) 피페라진과 그 염 및 유도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3.59 │90│00│(3)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3.6 │ │ │6. 붙지 아니한 트리아진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0 │0 │0 │0 │0 │0 │0 │0 │0 │0 │0 ┃ ┃ │ │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3.7 │ │ │7. 락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3.71 │00│00│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3.72 │00│00│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3.79 │ │ │기타 락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3.79 │10│00│이사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3.79 │20│00│2-히드록시퀴놀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3.79 │30│00│1-비닐-2-피롤리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3.79 │90│00│기타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3.9 │ │ │8.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3.91 │00│00│가. 알프라졸람(INN), 카마제팜(INN), 클로르디아 │0 │0 │0 │0 │0 │0 │0 │0 │0 │0 │0 ┃ ┃ │ │ │제폭사이드(INN), 클로나제팜(INN), 클로라제페 │ │ │ │ │ │ │ │ │ │ │ ┃ ┃ │ │ │이트, 델로라제팜(INN), 디아제팜(INN), 에스타졸 │ │ │ │ │ │ │ │ │ │ │ ┃ ┃ │ │ │람(INN), 에칠로프라제페이트(INN), 플루디아제 │ │ │ │ │ │ │ │ │ │ │ ┃ ┃ │ │ │팜(INN), 플루니트라제팜(INN), 플루라제팜 │ │ │ │ │ │ │ │ │ │ │ ┃ ┃ │ │ │(INN), 할라제팜(INN), 로라제팜(INN), 로르메타 │ │ │ │ │ │ │ │ │ │ │ ┃ ┃ │ │ │제팜(INN), 마진돌(INN), 메타제팜(INN), 미다졸 │ │ │ │ │ │ │ │ │ │ │ ┃ ┃ │ │ │람(INN), 니메타제팜(INN), 니트라제팜(INN), 놀 │ │ │ │ │ │ │ │ │ │ │ ┃ ┃ │ │ │다제팜(IN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3.9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3.99 │10│00│(1) 인돌과 그 유도체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3.99 │90│00│(2) 기타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4 │ │ │핵산 및 그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 │ │ │ │ │ │ │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과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4.10 │ │ │1.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 │0 │0 │0 │0 │0 │0 │0 │0 │0 │0 │0 ┃ ┃ │ │ │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4.20 │ │ │2.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 │0 │0 │0 │0 │0 │0 │0 │0 │0 │0 │0 ┃ ┃ │ │ │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아 │ │ │ │ │ │ │ │ │ │ │ ┃ ┃ │ │ │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4.30 │ │ │3. 페노티아진 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 │0 │0 │0 │0 │0 │0 │0 │0 │0 │0 │0 ┃ ┃ │ │ │첨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아 │ │ │ │ │ │ │ │ │ │ │ ┃ ┃ │ │ │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4.9 │ │ │4.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4.91 │00│00│가. 아미노렉스(INN), 브로티졸람(INN), 클로티아 │0 │0 │0 │0 │0 │0 │0 │0 │0 │0 │0 ┃ ┃ │ │ │제팜(INN), 클록사졸람(INN), 덱스트로모라마이 │ │ │ │ │ │ │ │ │ │ │ ┃ ┃ │ │ │드(INN), 할록사졸람(INN), 케타졸람(INN), 메소 │ │ │ │ │ │ │ │ │ │ │ ┃ ┃ │ │ │카브(INN), 옥사졸람(INN), 페몰린(INN), 펜디메 │ │ │ │ │ │ │ │ │ │ │ ┃ ┃ │ │ │트라진(INN), 펜메트라진(INN), 서펜타닐(INN) │ │ │ │ │ │ │ │ │ │ │ ┃ ┃ │ │ │및 그들의 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4.9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4.99 │10│00│(1) 모르포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4.99 │20│00│(2) 핵산과 그들의 염 및 유도체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4.99 │30│00│(3) 7-아미노세팔로스포린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4.99 │90│00│(4) 기타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5.00 │ │ │술폰아미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5.00 │10│00│1. 오르토 톨루엔 술폰아미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5.00 │20│00│2. 5-아미노-2-메틸-엔-페닐벤젠 술폰아미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5.00 │30│00│3. 파라-톨루이딘-3-술폰아닐리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5.00 │40│00│4. 2-아미노-엔-에틸벤젠 술폰아닐리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5.00 │50│00│5. 2-아미노-에틸-엔-페닐벤젠 술폰아닐리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5.00 │60│00│6. 술파메톡사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5.00 │70│00│7. 술파메톡신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5.00 │80│ │8. 파라아미노벤젠 술폰아미드의 유도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5.00 │90│ │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5.00 │90│10│파라술파밀 벤질아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5.00 │90│90│기타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6 │ │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 │ │ │ │ │ │ │ │ │ │ │ ┃ ┃ │ │ │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하며, 천연의 프로비 │ │ │ │ │ │ │ │ │ │ │ ┃ ┃ │ │ │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및 이 │ │ │ │ │ │ │ │ │ │ │ ┃ ┃ │ │ │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 │ │ │ │ │ │ │ │ │ │ ┃ ┃ │ │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한 것인지의 여부 │ │ │ │ │ │ │ │ │ │ │ ┃ ┃ │ │ │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6.10 │ │ │프로비타민(혼합하지 아니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6.2 │ │ │비타민과 그들의 유도체(혼합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6.21 │00│00│비타민A와 그들의 유도체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6.22 │00│00│비타민B₁과 그 유도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6.23 │00│00│비타민B₂와 그 유도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6.24 │00│00│디 또는 디엘-판토텐산(비타민B₃또는 비타민B5) │0 │0 │0 │0 │0 │0 │0 │0 │0 │0 │0 ┃ ┃ │ │ │과 그 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6.25 │00│00│비타민B6와 그 유도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6.26 │00│00│비타민B12와 그 유도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6.27 │ │ │비타민C와 그 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6.27 │10│00│아스코르브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6.27 │20│00│아스코르브산나트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6.27 │30│00│아스코르브산 칼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6.27 │90│00│기타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6.28 │ │ │비타민E와 그 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6.28 │10│00│초산알파토코페롤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6.28 │90│00│기타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6.29 │ │ │기타 비타민과 그들의 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6.29 │10│ │비타민B9과 그 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6.29 │10│10│비타민B9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6.29 │10│9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6.29 │20│00│비타민D와 그들의 유도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6.29 │30│00│비타민H와 그 유도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6.29 │40│00│비타민K와 그들의 유도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6.29 │50│00│니코틴아미드와 그 유도체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6.29 │90│00│기타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6.90 │00│00│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 및 비타민 농축물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7 │ │ │호르몬, 프로스타글란딘, 트롬복산 및 류코트리엔 │0 │0 │0 │0 │0 │0 │0 │0 │0 │0 │0 ┃ ┃ │ │ │(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 │ │ │ │ │ │ │ │ │ │ ┃ ┃ │ │ │것에 한한다), 그들의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 │ │ │ │ │ │ │ │ │ │ │ ┃ ┃ │ │ │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 │ │ │ │ │ │ │ │ │ │ ┃ ┃ │ │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8 │ │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 │ │ │ │ │ │ │ │ │ │ │ ┃ ┃ │ │ │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에테르·에스 │ │ │ │ │ │ │ │ │ │ │ ┃ ┃ │ │ │테르와 기타 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8.10 │ │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8.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8.90 │10│00│디기탈리스 글리코시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8.90 │20│00│글리시리진과 글리시리제이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8.90 │30│00│사포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8.90 │40│00│스테비오사이드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8.9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39 │ │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0 │0 │0 │0 │0 │0 │0 │0 │0 │0 │0 ┃ ┃ │ │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에테르· │ │ │ │ │ │ │ │ │ │ │ ┃ ┃ │ │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40.00 │ │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에 한하며, 자당·젖당· │ │ │ │ │ │ │ │ │ │ │ ┃ ┃ │ │ │엿당·포도당 및 과당을 제외한다)와 당에테르·당아 │ │ │ │ │ │ │ │ │ │ │ ┃ ┃ │ │ │세탈·당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제2937호·제2938 │ │ │ │ │ │ │ │ │ │ │ ┃ ┃ │ │ │호 및 제29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40.00 │10│ │당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40.00 │10│10│갈락토오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40.00 │10│20│소르보오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40.00 │10│30│키실로오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40.00 │10│9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40.00 │20│ │당에테르·당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40.00 │20│10│히드록시프로필 슈크로오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40.00 │20│9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41 │ │ │항생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41.10 │ │ │1.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그들의 │ │ │ │ │ │ │ │ │ │ │ ┃ ┃ │ │ │유도체 및 그들의 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41.10 │10│00│가. 페니실린 지 칼륨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41.10 │90│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41.10 │90│10│페니실린 지나트륨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41.10 │90│20│페니실린브이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41.10 │90│90│기타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41.20 │00│00│2. 스트렙토마이신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41.30 │ │ │3. 테트라사이클린과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41.40 │00│00│4.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및 그들의 염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41.50 │ │ │5. 에리즈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및 그들의 염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41.90 │ │ │6.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41.90 │20│00│가. 11-알파클로로-6-데옥시-6-데메틸-6-메 │0 │0 │0 │0 │0 │0 │0 │0 │0 │0 │0 ┃ ┃ │ │ │틸렌-5-옥시테트라시클린-파라톨루엔술포네이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41.90 │90│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41.90 │90│10│황산 카나마이신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41.90 │90│20│레더마이신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41.90 │90│30│황산 겐타마이신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41.90 │90│40│류코마이신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941.90 │90│90│기타 │5.7 │4.9 │4.0 │3.3 │2.4 │1.6 │0.8 │0 │0 │0 │0 ┃ ┃ │ │ │ │ │ │ │ │ │ │ │ │ │ │ ┃ ┃2942.00 │ │ │기타 유기화합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1 │ │ │장기 요법용의 선과 기타 기관(건조한 것에 한하 │0 │0 │0 │0 │0 │0 │0 │0 │0 │0 │0 ┃ ┃ │ │ │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선· │ │ │ │ │ │ │ │ │ │ │ ┃ ┃ │ │ │기타 기관 또는 그들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 │ │ │ │ │ │ │ │ │ │ │ ┃ ┃ │ │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및 치료용 또는 예 │ │ │ │ │ │ │ │ │ │ │ ┃ ┃ │ │ │방용으로 조제한 기타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로서 │ │ │ │ │ │ │ │ │ │ │ ┃ ┃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2 │ │ │인혈,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의 피,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 │ │ │ │ │ │ │ │ │ │ │ ┃ ┃ │ │ │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인 │ │ │ │ │ │ │ │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 │ │ │ │ │ │ │ │ │ │ │ ┃ ┃ │ │ │(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3 │ │ │의약품(2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 │ │ │ │ │ │ │ │ │ │ │ ┃ ┃ │ │ │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 │ │ │ │ │ │ │ │ │ │ │ ┃ ┃ │ │ │의 물품과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 │ │ │ │ │ │ │ │ │ │ ┃ ┃ │ │ │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3.10 │ │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가진 것)를 함유한 것 및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 │ │ │ │ │ │ │ │ │ │ │ ┃ ┃ │ │ │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3.20 │ │ │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3.20 │10│00│항결핵제 및 항암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3.2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3.20 │90│10│클로람 페니콜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3.20 │90│9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3.3 │ │ │호르몬 또는 제2937호의 기타물품을 함유한 것 │ │ │ │ │ │ │ │ │ │ │ ┃ ┃ │ │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3.31 │00│00│인슐린을 함유한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3.39 │ │ │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3.40 │ │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몬·제2937호의 기타 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 │ │ │ │ │ │ │ │ │ │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3.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3.90 │10│00│항결핵제·구충제 및 항암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3.90 │9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3.90 │91│00│아스피린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3.90 │92│00│항히스타민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3.90 │93│00│비타민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3.90 │94│00│녹용제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3.90 │95│00│인삼제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3.90 │96│00│로얄제리 제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3.90 │99│00│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 │ │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 │ │ │ │ │ │ │ │ │ │ ┃ ┃ │ │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 │ │ │ │ │ │ │ │ │ │ ┃ ┃ │ │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 │ │ │ │ │ │ │ │ │ │ ┃ ┃ │ │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제3005호 또 │ │ │ │ │ │ │ │ │ │ │ ┃ ┃ │ │ │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10 │ │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 구조를 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진 것)를 함유한 것 및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 │ │ │ │ │ │ │ │ │ │ │ ┃ ┃ │ │ │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20 │ │ │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20 │10│00│항결핵제·구충제 및 항암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20 │9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20 │91│00│클로람페니콜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20 │92│00│에리트로마이신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20 │93│00│옥시테트라 사이클린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20 │94│00│카나마이신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20 │99│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3 │ │ │호르몬 또는 제2937호의 기타물품을 함유한 것 │ │ │ │ │ │ │ │ │ │ │ ┃ ┃ │ │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31 │00│00│인슐린을 함유한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32 │00│00│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 그 유도체와 그와 유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3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39 │10│ │뇌하수체 호르몬제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39 │10│10│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39 │10│20│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39 │20│00│수액선 호르몬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39 │30│00│갑상선 및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39 │40│00│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39 │50│00│부신수질 호르몬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39 │60│00│남성 호르몬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39 │70│00│난포 및 황체 호르몬제제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39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40 │ │ │알칼로이드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 │ │ │ │ │ │ │ │ │ │ │ ┃ ┃ │ │ │몬·제2937호 의 기타 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 │ │ │ │ │ │ │ │ │ │ │ ┃ ┃ │ │ │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40 │10│00│항암제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40 │9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40 │91│ │모르핀제제, 키닌제제 및 테오브로민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40 │92│ │카페인제제, 스트리키닌제제 및 에페드린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40 │93│ │코카인제제, 맥각알카로이드제제 및 니코틴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40 │94│00│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40 │95│00│아레코린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40 │96│00│피페린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40 │99│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50 │ │ │비타민 또는 제2936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 │ │ │ │ │ │ │ │ │ │ │ ┃ ┃ │ │ │타 의약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50 │10│00│비타민 에이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50 │20│ │비타민 비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50 │30│00│비타민 씨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50 │40│00│비타민 디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50 │50│00│비타민 이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50 │60│00│비타민 에이취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50 │70│00│비타민 케이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50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90 │10│00│항결핵제·구충제 및 항암제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90 │9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90 │91│00│아스피린제제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90 │92│00│항히스타민제제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90 │93│00│녹용제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90 │94│00│인삼제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90 │95│00│로얄제리 제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4.90 │99│00│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3005 │ │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 │0 │0 │0 │0 │0 │0 │0 │0 │0 │0 │0 ┃ ┃ │ │ │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 │ │ │ │ │ │ │ │ │ │ ┃ ┃ │ │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 │ │ │ │ │ │ │ │ │ │ ┃ ┃ │ │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6 │ │ │의료용품(이 류의 주 4.에 규종한 물품에 한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101.00 │ │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 │0 │0 │0 │0 │0 │0 │0 │0 │0 │0 │0 ┃ ┃ │ │ │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동물 │ │ │ │ │ │ │ │ │ │ │ ┃ ┃ │ │ │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 │ │ │ │ │ │ │ │ │ │ │ ┃ ┃ │ │ │리한 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02 │ │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02.10 │00│00│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102.2 │ │ │황산암모늄 및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0 │0 │0 │0 │0 │0 │0 │0 │0 │0 │0 ┃ ┃ │ │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02.30 │00│00│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102.40 │00│00│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 또는 기타 비료가 │0 │0 │0 │0 │0 │0 │0 │0 │0 │0 │0 ┃ ┃ │ │ │아닌 무기물을 가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02.50 │ │ │질산나트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102.60 │00│00│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및 혼합물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102.70 │00│00│칼슘시아나미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102.80 │00│00│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 또는 암모니 │0 │0 │0 │0 │0 │0 │0 │0 │0 │0 │0 ┃ ┃ │ │ │아용액으로 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02.90 │ │ │기타(전소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혼합물을 포함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03 │ │ │인산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104 │ │ │칼륨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105 │ │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 │0 │0 │0 │0 │0 │0 │0 │0 │0 │0 │0 ┃ ┃ │ │ │및 칼륨 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 것), 기타 │ │ │ │ │ │ │ │ │ │ │ ┃ ┃ │ │ │비료 및 이 류에 규정한 물품을 정상 또는 이와 │ │ │ │ │ │ │ │ │ │ │ ┃ ┃ │ │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1개 │ │ │ │ │ │ │ │ │ │ │ ┃ ┃ │ │ │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1 │ │ │식물성 유연엑스 및 탄닌과 그들의 염·에테르·에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테르 및 기타 유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2 │ │ │합성유기유연제, 무기유연제, 조제유연제(천연유연 │0 │0 │0 │0 │0 │0 │0 │0 │0 │0 │0 ┃ ┃ │ │ │제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유연 │ │ │ │ │ │ │ │ │ │ │ ┃ ┃ │ │ │전 처리용의 효소계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3.00 │ │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 │ │ │ │ │ │ │ │ │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염색엑스를 포함하고 수 │ │ │ │ │ │ │ │ │ │ │ ┃ ┃ │ │ │탄을 제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 │ │ │ │ │ │ │ │ │ │ │ ┃ ┃ │ │ │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3.00 │1 │ │식물성 착색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3.00 │11│00│천연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3.00 │1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3.00 │19│10│로그우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3.00 │19│20│백단향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3.00 │19│30│엽록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3.00 │19│90│기타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3.00 │20│ │동물성 착색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3.00 │20│10│코치니엘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3.00 │20│20│커미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3.00 │20│30│세피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3.00 │20│90│기타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3.00 │30│00│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를 기제로 한 조제품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4 │ │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 │ │ │ │ │ │ │ │ │ │ │ ┃ ┃ │ │ │를 불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 │ │ │ │ │ │ │ │ │ │ ┃ ┃ │ │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합성유기형광증백제 │ │ │ │ │ │ │ │ │ │ │ ┃ ┃ │ │ │및 합성유기루미노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 │ │ │ │ │ │ │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4.1 │ │ │합성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 │ │ │ │ │ │ │ │ │ │ │ ┃ ┃ │ │ │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4.11 │00│00│분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4.12 │ │ │산성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 │ │ │ ┃ ┃ │ │ │다)와 매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4.12 │10│00│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4.12 │20│00│매염염료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4.13 │00│00│염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4.14 │00│00│직접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4.15 │00│00│건염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을 포함한다)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4.16 │00│00│반응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4.17 │00│00│안료색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4.19 │ │ │기타(소호 제3204.11호 내지 소호 제3204.19호 │ │ │ │ │ │ │ │ │ │ │ ┃ ┃ │ │ │중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4.19 │10│00│유기용제 용해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4.19 │20│00│래피드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4.19 │30│00│황화염료·황화 건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 │0 │0 │0 │0 │0 │0 │0 │0 │0 │0 │0 ┃ ┃ │ │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4.19 │9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4.20 │00│00│합성유기형광증백제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4.90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05.00 │ │ │레이크안료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6 │ │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또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 │ │ │ │ │ │ │ │ │ │ ┃ ┃ │ │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및 루미노퍼로 사용 │ │ │ │ │ │ │ │ │ │ │ ┃ ┃ │ │ │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 │ │ │ ┃ ┃ │ │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7 │ │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 │0 │0 │0 │0 │0 │0 │0 │0 │0 │0 │0 ┃ ┃ │ │ │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 │ │ │ │ │ │ │ │ │ │ │ ┃ ┃ │ │ │에나멜 또는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 유리 │ │ │ │ │ │ │ │ │ │ │ ┃ ┃ │ │ │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 │ │ │ │ │ │ │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8 │ │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 │0 │0 │0 │0 │0 │0 │0 │0 │0 │0 │0 ┃ ┃ │ │ │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 │ │ │ │ │ │ │ │ │ │ ┃ ┃ │ │ │기제로 하여 비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 │ │ │ │ │ │ │ │ │ │ │ ┃ ┃ │ │ │에 한한다) 및 이 류의 주 4.에 규정한 용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9 │ │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 │0 │0 │0 │0 │0 │0 │0 │0 │0 │0 │0 ┃ ┃ │ │ │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 │ │ │ │ │ │ │ │ │ │ ┃ ┃ │ │ │기제로 하여 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 │ │ │ │ │ │ │ │ │ │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10.00 │ │ │기타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래커 및 디스템퍼를 │0 │0 │0 │0 │0 │0 │0 │0 │0 │0 │0 ┃ ┃ │ │ │포함한다) 및 피혁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 │ │ │ │ │ │ │ │ │ │ │ ┃ ┃ │ │ │제수성안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11.00 │00│00│조제드라이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12 │ │ │비수성 매질에 분산시킨 안료(금속분·금속플레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크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제조에 사용되는 액 │ │ │ │ │ │ │ │ │ │ │ ┃ ┃ │ │ │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에 한한다), 스탬프용의 │ │ │ │ │ │ │ │ │ │ │ ┃ ┃ │ │ │박 및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 │ │ │ │ │ │ │ │ │ │ │ ┃ ┃ │ │ │타 착색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13 │ │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정색용·유희용의 회구 │0 │0 │0 │0 │0 │0 │0 │0 │0 │0 │0 ┃ ┃ │ │ │류 및 이와 유사한 회구류(정제의 것·튜브들이·병 │ │ │ │ │ │ │ │ │ │ │ ┃ ┃ │ │ │들이·접시들이 및 이와 유사한 형상 또는 포장의 │ │ │ │ │ │ │ │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14 │ │ │초자용의 퍼티·접목용의 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 │ │ │ │ │ │ │ │ │ │ │ ┃ ┃ │ │ │물과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및 건물의 외면· │ │ │ │ │ │ │ │ │ │ │ ┃ ┃ │ │ │실내벽·마루·천정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 │ │ │ │ │ │ │ │ │ │ ┃ ┃ │ │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14.10 │ │ │초자용의 퍼티·접목용의 퍼티·수지시멘트·콕킹콤파 │ │ │ │ │ │ │ │ │ │ │ ┃ ┃ │ │ │운드와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14.10 │10│ │매스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14.10 │10│60│고무를 기제로 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14.10 │10│80│수지매스틱과 수지시멘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14.10 │10│9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14.10 │20│00│도장용 충전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14.1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14.90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15 │ │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 및 기타의 │ │ │ │ │ │ │ │ │ │ │ ┃ ┃ │ │ │잉크(농축 또는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15.1 │ │ │인쇄용 잉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15.11 │00│00│흑색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15.19 │00│00│기타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215.90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1 │ │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 │ │ │ │ │ │ │ │ │ │ │ ┃ ┃ │ │ │펜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 │ │ │ │ │ │ │ │ │ │ │ ┃ ┃ │ │ │이드,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콘센트레이트(냉 │ │ │ │ │ │ │ │ │ │ │ ┃ ┃ │ │ │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서 유 │ │ │ │ │ │ │ │ │ │ │ ┃ ┃ │ │ │지·불휘발성유·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 │ │ │ │ │ │ │ │ │ │ │ ┃ ┃ │ │ │로 한 것에 한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 │ │ │ │ │ │ │ │ │ │ ┃ ┃ │ │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및 정유의 애큐어스디 │ │ │ │ │ │ │ │ │ │ │ ┃ ┃ │ │ │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솔루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1.1 │ │ │1. 정유(감귤류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1.2 │ │ │2. 정유(감귤류 외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1.30 │00│00│3. 레지노이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1.90 │ │ │4.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1.90 │10│00│가.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 │0 │0 │0 │0 │0 │0 │0 │0 │0 │0 │0 ┃ ┃ │ │ │펜계 부산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1.90 │20│00│나. 정유의 콘센트레이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1.90 │30│00│다.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솔루 │0 │0 │0 │0 │0 │0 │0 │0 │0 │0 │0 ┃ ┃ │ │ │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1.90 │4 │ │라. 추출한 올레오레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1.90 │41│00│(1)아편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1.90 │42│00│(2)감초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1.90 │43│00│(3)호프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1.90 │44│00│(4)제충국의 것 또는 로테논을 함유하는 식물뿌리 │0 │0 │0 │0 │0 │0 │0 │0 │0 │0 │0 ┃ ┃ │ │ │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1.90 │46│00│(6)캐슈넛 쉘액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1.90 │47│00│(7)생칠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1.90 │48│00│(8)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2 │ │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당해 방향성 물질의 하 │ │ │ │ │ │ │ │ │ │ │ ┃ ┃ │ │ │나 이상을 기제로 한 혼합물(알콜의 용액을 포함 │ │ │ │ │ │ │ │ │ │ │ ┃ ┃ │ │ │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방향 │ │ │ │ │ │ │ │ │ │ │ ┃ ┃ │ │ │성 물질을 기제로 한 기타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 │ │ │ │ │ │ │ │ │ │ ┃ ┃ │ │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2.10 │ │ │1. 식품공업용 또는 음료공업용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2.10 │10│00│가. 식품공업용의 것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2.10 │20│ │나. 음료공업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2.90 │00│00│2. 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3.00 │ │ │향수 및 화장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3.00 │10│00│향수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3.00 │20│00│화장수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4 │ │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 │ │ │ │ │ │ │ │ │ │ │ ┃ ┃ │ │ │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 │ │ │ │ │ │ │ │ │ │ ┃ ┃ │ │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 │ │ │ │ │ │ │ │ │ │ │ ┃ ┃ │ │ │품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4.10 │ │ │입술화장용 제품류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4.20 │ │ │눈화장용 제품류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4.30 │ │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4.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4.91 │ │ │분말상의 것(압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4.91 │10│00│훼이스파우다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4.91 │20│00│베이비파우다(탈쿰파우다를 포함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4.91 │90│00│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4.9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4.99 │10│00│기초화장용 제품류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4.99 │20│00│메이크업용 제품류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4.99 │30│00│어린이용 제품류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4.99 │9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5 │ │ │두발용 제품류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6 │ │ │구강 또는 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의 페 │0 │0 │0 │0 │0 │0 │0 │0 │0 │0 │0 ┃ ┃ │ │ │이스트 및 분을 포함한다) 및 치아사이를 청결히 │ │ │ │ │ │ │ │ │ │ │ ┃ ┃ │ │ │하는데 사용되는 실로서 개별소매용으로 포장 한 │ │ │ │ │ │ │ │ │ │ │ ┃ ┃ │ │ │것(덴탈 플로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7 │ │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 │ │ │ │ │ │ │ │ │ │ │ ┃ ┃ │ │ │제와 기타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 │ │ │ │ │ │ │ │ │ │ ┃ ┃ │ │ │또는 화장용품류 및 실내용 조제방취제(가향하거 │ │ │ │ │ │ │ │ │ │ │ ┃ ┃ │ │ │나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7.10 │ │ │면도용 제품류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7.20 │00│00│인체탈취제 및 내발한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7.30 │ │ │가향한 목욕용 염과 기타 목욕용 제품류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7.4 │ │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 │ │ │ │ │ │ │ │ │ │ │ ┃ ┃ │ │ │는 방향조제품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7.41 │00│00│아가바티와 기타 분향(焚香)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7.49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7.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7.90 │10│00│탈모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7.90 │20│00│향낭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7.90 │30│00│콘택트렌즈의 액 또는 의안의 액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307.9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401 │ │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품(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 │ │ │ │ │ │ │ │ │ │ │ ┃ ┃ │ │ │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 │ │ │ │ │ │ │ │ │ │ │ ┃ ┃ │ │ │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 │ │ │ │ │ │ │ │ │ │ │ ┃ ┃ │ │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 │ │ │ │ │ │ │ │ │ │ │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비누 또는 세제 │ │ │ │ │ │ │ │ │ │ │ ┃ ┃ │ │ │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워딩·펠트와 부직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02 │ │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 │ │ │ │ │ │ │ │ │ │ │ ┃ ┃ │ │ │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 │ │ │ │ │ │ │ │ │ │ ┃ ┃ │ │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 │ │ │ │ │ │ ┃ ┃ │ │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02.1 │ │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 │ │ │ │ │ │ │ │ │ │ │ ┃ ┃ │ │ │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02.11 │00│00│음이온성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402.12 │00│00│양이온성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402.13 │00│00│비이온성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402.19 │0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402.20 │ │ │소매용으로 된 조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402.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02.90 │10│00│조제계면활성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402.90 │20│00│조제세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402.90 │30│00│조제청정제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403 │ │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볼트 │ │ │ │ │ │ │ │ │ │ │ ┃ ┃ │ │ │또는 너트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 │ │ │ │ │ │ │ │ │ │ │ ┃ ┃ │ │ │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 │ │ │ │ │ │ │ │ │ │ ┃ ┃ │ │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 │ │ │ │ │ │ │ │ │ │ │ ┃ ┃ │ │ │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 │ │ │ │ │ │ │ ┃ ┃ │ │ │100분의 70이상인 것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제외 │ │ │ │ │ │ │ │ │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03.1 │ │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03.11 │ │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처리 조 │0 │0 │0 │0 │0 │0 │0 │0 │0 │0 │0 ┃ ┃ │ │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03.1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03.19 │10│00│조제절삭유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403.19 │20│00│볼트·너트 방출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403.19 │30│00│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403.19 │40│00│이형조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403.19 │50│00│신선용 조제윤활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403.19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403.9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404 │ │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405 │ │ │신발·가구·마루·자동차차체·유리 또는 금속용의 광 │0 │0 │0 │0 │0 │0 │0 │0 │0 │0 │0 ┃ ┃ │ │ │택제 및 크림·연마페이스트·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 │ │ │ │ │ │ │ │ │ │ ┃ ┃ │ │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 │ │ │ │ │ │ │ │ │ │ ┃ ┃ │ │ │지·워딩·펠트·부직포·셀룰라 플라스틱 또는 셀룰라 │ │ │ │ │ │ │ │ │ │ │ ┃ ┃ │ │ │고무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제 │ │ │ │ │ │ │ │ │ │ │ ┃ ┃ │ │ │3404호의 왁스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06.00 │00│00│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407.00 │ │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오락용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재료(세트의 것,소 │ │ │ │ │ │ │ │ │ │ │ ┃ ┃ │ │ │매용 포장의 것 또는 판상·말굽상·봉상 또는 이와 │ │ │ │ │ │ │ │ │ │ │ ┃ ┃ │ │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플라스터(소석고 │ │ │ │ │ │ │ │ │ │ │ ┃ ┃ │ │ │또는 황산칼슘제의 것에 한한다)를 기제로 한 기 │ │ │ │ │ │ │ │ │ │ │ ┃ ┃ │ │ │타 치과용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07.00 │10│00│조형용 페이스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407.00 │20│00│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407.00 │30│00│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506 │ │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 │ │ │ │ │ │ │ │ │ │ │ ┃ ┃ │ │ │하는 것에 한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 │ │ │ │ │ │ │ │ │ │ │ ┃ ┃ │ │ │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 │ │ │ │ │ │ │ │ │ │ │ ┃ ┃ │ │ │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6.10 │ │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 │0 │0 │0 │0 │0 │0 │0 │0 │0 │0 │0 ┃ ┃ │ │ │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 │ │ │ │ │ │ │ │ │ │ │ ┃ ┃ │ │ │램 이하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6.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6.91 │00│00│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폴리머 또는 고무를 │0 │0 │0 │0 │0 │0 │0 │0 │0 │0 │0 ┃ ┃ │ │ │기제로 한 접착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6.9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6.99 │10│00│비엔나 글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506.99 │20│00│화학처리한 천연검에서 얻은 글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506.99 │30│00│규산염을 기제로 한 글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506.99 │90│00│기타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507 │ │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7.10 │00│00│레네트와 이들의 농축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507.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7.90 │10│ │췌장계 효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507.90 │20│00│펩신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507.90 │30│00│맥아효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507.90 │40│ │파파인, 브로멜라인 및 피신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507.90 │60│ │미생물에서 얻은 아밀라제와 프로테아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507.90 │70│00│펙틱효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507.90 │80│00│시토크롬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507.90 │90│00│기타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601.00 │ │ │화약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602.00 │00│00│폭약(화약을 제외한다)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603.00 │ │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및 전기뇌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604 │ │ │불꽃제품·신호용 조명탄·레인로켓·안개 신호용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및 기타 화공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05.00 │ │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을 제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606 │ │ │페로세륨·기타 발화성 합금(형상여하를 불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과 이 류의 주 2에 규정한 가연성 재료의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01 │ │ │평면상 사진플레이트·평면상 사진필름(감광성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판지제 │ │ │ │ │ │ │ │ │ │ │ ┃ ┃ │ │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 │ │ │ │ │ │ │ │ │ │ │ ┃ ┃ │ │ │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 │ │ │ │ │ │ │ │ │ │ │ ┃ ┃ │ │ │며, 팩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02 │ │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에 한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및 롤상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 │ │ │ │ │ │ │ │ │ │ │ ┃ ┃ │ │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03 │ │ │사진인화지·판지 및 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0 │0 │0 │0 │0 │0 │0 │0 │0 │0 │0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04.00 │ │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 및 직물(노광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05 │ │ │사진플레이트 및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 │0 │0 │0 │0 │0 │0 │0 │0 │0 │0 │0 ┃ ┃ │ │ │며, 영화용 필름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06 │ │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사운 │0 │0 │0 │0 │0 │0 │0 │0 │0 │0 │0 ┃ ┃ │ │ │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 │ │ │ │ │ │ │ │ │ │ │ ┃ ┃ │ │ │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07 │ │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쉬·글루·접착제 및 이와 │ │ │ │ │ │ │ │ │ │ │ ┃ ┃ │ │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 │ │ │ │ │ │ │ │ │ │ │ ┃ ┃ │ │ │(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 │ │ │ │ │ │ │ │ │ │ ┃ ┃ │ │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07.10 │00│00│1. 감광유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707.90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07.90 │10│ │가. 포토레지스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707.90 │2 │ │나. 현상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707.90 │3 │ │다. 정착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707.90 │9 │ │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07.90 │91│00│증도제와 감도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707.90 │92│00│조색제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707.90 │93│00│세정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707.90 │94│00│섬광재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707.90 │99│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01 │ │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흑 │ │ │ │ │ │ │ │ │ │ │ ┃ ┃ │ │ │연 또는 기타 탄소를 기제로 한 조제품(페이스트 │ │ │ │ │ │ │ │ │ │ │ ┃ ┃ │ │ │상·블록상·판상 또는 기타 반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1.10 │00│00│인조흑연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01.20 │00│00│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01.30 │00│00│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 및 노내장용의 이와 유사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 페이스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1.90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02 │ │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및 수탄 │0 │0 │0 │0 │0 │0 │0 │0 │0 │0 │0 ┃ ┃ │ │ │(폐수탄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3.00 │00│00│토올오일(정제여부를 불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04.00 │ │ │목재펄프 제조시 생기는 폐액(농축 또는 당류를 │ │ │ │ │ │ │ │ │ │ │ ┃ ┃ │ │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 │ │ │ │ │ │ │ │ │ │ │ ┃ ┃ │ │ │부를 불문하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 │ │ │ │ │ │ │ │ │ │ │ ┃ ┃ │ │ │3803호의 토올오일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4.00 │10│00│액상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04.00 │90│00│기타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05 │ │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및 │0 │0 │0 │0 │0 │0 │0 │0 │0 │0 │0 ┃ ┃ │ │ │기타 테르펜계유(증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 │ │ │ │ │ │ │ │ │ │ ┃ ┃ │ │ │침엽수에서 얻은 것에 한한다), 조상의 디펜틴, 아 │ │ │ │ │ │ │ │ │ │ │ ┃ ┃ │ │ │황산테레빈과 기타 조상의 파라시멘 및 파인유(주 │ │ │ │ │ │ │ │ │ │ │ ┃ ┃ │ │ │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6 │ │ │로진과 수지산 및 이들의 유도체, 로진스프릿과 │0 │0 │0 │0 │0 │0 │0 │0 │0 │0 │0 ┃ ┃ │ │ │로진유 및 런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7.00 │ │ │목타르·목타르유·목크레오소트, 목나프타, 식물성 │0 │0 │0 │0 │0 │0 │0 │0 │0 │0 │0 ┃ ┃ │ │ │피치, 브루어피치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수 │ │ │ │ │ │ │ │ │ │ │ ┃ ┃ │ │ │지산 또는 식물성피치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8 │ │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 │ │ │ │ │ │ │ │ │ │ │ ┃ ┃ │ │ │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 │ │ │ │ │ │ │ │ │ │ ┃ ┃ │ │ │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 │ │ │ │ │ │ │ │ │ │ │ ┃ ┃ │ │ │으로 한 것(예 :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 및 │ │ │ │ │ │ │ │ │ │ │ ┃ ┃ │ │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8.10 │00│00│살충제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08.20 │00│00│살균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08.30 │ │ │제초제, 발아억제제 및 식물성장조절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08.40 │00│00│소독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08.90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09 │ │ │완성가공제·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 │ │ │ │ │ │ │ │ │ │ │ ┃ ┃ │ │ │리어·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 │ │ │ │ │ │ │ │ │ │ │ ┃ ┃ │ │ │제품(섬유공업·제지공업·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 │ │ │ │ │ │ │ │ │ │ │ ┃ ┃ │ │ │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 │ │ │ │ │ │ │ │ │ │ │ ┃ ┃ │ │ │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9.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9.91 │00│00│섬유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5.7 │4.9 │4.0 │3.3 │2.4 │1.6 │0.8 │0 │0 │0 │0 ┃ ┃ │ │ │ │ │ │ │ │ │ │ │ │ │ │ ┃ ┃3809.92 │00│00│제지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09.93 │00│00│피혁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10 │ │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납붙임·땜질 또는 │ │ │ │ │ │ │ │ │ │ │ ┃ ┃ │ │ │용접용의 융제와 기타 보조 조제품, 납붙임·땜질 │ │ │ │ │ │ │ │ │ │ │ ┃ ┃ │ │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 │ │ │ │ │ │ │ │ │ │ ┃ ┃ │ │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의 전극 또는 용접봉의 │ │ │ │ │ │ │ │ │ │ │ ┃ ┃ │ │ │코어 또는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10.10 │ │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납붙임·땜질 또는 │ │ │ │ │ │ │ │ │ │ │ ┃ ┃ │ │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상으로서 금속과 기타 │ │ │ │ │ │ │ │ │ │ │ ┃ ┃ │ │ │재료로 조성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10.10 │10│00│금속표면 처리용의 침지조제품 │5.7 │4.9 │4.0 │3.3 │2.4 │1.6 │0.8 │0 │0 │0 │0 ┃ ┃ │ │ │ │ │ │ │ │ │ │ │ │ │ │ ┃ ┃3810.1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10.90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11 │ │ │안티녹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점도향상제·부식 │0 │0 │0 │0 │0 │0 │0 │0 │0 │0 │0 ┃ ┃ │ │ │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 │ │ │ │ │ │ │ │ │ │ │ ┃ ┃ │ │ │한다)용 또는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 │ │ │ │ │ │ │ │ │ │ ┃ ┃ │ │ │기타 액체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12 │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 │ │ │ │ │ │ │ │ │ │ │ ┃ ┃ │ │ │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및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 │ │ │ │ │ │ │ │ │ │ │ ┃ ┃ │ │ │타 복합안정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12.10 │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12.20 │00│00│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12.30 │ │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복합안정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13.00 │ │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물 및 장전된 소화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13.00 │10│00│소화기용의 조제품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13.00 │20│00│소화기용의 장전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13.00 │30│00│장전된 소화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14.00 │ │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에 한한다) 및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쉬 │ │ │ │ │ │ │ │ │ │ │ ┃ ┃ │ │ │제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15 │ │ │반응개시제·반응촉진제 및 촉매조제품(따로 분류 │0 │0 │0 │0 │0 │0 │0 │0 │0 │0 │0 ┃ ┃ │ │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16.00 │ │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 및 이와 유 │0 │0 │0 │0 │0 │0 │0 │0 │0 │0 │0 ┃ ┃ │ │ │사한 혼합물(제38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17.00 │00│00│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 또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제2902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18.00 │ │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 │0 │0 │0 │0 │0 │0 │0 │0 │0 │0 │0 ┃ ┃ │ │ │(디스크상·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 │ │ │ │ │ │ │ │ │ │ │ ┃ ┃ │ │ │에 한한다) 및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 │ │ │ │ │ │ │ │ │ │ │ ┃ ┃ │ │ │처리된 화학화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19.00 │ │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제유압전동액(석유 또는 역 │0 │0 │0 │0 │0 │0 │0 │0 │0 │0 │0 ┃ ┃ │ │ │청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 │ │ │ │ │ │ │ │ │ │ ┃ ┃ │ │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미만인 것에 한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0.00 │ │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1.00 │00│00│미생물용의 조제배양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2.00 │ │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 조제 │ │ │ │ │ │ │ │ │ │ │ ┃ ┃ │ │ │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 │ │ │ │ │ │ │ │ │ │ │ ┃ ┃ │ │ │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 │ │ │ │ │ │ │ │ │ │ │ ┃ ┃ │ │ │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2.00 │10│ │1. 진단용 시약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2.00 │20│ │2. 실험실용 시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2.00 │20│1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한 것에 한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2.00 │20│20│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2.00 │20│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2.00 │20│91│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 │0 │0 │0 │0 │0 │0 │0 │0 │0 │0 │0 ┃ ┃ │ │ │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2.00 │20│92│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2.00 │20│93│지, 판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 섬유의 웨 │0 │0 │0 │0 │0 │0 │0 │0 │0 │0 │0 ┃ ┃ │ │ │브(제48류 주8의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2.00 │20│99│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2.00 │30│ │3. 보증된 참조물질(이 류 주 2의 가의 규정에 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 것으로서 제4류, 제13류, 제15류, 제17류, 제 │ │ │ │ │ │ │ │ │ │ │ ┃ ┃ │ │ │22류, 제25류 내지 제27류, 제30류 내지 제41류 │ │ │ │ │ │ │ │ │ │ │ ┃ ┃ │ │ │및 제6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는 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3 │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 │ │ │ │ │ │ │ │ │ │ ┃ ┃ │ │ │애시드유 및 공업용 지방성 알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3.1 │ │ │1.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의 정제시 생 │ │ │ │ │ │ │ │ │ │ │ ┃ ┃ │ │ │긴 애시드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3.11 │00│00│스테아린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3.12 │00│00│올레인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3.13 │00│00│톨유 지방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3.1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3.19 │10│00│팔미틴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3.19 │20│00│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3.19 │9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3.70 │ │ │2. 공업용 지방성 알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3.70 │10│00│세틸 알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3.70 │20│00│스테아릴 알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3.70 │30│00│올레일 알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3.70 │40│00│라우릴 알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3.70 │90│00│기타 │3.8 │2.5 │1.3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 │ │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 │ │ │ │ │ │ │ │ │ │ │ ┃ ┃ │ │ │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 │ │ │ │ │ │ │ │ │ │ │ ┃ ┃ │ │ │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 │ │ │ │ │ │ │ │ │ │ │ ┃ ┃ │ │ │물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4.10 │00│00│1.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4.20 │00│00│2. 나프텐산 및 그들의 수불용성염과 그들의 에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테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4.30 │00│00│3. 응집하지 아니한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0 │0 │0 │0 │0 │0 │0 │0 │0 │0 │0 ┃ ┃ │ │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4.40 │00│00│4. 시멘트용·모르타르용 및 콘크리트용의 조제첨 │0 │0 │0 │0 │0 │0 │0 │0 │0 │0 │0 ┃ ┃ │ │ │가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4.50 │00│00│5.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7 │ │ │7. 비환식 탄화수소의 퍼할로겐화 유도체(서로 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른 2종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를 │ │ │ │ │ │ │ │ │ │ │ ┃ ┃ │ │ │가지는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4.90 │ │ │8.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4.90 │10│00│가. 크롬광 배소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2 │ │나. 진공관의 겟타·탄소저항 또는 세라믹솔리드 저 │ │ │ │ │ │ │ │ │ │ │ ┃ ┃ │ │ │항조제품·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을 기제로 │ │ │ │ │ │ │ │ │ │ │ ┃ ┃ │ │ │한 세정제 및 항생물질의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4.90 │21│00│진공관의 겟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22│00│탄소저항 또는 세라믹솔리드 저항조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23│00│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올 기제로 한 세정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24│00│항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3 │ │다. 화학무기 또는 화학무기제조용에 사용되는 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질의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4.90 │4 │ │라. 혼합폴리에틸렌글리콜·이온교환제·스케일방지 │ │ │ │ │ │ │ │ │ │ │ ┃ ┃ │ │ │제 및 바니쉬 또는 글루의 경화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4.90 │41│00│혼합폴리에틸렌글리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42│00│이온교환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43│00│스케일방지제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44│00│바니쉬 또는 글루의 경화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5 │ │마. 잉크제거제·등사판원지수정제 및 수정액(소매 │0 │0 │0 │0 │0 │0 │0 │0 │0 │0 │0 ┃ ┃ │ │ │용으로 포장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4.90 │6 │ │바. 페인트용 혼합증량제·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 │ │ │ │ │ │ │ │ │ │ │ ┃ ┃ │ │ │제품(의치 등)·소다석회·수화실리카겔·방청제 및 │ │ │ │ │ │ │ │ │ │ │ ┃ ┃ │ │ │세라믹콘덴서와 페라이트코어 제조용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4.90 │61│00│페인트용 혼합증량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62│00│특정요업제품제조용조제품(의치등)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63│00│소다석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64│00│수화실리카겔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65│00│방청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66│00│세라믹콘덴서와 페라이트코어 제조용 조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7 │ │사. 도금용조제품·염화파라핀·소포제·발포제·조제탄 │ │ │ │ │ │ │ │ │ │ │ ┃ ┃ │ │ │산칼슘·액정용조제품과 암모니아성 가스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4.90 │71│00│도금용 조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72│00│염화파라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73│00│소포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74│00│발포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75│00│조제탄산칼슘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76│00│액정용 조제품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77│00│암모니아성 가스액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80│ │아. 조제유기과산화물(제3815호의 물품과 라호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바니쉬 또는 글루의 경화제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4.90 │90│ │자.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4.90 │90│10│미량요소비료(제31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90│20│폴리디페닐 메탄 폴리디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 │0 │0 │0 │0 │0 │0 │0 │0 │0 │0 │0 ┃ ┃ │ │ │디아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24.90 │90│30│추잉검 베이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90│50│폴리염소화비페닐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4.90 │90│90│기타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825 │ │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찌꺼기 및 이 류의 주 │ │ │ │ │ │ │ │ │ │ │ ┃ ┃ │ │ │6.에서 규정한 기타 폐기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1 │ │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1.10 │00│00│폴리에틸렌(비중 0.94 미만의 것에 한한다) │5.7 │4.9 │4.0 │3.3 │2.4 │1.6 │0.8 │0 │0 │0 │0 ┃ ┃ │ │ │ │ │ │ │ │ │ │ │ │ │ │ ┃ ┃3901.20 │ │ │폴리에틸렌(비중 0.94 이상의 것에 한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1.30 │00│00│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5.7 │4.9 │4.0 │3.3 │2.4 │1.6 │0.8 │0 │0 │0 │0 ┃ ┃ │ │ │ │ │ │ │ │ │ │ │ │ │ │ ┃ ┃3901.90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2 │ │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 │0 │0 │0 │0 │0 │0 │0 │0 │0 │0 │0 ┃ ┃ │ │ │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3 │ │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4 │ │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할로겐화올레핀의 │ │ │ │ │ │ │ │ │ │ │ ┃ ┃ │ │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4.10 │00│00│폴리(비닐 클로라이드)(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아 │5.7 │4.9 │4.0 │3.3 │2.4 │1.6 │0.8 │0 │0 │0 │0 ┃ ┃ │ │ │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4.2 │ │ │기타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4.30 │00│00│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5.7 │4.9 │4.0 │3.3 │2.4 │1.6 │0.8 │0 │0 │0 │0 ┃ ┃ │ │ │ │ │ │ │ │ │ │ │ │ │ │ ┃ ┃3904.40 │00│00│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4.50 │00│00│염화비닐리덴 중합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4.6 │ │ │플루오르 중합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5 │ │ │초산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비닐에스테르의 중 │ │ │ │ │ │ │ │ │ │ │ ┃ ┃ │ │ │합체와 기타 비닐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5.1 │ │ │1.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5.2 │ │ │2.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5.30 │00│00│3. 폴리(비닐알콜)[가수분해된 초산기(基)의 함유 │0 │0 │0 │0 │0 │0 │0 │0 │0 │0 │0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5.9 │ │ │4.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5.91 │00│00│공중합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5.99 │00│00│기타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6 │ │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6.10 │00│00│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6.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6.90 │10│00│폴리아크릴아미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6.9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7 │ │ │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 │ │ │ │ │ │ │ │ │ │ │ ┃ ┃ │ │ │보네이트·알킷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 │ │ │ │ │ │ │ │ │ │ │ ┃ ┃ │ │ │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7.10 │00│00│1. 아세탈수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7.20 │ │ │2. 기타 폴리에테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7.30 │ │ │3. 에폭시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7.30 │10│00│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7.30 │90│00│나. 기타 │5.7 │4.9 │4.0 │3.3 │2.4 │1.6 │0.8 │0 │0 │0 │0 ┃ ┃ │ │ │ │ │ │ │ │ │ │ │ │ │ │ ┃ ┃3907.40 │00│00│4. 폴리카보네이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7.50 │00│00│5. 알킷수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7.60 │00│00│6.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7.9 │ │ │7. 기타 폴리에스테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7.91 │00│00│불포화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7.9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7.99 │10│00│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7.99 │90│00│기타 │5.7 │4.9 │4.0 │3.3 │2.4 │1.6 │0.8 │0 │0 │0 │0 ┃ ┃ │ │ │ │ │ │ │ │ │ │ │ │ │ │ ┃ ┃3908 │ │ │폴리아미드(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8.10 │ │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셉 │ │ │ │ │ │ │ │ │ │ │ ┃ ┃ │ │ │-6,10 또는 -6,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8.10 │10│00│폴리아미드 -6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8.10 │20│00│폴리아미드 -6.6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8.10 │30│00│폴리아미드 -11, -12, -6.9, -6.10, -6.12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8.90 │00│00│기타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09 │ │ │아미노수지·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10.00 │ │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11 │ │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드·폴리술폰 및 이 류의 주 3.에 규정한 기타 물 │ │ │ │ │ │ │ │ │ │ │ ┃ ┃ │ │ │품(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 │ │ │ │ │ │ │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12 │ │ │셀룰로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 │ │ │ │ │ │ │ │ │ │ │ ┃ ┃ │ │ │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12.1 │ │ │1. 초산셀룰로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12.20 │00│00│2.질산셀룰로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12.3 │ │ │3. 셀룰로스에테르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12.90 │ │ │4.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12.90 │10│00│재생셀룰로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12.90 │90│00│기타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13 │ │ │천연중합체(예 :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0 │0 │0 │0 │0 │0 │0 │0 │0 │0 │0 ┃ ┃ │ │ │: 경화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 │ │ │ │ │ │ │ │ │ │ │ ┃ ┃ │ │ │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14.00 │ │ │이온교환수지(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중합체 │0 │0 │0 │0 │0 │0 │0 │0 │0 │0 │0 ┃ ┃ │ │ │를 기제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15 │ │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랩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16 │ │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 │0 │0 │0 │0 │0 │0 │0 │0 │0 │0 │0 ┃ ┃ │ │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봉·스틱 및 형 │ │ │ │ │ │ │ │ │ │ │ ┃ ┃ │ │ │재(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 │ │ │ │ │ │ │ │ │ │ │ ┃ ┃ │ │ │타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17 │ │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 │ │ │ │ │ │ │ │ │ │ │ ┃ ┃ │ │ │(예 : 조인트·엘보우·플랜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17.10 │ │ │경화 단백질 또는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거트(소 │0 │0 │0 │0 │0 │0 │0 │0 │0 │0 │0 ┃ ┃ │ │ │세이지케이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17.2 │ │ │경질의 관·파이프 및 호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17.3 │ │ │기타 관·파이프 및 호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17.31 │ │ │연질(軟質)의 관·파이프 및 호스[파열압(破裂壓) │ │ │ │ │ │ │ │ │ │ │ ┃ ┃ │ │ │이 27.6엠·피·에이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17.31 │10│00│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17.31 │20│00│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17.31 │90│00│기타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17.32 │ │ │기타의 것(연결구가 없는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 │0 │0 │0 │0 │0 │0 │0 │0 │0 │0 │0 ┃ ┃ │ │ │로 보강 또는 결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17.33 │ │ │기타의 것(연결구가 있는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 │0 │0 │0 │0 │0 │0 │0 │0 │0 │0 │0 ┃ ┃ │ │ │로 보강 또는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17.39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17.40 │00│00│연결구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18 │ │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접착성 유무를 불문하며, │0 │0 │0 │0 │0 │0 │0 │0 │0 │0 │0 ┃ ┃ │ │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에 한한다)와 이 류 주 9에 │ │ │ │ │ │ │ │ │ │ │ ┃ ┃ │ │ │규정하는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 │ │ │ │ │ │ │ │ │ │ │ ┃ ┃ │ │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19 │ │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 또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20 │ │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 │ │ │ │ │ │ │ │ │ │ │ ┃ ┃ │ │ │(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 │ │ │ │ │ │ │ │ │ │ │ ┃ ┃ │ │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 │ │ │ │ │ │ │ │ │ │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20.10 │00│00│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0.20 │00│00│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0.30 │00│00│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0.4 │ │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20.43 │00│00│전중량의 100분의 6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0.49 │00│00│기타 │4.9 │3.3 │1.6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0.5 │ │ │아크릴 중합체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0.6 │ │ │폴리카보네이트·알킷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또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20.7 │ │ │셀룰로스 또는 그 화학적 유도체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0.9 │ │ │기타 플라스틱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1 │ │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21.1 │ │ │셀룰라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21.11 │00│00│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1.12 │00│00│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1.13 │00│00│폴리우레탄의 것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1.14 │00│00│재생 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1.19 │ │ │기타 플라스틱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1.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21.90 │10│00│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1.90 │20│00│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1.90 │30│00│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1.90 │4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1.90 │50│ │아크릴 중합체의 것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1.90 │60│ │폴리카보네이트·알킷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또는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21.90 │70│ │셀룰로스 또는 그 화학적 유도체의 것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1.9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21.90 │90│10│폴리비닐부티랄의 것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1.90 │90│20│폴리아미드의 것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1.90 │90│30│아미노수지의 것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1.90 │90│40│페놀수지의 것 │5.4 │4.4 │3.3 │2.2 │1.1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1.90 │90│50│폴리우레탄의 것 │5.7 │4.9 │4.0 │3.3 │2.4 │1.6 │0.8 │0 │0 │0 │0 ┃ ┃ │ │ │ │ │ │ │ │ │ │ │ │ │ │ ┃ ┃3921.90 │90│90│기타 │5.7 │4.9 │4.0 │3.3 │2.4 │1.6 │0.8 │0 │0 │0 │0 ┃ ┃ │ │ │ │ │ │ │ │ │ │ │ │ │ │ ┃ ┃3922 │ │ │플라스틱제의 목욕통·샤워통·설겆이통·세면기·비데· │0 │0 │0 │0 │0 │0 │0 │0 │0 │0 │0 ┃ ┃ │ │ │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와 커버·수세용 물탱크 및 │ │ │ │ │ │ │ │ │ │ │ ┃ ┃ │ │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23 │ │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 │0 │0 │0 │0 │0 │0 │0 │0 │0 │0 │0 ┃ ┃ │ │ │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24 │ │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및 기타 가정용 │0 │0 │0 │0 │0 │0 │0 │0 │0 │0 │0 ┃ ┃ │ │ │품과 화장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25 │ │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26 │ │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 │ │ │ │ │ │ │ │ │ │ │ ┃ ┃ │ │ │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26.10 │ │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6.20 │00│00│의류 및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26.30 │00│00│가구용 부착구·코우치 워크 또는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6.40 │00│00│소상 및 기타 장식용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6.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26.90 │10│00│기계용의 부분품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6.90 │20│00│부채·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에 한한다)과 │0 │0 │0 │0 │0 │0 │0 │0 │0 │0 │0 ┃ ┃ │ │ │이들의 살 및 자루(살 및 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26.90 │30│00│레이블 및 택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6.90 │40│00│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6.90 │50│00│그림틀·사진틀·거울틀 및 이와 유사한 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3926.90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001 │ │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구아율·치클 및 이와 │0 │0 │0 │0 │0 │0 │0 │0 │0 │0 │0 ┃ ┃ │ │ │유사한 천연검(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 │ │ │ │ │ │ │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2 │ │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일차제품·판· │0 │0 │0 │0 │0 │0 │0 │0 │0 │0 │0 ┃ ┃ │ │ │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제4001호 │ │ │ │ │ │ │ │ │ │ │ ┃ ┃ │ │ │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 │ │ │ │ │ │ │ │ │ │ │ ┃ ┃ │ │ │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3.00 │00│00│재생고무(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4.00 │00│00│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경질고무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을 제외한다)과 이들의 분 및 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5 │ │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일차제품·판·쉬트 또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6 │ │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의 기타 형상(예 : 봉·관 및 │0 │0 │0 │0 │0 │0 │0 │0 │0 │0 │0 ┃ ┃ │ │ │형재) 및 제품(예 : 디스크 및 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7.00 │ │ │고무사와 고무끈(가황한 것에 한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008 │ │ │고무제의 판·쉬트·스트립·봉 및 형재(가황한 것에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하며,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9 │ │ │고무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에 한하며, │0 │0 │0 │0 │0 │0 │0 │0 │0 │0 │0 ┃ ┃ │ │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하고, 조인트·엘보우·플랜지 │ │ │ │ │ │ │ │ │ │ │ ┃ ┃ │ │ │등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0 │ │ │고무제의 콘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벨트 및 벨팅 │ │ │ │ │ │ │ │ │ │ │ ┃ ┃ │ │ │(가황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0.1 │ │ │콘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0.11 │00│00│금속만으로만 보강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010.12 │00│00│방직용 섬유재료로만 보강된 것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010.13 │00│00│플라스틱으로만 보강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010.19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010.3 │ │ │전동용 벨트 또는 벨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0.31 │00│00│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레스 벨트(브 │0 │0 │0 │0 │0 │0 │0 │0 │0 │0 │0 ┃ ┃ │ │ │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 │ │ │ │ │ │ │ │ │ │ │ ┃ ┃ │ │ │티미터 이하의 것 (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0.32 │00│00│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레스 벨트(브 │0 │0 │0 │0 │0 │0 │0 │0 │0 │0 │0 ┃ ┃ │ │ │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 │ │ │ │ │ │ │ │ │ │ │ ┃ ┃ │ │ │티미터 이하의 것 (브이홈이 패인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0.33 │00│00│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레스 벨트(브 │0 │0 │0 │0 │0 │0 │0 │0 │0 │0 │0 ┃ ┃ │ │ │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 │ │ │ │ │ │ │ │ │ │ │ ┃ ┃ │ │ │티미터 이하의 것 (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0.34 │00│00│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레스 벨트(브 │0 │0 │0 │0 │0 │0 │0 │0 │0 │0 │0 ┃ ┃ │ │ │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 │ │ │ │ │ │ │ │ │ │ │ ┃ ┃ │ │ │티미터 이하의 것 (브이홈이 패인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0.35 │00│00│엔드레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 │0 │0 │0 │0 │0 │0 │0 │0 │0 │0 │0 ┃ ┃ │ │ │미터 초과 150센티미터 이하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0.36 │00│00│엔드레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 │0 │0 │0 │0 │0 │0 │0 │0 │0 │0 │0 ┃ ┃ │ │ │티미터 초과 198센티미터 이하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0.39 │0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011 │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에 한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012 │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 및 중고품에 한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다), 고무제의 솔리드 또는 쿠션타이어·타이어트래 │ │ │ │ │ │ │ │ │ │ │ ┃ ┃ │ │ │드 및 타이어플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3 │ │ │고무제의 인너튜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014 │ │ │고무제의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 │0 │0 │0 │0 │0 │0 │0 │0 │0 │0 │0 ┃ ┃ │ │ │며,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것에 한한다. 다만, 경 │ │ │ │ │ │ │ │ │ │ │ ┃ ┃ │ │ │질고무제의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5 │ │ │고무제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0 │0 │0 │0 │0 │0 │0 │0 │0 │0 │0 ┃ ┃ │ │ │포함하며,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것에 한하고, 용 │ │ │ │ │ │ │ │ │ │ │ ┃ ┃ │ │ │도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6 │ │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7.00 │ │ │경질고무(예 : 에보나이트, 각종 형상의 것으로서 │0 │0 │0 │0 │0 │0 │0 │0 │0 │0 │0 ┃ ┃ │ │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1류 │ │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42류 │ │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 │0 │0 │0 │0 │0 │0 │0 │0 │0 │0 │0 ┃ ┃ │ │ │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 │ │ │ │ │ │ │ │ │ │ │ ┃ ┃ │ │ │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3류 │ │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01 │ │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상 또는 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칩상 또는 삭편 │ │ │ │ │ │ │ │ │ │ │ ┃ ┃ │ │ │상의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통나 │ │ │ │ │ │ │ │ │ │ │ ┃ ┃ │ │ │무·브리케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 │ │ │ │ │ │ │ │ │ │ │ ┃ ┃ │ │ │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2.00 │ │ │목탄(쉘 또는 너트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 │0 │0 │0 │0 │0 │0 │0 │0 │0 │0 │0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3 │ │ │원목[껍질 또는 변재(邊材)를 벗긴 것이나 거칠게 │0 │0 │0 │0 │0 │0 │0 │0 │0 │0 │0 ┃ ┃ │ │ │각을 뜬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4 │ │ │후프우드·쪼갠 말뚝,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을 제외한다), 목재의 봉(지팡이·산류·공구의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깍은 것에 한하며, 선반가공과 휨 가공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칩우드 및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05.00 │00│00│목모와 목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06 │ │ │궤도용 침목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07 │ │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평삭한 것 또 │ │ │ │ │ │ │ │ │ │ │ ┃ ┃ │ │ │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 │ │ │ │ │ │ │ │ │ │ ┃ ┃ │ │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 │ │ │ │ │ │ │ │ │ │ │ ┃ ┃ │ │ │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7.10 │ │ │1. 침엽수류 │4.2 │3.4 │2.5 │1.7 │0.9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07.2 │ │ │2. 열대산 목재의 것(이 류 소호주 1.에 규정한 │3.8 │2.5 │1.3 │0 │0 │0 │0 │0 │0 │0 │0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7.9 │ │ │3. 기타 │4.2 │3.4 │2.5 │1.7 │0.9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08 │ │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 │ │ │ │ │ │ │ │ │ │ │ ┃ ┃ │ │ │다), 합판용 단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 │ │ │ │ │ │ │ │ │ │ │ ┃ ┃ │ │ │재품용 단판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 │ │ │ │ │ │ │ │ │ │ │ ┃ ┃ │ │ │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 │ │ │ │ │ │ │ │ │ │ │ ┃ ┃ │ │ │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대패질· │ │ │ │ │ │ │ │ │ │ │ ┃ ┃ │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 │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8.10 │ │ │1. 침엽수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8.10 │60│00│가.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8.10 │90│ │나. 기타 │3.8 │2.5 │1.3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08.3 │ │ │2. 열대산 목재의 것(이 류 소호주 1.에 규정한 │ │ │ │ │ │ │ │ │ │ │ ┃ ┃ │ │ │목재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8.31 │ │ │가.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 │ │ │ │ │ │ │ │ │ │ │ ┃ ┃ │ │ │카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8.31 │30│00│(1)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8.31 │90│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8.31 │90│10│(가)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08.31 │90│20│(나)메란티바카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08.3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8.39 │60│00│(1)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8.39 │90│ │(2)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08.90 │ │ │3.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8.90 │10│00│가.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8.90 │9 │ │나.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09 │ │ │목재(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즈를 포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 │ │ │ │ │ │ │ │ │ │ ┃ ┃ │ │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 │ │ │ │ │ │ │ │ │ │ │ ┃ ┃ │ │ │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 │ │ │ │ │ │ │ │ │ │ │ ┃ ┃ │ │ │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 │ │ │ │ │ │ │ │ │ │ ┃ ┃ │ │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 것인지 │ │ │ │ │ │ │ │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0 │ │ │파티클보드 및 이와 유사한 보드(예 : 배향성이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있는 스트랜드보드와 웨이퍼보드) (목재 또는 기 │ │ │ │ │ │ │ │ │ │ │ ┃ ┃ │ │ │타의 목질재료의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기타의 │ │ │ │ │ │ │ │ │ │ │ ┃ ┃ │ │ │유기결합체로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1 │ │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의 것에 한하 │ │ │ │ │ │ │ │ │ │ │ ┃ ┃ │ │ │며, 수지 또는 기타의 유기물질로서 접착한 것인 │ │ │ │ │ │ │ │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1.1 │ │ │섬유판(1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8그램을 초과 │ │ │ │ │ │ │ │ │ │ │ ┃ ┃ │ │ │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1.11 │00│00│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아니한 것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1.19 │ │ │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1.2 │ │ │섬유판(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 초과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0.8그램 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1.3 │ │ │섬유판(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35그램 초과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0.5그램 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1.9 │ │ │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 │ │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2.1 │ │ │합판(각 프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 만으로 │ │ │ │ │ │ │ │ │ │ │ ┃ ┃ │ │ │구성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2.13 │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프라이가 이류 소호주 1에 규 │ │ │ │ │ │ │ │ │ │ │ ┃ ┃ │ │ │정한 열대산 목재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2.13 │10│00│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의 것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13 │20│00│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의 것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13 │30│00│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의 것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13 │40│00│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의 것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13 │50│00│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의 것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13 │60│00│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의 것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14 │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프라이가 활엽수목재의 │ │ │ │ │ │ │ │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2.14 │10│00│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의 것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14 │20│00│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각 층의 것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14 │30│00│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의 것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14 │40│00│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의 것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14 │50│00│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의 것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14 │60│00│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의 것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1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2.19 │10│ │합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2.19 │10│1 │양쪽 외면의 프라이가 침엽수 목재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2.19 │10│11│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의 것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19 │10│19│기타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19 │10│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2.19 │10│91│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의 것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19 │10│99│기타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2 │ │ │기타의 것(적어도 한쪽 외면의 프라이가 활엽수 │ │ │ │ │ │ │ │ │ │ │ ┃ ┃ │ │ │목재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2.22 │00│00│적어도 한 개의 프라이가 이류 소호주 1에 규정한 │ │ │ │ │ │ │ │ │ │ │ ┃ ┃ │ │ │열대산 목재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프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23 │00│00│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 것에 한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프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2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2.29 │10│00│합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프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29 │20│ │베니어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2.29 │20│10│마루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프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29 │20│90│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프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2.92 │00│00│적어도 한 개의 프라이가 이류 소호주1.에 규정한 │ │ │ │ │ │ │ │ │ │ │ ┃ ┃ │ │ │열대산 목재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프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93 │00│00│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로 된 것에 한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프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9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2.99 │10│ │합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2.99 │10│10│양쪽 외면의 프라이가 침엽수 목재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프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99 │10│90│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프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99 │20│ │베니어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2.99 │20│10│마루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프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2.99 │20│90│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프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쉬트만으로 구성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된 것으로서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3.00 │00│00│고밀도화 목재(블록상·플레이트상·스트립상 또는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프로파일형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4.00 │00│00│목제의 그림틀·사진틀·거울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5 │ │ │목제의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유사한 │ │ │ │ │ │ │ │ │ │ │ ┃ ┃ │ │ │포장용기, 목제의 케이블드럼, 목제의 페렛·박스페 │ │ │ │ │ │ │ │ │ │ │ ┃ ┃ │ │ │렛, 기타의 깔판류와 목제의 페렛칼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5.10 │00│00│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 │0 │0 │0 │0 │0 │0 │0 │0 │0 │0 │0 ┃ ┃ │ │ │기와 케이블드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5.20 │00│00│페렛, 박스페렛, 기타의 깔판류와 페렛칼러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6.00 │00│00│목제의 통·배럴·배트·텁 및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부분품(통재 및 준재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7.00 │00│00│목제의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 또는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부러쉬의 몸체와 손잡이 및 신발의 목제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8 │ │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셀룰라우드페널·조립한 │ │ │ │ │ │ │ │ │ │ │ ┃ ┃ │ │ │쪽판·지붕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8.10 │00│00│창문과 창문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8.20 │00│00│문·문틀 및 문지방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8.30 │00│00│파아켓트패널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8.40 │00│00│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의 셧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8.50 │00│00│지붕이는 판자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8.90 │ │ │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19.00 │ │ │목제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20 │ │ │기목세공과 상감세공한 목재·신변장식용품용 상자 │ │ │ │ │ │ │ │ │ │ │ ┃ ┃ │ │ │또는 칼붙이 및 이와 유사한 제품용 목제의 카스 │ │ │ │ │ │ │ │ │ │ │ ┃ ┃ │ │ │켓과 케이스·목제의 조상과 기타장식품·제94류에 │ │ │ │ │ │ │ │ │ │ │ ┃ ┃ │ │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제의 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20.10 │ │ │목재의 조상 및 기타의 장식품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20.90 │ │ │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21 │ │ │기타 목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21.10 │00│00│옷걸이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421.90 │ │ │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45류 │ │ │코르크와 그 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601 │ │ │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조물재료·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602 │ │ │농세공품·지조세공품 및 기타의 제품(조물재료로 │ │ │ │ │ │ │ │ │ │ │ ┃ ┃ │ │ │직접 조형한 것 또는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 │ │ │ │ │ │ │ │ │ │ ┃ ┃ │ │ │것에 한한다)과 수세미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02.10 │ │ │식물성 재료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02.10 │10│ │대나무제품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602.10 │20│00│등나무제품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602.10 │30│00│골풀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602.10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4602.90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47류 │ │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0 │0 │0 │0 │0 │0 │0 │0 │0 │0 │0 ┃ ┃ │ │ │및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8류 │ │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49류 │ │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 │0 │0 │0 │0 │0 │0 │0 │0 │0 │0 │0 ┃ ┃ │ │ │타이프문서 및 도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0류 │ │ │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51류 │ │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201.00 │ │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202 │ │ │면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203.00 │00│00│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204 │ │ │면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205 │ │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06 │ │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07 │ │ │면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208 │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 │0 │0 │0 │0 │0 │0 │0 │0 │0 │0 │0 ┃ ┃ │ │ │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 │ │ │ │ │ │ │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09 │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 │0 │0 │0 │0 │0 │0 │0 │0 │0 │0 │0 ┃ ┃ │ │ │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 │ │ │ │ │ │ │ │ │ │ │ ┃ ┃ │ │ │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10 │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 │0 │0 │0 │0 │0 │0 │0 │0 │0 │0 │0 ┃ ┃ │ │ │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 │ │ │ │ │ │ │ │ │ │ │ ┃ ┃ │ │ │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11 │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 │ │ │ │ │ │ │ │ │ │ │ ┃ ┃ │ │ │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 │ │ │ │ │ │ │ │ │ │ │ ┃ ┃ │ │ │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11.1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211.2 │ │ │표백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211.3 │ │ │염색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11.31 │00│00│평직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211.32 │00│00│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11.39 │00│00│기타 직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211.4 │ │ │상이한 색사로 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211.5 │ │ │날염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212 │ │ │기타 면직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53류 │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1 │ │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0 │0 │0 │0 │0 │0 │0 │0 │0 │0 │0 ┃ ┃ │ │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2 │ │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 │ │ │ │ │ │ │ │ │ │ │ ┃ ┃ │ │ │며, 67데시텍스 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 │ │ │ │ │ │ │ │ │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2.10 │00│00│강력사(나이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2.20 │00│00│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2.3 │ │ │텍스춰드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2.4 │ │ │기타의 사(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회 │0 │0 │0 │0 │0 │0 │0 │0 │0 │0 │0 ┃ ┃ │ │ │이하의 꼬임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2.5 │ │ │기타의 사(단사로서 미터당 꼬임이 50회를 초과하 │0 │0 │0 │0 │0 │0 │0 │0 │0 │0 │0 ┃ ┃ │ │ │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2.6 │ │ │기타의 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3 │ │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 │ │ │ │ │ │ │ │ │ │ ┃ ┃ │ │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재생 또는 반 │ │ │ │ │ │ │ │ │ │ │ ┃ ┃ │ │ │합성의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3.10 │00│00│강력사(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3.20 │ │ │텍스춰드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3.3 │ │ │기타의 사(단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3.4 │ │ │기타의 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3.41 │00│00│비스코스레이온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3.42 │00│00│초산셀루로스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3.49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4 │ │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의 것으로서 횡 │0 │0 │0 │0 │0 │0 │0 │0 │0 │0 │0 ┃ ┃ │ │ │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 │ │ │ │ │ │ │ │ │ │ │ ┃ ┃ │ │ │다) 및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 │ │ │ │ │ │ │ │ │ │ ┃ ┃ │ │ │유사한 것(예 : 인조스트로) (시폭이 5밀리미터 │ │ │ │ │ │ │ │ │ │ │ ┃ ┃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5.00 │ │ │재생 또는 반합성 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 │0 │0 │0 │0 │0 │0 │0 │0 │0 │0 │0 ┃ ┃ │ │ │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 │ │ │ │ │ │ │ │ │ │ │ ┃ ┃ │ │ │인 것에 한한다) 및 재생 또는 반합성 방직용 섬 │ │ │ │ │ │ │ │ │ │ │ ┃ ┃ │ │ │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 : 인조 │ │ │ │ │ │ │ │ │ │ │ ┃ ┃ │ │ │스트로)(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6 │ │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7 │ │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의 재료로 직조 │ │ │ │ │ │ │ │ │ │ │ ┃ ┃ │ │ │한 직물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7.10 │ │ │강력사(나이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및 폴리에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테르의 것에 한한다)의 직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7.20 │00│00│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7.30 │00│00│제11부 주 9.에 특별히 규정한 직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7.4 │ │ │기타직물(나이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필라멘트 │ │ │ │ │ │ │ │ │ │ │ ┃ ┃ │ │ │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에 한 │ │ │ │ │ │ │ │ │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7.41 │00│00│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7.42 │00│00│염색한 것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7.43 │00│00│상이한 색사로 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7.44 │00│00│날염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7.5 │ │ │기타 직물(텍스춰드 폴리에스테 르 필라멘트의 함 │0 │0 │0 │0 │0 │0 │0 │0 │0 │0 │0 ┃ ┃ │ │ │유량이 전중량 의 100분의 85이상의 것에 한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7.6 │ │ │기타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0 │0 │0 │0 │0 │0 │0 │0 │0 │0 │0 ┃ ┃ │ │ │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7.7 │ │ │기타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 │ │ │ │ │ │ │ ┃ ┃ │ │ │100분의 85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7.71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7.72 │ │ │염색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7.72 │10│00│아크릴 중합체의 것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7.72 │90│00│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7.73 │ │ │상이한 색사로 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7.74 │ │ │날염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7.8 │ │ │기타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 │ │ │ │ │ │ │ │ │ │ ┃ ┃ │ │ │분의 85미만의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에 한 │ │ │ │ │ │ │ │ │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7.81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7.82 │ │ │염색한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7.83 │ │ │상이한 색사로 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7.84 │ │ │날염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7.9 │ │ │기타 직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8 │ │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 │ │ │ │ │ │ │ │ │ │ ┃ ┃ │ │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8.10 │00│00│비스코스레이온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8.2 │ │ │기타 직물(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스트립 또는 │ │ │ │ │ │ │ │ │ │ │ ┃ ┃ │ │ │이와 유사한 것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 │ │ │ │ │ │ │ │ │ │ ┃ ┃ │ │ │이상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8.21 │00│00│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8.22 │00│00│염색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8.23 │00│00│상이한 색사로 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8.24 │00│00│날염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8.3 │ │ │기타 직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08.31 │00│00│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8.32 │00│00│염색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8.33 │00│00│상이한 색사로 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408.34 │00│00│날염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55류 │ │ │인조스테이플섬유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601 │ │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예 : 방직용 섬유 │0 │0 │0 │0 │0 │0 │0 │0 │0 │0 │0 ┃ ┃ │ │ │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 │ │ │ │ │ │ │ │ │ │ ┃ ┃ │ │ │섬유의 더스트와 밀네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02 │ │ │펠트(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0 │0 │0 │0 │0 │0 │0 │0 │0 │0 │0 ┃ ┃ │ │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03 │ │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 │0 │0 │0 │0 │0 │0 │0 │0 │0 │0 │0 ┃ ┃ │ │ │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04 │ │ │고무사 및 고무코드(방직용 섬유제로 피복한 것에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 │ │ │ │ │ │ │ │ │ │ │ ┃ ┃ │ │ │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 또는 플라 │ │ │ │ │ │ │ │ │ │ │ ┃ ┃ │ │ │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05.00 │00│00│금속드리사(짐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 │0 │0 │0 │0 │0 │0 │0 │0 │0 │0 │0 ┃ ┃ │ │ │직용 섬유사,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 │ │ │ │ │ │ │ │ │ │ ┃ ┃ │ │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스트립·분상으로 금속 │ │ │ │ │ │ │ │ │ │ │ ┃ ┃ │ │ │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을 피복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06.00 │ │ │짐프사와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에 규정한 스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립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 것에 한하며 │ │ │ │ │ │ │ │ │ │ │ ┃ ┃ │ │ │제5605호의 것 및 짐프한 마모사를 제외한다), 셔 │ │ │ │ │ │ │ │ │ │ │ ┃ ┃ │ │ │닐사(플록상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및 루프웨일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07 │ │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엮은 것인지 또는 짠 것 │ │ │ │ │ │ │ │ │ │ │ ┃ ┃ │ │ │인지의 여부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 │ │ │ │ │ │ │ │ │ │ │ ┃ ┃ │ │ │피복 및 시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07.10 │00│00│제5303호의 황마 또는 방직용 인피섬유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607.2 │ │ │사이잘마 또는 아게부류의 기타 방직용 섬유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607.4 │ │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607.50 │00│00│기타 합성섬유의 것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607.90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608 │ │ │결절한 망지(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든 것에 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다)와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으로 된 어망 및 기 │ │ │ │ │ │ │ │ │ │ │ ┃ ┃ │ │ │타의 제품으로 된 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09.00 │ │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실·스트립 또는 이와 │0 │0 │0 │0 │0 │0 │0 │0 │0 │0 │0 ┃ ┃ │ │ │유사한 것·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의 제품(다른 │ │ │ │ │ │ │ │ │ │ │ ┃ ┃ │ │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7류 │ │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01 │ │ │파일직물·셔닐직물(제5802호 또는 제5806호에 해 │ │ │ │ │ │ │ │ │ │ │ ┃ ┃ │ │ │당하는 직물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01.1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01.2 │ │ │면제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01.3 │ │ │인조섬유제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01.31 │00│00│절단되지 아니한 웨프트 직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01.32 │00│00│절단된 골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01.33 │00│00│기타 웨프트 직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01.34 │00│00│절단되지 아니한 경파일 직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01.35 │00│00│절단된 경파일 직물 │9.8 │6.5 │3.3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01.36 │00│00│셔닐직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01.90 │00│00│기타 섬유제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02 │ │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제5806호에 │0 │0 │0 │0 │0 │0 │0 │0 │0 │0 │0 ┃ ┃ │ │ │해당하는 세폭직물을 제외한다)과 터후트직물(제 │ │ │ │ │ │ │ │ │ │ │ ┃ ┃ │ │ │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03 │ │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을 제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04 │ │ │튜울 및 기타의 망직물(제직한 것, 메리야스 편직 │ │ │ │ │ │ │ │ │ │ │ ┃ ┃ │ │ │또는 뜨개질 편직한 것을 제외한다)과 레이스(원 │ │ │ │ │ │ │ │ │ │ │ ┃ ┃ │ │ │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하며 제 │ │ │ │ │ │ │ │ │ │ │ ┃ ┃ │ │ │6002호 내지 제6006호의 편물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04.10 │ │ │튜울 기타의 망직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04.10 │10│00│견제의 것 │9.8 │6.5 │3.3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04.10 │20│00│면제의 것 │9.8 │6.5 │3.3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04.10 │30│00│인조섬유제의 것 │9.8 │6.5 │3.3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04.10 │90│00│기타 │10.8 │8.7 │6.5 │4.4 │2.2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04.2 │ │ │기계제의 레이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04.30 │00│00│수제의 레이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05.00 │ │ │고우벌린직·플란더스직·오버션직·뷰바이스직 및 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와 유사한 수직의 태피스트리(예 : 퍼티포인트·십 │ │ │ │ │ │ │ │ │ │ │ ┃ ┃ │ │ │자수) 및 이와 유사한 자수의 태피스트리(제품으 │ │ │ │ │ │ │ │ │ │ │ ┃ ┃ │ │ │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06 │ │ │세폭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 │ │ │ │ │ │ │ │ │ │ ┃ ┃ │ │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 │ │ │ │ │ │ │ │ │ │ │ ┃ ┃ │ │ │(볼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06.10 │ │ │파일직물(테리타올지와 이와 유 사한 테리직물)과 │0 │0 │0 │0 │0 │0 │0 │0 │0 │0 │0 ┃ ┃ │ │ │셔니일직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06.20 │00│00│기타의 직물(탄성사또는 고무사 의 중량이 전중량 │0 │0 │0 │0 │0 │0 │0 │0 │0 │0 │0 ┃ ┃ │ │ │의 5퍼센트 이상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06.3 │ │ │기타의 직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06.31 │00│00│면제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06.32 │00│00│인조섬유제의 것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06.39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06.40 │00│00│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의 세폭직물(볼덕)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07 │ │ │섬유제의 레이블, 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0 │0 │0 │0 │0 │0 │0 │0 │0 │0 │0 ┃ ┃ │ │ │상, 스트립 또는 특정의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한 │ │ │ │ │ │ │ │ │ │ │ ┃ ┃ │ │ │것에 한하며 자수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08 │ │ │원단상의 브레이드와 원단상의 장식용 트리밍(자 │0 │0 │0 │0 │0 │0 │0 │0 │0 │0 │0 ┃ ┃ │ │ │수가 없는 것에 한하며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 │ │ │ │ │ │ │ │ │ │ │ ┃ ┃ │ │ │질 편직의 것을 제외한다) 및 술, 폼퐁과 이와 유 │ │ │ │ │ │ │ │ │ │ │ ┃ ┃ │ │ │사한 물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09.00 │00│00│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사와 금속드리사를 사 │0 │0 │0 │0 │0 │0 │0 │0 │0 │0 │0 ┃ ┃ │ │ │용한 직물(의류·실내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 ┃ ┃ │ │ │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다른 호에 규정한 것이 │ │ │ │ │ │ │ │ │ │ │ ┃ ┃ │ │ │나 포함되는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10 │ │ │자수포(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 │ │ │ │ │ │ │ │ │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10.10 │00│00│자수포(기포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에 한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10.9 │ │ │기타의 자수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10.91 │00│00│면제의 것 │10.8 │8.7 │6.5 │4.4 │2.2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10.92 │00│00│인조섬유제의 것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 │ │ │ │ │ │ │ │ │ │ │ ┃ ┃5810.99 │00│00│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811.00 │ │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 │0 │0 │0 │0 │0 │0 │0 │0 │0 │0 │0 ┃ ┃ │ │ │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 │ │ │ │ │ │ │ │ │ │ ┃ ┃ │ │ │만든 것에 한하며, 제5810호의 자수포를 제외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01 │ │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 │ │ │ │ │ │ │ │ │ │ │ ┃ ┃ │ │ │을 도포한 것, 트레이싱포, 회화용 캔버스와 모자 │ │ │ │ │ │ │ │ │ │ │ ┃ ┃ │ │ │제조용에 사용되는 버크럼 및 이와 유사한 경화가 │ │ │ │ │ │ │ │ │ │ │ ┃ ┃ │ │ │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02 │ │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 │0 │0 │0 │0 │0 │0 │0 │0 │0 │0 │0 ┃ ┃ │ │ │아미드·폴리에스테르 및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 │ │ │ │ │ │ │ │ │ │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03 │ │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03.10 │00│00│폴리(비닐 클로라이드)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903.20 │00│00│폴리우레탄의 것 │8.3 │6.7 │5.0 │3.4 │1.7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903.90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904 │ │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도포 또는 피 │0 │0 │0 │0 │0 │0 │0 │0 │0 │0 │0 ┃ ┃ │ │ │복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형상으로 절단 │ │ │ │ │ │ │ │ │ │ │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05.00 │00│00│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906 │ │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0 │0 │0 │0 │0 │0 │0 │0 │0 │0 │0 ┃ ┃ │ │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07.00 │ │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0 │0 │0 │0 │0 │0 │0 │0 │0 │0 │0 ┃ ┃ │ │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 │ │ │ │ │ │ │ │ │ │ ┃ ┃ │ │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08.00 │ │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 또는 이와 유사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 │ │ │ │ │ │ │ │ │ │ │ ┃ ┃ │ │ │조 또는 편직한 것에 한한다)와 백열가스 맨틀 및 │ │ │ │ │ │ │ │ │ │ │ ┃ ┃ │ │ │백열가스 맨틀용 관상편물(침투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09.00 │00│00│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관상의 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품(다른 재료로 내장 또는 보강한 것과 부속품이 │ │ │ │ │ │ │ │ │ │ │ ┃ ┃ │ │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10.00 │00│00│전동용과 콘베이어용 벨트와 벨팅(방직용 섬유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의 것에 한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 │ │ │ │ │ │ │ │ │ │ ┃ ┃ │ │ │적층한 것인지, 금속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 보강 │ │ │ │ │ │ │ │ │ │ │ ┃ ┃ │ │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11 │ │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 │ │ │ │ │ │ │ │ │ │ ┃ ┃ │ │ │주 7에 규정한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11.10 │ │ │침포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 및 │0 │0 │0 │0 │0 │0 │0 │0 │0 │0 │0 ┃ ┃ │ │ │펠트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기타의 물 │ │ │ │ │ │ │ │ │ │ │ ┃ ┃ │ │ │품으로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물품으로 기타 기 │ │ │ │ │ │ │ │ │ │ │ ┃ ┃ │ │ │술적 용도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 [위빙스 │ │ │ │ │ │ │ │ │ │ │ ┃ ┃ │ │ │핀들(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 │ │ │ │ │ │ │ │ │ │ ┃ ┃ │ │ │벨벳으로 된 세폭직물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11.20 │00│00│볼팅클로드(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5911.3 │ │ │제지용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펄프 및 석면-시 │0 │0 │0 │0 │0 │0 │0 │0 │0 │0 │0 ┃ ┃ │ │ │멘트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엔드리스 또는 연결구 │ │ │ │ │ │ │ │ │ │ │ ┃ ┃ │ │ │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11.40 │00│00│착유기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여과포 │0 │0 │0 │0 │0 │0 │0 │0 │0 │0 │0 ┃ ┃ │ │ │(인모제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11.90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60류 │ │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 편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101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 │0 │0 │0 │0 │0 │0 │0 │0 │0 │0 │0 ┃ ┃ │ │ │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 │ │ │ │ │ │ │ │ │ │ ┃ ┃ │ │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 │ │ │ │ │ │ │ │ │ │ │ ┃ ┃ │ │ │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02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 │0 │0 │0 │0 │0 │0 │0 │0 │0 │0 │0 ┃ ┃ │ │ │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 │ │ │ │ │ │ │ │ │ │ ┃ ┃ │ │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 │ │ │ │ │ │ │ │ │ │ │ ┃ ┃ │ │ │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4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03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저·긴 │0 │0 │0 │0 │0 │0 │0 │0 │0 │0 │0 ┃ ┃ │ │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 │ │ │ │ │ │ │ │ │ │ ┃ ┃ │ │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 │ │ │ │ │ │ │ │ │ │ ┃ ┃ │ │ │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04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져·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 │ │ │ │ │ │ │ │ │ │ ┃ ┃ │ │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 │ │ │ │ │ │ │ │ │ │ │ ┃ ┃ │ │ │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 │ │ │ │ │ │ │ │ │ │ │ ┃ ┃ │ │ │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05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 │0 │0 │0 │0 │0 │0 │0 │0 │0 │0 │0 ┃ ┃ │ │ │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06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브라우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107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 │0 │0 │0 │0 │0 │0 │0 │0 │0 │0 │0 ┃ ┃ │ │ │파자마·목욕용까운·드레싱까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 ┃ ┃ │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08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패티코트·브리프·팬티·나 │0 │0 │0 │0 │0 │0 │0 │0 │0 │0 │0 ┃ ┃ │ │ │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까운·드레싱까 │ │ │ │ │ │ │ │ │ │ │ ┃ ┃ │ │ │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 │ │ │ │ │ │ │ │ │ │ │ ┃ ┃ │ │ │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09 │ │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 │0 │0 │0 │0 │0 │0 │0 │0 │0 │0 │0 ┃ ┃ │ │ │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10 │ │ │저지·풀오버·가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 │ │ │ │ │ │ │ │ │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11 │ │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12 │ │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메리야스 편물 또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13.00 │ │ │의류(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에 해당 │0 │0 │0 │0 │0 │0 │0 │0 │0 │0 │0 ┃ ┃ │ │ │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 │ │ │ │ │ │ │ │ │ │ ┃ ┃ │ │ │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14 │ │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15 │ │ │팬티호스·타이즈·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정맥류 치 │ │ │ │ │ │ │ │ │ │ │ ┃ ┃ │ │ │료용의 스타킹과 바닥을 대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 │ │ │ │ │ │ │ │ │ │ │ ┃ ┃ │ │ │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 │ │ │ │ │ │ │ │ │ │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15.1 │ │ │팬티호스와 타이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115.20 │ │ │여자용의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의 양말(구성하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15.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15.91 │00│00│양모제 및 섬수모제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115.92 │00│00│면제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115.93 │00│00│합성섬유제의 것 │9.8 │6.5 │3.3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115.99 │00│00│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116 │ │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17 │ │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 │0 │0 │0 │0 │0 │0 │0 │0 │0 │0 │0 ┃ ┃ │ │ │속품과 의류 및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2류 │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 │0 │0 │0 │0 │0 │0 │0 │0 │0 │0 │0 ┃ ┃ │ │ │물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3류 │ │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 │0 │0 │0 │0 │0 │0 │0 │0 │0 │0 │0 ┃ ┃ │ │ │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4류 │ │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65류 │ │ │모자류와 그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66류 │ │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67류 │ │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801.00 │00│00│포석·연석 및 판석(천연석재의 것에 한하며, 슬레 │0 │0 │0 │0 │0 │0 │0 │0 │0 │0 │0 ┃ ┃ │ │ │이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02 │ │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슬레이트를 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을 제외 │ │ │ │ │ │ │ │ │ │ │ ┃ ┃ │ │ │한다),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천연석 │ │ │ │ │ │ │ │ │ │ │ ┃ ┃ │ │ │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 │ │ │ │ │ │ │ │ │ │ ┃ ┃ │ │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공적으로 │ │ │ │ │ │ │ │ │ │ │ ┃ ┃ │ │ │착색한 천연석재(슬레이트를 포함한다)의 입·세편 │ │ │ │ │ │ │ │ │ │ │ ┃ ┃ │ │ │및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03.00 │ │ │가공한 슬레이트 및 슬레이트 제품 또는 응결슬레 │0 │0 │0 │0 │0 │0 │0 │0 │0 │0 │0 ┃ ┃ │ │ │이트의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04 │ │ │밀스톤·그라인드스톤·그라인딩휠 및 이와 유사한 것(연마·벼리기·광택·정형 또는 절단용의 것으로 프레임을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수지석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색·응결한 천연 또는 인조 연마제 또는 도자제의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제의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04.10 │00│00│밀스톤과 그라인드스톤(밀링용·그라인딩용 및 펄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핑용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04.2 │ │ │기타 밀스톤·그라인드스톤·그라인딩휠 및 이와 유 │0 │0 │0 │0 │0 │0 │0 │0 │0 │0 │0 ┃ ┃ │ │ │사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04.30 │00│00│수지석(手砥石)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805 │ │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 │ │ │ │ │ │ │ │ │ │ ┃ ┃ │ │ │방직용 섬유재료·지·판지 또는 기타의 재료에 부착 │ │ │ │ │ │ │ │ │ │ │ ┃ ┃ │ │ │시킨 물품(특정의 형상으로 절단·봉합 또는 기타 │ │ │ │ │ │ │ │ │ │ │ ┃ ┃ │ │ │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 │ │ │ ┃ ┃ │ │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05.10 │00│00│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재로 한 것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805.20 │00│00│지 또는 판지만을 기재로 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805.30 │00│00│기타재료를 기재로 한 것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6806 │ │ │슬랙울·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 │0 │0 │0 │0 │0 │0 │0 │0 │0 │0 │0 ┃ ┃ │ │ │미큐라이트·팽창점토·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하게 │ │ │ │ │ │ │ │ │ │ │ ┃ ┃ │ │ │팽창한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 │ │ │ │ │ │ │ │ │ │ ┃ ┃ │ │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 및 그 제품(제6811호·제 │ │ │ │ │ │ │ │ │ │ │ ┃ ┃ │ │ │6812호 또는 제69류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07 │ │ │아스팔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예 : 석유 │0 │0 │0 │0 │0 │0 │0 │0 │0 │0 │0 ┃ ┃ │ │ │역청 또는 콜타르 피치)의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08.00 │00│00│판넬·보드·타일·블록 및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0 │0 │0 │0 │0 │0 │0 │0 │0 │0 │0 ┃ ┃ │ │ │섬유·짚·목재의 대패밥·칩·파티클·톱밥 또는 기타 │ │ │ │ │ │ │ │ │ │ │ ┃ ┃ │ │ │웨이스트를 시멘트·플라스터 또는 기타의 광물성 │ │ │ │ │ │ │ │ │ │ │ ┃ ┃ │ │ │결합재로 응결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09 │ │ │플라스터 제품 또는 플라스터를 기제로 조합한 제 │0 │0 │0 │0 │0 │0 │0 │0 │0 │0 │ ┃ ┃ │ │ │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10 │ │ │시멘트 제품·콘크리트제품 및 인조석제품(보강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11 │ │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스파이버시멘트제품 또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12 │ │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이들 │ │ │ │ │ │ │ │ │ │ │ ┃ ┃ │ │ │혼합물의 제품 또는 석면제품(예 : 석면의 사·직 │ │ │ │ │ │ │ │ │ │ │ ┃ ┃ │ │ │물·의류·모자·신발 또는 가스켓)(보강한 것인지의 │ │ │ │ │ │ │ │ │ │ │ ┃ ┃ │ │ │여부를 불문하며, 제6811호 및 제6813호의 물품 │ │ │ │ │ │ │ │ │ │ │ ┃ ┃ │ │ │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13 │ │ │마찰재료와 그 제품(예 : 쉬트·롤·대·세그먼트·디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크·와셔·패드)(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레이크 │ │ │ │ │ │ │ │ │ │ │ ┃ ┃ │ │ │용·클러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기타 │ │ │ │ │ │ │ │ │ │ │ ┃ ┃ │ │ │광물성 재료 또는 셀룰로스를 기제로 한 것에 한 │ │ │ │ │ │ │ │ │ │ │ ┃ ┃ │ │ │하며 직물 또는 기타 재료와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14 │ │ │운모(가공한 것에 한한다) 및 운모의 제품(응결 │0 │0 │0 │0 │0 │0 │0 │0 │0 │0 │0 ┃ ┃ │ │ │또는 재생운모를 포함하며 지·판지 또는 기타 재 │ │ │ │ │ │ │ │ │ │ │ ┃ ┃ │ │ │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15 │ │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 │0 │0 │0 │0 │0 │0 │0 │0 │0 │0 │0 ┃ ┃ │ │ │탄소섬유의 제품 및 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다른 │ │ │ │ │ │ │ │ │ │ │ ┃ ┃ │ │ │호에 게기되어 있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 │ │ │ │ │ │ │ │ │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01.00 │ │ │벽돌·블록·타일 및 기타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0 │0 │0 │0 │0 │0 │0 │0 │0 │0 │0 ┃ ┃ │ │ │분(예 : 규조토·트리폴리트 또는 다이어토마이트) │ │ │ │ │ │ │ │ │ │ │ ┃ ┃ │ │ │이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에 │ │ │ │ │ │ │ │ │ │ │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02 │ │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 │0 │0 │0 │0 │0 │0 │0 │0 │0 │0 │0 ┃ ┃ │ │ │용 내화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 │ │ │ │ │ │ │ │ │ │ │ ┃ ┃ │ │ │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03 │ │ │기타 내화성의 도자제품(예 : 레토트·도가니·머플·노즐·플럭·서포트·큐펠·관·쉬드 및 봉) (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03.10 │ │ │1. 흑연이나 기타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 │0 │0 │0 │0 │0 │0 │0 │0 │0 │0 │0 ┃ ┃ │ │ │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03.20 │ │ │2. 알루미나(Al₂O₃)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 │ │ │ │ │ │ │ │ │ │ │ ┃ ┃ │ │ │₂)의 혼합물 또는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 │ │ │ │ │ │ │ │ │ │ ┃ ┃ │ │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03.20 │10│00│레토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03.20 │20│00│도가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03.20 │30│00│반응그릇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03.20 │40│00│머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03.20 │50│00│노즐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03.20 │60│00│플럭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03.20 │70│00│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03.20 │80│00│봉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03.2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03.90 │ │ │3.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04 │ │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록·서포트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일·필러타일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05 │ │ │기와·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건축용 장식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및 기타 도자제의 건설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06.00 │ │ │도자제의 관·도관·홈통 및 관의 연결구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07 │ │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 │0 │0 │0 │0 │0 │0 │0 │0 │0 │0 │0 ┃ ┃ │ │ │(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 │ │ │ │ │ │ │ │ │ │ ┃ ┃ │ │ │모자이크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유약을 시공하지 │ │ │ │ │ │ │ │ │ │ │ ┃ ┃ │ │ │아니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보강하였는지의 여부 │ │ │ │ │ │ │ │ │ │ │ ┃ ┃ │ │ │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08 │ │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 │0 │0 │0 │0 │0 │0 │0 │0 │0 │0 │0 ┃ ┃ │ │ │(유약을 시공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 │ │ │ │ │ │ │ │ │ │ ┃ ┃ │ │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유약을 시공한 것에 한하 │ │ │ │ │ │ │ │ │ │ │ ┃ ┃ │ │ │며, 뒷면을 보강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09 │ │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농업용의 │ │ │ │ │ │ │ │ │ │ │ ┃ ┃ │ │ │도자제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또 │ │ │ │ │ │ │ │ │ │ │ ┃ ┃ │ │ │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 및 │ │ │ │ │ │ │ │ │ │ │ ┃ ┃ │ │ │이와 유사한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09.1 │ │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09.11 │00│00│자기제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09.12 │00│00│모오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09.19 │0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09.90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10 │ │ │도자제의 설겆이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 │ │ │ │ │ │ │ │ │ │ │ ┃ ┃ │ │ │비데·수세식변기통·수세식변기용 물통·소변기 및 │ │ │ │ │ │ │ │ │ │ │ ┃ ┃ │ │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10.10 │ │ │자기제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10.10 │10│00│세면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10.10 │20│00│목욕통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10.10 │30│00│수세식변기통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10.10 │40│00│소변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10.1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10.90 │0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11 │ │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 │0 │0 │0 │0 │0 │0 │0 │0 │0 │0 │0 ┃ ┃ │ │ │장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12.00 │ │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 │ │ │ │ │ │ │ │ │ │ │ ┃ ┃ │ │ │장용품(자기제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12.00 │10│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12.00 │20│00│가정용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12.00 │30│00│화장용품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12.0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13 │ │ │도자제의 소상 및 기타 장식용 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6914 │ │ │도자제의 기타 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001.00 │ │ │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유리 │0 │0 │0 │0 │0 │0 │0 │0 │0 │0 │0 ┃ ┃ │ │ │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02 │ │ │유리제의 구(제7018호의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외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다), 봉 또는 관(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03 │ │ │주입법 및 롤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쉬트상 또 │0 │0 │0 │0 │0 │0 │0 │0 │0 │0 │0 ┃ ┃ │ │ │는 프로파일상의 것에 한하며, 흡수·반사 또는 무 │ │ │ │ │ │ │ │ │ │ │ ┃ ┃ │ │ │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기타 │ │ │ │ │ │ │ │ │ │ │ ┃ ┃ │ │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04 │ │ │인상법 및 취입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쉬트상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에 한하며,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 │ │ │ │ │ │ │ │ │ │ ┃ ┃ │ │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 │ │ │ │ │ │ │ │ │ │ │ ┃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05 │ │ │플로트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쉬트상의 것에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하며,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 │ │ │ │ │ │ │ │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하고,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지 아 │ │ │ │ │ │ │ │ │ │ │ ┃ ┃ │ │ │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06.00 │00│00│제7003호·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구부 │0 │0 │0 │0 │0 │0 │0 │0 │0 │0 │0 ┃ ┃ │ │ │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 │ │ │ │ │ │ │ │ │ │ ┃ ┃ │ │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 │ │ │ │ │ │ │ │ │ │ ┃ ┃ │ │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 │ │ │ │ │ │ │ │ │ │ ┃ ┃ │ │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07 │ │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07.1 │ │ │강화 안전유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007.2 │ │ │합판 안전유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07.21 │00│00│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에 적합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 크기 및 모양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07.29 │0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008.00 │00│00│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니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009 │ │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10 │ │ │유리제의 카보이·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 │0 │0 │0 │0 │0 │0 │0 │0 │0 │0 │0 ┃ ┃ │ │ │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 또는 │ │ │ │ │ │ │ │ │ │ │ ┃ ┃ │ │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와 유리제의 보 │ │ │ │ │ │ │ │ │ │ │ ┃ ┃ │ │ │존병 및 유리제의 마개·뚜껑 및 기타 마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11 │ │ │밀폐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 │0 │0 │0 │0 │0 │0 │0 │0 │0 │0 │0 ┃ ┃ │ │ │함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 또는 이 │ │ │ │ │ │ │ │ │ │ │ ┃ ┃ │ │ │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에 │ │ │ │ │ │ │ │ │ │ │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12.00 │00│00│진공플라스크 또는 기타의 진공용기에 사용되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유리제의 내장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13 │ │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 │0 │0 │0 │0 │0 │0 │0 │0 │0 │0 │0 ┃ ┃ │ │ │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 │ │ │ │ │ │ │ │ │ │ │ ┃ ┃ │ │ │며, 제7010호 또는 제7018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14.00 │ │ │신호용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광학용품(제7015호 │0 │0 │0 │0 │0 │0 │0 │0 │0 │0 │0 ┃ ┃ │ │ │의 것과 광학적으로 연마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15 │ │ │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 │0 │0 │0 │0 │0 │0 │0 │0 │0 │0 │0 ┃ ┃ │ │ │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유리(곡면의 것· │ │ │ │ │ │ │ │ │ │ │ ┃ ┃ │ │ │구부린 것·중공의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 │ │ │ │ │ │ │ │ │ │ │ ┃ ┃ │ │ │학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의 │ │ │ │ │ │ │ │ │ │ │ ┃ ┃ │ │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유리와 그 세그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16 │ │ │압축 또는 주형 유리제의 포장용 블록·슬랩·벽돌·스퀘어·타일 및 기타 제품(망입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건축용 또는 건설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유리제의 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레드라이트 및 이와 유사한 것, 블록·판넬·플레이트·쉘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다공 또는 다포유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017 │ │ │이화학용·위생용 또는 약제용의 유리제품(눈금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18 │ │ │유리제의 비드·모조진주·모조귀석과 반귀석 및 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와 유사한 유리세공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 │ │ │ │ │ │ │ │ │ │ │ ┃ ┃ │ │ │한 이들의 제품, 인체용의 것을 제외한 유리안구, │ │ │ │ │ │ │ │ │ │ │ ┃ ┃ │ │ │소상과 램프가공의 기타 장식용 유리제품(모조신 │ │ │ │ │ │ │ │ │ │ │ ┃ ┃ │ │ │변장식용품을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 │ │ │ │ │ │ │ │ │ │ │ ┃ ┃ │ │ │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19 │ │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제품 │ │ │ │ │ │ │ │ │ │ │ ┃ ┃ │ │ │(예 : 실·직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19.1 │ │ │슬라이버·로빙·실 및 단연사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019.3 │ │ │얇은 쉬트(보일)·웨브·매트·매트리스·보드 및 이와 │0 │0 │0 │0 │0 │0 │0 │0 │0 │0 │0 ┃ ┃ │ │ │유사한 부직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19.40 │00│00│로빙직물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019.5 │ │ │기타 직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19.51 │00│00│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019.52 │00│00│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의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 │0 │0 │0 │0 │0 │0 │0 │0 │0 │0 │0 ┃ ┃ │ │ │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 │ │ │ │ │ │ │ │ │ │ ┃ ┃ │ │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19.59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019.90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020.00 │ │ │유리제의 기타 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101 │ │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0 │0 │0 │0 │0 │0 │0 │0 │0 │0 │0 ┃ ┃ │ │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꿴 것, 장착 │ │ │ │ │ │ │ │ │ │ │ ┃ ┃ │ │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 │ │ │ │ │ │ │ │ │ │ ┃ ┃ │ │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02 │ │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장 │0 │0 │0 │0 │0 │0 │0 │0 │0 │0 │0 ┃ ┃ │ │ │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03 │ │ │귀석(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 │ │ │ │ │ │ │ ┃ ┃ │ │ │며, 실로 꿴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편 │ │ │ │ │ │ │ │ │ │ │ ┃ ┃ │ │ │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04 │ │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가공한 것인 │ │ │ │ │ │ │ │ │ │ │ ┃ ┃ │ │ │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 │ │ │ │ │ │ ┃ ┃ │ │ │실로 꿴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 │ │ │ │ │ │ │ │ │ │ │ ┃ ┃ │ │ │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 │ │ │ │ │ │ │ │ │ │ │ ┃ ┃ │ │ │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04.10 │00│00│1. 압전기용 석영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104.20 │ │ │2.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04.90 │ │ │3.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04.90 │10│ │가. 공업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104.90 │90│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04.90 │90│10│다이아몬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104.90 │90│90│기타 │4.2 │3.4 │2.5 │1.7 │0.9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105 │ │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귀석의 더스트와 │0 │0 │0 │0 │0 │0 │0 │0 │0 │0 │0 ┃ ┃ │ │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06 │ │ │은(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 │0 │0 │0 │0 │0 │0 │0 │0 │0 │0 │0 ┃ ┃ │ │ │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 │ │ │ │ │ │ │ │ │ │ ┃ ┃ │ │ │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07.00 │ │ │은을 입힌 비(卑)금속(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0 │0 │0 │0 │0 │0 │0 │0 │0 │0 │0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08 │ │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09.00 │00│00│금을 입힌 비(卑)금속 또는 은(일차제품보다 더 │0 │0 │0 │0 │0 │0 │0 │0 │0 │0 │0 ┃ ┃ │ │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10 │ │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 │0 │0 │0 │0 │0 │0 │0 │0 │0 │0 │0 ┃ ┃ │ │ │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11.00 │00│00│백금을 입힌 비금속·은 또는 금(일차제품보다 더 │0 │0 │0 │0 │0 │0 │0 │0 │0 │0 │0 ┃ ┃ │ │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12 │ │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 │ │ │ │ │ │ │ │ │ │ │ ┃ ┃ │ │ │는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 │ │ │ │ │ │ │ │ │ │ ┃ ┃ │ │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13 │ │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 │ │ │ │ │ │ │ │ │ │ │ ┃ ┃ │ │ │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13.1 │ │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 │ │ │ │ │ │ │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13.11 │00│00│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 │0 │0 │0 │0 │0 │0 │0 │0 │0 │0 │0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13.19 │ │ │기타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 │ │ │ │ │ │ │ │ │ │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13.19 │10│00│백금제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113.19 │20│00│금제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113.19 │9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113.20 │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제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114 │ │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 │0 │0 │0 │0 │0 │0 │0 │0 │0 │0 │0 ┃ ┃ │ │ │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15 │ │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기타 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116 │ │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0 │0 │0 │0 │0 │0 │0 │0 │0 │0 │0 ┃ ┃ │ │ │또는 재생의 것에 한한다)의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17 │ │ │모조 신변장식용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118 │ │ │주화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72류 │ │ │철강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01 │ │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인지의 여부 │0 │0 │0 │0 │0 │0 │0 │0 │0 │0 │0 ┃ ┃ │ │ │를 불문한다)과 용접된 형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02 │ │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궤 │0 │0 │0 │0 │0 │0 │0 │0 │0 │0 │0 ┃ ┃ │ │ │조·첵궤조와 치형궤조·첨단궤조·교차구류·전철봉과 │ │ │ │ │ │ │ │ │ │ │ ┃ ┃ │ │ │기타 크로싱피스·침목(크로스타이)·계목판·좌철·좌 │ │ │ │ │ │ │ │ │ │ │ ┃ ┃ │ │ │철쐐기·저판(베이스플레이트)·궤조클립·노반·격재 │ │ │ │ │ │ │ │ │ │ │ ┃ ┃ │ │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 │ │ │ │ │ │ │ │ │ │ │ ┃ ┃ │ │ │료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03.00 │ │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04 │ │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0 │0 │0 │0 │0 │0 │0 │0 │0 │0 │0 ┃ ┃ │ │ │(무계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05 │ │ │철강제의 기타 관(예 : 용접·리벳 또는 이와 유사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 │ │ │ │ │ │ │ │ │ │ ┃ ┃ │ │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06 │ │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오픈심 또 │0 │0 │0 │0 │0 │0 │0 │0 │0 │0 │0 ┃ ┃ │ │ │는 용접·리베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 │ │ │ │ │ │ │ │ │ │ │ ┃ ┃ │ │ │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07 │ │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슬리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08 │ │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수 │ │ │ │ │ │ │ │ │ │ │ ┃ ┃ │ │ │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 │ │ │ │ │ │ │ │ │ │ ┃ ┃ │ │ │문지방·셔터·난간·기둥)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 │ │ │ │ │ │ │ │ │ │ │ ┃ ┃ │ │ │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09.00 │00│00│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 │0 │0 │0 │0 │0 │0 │0 │0 │0 │0 │0 ┃ ┃ │ │ │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 │ │ │ │ │ │ │ │ │ │ │ ┃ ┃ │ │ │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 │ │ │ │ │ │ │ │ │ │ │ ┃ ┃ │ │ │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 │ │ │ │ │ │ │ │ │ │ ┃ ┃ │ │ │한하고,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 │ │ │ ┃ ┃ │ │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10 │ │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통·드럼·캔·상자 및 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 │ │ │ │ │ │ │ │ │ │ │ ┃ ┃ │ │ │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 │ │ │ │ │ │ │ │ │ │ ┃ ┃ │ │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 │ │ │ │ │ │ │ │ │ │ │ ┃ ┃ │ │ │하고,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 │ │ │ ┃ ┃ │ │ │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11.00 │ │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12 │ │ │철강제의 연선·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 및 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13.00 │ │ │철강제의 유자선, 철강제의 대 또는 평선을 꼰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유자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느슨하게 │ │ │ │ │ │ │ │ │ │ │ ┃ ┃ │ │ │꼰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14 │ │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그 │0 │0 │0 │0 │0 │0 │0 │0 │0 │0 │0 ┃ ┃ │ │ │릴·망·울타리와 익스팬디드 메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15 │ │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16.00 │ │ │철강제의 닻과 그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17.00 │ │ │철강제의 못·압정·제도용 핀·파형 못·스테이플(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8305호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 │ │ │ │ │ │ │ │ │ │ │ ┃ ┃ │ │ │부가 기타 다른 재료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동 │ │ │ │ │ │ │ │ │ │ │ ┃ ┃ │ │ │을 재료로 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18 │ │ │철강제의 스크루·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후크· │ │ │ │ │ │ │ │ │ │ │ ┃ ┃ │ │ │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 │ │ │ │ │ │ │ │ │ │ ┃ ┃ │ │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18.1 │ │ │나선가공한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18.11 │00│00│코치스크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18.12 │00│00│기타 목재용 스크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18.13 │00│00│스크루후크와 스크루링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18.14 │00│00│셀프탭핑 스크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18.15 │ │ │기타 스크루 볼트(너트 또는 와셔가 붙어 있는지 │ │ │ │ │ │ │ │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18.15 │10│00│머신스크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18.15 │20│00│볼 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18.15 │30│00│볼트와 너트(세트로 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18.15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18.16 │00│00│너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18.19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18.2 │ │ │나선가공하지 아니한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18.21 │00│00│스프링와셔와 기타 록와셔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18.22 │00│00│기타 와셔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18.23 │00│00│리벳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18.24 │00│00│코터와 코터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18.29 │0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19 │ │ │철강제의 수봉침·수편침·돗바늘·크로세 뜨개질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바늘·자수용 천공수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 │ │ │ │ │ │ │ │ │ │ ┃ ┃ │ │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제의 안전핀과 기타의 │ │ │ │ │ │ │ │ │ │ │ ┃ ┃ │ │ │핀(다른 호에 게기되어 있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 │ │ │ │ │ │ │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20 │ │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21 │ │ │철강제의 스토브·레인지·화상·조리기(중앙난방용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베큐·화로·가 │ │ │ │ │ │ │ │ │ │ │ ┃ ┃ │ │ │스풍로·가열판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 │ │ │ │ │ │ │ │ │ │ ┃ ┃ │ │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22 │ │ │철강제의 방열기(중앙난방용의 것에 한하고 전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가열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 │ │ │ │ │ │ │ │ │ │ │ ┃ ┃ │ │ │구동식의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 │ │ │ │ │ │ │ │ │ │ │ ┃ ┃ │ │ │(냉풍 또는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 │ │ │ │ │ │ │ │ │ │ │ ┃ ┃ │ │ │를 포함하며 전기가열식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 │ │ │ │ │ │ │ │ │ │ │ ┃ ┃ │ │ │의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23 │ │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24 │ │ │철강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25 │ │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7326 │ │ │철강제의 기타 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74류 │ │ │동과 그 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75류 │ │ │니켈과 그 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76류 │ │ │알루미늄과 그 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78류 │ │ │연과 그 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79류 │ │ │아연과 그 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80류 │ │ │주석과 그 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81류 │ │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1 │ │ │수도구에 해당하는 것중 가래·삽·곡괭이·괭이·포크 │ │ │ │ │ │ │ │ │ │ │ ┃ ┃ │ │ │와 쇠스랑, 도끼·빌후크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 │ │ │ │ │ │ │ │ │ │ │ ┃ ┃ │ │ │구, 각종의 전지가위, 낫·초절기·울타리 전단기·제 │ │ │ │ │ │ │ │ │ │ │ ┃ ┃ │ │ │재용 쐐기 및 기타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 │ │ │ │ │ │ │ │ │ │ ┃ ┃ │ │ │공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01.10 │00│00│가래 및 삽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1.20 │00│00│포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1.30 │00│00│곡괭이·괭이와 쇠스랑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1.40 │00│00│도끼·빌후크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1.50 │00│00│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용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가위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01.60 │00│00│울타리전단기·양손용 전지가위 및 이와 유사한 양 │0 │0 │0 │0 │0 │0 │0 │0 │0 │0 │0 ┃ ┃ │ │ │손용 전지가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01.90 │ │ │기타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수도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2 │ │ │수동식 톱, 각종의 톱날(슬리팅·슬로팅 또는 이가 │0 │0 │0 │0 │0 │0 │0 │0 │0 │0 │0 ┃ ┃ │ │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03 │ │ │줄·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집게·핀 │0 │0 │0 │0 │0 │0 │0 │0 │0 │0 │0 ┃ ┃ │ │ │셋·금속절단용 가위·파이프커터·볼트크로퍼·천공펀 │ │ │ │ │ │ │ │ │ │ │ ┃ ┃ │ │ │치 및 이와 유사한 수공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04 │ │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토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0 │0 │0 │0 │0 │0 │0 │0 │0 │0 │0 ┃ ┃ │ │ │탭렌치를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가 │ │ │ │ │ │ │ │ │ │ │ ┃ ┃ │ │ │달린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05 │ │ │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 공구를 포함하며 │0 │0 │0 │0 │0 │0 │0 │0 │0 │0 │0 ┃ ┃ │ │ │다른 호에 게기되어 있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 │ │ │ │ │ │ │ │ │ │ ┃ ┃ │ │ │한한다), 블로우램프,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 ┃ ┃ │ │ │외의 바이스·클램프 및 이와 유사한 것, 앤빌, 가 │ │ │ │ │ │ │ │ │ │ │ ┃ ┃ │ │ │반식단야로,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 │ │ │ │ │ │ │ │ │ │ ┃ ┃ │ │ │그라인딩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06.00 │00│00│제8202호 내지 제8205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07 │ │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 │ │ │ ┃ ┃ │ │ │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공구(예 : 프레싱·스탬 │ │ │ │ │ │ │ │ │ │ │ ┃ ┃ │ │ │핑·펀칭·탭핑·드레딩·드릴링·보링·브로칭·밀링·터닝 │ │ │ │ │ │ │ │ │ │ │ ┃ ┃ │ │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 (금속의 인발 또는 │ │ │ │ │ │ │ │ │ │ │ ┃ ┃ │ │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07.1 │ │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7.20 │ │ │금속의 인발 및 압출용 다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7.30 │ │ │프레싱·스탭핑 또는 펀칭용의 공구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7.40 │ │ │탭핑 또는 드레딩용의 공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7.50 │ │ │드릴링용의 공구(착암기용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07.50 │10│ │드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07.50 │10│10│고속도강제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7.50 │10│9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7.50 │20│00│브레이스비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7.5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7.60 │ │ │보링 또는 브로칭용의 공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7.70 │ │ │밀링용의 공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07.70 │10│00│기어커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7.70 │20│00│밀링커터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7.70 │30│00│기어커팅 호브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7.70 │40│00│로타리파일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7.70 │90│00│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7.80 │ │ │터닝용의 공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7.90 │ │ │기타 호완성 공구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8 │ │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단용 칼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08.10 │00│00│금속 가공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8.20 │00│00│목재 가공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8.30 │00│00│주방용 기구 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08.40 │00│00│농업·원예 또는 임업용기계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8.90 │0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09.00 │ │ │공구용의 판·봉·팁 및 이와 유사한 것(서메트제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으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10.00 │ │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 또는 제공에 사용 │0 │0 │0 │0 │0 │0 │0 │0 │0 │0 │0 ┃ ┃ │ │ │되는 것으로 1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11 │ │ │칼(톱니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절단용 칼날 │0 │0 │0 │0 │0 │0 │0 │0 │0 │0 │0 ┃ ┃ │ │ │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전정용 칼을 포함하고 제 │ │ │ │ │ │ │ │ │ │ │ ┃ ┃ │ │ │8208호의 칼을 제외한다)과 이들의 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12 │ │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반제품으로서 대상인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13.00 │ │ │가위·재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 │0 │0 │0 │0 │0 │0 │0 │0 │0 │0 │0 ┃ ┃ │ │ │의 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14 │ │ │칼붙이의 기타 제품(예 : 조발기·정육점 또는 주방 │ │ │ │ │ │ │ │ │ │ │ ┃ ┃ │ │ │용 칼붙이·초퍼 및 민싱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 │ │ │ │ │ │ │ │ │ │ │ ┃ ┃ │ │ │어와 페디큐어 세트 및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14.10 │ │ │종이용 칼·편지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기와 그 │0 │0 │0 │0 │0 │0 │0 │0 │0 │0 │0 ┃ ┃ │ │ │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14.20 │00│00│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14.90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215 │ │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주방 또는 식탁용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83류 │ │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1 │ │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아니한 원자로 │0 │0 │0 │0 │0 │0 │0 │0 │0 │0 │0 ┃ ┃ │ │ │용 연료체(카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02 │ │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 │0 │0 │0 │0 │0 │0 │0 │0 │0 │0 │0 ┃ ┃ │ │ │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 │ │ │ │ │ │ │ │ │ │ │ ┃ ┃ │ │ │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03 │ │ │중앙난방용의 보일러(제8402호의 것을 제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4 │ │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0 │0 │0 │0 │0 │0 │0 │0 │0 │0 │0 ┃ ┃ │ │ │: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 │ │ │ │ │ │ │ │ │ │ ┃ ┃ │ │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05 │ │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발생기, 아세틸렌가스발 │ │ │ │ │ │ │ │ │ │ │ ┃ ┃ │ │ │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발생기(청정기를 갖 │ │ │ │ │ │ │ │ │ │ │ ┃ ┃ │ │ │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05.10 │ │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발생기, 아세틸렌가스발 │ │ │ │ │ │ │ │ │ │ │ ┃ ┃ │ │ │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발생기(청정기를 갖 │ │ │ │ │ │ │ │ │ │ │ ┃ ┃ │ │ │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05.10 │10│00│발생로가스발생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5.10 │20│00│수성가스발생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5.10 │30│00│아세틸렌가스발생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5.10 │40│00│산소발생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5.10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5.90 │ │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6 │ │ │증기터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06.10 │ │ │선박추진용 터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6.8 │ │ │기타 터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6.90 │ │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06.90 │10│00│선박추진용 증기터빈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6.90 │90│00│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7 │ │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 │ │ │ │ │ │ │ │ │ │ ┃ ┃ │ │ │내연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07.10 │00│00│1. 항공기용 엔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7.2 │ │ │2. 선박추진용 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07.21 │00│00│아웃보오드 모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7.29 │0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7.3 │ │ │3. 제87류의 차량추진용 왕복 피스톤식 엔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7.90 │ │ │4. 기타의 엔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8 │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 │ │ │ │ │ │ │ │ │ │ ┃ ┃ │ │ │세미디젤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08.10 │ │ │1. 선박추진용 엔진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8.20 │ │ │2. 제87류의 차량추진용 엔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8.90 │ │ │3. 기타의 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08.90 │10│ │가. 철도차량용의 내연기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8.90 │90│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08.90 │90│10│(1) 선박용의 내연기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8.90 │90│2 │(2) 발전용의 내연기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8.90 │90│30│(다) 제8429호의 내연기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8.80 │90│90│(3)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9 │ │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 │ │ │ │ │ │ │ │ │ │ │ ┃ ┃ │ │ │로 사용되는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09.10 │00│00│1. 항공기 엔진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9.9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09.91 │ │ │가.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9.9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09.99 │10│00│(1) 철도차량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9.99 │20│00│(2)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9.99 │30│ │(3) 선박용의 것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09.99 │90│ │(4)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0 │ │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1 │ │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1.1 │ │ │1. 터보제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1.2 │ │ │2. 터보프로펠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1.8 │ │ │3. 기타의 가스터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1.9 │ │ │4.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1.91 │ │ │가.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1.91 │10│00│(1) 항공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1.91 │90│00│(2) 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1.9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1.99 │10│00│(1) 항공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1.99 │90│00│(2) 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2 │ │ │기타의 엔진과 모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2.10 │ │ │1.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2.2 │ │ │2.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2.21 │ │ │리니어 액팅식의 것(실린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2.21 │10│00│액압실린더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2.21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2.29 │0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2.3 │ │ │3.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2.80 │00│00│4. 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2.90 │ │ │5.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 │ │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와 액체엘리베이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3.1 │ │ │펌프(계기를 갖춘 것 또는 갖출 수 있도록 설계제 │ │ │ │ │ │ │ │ │ │ │ ┃ ┃ │ │ │작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3.11 │00│00│연료 또는 윤활유급유용의 펌프(주유소나 정비소 │0 │0 │0 │0 │0 │0 │0 │0 │0 │0 │0 ┃ ┃ │ │ │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3.19 │0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20 │00│00│수지식 펌프(제8413.11호 또는 제8413.19호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3.30 │ │ │연료·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 │ │ │ │ │ │ │ │ │ │ │ ┃ ┃ │ │ │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3.30 │10│00│항공기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30 │20│00│철도용 기관차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30 │30│00│선박의 것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30 │40│00│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30 │9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40 │00│00│콘크리트 펌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50 │ │ │기타의 용적형 왕복펌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60 │ │ │기타의 용적형 회전펌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3.60 │40│00│수영장용 펌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6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3.60 │90│10│기어펌프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60 │90│20│베인펌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60 │90│30│스크류펌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60 │90│9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70 │ │ │기타의 원심펌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3.70 │30│00│수영장용 펌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7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3.70 │90│10│터빈펌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70 │90│20│볼류트 펌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70 │90│9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8 │ │ │기타의 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3.81 │ │ │펌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3.81 │10│00│수영장용 펌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81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82 │00│00│액체엘리베이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9 │ │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3.91 │ │ │펌프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3.91 │10│00│급유용 펌프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91 │20│00│내연기관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91 │30│00│왕복펌프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91 │40│00│원심펌프의 것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91 │50│00│로타리펌프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91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3.92 │00│00│액체 엘리베이터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4 │ │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 │ │ │ │ │ │ │ │ │ │ │ ┃ ┃ │ │ │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 │ │ │ │ │ │ │ │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4.10 │ │ │1. 진공펌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4.10 │10│00│가. 항공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4.10 │90│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4.10 │90│10│(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도달진공도가 │0 │0 │0 │0 │0 │0 │0 │0 │0 │0 │0 ┃ ┃ │ │ │9×10-³토르(Torr)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4.10 │90│90│(2) 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4.20 │00│00│2. 손 또는 발작동식의 기체펌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4.30 │ │ │3.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4.40 │00│00│4. 예인용의 바퀴달린 샤시위에 장착된 기체압축 │0 │0 │0 │0 │0 │0 │0 │0 │0 │0 │0 ┃ ┃ │ │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4.5 │ │ │5. 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4.51 │ │ │가. 테이블·바닥·벽·창문·천장 또는 지붕용의 팬(출 │0 │0 │0 │0 │0 │0 │0 │0 │0 │0 │0 ┃ ┃ │ │ │력 125와트 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4.5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4.59 │10│00│항공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4.59 │9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4.60 │ │ │6.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120센티미터 이하인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4.80 │ │ │7.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4.80 │10│00│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 1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4.80 │9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4.80 │91│ │기타의 기체펌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4.80 │92│ │기타의 기체압축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4.80 │92│10│사용동력 74.6킬로와트 미만의 것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4.80 │92│20│사용동력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의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4.80 │92│30│사용동력 373킬로와트 이상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4.80 │99│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4.90 │ │ │8.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4.90 │10│00│팬과 후드의 것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4.9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4.90 │90│10│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4.90 │90│20│기체합축기의 것(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것을 제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4.90 │90│9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5 │ │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 │ │ │ │ │ │ │ │ │ │ ┃ ┃ │ │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 │ │ │ │ │ │ │ │ │ │ ┃ ┃ │ │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5.10 │ │ │1. 창문형 또는 벽형의 것(자장식의 것 또는 분리 │0 │0 │0 │0 │0 │0 │0 │0 │0 │0 │0 ┃ ┃ │ │ │형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5.20 │00│00│2. 자동차용의 것(탑승자용의 것에 한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5.8 │ │ │3.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5.81 │00│00│냉장유니트와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5.82 │00│00│기타(냉장유니트를 결합한 것에 한한다)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5.83 │00│00│냉장유니트를 결합하지 아니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5.90 │00│00│4. 부분품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6 │ │ │액체연료용·분쇄한 고체연료용 또는 기체연료용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노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화격자· │ │ │ │ │ │ │ │ │ │ │ ┃ ┃ │ │ │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7 │ │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소각 │ │ │ │ │ │ │ │ │ │ │ ┃ ┃ │ │ │로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7.10 │ │ │배소·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용의 노와 오븐(광석· │0 │0 │0 │0 │0 │0 │0 │0 │0 │0 │0 ┃ ┃ │ │ │황철강 또는 기타 금속 처리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7.20 │00│00│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의 오븐을 포함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7.8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7.80 │10│ │기타의 광물성재료 처리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7.80 │20│00│이화학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7.80 │9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7.90 │00│00│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8 │ │ │냉장고·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 │ │ │ │ │ │ │ │ │ │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제8415호의 │ │ │ │ │ │ │ │ │ │ │ ┃ ┃ │ │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8.10 │ │ │1. 냉장·냉동고(분리된 외부도어를 갖춘 것에 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8.2 │ │ │2. 가정형의 냉장고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8.30 │00│00│3. 체스트형의 냉동고(용량 800리터 이하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8.40 │00│00│4. 직립형 냉동고(용량 900리터 이하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8.50 │ │ │5. 기타의 냉장용 또는 냉동용의 체스트·캐비넷·전 │0 │0 │0 │0 │0 │0 │0 │0 │0 │0 │0 ┃ ┃ │ │ │시용 카운터·쇼우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냉장용 또 │ │ │ │ │ │ │ │ │ │ │ ┃ ┃ │ │ │는 냉동용의 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8.6 │ │ │6.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 및 열펌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8.61 │00│00│압축식 유니트(열교환식 응축기를 갖춘 것에 한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8.6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8.69 │10│00│혈액 저장용 냉장고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8.69 │20│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8.69 │30│00│열펌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8.9 │ │ │7.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 │ │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9.1 │ │ │1.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비전기식의 것에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9.20 │00│00│2. 의료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3 │ │ │3. 건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9.31 │00│00│가. 농산물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32 │00│00│나. 목재·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39 │ │ │다.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9.39 │10│00│(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핀 드라이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39 │90│00│(2) 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40 │00│00│4. 증류기 또는 정류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50 │ │ │5. 열교환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60 │00│00│6. 기체 액화용의 기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8 │ │ │7. 기타의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9.81 │00│00│가.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열용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9.8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9.89 │10│00│(1)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89 │90│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9.89 │90│10│가열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89 │90│20│냉각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89 │90│30│증발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89 │90│40│응축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89 │90│50│태양열 집열기 및 그 장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89 │90│60│고온 및 저온항온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89 │90│70│항온항습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89 │90│80│공기조절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89 │90│9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90 │ │ │8.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9.90 │10│00│가.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90 │90│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9.90 │90│10│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90 │90│20│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음식물의 조리 │0 │0 │0 │0 │0 │0 │0 │0 │0 │0 │0 ┃ ┃ │ │ │나 가열용 기기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19.90 │90│30│공기조절용 기기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90 │90│40│의료용 또는 실험실용 살균장치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19.90 │90│9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0 │ │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금속 또는 유리가공 │0 │0 │0 │0 │0 │0 │0 │0 │0 │0 │0 ┃ ┃ │ │ │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1 │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 │ │ │ │ │ │ │ │ │ │ │ ┃ ┃ │ │ │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1.1 │ │ │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1.11 │00│00│크림분리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1.12 │00│00│의류탈수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1.1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1.19 │10│00│의료용 및 이화학용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1.19 │20│00│식품공업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1.19 │30│00│석유화학공업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1.19 │40│00│반도체웨이퍼공정용 스핀드라이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1.19 │9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1.2 │ │ │2. 액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1.3 │ │ │3.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1.31 │ │ │가.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1.3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1.39 │10│00│(1) 가정형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1.39 │20│00│(2)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1.39 │90│ │(3)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1.39 │90│10│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1.39 │90│20│반도체제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1.39 │90│30│항공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1.39 │90│9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1.9 │ │ │4.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2 │ │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 │ │ │ │ │ │ │ │ │ │ │ ┃ ┃ │ │ │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봉 │ │ │ │ │ │ │ │ │ │ │ ┃ ┃ │ │ │함, 시일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단지·통 │ │ │ │ │ │ │ │ │ │ │ ┃ ┃ │ │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 │ │ │ │ │ │ │ │ │ │ ┃ ┃ │ │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 │ │ │ │ │ │ │ │ │ │ ┃ ┃ │ │ │탄산가스주입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2.1 │ │ │1. 접시 세척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2.20 │00│00│2.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2.30 │ │ │3.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씰 │ │ │ │ │ │ │ │ │ │ │ ┃ ┃ │ │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 및 병·단지·통 및 이와 │ │ │ │ │ │ │ │ │ │ │ ┃ ┃ │ │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 │ │ │ │ │ │ │ │ │ │ ┃ ┃ │ │ │주입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2.30 │10│00│병 기타 용기의 충전용 기계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2.30 │20│00│병 기타 용기의 봉함용 또는 봉지용 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2.30 │30│00│병 기타 용기의 캡슐 취부용 또는 레이블 첨부용 │0 │0 │0 │0 │0 │0 │0 │0 │0 │0 │0 ┃ ┃ │ │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2.30 │40│00│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2.3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2.40 │ │ │4.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2.40 │40│00│열수축포장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2.4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2.40 │90│10│자동포장기계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2.40 │90│20│자동결속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2.40 │90│30│진공포장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2.40 │90│9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2.90 │ │ │5.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2.90 │10│00│접시 세척기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2.90 │20│00│기타 포장기계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2.90 │9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3 │ │ │중량측정기기(감량 50밀리그램 이하의 저울을 제 │ │ │ │ │ │ │ │ │ │ │ ┃ ┃ │ │ │외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 │ │ │ │ │ │ │ │ │ │ │ ┃ ┃ │ │ │다)와 각종의 저울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3.10 │00│00│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의 저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3.20 │ │ │콘베이어용의 연속계량식 저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3.20 │10│00│콘베이어 스케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3.20 │20│00│휘이드 미터 또는 휘이드웨이어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3.2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3.30 │00│00│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정량저울(호퍼스케일을 포하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3.8 │ │ │기타의 중량측정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3.81 │00│00│최대측정용량 30킬로그램 이하의 것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3.82 │00│00│최대측정용량 30킬로그램 초과 5,000킬로그램 이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하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3.89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3.90 │ │ │각종의 저울 추와 저울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4 │ │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 │ │ │ │ │ │ │ │ │ │ ┃ ┃ │ │ │(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 │ │ │ │ │ │ │ │ │ │ │ ┃ ┃ │ │ │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 │ │ │ │ │ │ │ │ │ │ │ ┃ ┃ │ │ │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 │ │ │ │ │ │ │ │ │ │ │ ┃ ┃ │ │ │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4.10 │00│00│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4.20 │ │ │스프레이 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4.30 │ │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 분사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4.8 │ │ │기타의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4.81 │ │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4.8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4.89 │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4.89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4.90 │ │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4.90 │10│00│소화기의 것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4.90 │20│00│스프레이 건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4.90 │30│00│방제기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4.90 │9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25 │ │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를 제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윈치와 캡스턴 및 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6 │ │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 │ │ │ │ │ │ │ │ │ │ │ ┃ ┃ │ │ │된 작업트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7 │ │ │포크리프트트럭 기타의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 │0 │0 │0 │0 │0 │0 │0 │0 │0 │0 │0 ┃ ┃ │ │ │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8 │ │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류(예 : 리프트·에스칼레이터·콘베이어·텔레페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29 │ │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레벨러·스크레 │0 │0 │0 │0 │0 │0 │0 │0 │0 │0 │0 ┃ ┃ │ │ │이퍼·메카니컬셔블·엑스카베이터·셔블로우더·탬핑 │ │ │ │ │ │ │ │ │ │ │ ┃ ┃ │ │ │머신 및 로드로울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30 │ │ │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 │0 │0 │0 │0 │0 │0 │0 │0 │0 │0 │0 ┃ ┃ │ │ │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 │ │ │ │ │ │ │ │ │ │ │ ┃ ┃ │ │ │용의 것에 한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및 스노우플 │ │ │ │ │ │ │ │ │ │ │ ┃ ┃ │ │ │라우와 스노우블라우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31 │ │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 │0 │0 │0 │0 │0 │0 │0 │0 │0 │0 │0 ┃ ┃ │ │ │로 사용되는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32 │ │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 │0 │0 │0 │0 │0 │0 │0 │0 │0 │0 │0 ┃ ┃ │ │ │작용의 것에 한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로 │ │ │ │ │ │ │ │ │ │ │ ┃ ┃ │ │ │울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33 │ │ │수확기와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를 포함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다), 풀베는 기계, 조란·과실 기타 농산물의 세 │ │ │ │ │ │ │ │ │ │ │ ┃ ┃ │ │ │정·분류 또는 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를 제외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34 │ │ │착유기와 낙농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35 │ │ │포도주·사과술·과즙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 │0 │0 │0 │0 │0 │0 │0 │0 │0 │0 │0 ┃ ┃ │ │ │에 사용되는 프레스·크러셔 및 이와 유사한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36 │ │ │기타의 농업·원예·임업·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봉용 │0 │0 │0 │0 │0 │0 │0 │0 │0 │0 │0 ┃ ┃ │ │ │기계(기계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 │ │ │ │ │ │ │ │ │ │ │ ┃ ┃ │ │ │를 포함한다) 및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37 │ │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 │ │ │ │ │ │ │ │ │ │ ┃ ┃ │ │ │선별기, 제분업용 기계 또는 곡물이나 건조한 채 │ │ │ │ │ │ │ │ │ │ │ ┃ ┃ │ │ │두류의 가공 기계(농장형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37.10 │ │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선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37.80 │ │ │기타의 기계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37.90 │ │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37.90 │10│00│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선별기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37.90 │9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38 │ │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용의 공업용 기 │ │ │ │ │ │ │ │ │ │ │ ┃ ┃ │ │ │계(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 │ │ │ │ │ │ │ │ │ │ │ ┃ ┃ │ │ │며, 동물 또는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의 │ │ │ │ │ │ │ │ │ │ │ ┃ ┃ │ │ │기계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38.10 │ │ │베이커리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 기타 이와 유 │0 │0 │0 │0 │0 │0 │0 │0 │0 │0 │0 ┃ ┃ │ │ │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38.20 │00│00│과자·코코아 또는 쵸코렛 제조용의 기계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38.30 │00│00│설탕 제조용 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38.40 │00│00│양조용 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38.50 │ │ │육류 또는 가금육의 조제용의 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38.60 │00│00│과실·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38.80 │ │ │기타의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38.80 │10│00│어패류 조제용 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38.80 │9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38.90 │00│00│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39 │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지 또는 판지의 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조용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0 │ │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0.10 │ │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0.10 │10│00│제본용 재봉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0.10 │20│00│제본용 접는 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0.10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0.90 │ │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1 │ │ │기타의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각 │ │ │ │ │ │ │ │ │ │ │ ┃ ┃ │ │ │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1.10 │00│00│절단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1.20 │ │ │종이백·지대·봉투 제조용 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1.30 │00│00│카톤·박스·케이스·튜브·드럼 기타 이와 유사한 용 │0 │0 │0 │0 │0 │0 │0 │0 │0 │0 │0 ┃ ┃ │ │ │기의 제조기계(모울딩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1.40 │00│00│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 제품의 모울딩용 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1.80 │ │ │기타의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1.80 │10│00│지 또는 판지의 트리밍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1.80 │9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1.90 │00│00│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2 │ │ │활자의 주조 또는 식자용 기계류, 장치, 장비 및 │0 │0 │0 │0 │0 │0 │0 │0 │0 │0 │0 ┃ ┃ │ │ │인쇄용의 블록·플레이트·실린더 기타 인쇄용 부분 │ │ │ │ │ │ │ │ │ │ │ ┃ ┃ │ │ │품의 조제 또는 제조용 기계류, 장치, 장비(제 │ │ │ │ │ │ │ │ │ │ │ ┃ ┃ │ │ │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공작기계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인쇄용의 활자·블록·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의 인 │ │ │ │ │ │ │ │ │ │ │ ┃ ┃ │ │ │쇄용 부분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 평삭·그레 │ │ │ │ │ │ │ │ │ │ │ ┃ ┃ │ │ │인 또는 연마)한 블록·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3 │ │ │인쇄용의 활자·블록·플레이트·실린더 및 제8442호 │ │ │ │ │ │ │ │ │ │ │ ┃ ┃ │ │ │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제 │ │ │ │ │ │ │ │ │ │ │ ┃ ┃ │ │ │8471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및 │ │ │ │ │ │ │ │ │ │ │ ┃ ┃ │ │ │인쇄보조용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3.1 │ │ │옵셋인쇄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3.2 │ │ │활판인쇄용 기계(곡면인쇄용의 것을 제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3.30 │00│00│곡면인쇄용 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3.40 │00│00│그라비아인쇄용 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3.5 │ │ │기타 인쇄용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3.51 │ │ │잉크제트방식 인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3.51 │10│00│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3.51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3.59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3.60 │ │ │인쇄보조용 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3.90 │00│00│부분품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4.00 │ │ │인조섬유의 방사·연신·텍스춰 또는 절단용의 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5 │ │ │방적준비기계·방적기·합사기·연사기와 기타의 방직 │ │ │ │ │ │ │ │ │ │ │ ┃ ┃ │ │ │사 제조기계,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와 제 │ │ │ │ │ │ │ │ │ │ │ ┃ ┃ │ │ │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 │ │ │ │ │ │ │ │ │ │ │ ┃ ┃ │ │ │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5.1 │ │ │방적준비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5.11 │00│00│카드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5.12 │00│00│코우밍기 │3.8 │2.5 │1.3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5.13 │00│00│연조기 또는 조방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5.19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5.20 │ │ │방적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5.30 │ │ │합사기와 연사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5.40 │ │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5.90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6 │ │ │직기(직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7 │ │ │편직기·스티치 본딩기와 짐프사·튜울·레이스·자수포·트리밍·브레이드 또는 망의 제조용 기계 및 터프팅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7.1 │ │ │원형편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7.20 │ │ │평형편기와 스티치 본딩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7.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7.90 │10│00│레이스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7.90 │20│ │자수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7.90 │30│00│결망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7.90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8 │ │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 │ │ │ │ │ │ │ │ │ │ ┃ ┃ │ │ │기계의 보조기계(예 : 도비기·자카드기·자동정지 │ │ │ │ │ │ │ │ │ │ │ ┃ ┃ │ │ │기·셔틀 교환기) 및 이 호 또는 제8444호·제8445 │ │ │ │ │ │ │ │ │ │ │ ┃ ┃ │ │ │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 │ │ │ │ │ │ │ │ │ │ ┃ ┃ │ │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 스핀들·스핀 │ │ │ │ │ │ │ │ │ │ │ ┃ ┃ │ │ │들플라이어·침포·코움·방사니플·셔틀·종광·종광프레 │ │ │ │ │ │ │ │ │ │ │ ┃ ┃ │ │ │임·메리야스용 바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8.1 │ │ │1.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 │ │ │ │ │ │ │ │ │ │ │ ┃ ┃ │ │ │의 기계의 보조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8.11 │ │ │도비기와 자카드기 및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 │ │ │ │ │ │ │ │ │ │ │ ┃ ┃ │ │ │의 축소·복사 천공 또는 조립용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8.11 │10│00│도비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8.11 │20│00│자카드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8.11 │30│00│카드 천공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8.11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8.19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8.20 │ │ │2. 제8444호에 규정한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8.3 │ │ │3. 제8445호의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 │ │ │ │ │ │ │ │ │ │ │ ┃ ┃ │ │ │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8.31 │00│00│가. 침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8.32 │ │ │나.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8.32 │10│00│(1) 소면기의 것(가닛와이어를 제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8.32 │90│00│(2) 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8.33 │ │ │다. 스핀들·스핀들플라이어·스피닝링·링트래블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8.39 │ │ │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8.39 │10│00│경사비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8.39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8.4 │ │ │4. 직기(직조기)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 │ │ │ │ │ │ │ │ │ │ │ ┃ ┃ │ │ │과 부속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8.41 │00│00│셔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8.42 │00│00│직조기용의 바디·종광과 종광 프레임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8.49 │0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8.5 │ │ │5. 제8447호의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 │ │ │ │ │ │ │ │ │ │ │ ┃ ┃ │ │ │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48.51 │ │ │스티치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바늘과 기타의 물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8.59 │0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49.00 │ │ │펠트 또는 성형펠트(부직포를 포함한다)의 제조· │0 │0 │0 │0 │0 │0 │0 │0 │0 │0 │0 ┃ ┃ │ │ │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 │ │ │ │ │ │ │ │ │ │ │ ┃ ┃ │ │ │다) 및 모자제조용의 형(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0 │ │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1 │ │ │수세용·청정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 │ │ │ │ │ │ │ │ │ │ │ ┃ ┃ │ │ │용(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 │ │ │ │ │ │ │ │ │ │ │ ┃ ┃ │ │ │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용의 기계류(제8450호 │ │ │ │ │ │ │ │ │ │ │ ┃ ┃ │ │ │의 것을 제외하며, 방적용의 사·직물류 또는 이들 │ │ │ │ │ │ │ │ │ │ │ ┃ ┃ │ │ │제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 │ │ │ │ │ │ │ │ │ │ ┃ ┃ │ │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 또는 기타 지 │ │ │ │ │ │ │ │ │ │ │ ┃ ┃ │ │ │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및 직물류의 권취 │ │ │ │ │ │ │ │ │ │ │ ┃ ┃ │ │ │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용 또는 핑킹용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1.10 │00│00│1. 드라이 클리닝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1.2 │ │ │2. 건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1.30 │ │ │3.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1.40 │ │ │4. 세척기·표백기 또는 염색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1.40 │10│00│세척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1.40 │20│00│표백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1.40 │30│00│염색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1.50 │ │ │5. 권취기·재권취기·접음기·절단기·핑킹기(직물용 │0 │0 │0 │0 │0 │0 │0 │0 │0 │0 │0 ┃ ┃ │ │ │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1.80 │ │ │6. 기타의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1.80 │10│00│열처리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1.80 │20│00│폭출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1.80 │30│00│머어서라이징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1.8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1.80 │90│10│방축가공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1.80 │90│20│도포 또는 침투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1.80 │90│30│기모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1.80 │90│40│패딩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1.80 │90│9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1.90 │ │ │7.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2 │ │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를 제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와 재봉 │ │ │ │ │ │ │ │ │ │ │ ┃ ┃ │ │ │기용 바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3 │ │ │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유피준비기·유피기 및 가공 │0 │0 │0 │0 │0 │0 │0 │0 │0 │0 │0 ┃ ┃ │ │ │기계 또는 원피·모피 및 피혁제의 신발 또는 기타 │ │ │ │ │ │ │ │ │ │ │ ┃ ┃ │ │ │물품의 제조·수선용 기계(재봉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4 │ │ │전로·레이들·잉곳용의 주형과 주조기(야금용 또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금속주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5 │ │ │금속 압연기와 그 로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6 │ │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 │ │ │ │ │ │ │ │ │ │ ┃ ┃ │ │ │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스 │ │ │ │ │ │ │ │ │ │ │ ┃ ┃ │ │ │마아크 방식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 │ │ │ │ │ │ │ │ │ │ │ ┃ ┃ │ │ │공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6.10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선빔 방식에 의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6.10 │10│00│반도체웨이퍼 제조공정상에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 │0 │0 │0 │0 │0 │0 │0 │0 │0 │0 │0 ┃ ┃ │ │ │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6.10 │20│00│반도체 제조공정중 레이저빔에 의하여 연결통로를 │0 │0 │0 │0 │0 │0 │0 │0 │0 │0 │0 ┃ ┃ │ │ │절단하는 레이저절단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6.10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6.20 │00│00│초음파 방식에 의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6.30 │ │ │방전 방식에 의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6.30 │10│00│수치제어식의 것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6.3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6.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6.91 │00│00│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6.99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7 │ │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유니트콘스트럭션 머신 │ │ │ │ │ │ │ │ │ │ │ ┃ ┃ │ │ │(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및 멀티스테이션의 │ │ │ │ │ │ │ │ │ │ │ ┃ ┃ │ │ │트랜스퍼 머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7.10 │ │ │머시닝센터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7.20 │00│00│유니트 콘스트럭머시인(싱글 스테이션용)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7.30 │00│00│멀티스테이션용의 트랜스퍼 머시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8 │ │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8.1 │ │ │수평 선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8.11 │00│00│수치제어식의 것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8.19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8.9 │ │ │기타의 선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8.91 │00│00│수치제어식의 것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8.99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9 │ │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입 유니트헤드 │ │ │ │ │ │ │ │ │ │ │ ┃ ┃ │ │ │머신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볼링·밀링·나선가공 │ │ │ │ │ │ │ │ │ │ │ ┃ ┃ │ │ │또는 탭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 │ │ │ │ │ │ │ │ │ │ │ ┃ ┃ │ │ │(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9.10 │00│00│웨이타입 유니트헤드 머시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9.2 │ │ │기타의 드릴링 머시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9.3 │ │ │기타의 볼링 밀링머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9.31 │00│00│수치제어식의 것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9.39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9.40 │ │ │기타의 볼링 머시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9.5 │ │ │무릎형 밀링 머시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9.6 │ │ │기타의 밀링 머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9.61 │ │ │수치제어식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9.69 │ │ │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59.70 │ │ │기타의 나사절삭 또는 탭핑 머시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0 │ │ │디버어링·샤프닝·그라인딩·호닝·랩핑·폴리싱 또는 │ │ │ │ │ │ │ │ │ │ │ ┃ ┃ │ │ │기타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 │ │ │ │ │ │ │ │ │ │ │ ┃ ┃ │ │ │재로 금속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 │ │ │ │ │ │ │ │ │ │ ┃ ┃ │ │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를 제외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0.1 │ │ │평면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내 │ │ │ │ │ │ │ │ │ │ │ ┃ ┃ │ │ │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0.11 │00│00│수치제어식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0.19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0.2 │ │ │기타의 연삭기(축 고정 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 │ │ │ │ │ │ │ │ │ │ │ ┃ ┃ │ │ │내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0.21 │ │ │수치제어식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0.21 │10│00│원통연삭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0.21 │20│00│내면연삭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0.21 │30│00│무심연삭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0.21 │40│00│프로우필연삭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0.21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0.2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0.29 │10│00│원통 연삭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0.29 │20│00│내면 연삭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0.29 │30│00│무심 연삭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0.29 │40│00│프로우필 연삭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0.29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0.3 │ │ │샤프닝 머시인(공구 또는 커터를 연삭하는 것에 │ │ │ │ │ │ │ │ │ │ │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0.31 │00│00│수치제어식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0.39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0.40 │ │ │호닝 머시인 또는 랩핑 머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0.40 │10│00│호닝 머시인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0.40 │20│00│랩핑 머시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0.90 │0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1 │ │ │플레이닝용·쉐이핑용·슬로팅용·부로칭용·기어절삭 │0 │0 │0 │0 │0 │0 │0 │0 │0 │0 │0 ┃ ┃ │ │ │용·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의 공 │ │ │ │ │ │ │ │ │ │ │ ┃ ┃ │ │ │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 │ │ │ │ │ │ │ │ │ │ ┃ ┃ │ │ │가공하는 기타의 공작기계(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 │ │ │ │ │ │ │ │ │ │ │ ┃ ┃ │ │ │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2 │ │ │단조·햄머링·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 │ │ │ │ │ │ │ │ │ │ │ ┃ ┃ │ │ │를 포함한다), 굽힘·접음·교정·펼침·전단·펀칭·낫칭 │ │ │ │ │ │ │ │ │ │ │ ┃ ┃ │ │ │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상기 외 │ │ │ │ │ │ │ │ │ │ │ ┃ ┃ │ │ │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 │ │ │ │ │ │ │ │ │ │ │ ┃ ┃ │ │ │의 프레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2.10 │ │ │단조기·다이스탬핑기(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햄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2.10 │10│00│에어햄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2.10 │9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2.2 │ │ │굽힘기·접음기·교정기와 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2.3 │ │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 │0 │0 │0 │0 │0 │0 │0 │0 │0 │0 │0 ┃ ┃ │ │ │합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2.4 │ │ │펀칭기와 낫칭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 │ │ │ │ │ │ │ │ │ │ │ ┃ ┃ │ │ │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2.41 │ │ │수치제어식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2.41 │10│00│펀칭기(전단기과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2.41 │20│00│낫칭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2.49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2.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2.91 │ │ │액압 프레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2.91 │10│00│최고가압 100메트릭톤 이하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2.91 │20│00│최고가압 100메트릭톤 초과 300메트릭톤 이하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2.91 │30│00│최고가압 300메트릭톤 초과 1,000메트릭톤 이하 │0 │0 │0 │0 │0 │0 │0 │0 │0 │0 │0 ┃ ┃ │ │ │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2.91 │40│00│최고가압 1,000메트릭톤 초과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2.9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2.99 │10│ │기계식 프레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2.99 │10│10│최고가압 30메트릭톤 이하의 것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2.99 │10│20│최고가압 30메트릭톤 초과 100메트릭톤 이하의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2.99 │10│30│최고가압 100메트릭톤 초과 300메트릭톤 이하의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2.99 │10│40│최고가압 300메트릭톤 초과 600메트릭톤 이하의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2.99 │10│50│최고가압 600메트릭톤 초과 1,500메트릭톤 이하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2.99 │10│9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2.99 │90│00│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3 │ │ │기타의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재료를 절삭 │ │ │ │ │ │ │ │ │ │ │ ┃ ┃ │ │ │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3.10 │00│00│드로우 벤치(봉·관·프로우필·선 또는 이와 유사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을 인발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3.20 │00│00│나사 전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3.30 │00│00│선 가공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3.90 │0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4 │ │ │석·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광물성 물질의 가공기계와 유리의 냉간 가공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5 │ │ │목재·코르크·뼈·경화고무·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 │ │ │ │ │ │ │ │ │ │ ┃ ┃ │ │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 │ │ │ │ │ │ │ │ │ │ │ ┃ ┃ │ │ │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5.10 │ │ │다작업기계(공구의 교환없이 다작업을 할 수 있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5.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5.91 │ │ │톱 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5.92 │ │ │평삭기·밀링기 또는 몰딩기(절단 방식에 의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에 한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5.93 │ │ │연삭기·샌딩기 또는 광택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5.94 │ │ │굽힘기 또는 조립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5.95 │ │ │드릴링 또는 모티싱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5.95 │10│00│목재 가공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5.95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5.96 │ │ │스플리팅·슬라이싱기 또는 박피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5.99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6 │ │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 │ │ │ │ │ │ │ │ │ │ │ ┃ ┃ │ │ │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툴홀더· │ │ │ │ │ │ │ │ │ │ │ ┃ ┃ │ │ │자동개폐식 다이헤드·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 │ │ │ │ │ │ │ │ │ │ ┃ ┃ │ │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및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 │ │ │ │ │ │ │ │ │ │ │ ┃ ┃ │ │ │는 각종의 툴홀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6.10 │00│00│툴 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6.20 │ │ │가공용 홀더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6.30 │00│00│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6.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6.91 │ │ │제8464호의 기계용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6.91 │10│00│제8464.10.1000호, 제8464.20.3000호 및 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8464.90.4000호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6.91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6.92 │00│00│제8465호의 기계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6.93 │ │ │제8456호내지 제8461호의 기계용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6.93 │10│00│제8456.10.1000호, 제8456.10.2000호, 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8456.91.0000호, 제8456.99.1000호 및 제 │ │ │ │ │ │ │ │ │ │ │ ┃ ┃ │ │ │8456.99.2000호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6.93 │90│00│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6.94 │ │ │제8462호 또는 제8463호의 기계용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6.94 │10│00│제8462.21.1010호, 제8462.29.1010호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6.94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7 │ │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자장한 │ │ │ │ │ │ │ │ │ │ │ ┃ ┃ │ │ │것 또는 비전기식의 모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7.1 │ │ │압축공기식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7.2 │ │ │전동기를 자장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7.21 │00│00│각종의 드릴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7.22 │00│00│톱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7.29 │0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7.8 │ │ │기타의 공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7.9 │ │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68 │ │ │납땜용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가능 여부를 불문 │0 │0 │0 │0 │0 │0 │0 │0 │0 │0 │0 ┃ ┃ │ │ │하며, 제851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표 │ │ │ │ │ │ │ │ │ │ │ ┃ ┃ │ │ │면열처리용의 기기(가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 │ │ │ │ │ │ │ │ │ │ │ ┃ ┃ │ │ │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9 │ │ │타자기(제8471호의 프린터기를 제외한다)와 워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프로세싱머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0 │ │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 │0 │0 │0 │0 │0 │0 │0 │0 │0 │0 │0 ┃ ┃ │ │ │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 및 기타 이와 │ │ │ │ │ │ │ │ │ │ │ ┃ ┃ │ │ │유사한 기계(계산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금전 │ │ │ │ │ │ │ │ │ │ │ ┃ ┃ │ │ │등록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1 │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 │0 │0 │0 │0 │0 │0 │0 │0 │0 │0 │0 ┃ ┃ │ │ │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 │ │ │ │ │ │ │ │ │ │ ┃ ┃ │ │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 │ │ │ │ │ │ │ │ │ │ ┃ ┃ │ │ │자료의 처리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2 │ │ │기타의 사무용 기계(예 :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 │0 │0 │0 │0 │0 │0 │0 │0 │0 │0 │0 ┃ ┃ │ │ │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포장기·연필절삭 │ │ │ │ │ │ │ │ │ │ │ ┃ ┃ │ │ │기·천공기·지철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3 │ │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0 │0 │0 │0 │0 │0 │0 │0 │0 │0 │0 ┃ ┃ │ │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 │ │ │ │ │ │ │ │ │ │ ┃ ┃ │ │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4 │ │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 │0 │0 │0 │0 │0 │0 │0 │0 │0 │0 │0 ┃ ┃ │ │ │합기·반죽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 │ │ │ │ │ │ │ │ │ │ │ ┃ ┃ │ │ │석·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 │ │ │ │ │ │ │ │ │ │ │ ┃ ┃ │ │ │한다)와 조괴기·형입기·성형기(고체의 광물성 연 │ │ │ │ │ │ │ │ │ │ │ ┃ ┃ │ │ │료·세라믹 페이스트·굳지 아니한 시멘트·석고·분상 │ │ │ │ │ │ │ │ │ │ │ ┃ ┃ │ │ │또는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 │ │ │ │ │ │ │ │ │ │ │ ┃ ┃ │ │ │에 한한다) 및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5 │ │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밸브 또는 플래쉬벌브(외 │ │ │ │ │ │ │ │ │ │ │ ┃ ┃ │ │ │피가 유리제의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및 유리 │ │ │ │ │ │ │ │ │ │ │ ┃ ┃ │ │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5.10 │00│00│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밸브 또는 플래쉬벌브(외 │0 │0 │0 │0 │0 │0 │0 │0 │0 │0 │0 ┃ ┃ │ │ │피가 유리제의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5.2 │ │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5.90 │ │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5.90 │10│00│판유리 제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5.90 │9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6 │ │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 우표·담배·식품·음료의 자 │0 │0 │0 │0 │0 │0 │0 │0 │0 │0 │0 ┃ ┃ │ │ │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7 │ │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 │ │ │ │ │ │ │ │ │ │ ┃ ┃ │ │ │제조하는 기계(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 │ │ │ │ │ │ │ │ │ │ │ ┃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7.10 │ │ │사출 성형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7.10 │10│00│고무 공업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7.10 │20│00│플라스틱 공업용의 것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7.20 │ │ │압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7.20 │10│00│고무 공업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7.20 │20│00│플라스틱 공업용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7.30 │00│00│취입 성형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7.40 │00│00│진공성형기 기타의 열성형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7.5 │ │ │기타의 성형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7.80 │00│00│기타의 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7.90 │00│00│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8 │ │ │담배의 조제 또는 제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 │ │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 │ │ │ │ │ │ │ │ │ │ │ ┃ ┃ │ │ │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10 │ │ │1. 토목공사·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 │0 │0 │0 │0 │0 │0 │0 │0 │0 │0 │0 ┃ ┃ │ │ │하는 기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20 │00│00│2.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의 추출 및 조제용 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30 │00│00│3. 파티클보드·건축용의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에 한한다)의 제조용 프레 │ │ │ │ │ │ │ │ │ │ │ ┃ ┃ │ │ │스와 목재 또는 코르크 처리용의 기타의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40 │00│00│4.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50 │ │ │5. 산업용 로보트(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0 │0 │0 │0 │0 │0 │0 │0 │0 │0 │0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60 │00│00│6. 증발식 에어쿨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 │ │ │7. 기타의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81 │ │ │가. 금속처리용의 것(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81 │10│00│(1) 금속 세척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1 │20│ │(2) 금속 도금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81 │20│10│(가)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1 │20│90│(나) 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1 │30│00│(3) 권선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1 │40│00│(4) 절연 또는 보호재료 피복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1 │90│00│(5)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2 │ │ │나.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 │ │ │ │ │ │ │ │ │ │ │ ┃ ┃ │ │ │기·균질기·유화기와 교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82 │10│00│혼합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2 │20│00│파쇄기와 분쇄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2 │30│00│균질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2 │40│00│교반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2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9 │ │ │다.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89 │10│ │(1) 가정형의 기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9 │20│ │(2) 반도체 제조용의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89 │20│10│(가)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 또는 경화시키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89 │20│20│(나)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 │0 │0 │0 │0 │0 │0 │0 │0 │0 │0 │0 ┃ ┃ │ │ │는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89 │20│30│(다) 웨이퍼상에 테이프를 부착시키는 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9 │20│40│(라) 웨이퍼를 세라믹판에 부착 또는 분리하는 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89 │20│50│(마) 납볼을 반도체제조용 인쇄회로기판 또는 세 │0 │0 │0 │0 │0 │0 │0 │0 │0 │0 │0 ┃ ┃ │ │ │라믹기판에 탑재하는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89 │20│60│(바) 반도체 다이를 부착하거나 웨이퍼, 캐리어 │0 │0 │0 │0 │0 │0 │0 │0 │0 │0 │0 ┃ ┃ │ │ │또는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89 │20│7 │(사) 패키지성형 또는 리드프레임의 절단, 성형용 │ │ │ │ │ │ │ │ │ │ │ ┃ ┃ │ │ │의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89 │20│71│반도체조립용 인캡슐레이션 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9 │20│79│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9 │20│80│(아) 반도체를 삽입 또는 제거시키는 기계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9 │20│9 │(자)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89 │20│91│단결정 반도체 봉을 성장시키는 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9 │20│92│반도체웨이퍼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세척하는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89 │20│99│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9 │30│ │(3)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89 │30│10│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세척하는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89 │30│9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9 │90│ │(4)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89 │90│10│프레스 또는 압출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9 │90│20│선박용 또는 어업용기기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9 │90│30│아일레팅기 또는 튜우불러리베팅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9 │90│40│자동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9 │90│50│코팅머신(도포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9 │90│60│자동도어 작동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9 │90│80│조상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9 │90│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89 │90│91│제87류의 차량용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9 │90│92│전자부품장착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갠트리형(Gantry Type)의 것으로서 최고 장착 │12.0 │8.0 │4.0 │0 │0 │0 │0 │0 │0 │0 │0 ┃ ┃ │ │ │시간당 5만5천개(cph)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89 │90│99│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90 │ │ │8.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90 │10│ │제8479.89.10호 및 제8479.89.9091호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90 │10│10│냉방기기의 것(카쿨러의 것을 포함한다)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90 │10│20│가정형 기기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90 │10│30│제87류의 차량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90 │20│00│제8479.89.9080호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90 │3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90 │30│10│제8479.89.2010호, 제8479.89.2020호, 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8479.89.2030호, 제8479.89.2060호, 제 │ │ │ │ │ │ │ │ │ │ │ ┃ ┃ │ │ │8479.89.2071호, 제8479.89.2091호 및 제 │ │ │ │ │ │ │ │ │ │ │ ┃ ┃ │ │ │8479.89.2092호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90 │30│9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90 │4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90 │40│10│제8479.89.3010호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90 │40│9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9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90 │90│10│토목공사, 건축,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는 기계류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90 │90│20│동물성 또는 식물성유지의 추출 및 조제용기계의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90 │90│30│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용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90 │90│40│금속처리용 기계류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90 │90│50│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균질기·유화기와 교반기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79.90 │90│60│프레스 또는 압출기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90 │90│70│선박용 또는 어업용 기기의 것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90 │90│80│자동 마그네틱 제조기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79.90 │90│9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0 │ │ │금속주조용 주형틀·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 │ │ │ │ │ │ │ │ │ │ │ ┃ ┃ │ │ │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금속탄화물· │ │ │ │ │ │ │ │ │ │ │ ┃ ┃ │ │ │유리·광물성 물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 │ │ │ │ │ │ │ │ │ │ │ ┃ ┃ │ │ │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0.10 │00│00│금속주조용의 주형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0.20 │00│00│주형 베이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0.30 │00│00│주형 제조용의 모형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0.4 │ │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성형용의 주형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0.50 │00│00│유리 성형용의 주형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0.60 │00│00│광물성물질 성형용의 주형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0.7 │ │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0.71 │ │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0.71 │10│00│반도체소자 제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0.71 │90│00│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0.79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1 │ │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 │ │ │ │ │ │ │ │ │ │ ┃ ┃ │ │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 │ │ │ │ │ │ │ │ │ │ ┃ ┃ │ │ │(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1.10 │00│00│감압밸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1.20 │ │ │유압전송용 또는 공기압전송용의 밸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1.20 │10│00│유압전송용 밸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1.20 │20│00│공기압전송용 밸브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1.30 │00│00│체크(논리턴)밸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1.40 │00│00│안전밸브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1.80 │ │ │기타의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1.80 │10│ │기타의 밸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1.80 │10│10│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1.80 │10│20│액압 작동식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1.80 │10│30│기타 자동제어식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1.80 │10│9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1.80 │20│00│탭·코크와 트랩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1.8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1.90 │ │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1.90 │10│00│액튜에이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1.9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2 │ │ │볼베어링 또는 로울러베어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2.10 │00│00│1. 볼 베어링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 │ │ │ │ │ │ │ │ │ │ │ ┃ ┃8482.20 │00│00│2. 원추형 로울러베어링(코운과 결합된 원추형 로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울러베어링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2.30 │00│00│3. 구형 로울러베어링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2.40 │00│00│4. 니이들 로울러베어링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2.50 │00│00│5. 기타의 원통형 로울러베어링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2.80 │00│00│6. 기타의 베어링(볼베어링과 로울러베어링이 결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합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2.9 │ │ │7. 부분품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3 │ │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 │ │ │ │ │ │ │ │ │ │ ┃ ┃ │ │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 │ │ │ │ │ │ │ │ │ │ │ ┃ ┃ │ │ │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로울러 스크류, 기어박스, │ │ │ │ │ │ │ │ │ │ │ ┃ ┃ │ │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 │ │ │ │ │ │ │ │ │ │ │ ┃ ┃ │ │ │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 │ │ │ │ │ │ │ │ │ │ │ ┃ ┃ │ │ │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3.10 │ │ │1.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과 크랭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3.10 │10│00│가. 항공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3.10 │90│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3.10 │90│10│제87류 차량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3.10 │90│9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3.20 │ │ │2.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로울러베어링을 │0 │0 │0 │0 │0 │0 │0 │0 │0 │0 │0 ┃ ┃ │ │ │갖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3.30 │ │ │3.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로울러베어링을 │0 │0 │0 │0 │0 │0 │0 │0 │0 │0 │0 ┃ ┃ │ │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플레인샤프트베어 │ │ │ │ │ │ │ │ │ │ │ ┃ ┃ │ │ │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3.40 │ │ │4.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과 │ │ │ │ │ │ │ │ │ │ │ ┃ ┃ │ │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멘트를 제외 │ │ │ │ │ │ │ │ │ │ │ ┃ ┃ │ │ │한다), 볼 또는 로울러 스크류 및 기어박스와 기 │ │ │ │ │ │ │ │ │ │ │ ┃ ┃ │ │ │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3.40 │10│ │가. 항공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3.40 │90│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3.40 │90│10│기어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3.40 │90│20│기어박스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3.40 │90│30│무단변속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3.40 │90│4 │로울러 스크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3.40 │90│9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3.50 │ │ │5.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3.60 │ │ │6.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3.90 │ │ │7.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분리되어 제시된 │ │ │ │ │ │ │ │ │ │ │ ┃ ┃ │ │ │기타의 전동용 엘리멘트 및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3.90 │10│00│가. 항공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3.90 │90│00│나. 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4 │ │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0 │0 │0 │0 │0 │0 │0 │0 │0 │0 │0 ┃ ┃ │ │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개 이상 적 │ │ │ │ │ │ │ │ │ │ │ ┃ ┃ │ │ │층한 것에 한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 │ │ │ │ │ │ │ │ │ │ │ ┃ ┃ │ │ │거나 소포장한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 │ │ │ │ │ │ │ │ │ │ ┃ ┃ │ │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 │ │ │ │ │ │ │ │ │ │ │ ┃ ┃ │ │ │을 한 것에 한한다), 메카니칼 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5 │ │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 기타 │ │ │ │ │ │ │ │ │ │ │ ┃ ┃ │ │ │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에 따로 │ │ │ │ │ │ │ │ │ │ │ ┃ ┃ │ │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5.10 │00│00│선박 또는 보우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5.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5.90 │10│00│제87류 차량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5.9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85.90 │90│10│오일 시일링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485.90 │90│9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1 │ │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1.10 │ │ │전동기(출력 37.5와트 이하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1.10 │10│00│직류 전동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1.10 │20│00│교류 전동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1.10 │30│00│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1.20 │ │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 37.5와트 초과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1.3 │ │ │기타의 직류 전동기와 직류발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1.31 │ │ │출력 750와트 이하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1.31 │10│ │직류전동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1.31 │20│00│직류발전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1.32 │ │ │출력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1.33 │ │ │출력 75킬로와트 초과 375킬로와트 이하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1.34 │ │ │출력 375킬로와트 초과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1.40 │ │ │기타 단상의 교류전동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1.5 │ │ │기타 다상의 교류전동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1.6 │ │ │교류발전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2 │ │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2.1 │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디젤 또는 세미디젤엔진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2.20 │ │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2.20 │10│00│출력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2.20 │20│00│출력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이하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2.20 │30│ │출력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0 │0 │0 │0 │0 │0 │0 │0 │0 │0 │0 ┃ ┃ │ │ │이하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2.20 │40│00│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2.3 │ │ │기타의 발전세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2.40 │00│00│회전변환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3.00 │ │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 │ │ │ │ │ │ │ │ │ │ ┃ ┃ │ │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3.00 │10│00│전동기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3.00 │20│00│발전기의 것과 발전세트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3.00 │30│00│회전변환기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4 │ │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4.10 │ │ │방전등 또는 방전관용의 안정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4.2 │ │ │유입식의 변압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4.3 │ │ │기타의 변압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4.31 │ │ │용량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4.32 │ │ │용량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킬로볼트암페어 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하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4.33 │ │ │용량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0 │0 │0 │0 │0 │0 │0 │0 │0 │0 │0 ┃ ┃ │ │ │이하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4.34 │ │ │용량 5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4.34 │10│00│계기용 변압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4.34 │20│00│전압 조정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4.34 │90│ │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4.40 │ │ │정지형 변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4.40 │10│ │정류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4.40 │20│ │인버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4.40 │30│ │밧데리 충전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4.40 │40│ │파워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4.40 │40│10│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 │0 │0 │0 │0 │0 │0 │0 │0 │0 │0 │0 ┃ ┃ │ │ │신용기기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4.40 │40│9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4.40 │50│ │아답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4.40 │9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4.50 │ │ │기타의 유도자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4.90 │ │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5 │ │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 │0 │0 │0 │0 │0 │0 │0 │0 │0 │0 │0 ┃ ┃ │ │ │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 │ │ │ │ │ │ │ │ │ │ ┃ ┃ │ │ │이와 유사한 가공물 호울더, 전자석커플링·클러치 │ │ │ │ │ │ │ │ │ │ │ ┃ ┃ │ │ │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헤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6 │ │ │일차전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6.10 │ │ │1. 이산화망간제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6.10 │10│00│가. 망간건전지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 │ │ │ │ │ │ │ │ │ │ │ ┃ ┃8506.10 │20│00│나. 알칼리망간건전지 │11.3 │9.8 │8.1 │6.5 │4.8 │3.3 │1.6 │0 │0 │0 │0 ┃ ┃ │ │ │ │ │ │ │ │ │ │ │ │ │ │ ┃ ┃8506.10 │90│00│다. 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6.30 │00│00│2. 산화수은제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6.40 │00│00│3. 산화은제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6.50 │00│00│4. 리튬제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6.60 │00│00│5. 에어징크제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6.80 │ │ │6. 기타의 일차전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6.90 │00│00│7.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07 │ │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 │0 │0 │0 │0 │0 │0 │0 │0 │0 │0 │0 ┃ ┃ │ │ │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9 │ │ │가정용 전기 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0 │ │ │면도기와 이발기 및 모발제거기(전동기를 자장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11 │ │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시동용 │0 │0 │0 │0 │0 │0 │0 │0 │0 │0 │0 ┃ ┃ │ │ │또는 점화용 전기기기(예 : 자석발전기·점화코일· │ │ │ │ │ │ │ │ │ │ │ ┃ ┃ │ │ │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 │ │ │ │ │ │ │ │ │ │ │ ┃ ┃ │ │ │전기(예 :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12 │ │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 │ │ │ │ │ │ │ │ │ │ ┃ ┃ │ │ │물품을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 │ │ │ │ │ │ │ │ │ │ │ ┃ ┃ │ │ │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12.10 │00│00│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 또는 시각 신호용 기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2.20 │ │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2.30 │00│00│음향신호용 기구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2.40 │00│00│원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와 제무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2.90 │00│00│부분품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3 │ │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 │0 │0 │0 │0 │0 │0 │0 │0 │0 │0 │0 ┃ ┃ │ │ │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제8512호의 조 │ │ │ │ │ │ │ │ │ │ │ ┃ ┃ │ │ │명기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14 │ │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 │0 │0 │0 │0 │0 │0 │0 │0 │0 │0 │0 ┃ ┃ │ │ │도식 또는 유전식의 것을 포함한다) 및 기타 공업 │ │ │ │ │ │ │ │ │ │ │ ┃ ┃ │ │ │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 │ │ │ │ │ │ │ │ │ │ │ ┃ ┃ │ │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15 │ │ │전기식(전기발열에 의한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 │ │ │ │ │ │ │ │ │ │ │ ┃ ┃ │ │ │저 또는 기타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 │ │ │ │ │ │ │ │ │ │ │ ┃ ┃ │ │ │자기펄스식 또는 플라즈마 아크식의 납땜 또는 용 │ │ │ │ │ │ │ │ │ │ │ ┃ ┃ │ │ │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 │ │ │ ┃ ┃ │ │ │문한다), 금속 또는 서메트의 가열분사용의 전기 │ │ │ │ │ │ │ │ │ │ │ ┃ ┃ │ │ │식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15.1 │ │ │납땜용의 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5.2 │ │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15.21 │ │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15.21 │10│ │점 용접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15.21 │10│10│로보트형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5.21 │10│9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5.21 │20│ │봉합 용접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15.21 │20│10│로보트형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5.21 │20│9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5.21 │30│ │바트 용접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5.21 │9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5.29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5.3 │ │ │금속의 아크 또는 플라즈마 아크 용접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5.80 │ │ │기타의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15.80 │10│00│초음파 응용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5.80 │20│00│전자빔용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5.80 │30│00│레이저 작동식기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5.80 │9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5.90 │ │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15.90 │10│ │용접기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15.90 │10│10│제8515.80.9010호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5.90 │10│9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5.9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15.90 │90│10│제8515.80.9010호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5.90 │90│9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16 │ │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0 │0 │0 │0 │0 │0 │0 │0 │0 │0 │0 ┃ ┃ │ │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 │ │ │ │ │ │ │ │ │ │ │ ┃ ┃ │ │ │용기기(예 : 헤어드라이어·헤어커얼러·커얼링통히 │ │ │ │ │ │ │ │ │ │ │ ┃ ┃ │ │ │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 │ │ │ │ │ │ │ │ │ │ │ ┃ ┃ │ │ │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17 │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 │0 │0 │0 │0 │0 │0 │0 │0 │0 │0 │0 ┃ ┃ │ │ │드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 반송통신용 또는 디 │ │ │ │ │ │ │ │ │ │ │ ┃ ┃ │ │ │지탈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전 │ │ │ │ │ │ │ │ │ │ │ ┃ ┃ │ │ │화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18 │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우저에 장 │0 │0 │0 │0 │0 │0 │0 │0 │0 │0 │0 ┃ ┃ │ │ │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 │ │ │ │ │ │ │ │ │ │ │ ┃ ┃ │ │ │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 │ │ │ │ │ │ │ │ │ │ │ ┃ ┃ │ │ │다), 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 │ │ │ │ │ │ │ │ │ │ ┃ ┃ │ │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19 │ │ │턴테이블(레코드 덱)·레코드플레이어·카세트플레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어와 기타의 음성재생기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 │ │ │ │ │ │ │ │ │ │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0 │ │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와 기타의 음성기록기(음성 │0 │0 │0 │0 │0 │0 │0 │0 │0 │0 │0 ┃ ┃ │ │ │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1 │ │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비데오튜너를 결합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2 │ │ │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 │0 │0 │0 │0 │0 │0 │0 │0 │0 │0 │0 ┃ ┃ │ │ │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3 │ │ │음성기록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기록용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매체(기록이 안된 것에 한하며, 제37류의 물품을 │ │ │ │ │ │ │ │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4 │ │ │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테이프와 기타의 매체(레코드판 제조용의 매트리스와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5 │ │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 │ │ │ │ │ │ │ │ │ │ │ ┃ ┃ │ │ │젼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 │ │ │ │ │ │ │ │ │ │ │ ┃ ┃ │ │ │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젼 │ │ │ │ │ │ │ │ │ │ │ ┃ ┃ │ │ │카메라·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기타 비데오카메라레 │ │ │ │ │ │ │ │ │ │ │ ┃ ┃ │ │ │코더 및 디지탈 카메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5.10 │ │ │송신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5.10 │10│00│라디오방송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5.10 │20│00│텔레비젼 방송용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5.10 │9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5.20 │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5.30 │ │ │텔레비젼카메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5.40 │ │ │정지화상 비데오카메라·기타 비데오 카메라레코더 │0 │0 │0 │0 │0 │0 │0 │0 │0 │0 │0 ┃ ┃ │ │ │및 디지탈카메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6 │ │ │레이다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6.10 │ │ │1. 레이다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6.9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6.91 │ │ │항행용 무선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6.91 │10│ │장중단파 수신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6.91 │20│ │초단파 수신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6.91 │30│ │무선방향 탐지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6.91 │40│00│로오랑 리이시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6.91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6.91 │90│10│항공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6.91 │90│9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6.92 │00│00│무선원격조절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7 │ │ │무선전화·무선전신 또는 라디오방송 수신용의 기 │ │ │ │ │ │ │ │ │ │ │ ┃ ┃ │ │ │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결합된 │ │ │ │ │ │ │ │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7.1 │ │ │1.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외부 전원없이 작동할 │0 │0 │0 │0 │0 │0 │0 │0 │0 │0 │0 ┃ ┃ │ │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의 │ │ │ │ │ │ │ │ │ │ │ ┃ ┃ │ │ │수신기능을 갖춘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7.2 │ │ │2.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자동차용으로서 외부 │0 │0 │0 │0 │0 │0 │0 │0 │0 │0 │0 ┃ ┃ │ │ │전원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에 한하며, 무선전 │ │ │ │ │ │ │ │ │ │ │ ┃ ┃ │ │ │화 또는 무선전신의 수신기능을 갖춘 것을 포함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7.3 │ │ │3. 기타의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무선전화 또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무선전신의 수신기능을 갖춘 기기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7.90 │ │ │4. 기타의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7.90 │10│00│장.중.단파 수신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7.90 │20│ │초단파 수신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7.90 │20│1 │무선호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7.90 │20│11│휴대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7.90 │20│19│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7.90 │20│9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7.90 │9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8 │ │ │텔레비젼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수신기·음성 │0 │0 │0 │0 │0 │0 │0 │0 │0 │0 │0 ┃ ┃ │ │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 │ │ │ │ │ │ │ │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영상모니터 및 영상프로젝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9 │ │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 │ │ │ │ │ │ │ │ │ │ ┃ ┃ │ │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9.10 │ │ │1.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9.90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9.90 │10│00│가. 레이다기기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9.90 │9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29.90 │91│00│항행용 무선기기, 무선원격 조절기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9.90 │92│00│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9.90 │93│00│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수신기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9.90 │94│00│라디오 방송 수신기기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9.90 │95│00│텔레비젼 카메라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9.90 │96│ │텔레비전 수상기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29.90 │99│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0 │ │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또는 공항용 │ │ │ │ │ │ │ │ │ │ │ ┃ ┃ │ │ │의 전기식 신호·안전·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 │ │ │ │ │ │ │ │ │ │ │ ┃ ┃ │ │ │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30.10 │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0.80 │00│00│기타의 기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0.90 │00│00│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1 │ │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 │ │ │ │ │ │ │ │ │ │ │ ┃ ┃ │ │ │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 │ │ │ │ │ │ │ │ │ │ │ ┃ ┃ │ │ │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31.10 │ │ │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1.20 │00│00│액정표시단자(LCD) 또는 발광다이오드단자(LED) │0 │0 │0 │0 │0 │0 │0 │0 │0 │0 │0 ┃ ┃ │ │ │가 결합된 표시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31.80 │00│00│기타의 기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1.90 │ │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2 │ │ │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3 │ │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0 │0 │0 │0 │0 │0 │0 │0 │0 │0 │0 ┃ ┃ │ │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34.00 │ │ │인쇄회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5 │ │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 │ │ │ │ │ │ │ │ │ │ │ ┃ ┃ │ │ │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어지억제기·플러그·접 │ │ │ │ │ │ │ │ │ │ │ ┃ ┃ │ │ │속함). 다만,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 │ │ │ │ │ │ │ │ │ │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35.10 │00│00│퓨우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5.2 │ │ │자동차단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5.30 │ │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5.40 │00│00│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어지 억제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5.90 │ │ │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6 │ │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 개 │ │ │ │ │ │ │ │ │ │ │ ┃ ┃ │ │ │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 │ │ │ │ │ │ │ │ │ │ │ ┃ ┃ │ │ │더·접속함). 다만,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36.10 │ │ │퓨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6.20 │00│00│자동차단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6.30 │00│00│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6.4 │ │ │계전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6.50 │ │ │기타의 개폐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36.50 │10│00│회전형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6.50 │20│00│푸쉬 버튼형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6.50 │30│00│마이크로형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6.50 │40│00│전자계폐형의 것(전자접속기 포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6.5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36.50 │90│10│스냅동작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의 것에 한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6.50 │90│20│교류(AC)방식의 것(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짝 │0 │0 │0 │0 │0 │0 │0 │0 │0 │0 │0 ┃ ┃ │ │ │지워진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36.50 │90│30│온도보호용의 것(1,000볼트 이하의 전압용으로 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36.50 │90│9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6.6 │ │ │램프홀더·플러그와 소켓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6.90 │ │ │기타의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36.90 │10│00│접속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6.9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36.90 │90│10│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6.90 │90│9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7 │ │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 │ │ │ │ │ │ │ │ │ │ │ ┃ ┃ │ │ │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 │ │ │ │ │ │ │ │ │ │ │ ┃ ┃ │ │ │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 │ │ │ │ │ │ │ │ │ │ │ ┃ ┃ │ │ │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 │ │ │ │ │ │ │ │ │ │ │ ┃ ┃ │ │ │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37.10 │ │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7.20 │ │ │전압 1,000볼트 초과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37.20 │10│00│배전반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7.20 │20│00│자동제어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7.2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8 │ │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 │ │ │ │ │ │ │ │ │ │ │ ┃ ┃ │ │ │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38.10 │00│00│보오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및 기타의 기반(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8537호의 물품용에 한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 │ │ │ │ │ │ │ │ │ │ ┃ ┃ │ │ │조립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38.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38.90 │10│00│개폐기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8.90 │20│00│자동차단기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8.90 │30│00│계전기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8.90 │40│00│자동제어반의 것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8.90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39 │ │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니트와 │0 │0 │0 │0 │0 │0 │0 │0 │0 │0 │0 ┃ ┃ │ │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 │ │ │ │ │ │ │ │ │ │ │ ┃ ┃ │ │ │램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0 │ │ │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관(예 : 진공관·증기 │ │ │ │ │ │ │ │ │ │ │ ┃ ┃ │ │ │또는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 │ │ │ │ │ │ │ │ │ │ │ ┃ ┃ │ │ │텔레비젼용 촬상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0.1 │ │ │텔레비젼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0 │0 │0 │0 │0 │0 │0 │0 │0 │0 │0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0.20 │ │ │텔레비젼용 촬상관·영상변환관과 영상증강관 및 │0 │0 │0 │0 │0 │0 │0 │0 │0 │0 │0 ┃ ┃ │ │ │기타의 광전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0.40 │00│00│데이터/그래픽 직시관(천연색의 것으로서 인광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질 도트화면간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의 것에 한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0.50 │00│00│데이터/그래픽 직시관(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0.60 │ │ │기타의 음극선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0.7 │ │ │마이크로웨이브관(예 : 자전관·속도변조관·진행파 │0 │0 │0 │0 │0 │0 │0 │0 │0 │0 │0 ┃ ┃ │ │ │관·카시노트론) 단, 그리드제어관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0.8 │ │ │기타의 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0.9 │ │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0.91 │ │ │음극선관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0.99 │0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1 │ │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 │0 │0 │0 │0 │0 │0 │0 │0 │0 │0 │0 ┃ ┃ │ │ │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 │ │ │ │ │ │ │ │ │ │ │ ┃ ┃ │ │ │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 │ │ │ │ │ │ │ │ │ │ ┃ ┃ │ │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2 │ │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3 │ │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 │ │ │ │ │ │ │ │ │ │ │ ┃ ┃ │ │ │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3.1 │ │ │1. 입자가속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3.20 │00│00│2. 신호발생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3.30 │00│00│3. 전기도금·전기분해 또는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3.40 │00│00│4.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3.8 │ │ │5. 기타의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3.81 │00│00│프록시미티 카드 및 택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3.8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3.89 │10│ │가정형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3.89 │10│10│이온정수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3.89 │10│20│미용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3.89 │10│30│오디오믹서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3.89 │10│40│이퀄라이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3.89 │10│50│오존발생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3.89 │10│9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3.89 │20│00│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3.89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3.89 │90│10│고주파증폭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3.89 │90│20│디텍터(광센서를 포함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3.89 │90│30│전기신경자극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3.89 │90│9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3.90 │ │ │6.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4 │ │ │절연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기타 │ │ │ │ │ │ │ │ │ │ │ ┃ ┃ │ │ │의 전기절연도체(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 │ │ │ │ │ │ │ │ │ │ │ ┃ ┃ │ │ │를 한 것을 포함하며,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 │ │ │ │ │ │ │ │ │ │ │ ┃ ┃ │ │ │한다) 및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 │ │ │ │ │ │ │ │ │ │ │ ┃ ┃ │ │ │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 │ │ │ │ │ │ │ │ │ │ │ ┃ ┃ │ │ │착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4.1 │ │ │권선용 전선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4.20 │00│00│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 도체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4.30 │00│00│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세트(자 │0 │0 │0 │0 │0 │0 │0 │0 │0 │0 │0 ┃ ┃ │ │ │동차.항공기.선박용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4.4 │ │ │기타의 전기도체(전압 8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4.5 │ │ │기타의 전기도체(전압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 │ │ │ │ │ │ │ │ │ │ │ ┃ ┃ │ │ │하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4.51 │ │ │접속자가 부착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4.5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4.59 │10│00│고무 절연 전선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4.59 │20│00│플라스틱 절연전선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4.59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4.60 │ │ │기타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4.70 │00│00│광섬유 케이블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5 │ │ │탄소전극·탄소부러쉬·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0 │0 │0 │0 │0 │0 │0 │0 │0 │0 │0 ┃ ┃ │ │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 │ │ │ │ │ │ │ │ │ │ │ ┃ ┃ │ │ │며,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6 │ │ │애자(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547 │ │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 │ │ │ │ │ │ │ │ │ │ ┃ ┃ │ │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 │ │ │ │ │ │ │ │ │ │ │ ┃ ┃ │ │ │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 │ │ │ │ │ │ │ │ │ │ │ ┃ ┃ │ │ │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 │ │ │ │ │ │ │ │ │ │ ┃ ┃ │ │ │댄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48 │ │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601 │ │ │철도용 기관차(외부전원 또는 축전지에 의하여 주 │0 │0 │0 │0 │0 │0 │0 │0 │0 │0 │0 ┃ ┃ │ │ │행하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02 │ │ │기타의 철도용 기관차 및 탄수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603 │ │ │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용 객차 및 화차(제8604 │0 │0 │0 │0 │0 │0 │0 │0 │0 │0 │0 ┃ ┃ │ │ │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04.00 │ │ │철도 또는 궤도의 유지 또는 보수용의 차량으로서 │0 │0 │0 │0 │0 │0 │0 │0 │0 │0 │0 ┃ ┃ │ │ │자주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 공작차· │ │ │ │ │ │ │ │ │ │ │ ┃ ┃ │ │ │기중기차·밸러스트 탬퍼·트랙라이너·검사차·궤도검 │ │ │ │ │ │ │ │ │ │ │ ┃ ┃ │ │ │사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05.00 │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자주식의 것을 제외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다), 수하물차·우편차 및 기타의 철도 또는 궤도용 │ │ │ │ │ │ │ │ │ │ │ ┃ ┃ │ │ │특수용도차(자주식의 것과 제8604호의 것을 제외 │ │ │ │ │ │ │ │ │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06 │ │ │철도 또는 궤도용의 화차(자주식의 것을 제외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07 │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07.1 │ │ │1. 보우기·비셀보우기·차축과 차륜 및 이들의 부분 │0 │0 │0 │0 │0 │0 │0 │0 │0 │0 │0 ┃ ┃ │ │ │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07.2 │ │ │2.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4.4 │3.8 │3.1 │2.5 │1.9 │1.3 │0.6 │0 │0 │0 │0 ┃ ┃ │ │ │ │ │ │ │ │ │ │ │ │ │ │ ┃ ┃8607.30 │ │ │3. 후크와 기타의 연결장치·완충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07.30 │10│00│후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607.30 │20│00│연결장치 │4.4 │3.8 │3.1 │2.5 │1.9 │1.3 │0.6 │0 │0 │0 │0 ┃ ┃ │ │ │ │ │ │ │ │ │ │ │ │ │ │ ┃ ┃8607.30 │30│00│완충장치 │4.4 │3.8 │3.1 │2.5 │1.9 │1.3 │0.6 │0 │0 │0 │0 ┃ ┃ │ │ │ │ │ │ │ │ │ │ │ │ │ │ ┃ ┃8607.30 │90│00│기타 │4.4 │3.8 │3.1 │2.5 │1.9 │1.3 │0.6 │0 │0 │0 │0 ┃ ┃ │ │ │ │ │ │ │ │ │ │ │ │ │ │ ┃ ┃8607.9 │ │ │4.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07.91 │00│00│가. 기관차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607.99 │00│00│나. 기타 │4.2 │3.4 │2.5 │1.7 │0.9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608.00 │ │ │철도 또는 궤도 선로용 장치물과 철도·궤도·도로· │ │ │ │ │ │ │ │ │ │ │ ┃ ┃ │ │ │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 │ │ │ │ │ │ │ │ │ │ │ ┃ ┃ │ │ │(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안전·교통관제용 │ │ │ │ │ │ │ │ │ │ │ ┃ ┃ │ │ │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08.00 │10│00│철도 또는 궤도선로용 장치물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608.00 │20│00│기계식의 신호·안전 또는 교통 관제용의 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608.00 │90│00│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609.00 │ │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0 │0 │0 │0 │0 │0 │0 │0 │0 │0 │0 ┃ ┃ │ │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 │ │ │ │ │ │ │ │ │ │ │ ┃ ┃ │ │ │도록 특별히 설계제작 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 │ │ │ │ │ │ │ │ │ │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01 │ │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를 제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702 │ │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703 │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 │0 │0 │0 │0 │0 │0 │0 │0 │0 │0 │0 ┃ ┃ │ │ │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 │ │ │ │ │ │ │ │ │ │ ┃ ┃ │ │ │스테이션웨곤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04 │ │ │화물자동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705 │ │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으로 설 │0 │0 │0 │0 │0 │0 │0 │0 │0 │0 │0 ┃ ┃ │ │ │계제작된 것을 제외한다)(예 : 구난차·기중기차·소 │ │ │ │ │ │ │ │ │ │ │ ┃ ┃ │ │ │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 │ │ │ │ │ │ │ │ │ │ │ ┃ ┃ │ │ │공작차·이동방사선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06.00 │ │ │엔진을 갖춘 샤시(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자 │0 │0 │0 │0 │0 │0 │0 │0 │0 │0 │0 ┃ ┃ │ │ │동차용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07 │ │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 내지 제8705 │0 │0 │0 │0 │0 │0 │0 │0 │0 │0 │0 ┃ ┃ │ │ │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08 │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 │0 │0 │0 │0 │0 │0 │0 │0 │0 │0 │0 ┃ ┃ │ │ │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09 │ │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 │0 │0 │0 │0 │0 │0 │0 │0 │0 │0 │0 ┃ ┃ │ │ │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 │ │ │ │ │ │ │ │ │ │ │ ┃ ┃ │ │ │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 │ │ │ │ │ │ │ │ │ │ ┃ ┃ │ │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 │ │ │ │ │ │ │ │ │ │ │ ┃ ┃ │ │ │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10.00 │ │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자주식의 것에 한하며, │0 │0 │0 │0 │0 │0 │0 │0 │0 │0 │0 ┃ ┃ │ │ │무기의 장비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11 │ │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 │0 │0 │0 │0 │0 │0 │0 │0 │0 │0 │0 ┃ ┃ │ │ │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 │ │ │ │ │ │ │ │ │ │ ┃ ┃ │ │ │사이드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12.00 │ │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륜자전거와 기타의 자전 │ │ │ │ │ │ │ │ │ │ │ ┃ ┃ │ │ │거(배달용 3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12.00 │10│00│경기용의 것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712.0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12.00 │90│10│화물운반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712.00 │90│20│삼륜자전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712.00 │90│90│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713 │ │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구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14 │ │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 │ │ │ │ │ │ │ │ │ │ │ ┃ ┃ │ │ │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14.1 │ │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714.20 │00│00│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714.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14.91 │ │ │프레임과 포오크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14.91 │10│00│프레임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714.91 │20│00│포오크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714.91 │90│00│기타 부분품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714.92 │ │ │휘일 림과 스포우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14.92 │10│00│휘일림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714.92 │20│00│스포우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714.93 │ │ │허브(코오스터 브레이킹 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 │ │ │ │ │ │ │ │ │ │ ┃ ┃ │ │ │제외한다) 및 프리 휘일스프로켓 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14.93 │10│00│허브(코오스터브레이킹허브와 허브 브레이크를 제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14.93 │20│00│프리휘일 스프로켓 휘일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714.94 │ │ │브레이크(코오스트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 │ │ │ │ │ │ │ │ │ │ │ ┃ ┃ │ │ │를 포함한다) 및 그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14.94 │10│00│코오스트 브레이킹 허브와 허브 브레이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714.94 │20│00│기타 브레이크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714.94 │90│00│이들 부분품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714.95 │00│00│안장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714.96 │ │ │페달과 크랭크기어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14.96 │10│00│페달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714.96 │20│00│크랭크 기어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714.96 │90│00│이들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714.99 │00│00│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8715.00 │00│00│유모차와 그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716 │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8류 │ │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901 │ │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부선 및 이와 유사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 선박(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02.00 │ │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903 │ │ │요트와 유람 또는 운동용의 기타 선박 및 노를 젓 │0 │0 │0 │0 │0 │0 │0 │0 │0 │0 │0 ┃ ┃ │ │ │는 보트와 카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04.00 │ │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8905 │ │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선박, 부선거 및 물 │ │ │ │ │ │ │ │ │ │ │ ┃ ┃ │ │ │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 또는 작업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06 │ │ │기타의 선박(군함 및 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 │0 │0 │0 │0 │0 │0 │0 │0 │0 │0 │0 ┃ ┃ │ │ │트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07 │ │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 부교·탱크·코오퍼 │0 │0 │0 │0 │0 │0 │0 │0 │0 │0 │0 ┃ ┃ │ │ │댐·부잔교·부표·수로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08.00 │ │ │선박과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의 것에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01 │ │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 │ │ │ │ │ │ │ │ │ │ ┃ ┃ │ │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 │ │ │ │ │ │ │ │ │ │ │ ┃ ┃ │ │ │텍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 │ │ │ │ │ │ │ │ │ │ │ ┃ ┃ │ │ │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 │ │ │ │ │ │ │ │ │ │ │ ┃ ┃ │ │ │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01.10 │ │ │광섬유·광섬유다발과 광섬유케이블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01.20 │00│00│편광재료제의 판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01.30 │00│00│콘텍트렌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01.40 │ │ │유리제의 안경렌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01.50 │ │ │기타 재료제의 안경렌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01.90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02 │ │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 │0 │0 │0 │0 │0 │0 │0 │0 │0 │0 │0 ┃ ┃ │ │ │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 │ │ │ │ │ │ │ │ │ │ │ ┃ ┃ │ │ │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 │ │ │ │ │ │ │ │ │ │ ┃ ┃ │ │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03 │ │ │안경·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 │ │ │ │ │ │ │ │ │ │ ┃ ┃ │ │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03.1 │ │ │테와 장착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03.90 │00│00│부분품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04 │ │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고글과 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05 │ │ │쌍안경·단안경 기타 광학식의 망원경과 이들의 장 │0 │0 │0 │0 │0 │0 │0 │0 │0 │0 │0 ┃ ┃ │ │ │착구 및 기타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이의 장착구 │ │ │ │ │ │ │ │ │ │ │ ┃ ┃ │ │ │(전파관측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06 │ │ │사진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 │ │ │ │ │ │ │ │ │ │ │ ┃ ┃ │ │ │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06.10 │00│00│1. 인쇄제판용 사진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06.20 │00│00│2.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쉐 │0 │0 │0 │0 │0 │0 │0 │0 │0 │0 │0 ┃ ┃ │ │ │또는 기타의 마이크로폼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06.30 │ │ │3.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 및 의료용으로 특별히 │ │ │ │ │ │ │ │ │ │ │ ┃ ┃ │ │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06.30 │10│00│수중촬영용 사진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06.30 │20│00│공중측량용 사진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06.30 │30│00│내부기관의 의료검진용 사진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06.30 │40│00│법정비교용 사진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06.40 │ │ │4. 즉석인화사진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06.5 │ │ │5. 기타의 사진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06.6 │ │ │6.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06.9 │ │ │7.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06.91 │00│00│카메라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06.99 │0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07 │ │ │영화용의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 또는 재생 │0 │0 │0 │0 │0 │0 │0 │0 │0 │0 │0 ┃ ┃ │ │ │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08 │ │ │투영기·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을 │0 │0 │0 │0 │0 │0 │0 │0 │0 │0 │0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09 │ │ │사진식 복사기(광학기구를 갖춘 것 또는 밀착식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에 한한다)와 열식 복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0 │ │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기(감광성 │0 │0 │0 │0 │0 │0 │0 │0 │0 │0 │0 ┃ ┃ │ │ │반도체 재료에 회로 모형을 투영 또는 드로잉하는 │ │ │ │ │ │ │ │ │ │ │ ┃ ┃ │ │ │기기를 포함하며,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 │ │ │ │ │ │ │ │ │ │ │ ┃ ┃ │ │ │니한 것에 한한다)와 네가토스코우프 및 영사용 │ │ │ │ │ │ │ │ │ │ │ ┃ ┃ │ │ │스크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1 │ │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 │0 │0 │0 │0 │0 │0 │0 │0 │0 │0 │0 ┃ ┃ │ │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의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2 │ │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3 │ │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 │ │ │ │ │ │ │ │ │ │ │ ┃ ┃ │ │ │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 │ │ │ │ │ │ │ │ │ │ │ ┃ ┃ │ │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4 │ │ │방향탐지용 콤파스와 기타의 항행용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4.10 │ │ │방향탐지용 콤파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4.20 │00│00│항공용 또는 우주항행용 기기(콤파스를 제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4.80 │00│00│기타의 항행용 기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4.90 │ │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5 │ │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리학용 기기(콤파스를 제외한다) 및 측거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5.10 │00│00│측거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5.20 │00│00│경위의와 시거의(태코미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5.30 │00│00│수준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5.40 │00│00│사진측량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5.80 │ │ │기타의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5.80 │10│00│토지측량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5.80 │20│00│수로 측량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5.80 │30│00│해양 측량용의 것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5.80 │40│00│수리 계측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5.80 │50│00│기상 관측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5.80 │9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5.90 │00│00│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6.00 │ │ │감량 50밀리그램 이하의 저울(추의 유무를 불문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6.00 │10│00│직시식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6.00 │20│00│전자식의 것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6.00 │8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6.00 │90│00│부분품 및 부속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7 │ │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예 : 제도기·축 │ │ │ │ │ │ │ │ │ │ │ ┃ ┃ │ │ │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및 수지 │ │ │ │ │ │ │ │ │ │ │ ┃ ┃ │ │ │식의 길이측정용구(예 :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 │ │ │ │ │ │ │ │ │ │ │ ┃ ┃ │ │ │미터·캘리퍼스)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 │ │ │ │ │ │ │ │ │ │ ┃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7.10 │ │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 │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7.10 │10│00│플로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7.10 │9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7.20 │ │ │기타의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7.30 │ │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와 게이지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7.30 │10│00│마이크로미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7.30 │20│00│다이알 게이지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7.30 │30│00│버어니어 캘리퍼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7.30 │9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7.80 │ │ │기타의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7.80 │10│00│눈금이 든 곧은자와 줄자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7.8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7.80 │90│10│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7.80 │90│9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7.90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7.90 │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7.9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7.90 │90│10│플로터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0 │0 │0 │0 │0 │0 │0 │0 │0 │0 │0 ┃ ┃ │ │ │구성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7.90 │90│20│플로터용 평판디스플레이(LCD, EL, 플라즈마, 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타 다른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7.90 │90│9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 │ │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 │ │ │ │ │ │ │ │ │ │ │ ┃ ┃ │ │ │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 │ │ │ │ │ │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8.1 │ │ │1.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검사용 또는 생리적 │ │ │ │ │ │ │ │ │ │ │ ┃ ┃ │ │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8.11 │ │ │심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8.11 │10│00│심전계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11 │90│00│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12 │00│00│초음파 영상진단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13 │00│00│자기공명 촬영기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14 │00│00│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1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8.19 │10│00│뇌파계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19 │20│00│청력검사용 기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19 │40│00│혈압측정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19 │70│00│환자 감시장치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19 │8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19 │90│00│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20 │ │ │2.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3 │ │ │3. 주사기·바늘·캐디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8.31 │00│00│주사기(바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32 │ │ │관 모양의 금속제 바늘 및 봉합용 바늘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 ┃9018.3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8.39 │10│00│수혈세트와 수액세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39 │20│00│캐디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39 │8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39 │90│00│부분품과 부속품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4 │ │ │4. 치과용 기타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8.41 │ │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위에 기타의 치과 │0 │0 │0 │0 │0 │0 │0 │0 │0 │0 │0 ┃ ┃ │ │ │기기를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8.4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8.49 │10│00│치과용 바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49 │20│00│치과용 유니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49 │30│00│치석 제거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49 │8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49 │90│00│부분품과 부속품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50 │ │ │5. 안과용의 기타 기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90 │ │ │6. 기타의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8.90 │10│00│가. 임신진단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90 │90│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8.90 │90│10│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90 │90│20│산부인과용 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90 │90│30│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 등 이와 유사한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8.90 │90│40│인공신장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90 │90│50│인공신장기용 투석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90 │90│60│수의용 기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90 │90│8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8.90 │90│90│부분품과 부속품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19 │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 │0 │0 │0 │0 │0 │0 │0 │0 │0 │0 │0 ┃ ┃ │ │ │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 │ │ │ │ │ │ │ │ │ │ │ ┃ ┃ │ │ │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20.00 │ │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 │0 │0 │0 │0 │0 │0 │0 │0 │0 │0 │0 ┃ ┃ │ │ │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 │ │ │ │ │ │ │ │ │ │ ┃ ┃ │ │ │마스크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21 │ │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0 │0 │0 │0 │0 │0 │0 │0 │0 │0 │0 ┃ ┃ │ │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 │ │ │ │ │ │ │ │ │ │ ┃ ┃ │ │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 │ │ │ │ │ │ │ │ │ │ ┃ ┃ │ │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 │ │ │ │ │ │ │ │ │ │ │ ┃ ┃ │ │ │타의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22 │ │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 │ │ │ │ │ │ │ │ │ │ │ ┃ ┃ │ │ │는 기기(의료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 │ │ │ │ │ │ │ ┃ ┃ │ │ │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엑 │ │ │ │ │ │ │ │ │ │ │ ┃ ┃ │ │ │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 │ │ │ │ │ │ │ │ │ │ │ ┃ ┃ │ │ │반·스크린·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의자와 이와 │ │ │ │ │ │ │ │ │ │ │ ┃ ┃ │ │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22.1 │ │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료용 또는 수의용인지 │ │ │ │ │ │ │ │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 │ │ │ │ │ │ │ │ │ │ ┃ ┃ │ │ │치료용의 기기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22.12 │00│00│컴퓨터 단층촬영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22.13 │00│00│기타(치과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22.14 │ │ │기타(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22.14 │10│ │의료용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22.14 │10│20│혈관조영 촬영장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22.14 │10│30│뼈(골)밀도측정기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22.14 │10│9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22.14 │20│00│수의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22.19 │ │ │기타 용도의 것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 ┃9022.2 │ │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의료 │0 │0 │0 │0 │0 │0 │0 │0 │0 │0 │0 ┃ ┃ │ │ │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 │ │ │ │ │ │ │ │ │ │ ┃ ┃ │ │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22.30 │00│00│엑스선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22.90 │ │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23.00 │ │ │전시용으로 설계·제작된 기구와 모형(예 : 교육용 │0 │0 │0 │0 │0 │0 │0 │0 │0 │0 │0 ┃ ┃ │ │ │또는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에 │ │ │ │ │ │ │ │ │ │ │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24 │ │ │재료(예 :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24.10 │ │ │금속재료 시험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24.80 │ │ │기타의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24.80 │10│ │방직용 섬유시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24.80 │10│10│신축시험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24.80 │10│20│마모시험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24.80 │10│9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24.80 │90│ │기타의 시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24.80 │90│10│탄성시험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24.80 │90│20│소성시험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24.80 │90│9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24.90 │ │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25 │ │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 │ │ │ │ │ │ │ │ │ │ │ ┃ ┃ │ │ │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 │ │ │ │ │ │ │ │ │ │ │ ┃ ┃ │ │ │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25.1 │ │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25.11 │ │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의 것에 한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25.1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25.19 │10│00│온도계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25.19 │20│ │고온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25.80 │ │ │기타의 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25.90 │ │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26 │ │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 │0 │0 │0 │0 │0 │0 │0 │0 │0 │0 │0 ┃ ┃ │ │ │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 │ │ │ │ │ │ │ │ │ │ │ ┃ ┃ │ │ │압력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 │ │ │ │ │ │ │ │ │ │ │ ┃ ┃ │ │ │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27 │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 편광계·굴절 │0 │0 │0 │0 │0 │0 │0 │0 │0 │0 │0 ┃ ┃ │ │ │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 │ │ │ │ │ │ │ │ │ │ │ ┃ ┃ │ │ │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 │ │ │ │ │ │ │ │ │ │ ┃ ┃ │ │ │열·소리 또는 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 │ │ │ │ │ │ │ │ │ ┃ ┃ │ │ │(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28 │ │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정용 │0 │0 │0 │0 │0 │0 │0 │0 │0 │0 │0 ┃ ┃ │ │ │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29 │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을 제외한다), 적산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 │ │ │ │ │ │ │ │ │ │ │ ┃ ┃ │ │ │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및 스트로보 │ │ │ │ │ │ │ │ │ │ │ ┃ ┃ │ │ │스코우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30 │ │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 │ │ │ │ │ │ │ │ │ │ │ ┃ ┃ │ │ │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 │ │ │ │ │ │ │ │ │ │ │ ┃ ┃ │ │ │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 │ │ │ │ │ │ │ │ │ │ ┃ ┃ │ │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30.10 │00│00│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0.20 │ │ │음극선의 오실로스코우프와 음극선 오실로그래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0.3 │ │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 │ │ │ │ │ │ │ │ │ ┃ ┃ │ │ │(기록 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30.31 │00│00│멀티미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0.3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30.39 │10│00│전압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0.39 │20│00│전류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0.39 │30│00│회로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0.39 │40│00│저항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0.39 │50│00│검류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0.39 │60│00│주파수 측정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0.39 │9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0.40 │ │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예 : 누화계·게인측정계·만곡율계·잡음전압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30.8 │ │ │기타의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30.82 │00│00│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0.83 │00│00│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0.89 │00│00│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0.90 │ │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1 │ │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 │ │ │ │ │ │ │ │ │ │ │ ┃ ┃ │ │ │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31.10 │00│00│1. 균형시험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1.20 │00│00│2. 테스트벤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1.30 │ │ │3. 윤곽투영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1.4 │ │ │4. 기타 광학식의 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1.80 │ │ │5. 기타의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31.80 │10│00│가. 초음파 어군탐지기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1.80 │20│00│로드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1.80 │90│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31.80 │90│10│내연기관특성 시험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1.80 │90│20│기어 테스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1.80 │90│30│면적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1.80 │90│40│구면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1.80 │90│50│직물검사장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1.80 │90│60│초음파 두께 측정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1.80 │90│70│흠·균열 등 측정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1.80 │90│80│동력시험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1.80 │90│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31.80 │90│91│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1.80 │90│99│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1.90 │ │ │6.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31.90 │1 │ │센서(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0 │0 │0 │0 │0 │0 │0 │0 │0 │0 │0 ┃ ┃ │ │ │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인 │ │ │ │ │ │ │ │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류의 다른 호에 분 │ │ │ │ │ │ │ │ │ │ │ ┃ ┃ │ │ │류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31.9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31.90 │90│1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1.90 │90│9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2 │ │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32.10 │ │ │1.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2.20 │00│00│2. 매노우스타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2.8 │ │ │3. 기타의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32.81 │ │ │가. 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2.8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32.89 │10│ │(1) 습도자동조정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2.89 │20│ │(2) 전압자동조정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2.89 │30│ │(3) 기타의 전기적량의 자동조정기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2.89 │90│ │(4)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32.89 │90│10│(가) 항공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2.89 │90│90│(나) 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2.90 │ │ │4.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32.90 │10│00│가. 항공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2.90 │90│00│나. 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033.00 │00│00│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0 │0 │0 │0 │0 │0 │0 │0 │0 │0 │0 ┃ ┃ │ │ │부속품(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 │ │ │ │ │ │ │ │ │ │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1 │ │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 시계(스톱워 │ │ │ │ │ │ │ │ │ │ │ ┃ ┃ │ │ │치를 포함하며, 케이스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 │ │ │ │ │ │ │ │ │ │ │ ┃ ┃ │ │ │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1.1 │ │ │팔목시계(전기구동식의 것에 한하며, 스톱워치의 │ │ │ │ │ │ │ │ │ │ │ ┃ ┃ │ │ │기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1.11 │00│00│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01.12 │00│00│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01.19 │00│00│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9101.2 │ │ │기타의 팔목시계(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 │ │ │ │ │ │ │ │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1.21 │00│00│자동권식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01.29 │0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01.9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02 │ │ │팔목시계·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스톱워 │ │ │ │ │ │ │ │ │ │ │ ┃ ┃ │ │ │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2.1 │ │ │1. 팔목시계(전기구동식의 것에 한하며, 스톱워치 │ │ │ │ │ │ │ │ │ │ │ ┃ ┃ │ │ │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2.11 │ │ │가.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2.11 │10│00│(1) 맹인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02.11 │20│00│(2) 문자판·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 │0 │0 │0 │0 │0 │0 │0 │0 │0 │0 │0 ┃ ┃ │ │ │을 입힌 금속제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2.11 │90│ │(3) 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02.12 │ │ │나.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02.19 │ │ │다.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2.19 │10│00│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02.19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2.19 │90│10│맹인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02.19 │90│20│문자판, 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입힌 금속제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2.19 │90│90│기타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9102.2 │ │ │2. 기타의 팔목시계(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 │ │ │ │ │ │ │ │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2.21 │ │ │가. 자동권식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2.21 │10│00│(1) 맹인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02.21 │20│00│(2) 문자판·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을 입힌 금속제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2.21 │90│00│(3)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02.2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2.29 │10│00│(1) 맹인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02.29 │20│00│(2) 문자판·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 │0 │0 │0 │0 │0 │0 │0 │0 │0 │0 │0 ┃ ┃ │ │ │을 입힌 금속제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2.29 │90│00│(3) 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02.9 │ │ │3.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2.91 │ │ │가. 전기구동식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02.9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2.99 │10│00│(1) 스톱워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02.99 │20│00│(2) 맹인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02.99 │90│00│(3) 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03 │ │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클록(제9104호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4.00 │ │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선박용의 계기반 │0 │0 │0 │0 │0 │0 │0 │0 │0 │0 │0 ┃ ┃ │ │ │클록 및 이와 유사한 클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5 │ │ │기타의 클록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06 │ │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 및 시계의 무브먼트나 동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 또는 │ │ │ │ │ │ │ │ │ │ │ ┃ ┃ │ │ │알리는 기기(예 : 타임 레지스터, 타임 레코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7.00 │ │ │타임스윗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0 │0 │0 │0 │0 │0 │0 │0 │0 │0 │0 ┃ ┃ │ │ │갖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8 │ │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완전한 것 또는 조립된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9 │ │ │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 또는 조립된 것에 한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10 │ │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0 │0 │0 │0 │0 │0 │0 │0 │0 │0 │0 ┃ ┃ │ │ │조립된 것에 한한다 : 무브먼트 세트), 불완전한 │ │ │ │ │ │ │ │ │ │ │ ┃ ┃ │ │ │시계의 무브먼트(조립된 것에 한한다) 및 러프한 │ │ │ │ │ │ │ │ │ │ │ ┃ ┃ │ │ │시계의 무브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11 │ │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12 │ │ │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기타 물품에 사용되는 이 │0 │0 │0 │0 │0 │0 │0 │0 │0 │0 │0 ┃ ┃ │ │ │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13 │ │ │휴대용 시계의 줄·밴드·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14 │ │ │기타 시계의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14.10 │00│00│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14.20 │00│00│시계용 보석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14.30 │00│00│문자판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14.40 │00│00│지판과 브리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114.90 │0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 92류 │ │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제 93류 │ │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401 │ │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 │0 │0 │0 │0 │0 │0 │0 │0 │0 │0 │0 ┃ ┃ │ │ │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02 │ │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가구류(예 : 수술대·검사대· │0 │0 │0 │0 │0 │0 │0 │0 │0 │0 │0 ┃ ┃ │ │ │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뒤 │ │ │ │ │ │ │ │ │ │ │ ┃ ┃ │ │ │로 젖히거나 상하조절 및 회전기구를 갖춘 이발용 │ │ │ │ │ │ │ │ │ │ │ ┃ ┃ │ │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03 │ │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404 │ │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 매트리스·이불·우 │ │ │ │ │ │ │ │ │ │ │ ┃ ┃ │ │ │모이불·쿠션·푸우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 │ │ │ │ │ │ │ │ │ │ │ ┃ ┃ │ │ │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 │ │ │ │ │ │ │ │ │ │ │ ┃ ┃ │ │ │한 것 또는 셀룰라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 │ │ │ │ │ │ │ │ │ │ │ ┃ ┃ │ │ │복여부를 불문한다) 및 매트리스 서포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04.10 │00│00│매트리스 서포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404.2 │ │ │매트리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04.21 │00│00│셀룰로스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피복여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04.29 │00│00│기타 재료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404.30 │00│00│슬리핑백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404.90 │0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405 │ │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 │ │ │ │ │ │ │ │ │ │ │ ┃ ┃ │ │ │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 │ │ │ │ │ │ │ │ │ │ │ ┃ ┃ │ │ │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 │ │ │ │ │ │ │ │ │ │ │ ┃ ┃ │ │ │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 │ │ │ │ │ │ │ │ │ │ │ ┃ ┃ │ │ │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 │ │ │ │ │ │ │ │ │ │ │ ┃ ┃ │ │ │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05.10 │ │ │샹데리아와 기타의 천정용·벽부착용의 전기식 조 │ │ │ │ │ │ │ │ │ │ │ ┃ ┃ │ │ │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 │ │ │ │ │ │ │ │ │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05.10 │10│00│필라멘트 램프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405.10 │20│00│형광램프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405.10 │90│00│기타 │6.0 │4.0 │2.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405.20 │ │ │전기식의 램프(테이블·책상·침대 또는 마루스탠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용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05.30 │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405.40 │ │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405.50 │00│00│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405.60 │ │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물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05.9 │ │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406.00 │ │ │조립식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06.00 │10│00│목제의 것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406.00 │9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501.00 │ │ │어린이용으로 설계제작된 바퀴달린 완구(예 : 세 │0 │0 │0 │0 │0 │0 │0 │0 │0 │0 │0 ┃ ┃ │ │ │발 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인형용의 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02 │ │ │사람모형의 인형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503 │ │ │기타의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0 │0 │0 │0 │0 │0 │0 │0 │0 │0 │0 ┃ ┃ │ │ │(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 │ │ │ │ │ │ │ │ │ │ ┃ ┃ │ │ │퍼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04 │ │ │유희용구·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 │0 │0 │0 │0 │0 │0 │0 │0 │0 │0 │0 ┃ ┃ │ │ │당구용구·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 │ │ │ │ │ │ │ │ │ │ ┃ ┃ │ │ │보울링유희장 용구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05 │ │ │축제·카니발 또는 기타의 오락용품(요술용품과 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술(奇術)용품을 포함奇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06 │ │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507 │ │ │낚싯대·낚시바늘과 기타의 낚시용구, 낚시용의 망· │0 │0 │0 │0 │0 │0 │0 │0 │0 │0 │0 ┃ ┃ │ │ │포충망과 이와 유사한 망 및 조류유인용구(제 │ │ │ │ │ │ │ │ │ │ │ ┃ ┃ │ │ │9208호 또는 제9706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와 │ │ │ │ │ │ │ │ │ │ │ ┃ ┃ │ │ │유사한 수렵용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08 │ │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기타 흥행장 │ │ │ │ │ │ │ │ │ │ │ ┃ ┃ │ │ │용품 및 순회서커스용·순회동물원용·순회극장용의 │ │ │ │ │ │ │ │ │ │ │ ┃ ┃ │ │ │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08.10 │00│00│순회서커스용과 순회동물원용의 용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508.90 │00│00│기타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601 │ │ │가공한 아이보리·뼈·귀갑·뿔·가지진 뿔·산호·자개· │0 │0 │0 │0 │0 │0 │0 │0 │0 │0 │0 ┃ ┃ │ │ │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성형품을 │ │ │ │ │ │ │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02.00 │ │ │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0 │0 │0 │0 │0 │0 │0 │0 │0 │0 │0 ┃ ┃ │ │ │제품, 성형품 또는 조각품(왁스·스테아린·천연수지 │ │ │ │ │ │ │ │ │ │ │ ┃ ┃ │ │ │또는 모델링페이스트제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 │ │ │ │ │ │ │ │ │ │ │ ┃ ┃ │ │ │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 │ │ │ │ │ │ │ │ │ │ │ ┃ ┃ │ │ │및 가공한 비경화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을 제 │ │ │ │ │ │ │ │ │ │ │ ┃ ┃ │ │ │외한다)과 비경화젤라틴의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03 │ │ │비·부러쉬(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부러쉬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 │ │ │ │ │ │ │ │ │ │ ┃ ┃ │ │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모프와 깃 먼 │ │ │ │ │ │ │ │ │ │ │ ┃ ┃ │ │ │지털이, 비와 부러쉬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 │ │ │ │ │ │ │ │ │ │ ┃ ┃ │ │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로울러 │ │ │ │ │ │ │ │ │ │ │ ┃ ┃ │ │ │및 스퀴지(로울러스퀴지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04.00 │00│00│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605.00 │00│00│개인용의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 또는 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류 청소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06 │ │ │단추·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단 │0 │0 │0 │0 │0 │0 │0 │0 │0 │0 │0 ┃ ┃ │ │ │추의 모울드와 이들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07 │ │ │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608 │ │ │볼펜,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 │ │ │ │ │ │ │ │ │ │ ┃ ┃ │ │ │펜과 마아커, 만년필·철필형 만년필과 기타의 펜, │ │ │ │ │ │ │ │ │ │ │ ┃ ┃ │ │ │철필,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펜홀더·펜슬 │ │ │ │ │ │ │ │ │ │ │ ┃ ┃ │ │ │홀더와 이와 유사한 호울더 및 이들의 부분품(캡 │ │ │ │ │ │ │ │ │ │ │ ┃ ┃ │ │ │과 크립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08.10 │00│00│볼펜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608.20 │00│00│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0 │0 │0 │0 │0 │0 │0 │0 │0 │0 │0 ┃ ┃ │ │ │마아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08.3 │ │ │만년필·스틸로그래프 펜과 기타의 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608.40 │ │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608.50 │00│00│상기 각 호의 물품이 2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08.60 │00│00│볼펜용의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 │7.0 │6.0 │5.0 │4.0 │3.0 │2.0 │1.0 │0 │0 │0 │0 ┃ ┃ │ │ │ │ │ │ │ │ │ │ │ │ │ │ ┃ ┃9608.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08.91 │ │ │펜촉과 닙포인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608.9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08.99 │10│00│부분품 │6.6 │5.4 │4.0 │2.7 │1.4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608.99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9609 │ │ │연필(제9608호의 펜슬을 제외한다)·크레용·연필 │0 │0 │0 │0 │0 │0 │0 │0 │0 │0 │0 ┃ ┃ │ │ │심·파스텔·도화용의 목탄·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쵸 │ │ │ │ │ │ │ │ │ │ │ ┃ ┃ │ │ │크와 재단사용의 쵸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10.00 │ │ │석판과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을 갖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에 한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11.00 │ │ │일부인·봉합용 스탬프·넘버링 스탬프 및 이와 유사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 물품(레이블에 날인 또는 양각하는 기구를 포 │ │ │ │ │ │ │ │ │ │ │ ┃ ┃ │ │ │함하며, 수동식의 것에 한한다)과 수동식의 콤포 │ │ │ │ │ │ │ │ │ │ │ ┃ ┃ │ │ │징 스틱 및 콤포징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의 인쇄 │ │ │ │ │ │ │ │ │ │ │ ┃ ┃ │ │ │용 세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12 │ │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 │0 │0 │0 │0 │0 │0 │0 │0 │0 │0 │0 ┃ ┃ │ │ │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 │ │ │ │ │ │ │ │ │ │ │ ┃ ┃ │ │ │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상의 │ │ │ │ │ │ │ │ │ │ │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잉크 패드(잉크가 │ │ │ │ │ │ │ │ │ │ │ ┃ ┃ │ │ │침투되어 있거나 상자들이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 │ │ │ ┃ ┃ │ │ │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13 │ │ │담배용 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기계식 또는 전기 │0 │0 │0 │0 │0 │0 │0 │0 │0 │0 │0 ┃ ┃ │ │ │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라 │ │ │ │ │ │ │ │ │ │ │ ┃ ┃ │ │ │이터 돌과 심지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14 │ │ │끽연용 파이프(파이프 보울을 포함한다)와 시가홀 │0 │0 │0 │0 │0 │0 │0 │0 │0 │0 │0 ┃ ┃ │ │ │더·시가렛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15 │ │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커얼 │0 │0 │0 │0 │0 │0 │0 │0 │0 │0 │0 ┃ ┃ │ │ │링핀·커얼링그립·헤어커얼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 │ │ │ │ │ │ │ │ │ ┃ ┃ │ │ │(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및 이들 │ │ │ │ │ │ │ │ │ │ │ ┃ ┃ │ │ │의 부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16 │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0 │0 │0 │0 │0 │0 │0 │0 │0 │0 │0 ┃ ┃ │ │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17.00 │ │ │보온병과 기타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에 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다) 및 그 부분품(유리제의 내부용기를 제외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18.00 │ │ │마네킹 인형과 기타 모델용 인형 및 자동인형과 │0 │0 │0 │0 │0 │0 │0 │0 │0 │0 │0 ┃ ┃ │ │ │기타 쇼윈도우 장식용의 움직이는 전시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7류 │ │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0 │0 │0 │0 │0 │0 │0 │0 │0 │0 │0 ┃ ┗━━━━┷━┷━┷━━━━━━━━━━━━━━━━━━━━━━━━━━━━━━━━━━━━━━━━━━━━━━━━━━━━━━━━━━━━━━━━━━━━━━━━━━━━━━━━━━━━━━━━━━━━━━━━━━━━━━━━━━━━━━━━━━━━━━━━━━━━━━━━━━━━━━━━━━━━━━━━━━━━━━━━━━━━━━━━━━━━━━━━━━━━━━━━━━━━━━━━━━━━┷━━━━┷━━━━┷━━━━┷━━━━┷━━━━┷━━━━┷━━━━┷━━━━┷━━━━┷━━━━┷━━━━━━┛ 2. 기초농산물 중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과 세율 등 가. 스위스연방(리히텐슈타인공국을 포함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기초농산물 ┏━━━━━━━━┯━━━━━━━━━━━━━━━━━━━━━━━━━━━━━━━━━━━━━━━━━━━━━━━━━━━━━━━━━━━━━━━━━━━━━━━━━━━━━━━━━━━━━━━━━━━━━━━━━━━━━━━━━━━━━━━━━━━━━━━━━━━━━━━━━━━━━━━━━━━━━━━━━━━━━━━━━━━━━━━━━━━━━━━━━━━━━━━━━━━━━━━━━━━━┯━━━━━━━━━━━━━━━━━━━━━━━━━━━━━━━━━━━━━━━━━━━━━━━━━━━━━━━━┓ ┃품목번호 │품명 │세율(%) ┃ ┃ │ ├────┬────┬────┬────┬────┬────┬────┬────┬────┬────┬──────┨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이후 ┃ ┠────┬─┬─┼────────────────────────────────────────────────────────────────────────────────────────────────────────────────────────────────────────────────────────────────────────────────────────────┼────┼────┼────┼────┼────┼────┼────┼────┼────┼────┼──────┨ ┃0101 │ │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0 │ │ │번식용의 것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1.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90 │10│ │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90 │10│10│경주말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101.90 │10│90│기타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0101.90 │90│00│기타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0102 │ │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10 │ │ │1. 종우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102.90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9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104 │ │ │면양과 산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10 │00│00│면양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0104.20 │ │ │산양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210 │ │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 │ │ │ │ │ │ │ │ │ │ ┃ ┃ │ │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10.9 │ │ │기타(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을 포함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10.9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10.99 │10│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10.99 │10│90│기타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 ┃ │ │ │ │ │ │ │ │ │ │ │ │ │ │ ┃ ┃0210.99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10.99 │90│10│면양과 산양의 고기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 ┃ │ │ │ │ │ │ │ │ │ │ │ │ │ │ ┃ ┃0210.99 │90│90│기타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 ┃ │ │ │ │ │ │ │ │ │ │ │ │ │ │ ┃ ┃0406 │ │ │치즈와 커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06.90 │00│00│기타 치즈 │32.8 │29.5 │26.3 │23.0 │19.8 │16.2 │13.0 │9.7 │6.5 │3.2 │0 ┃ ┃ │ │ │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 ┃ │ │ │ │45톤 │45톤 │45톤 │45톤 │45톤 │60톤 │60톤 │60톤 │60톤 │60톤 │60톤 ┃ ┃ │ │ │ │이하에 │이하에 │이하에 │이하에 │이하에 │이하에 │이하에 │이하에 │이하에 │이하에 │이하에 ┃ ┃ │ │ │ │한한다) │한한다) │한한다) │한한다) │한한다) │한한다) │한한다) │한한다) │한한다) │한한다) │한한다) ┃ ┃ │ │ │ │ │ │ │ │ │ │ │ │ │ │ ┃ ┃0506 │ │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 │ │ │ │ │ │ │ │ │ │ │ ┃ ┃ │ │ │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 │ │ │ │ │ │ │ │ │ │ │ ┃ ┃ │ │ │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 │ │ │ │ │ │ │ │ │ │ │ ┃ ┃ │ │ │이스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06.90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06.90 │10│ │가. 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06.90 │10│90│(3)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06.90 │90│00│다.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11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 │ │ │ │ │ │ │ │ │ │ │ ┃ ┃ │ │ │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 │ │ │ │ │ │ │ │ │ │ │ ┃ ┃ │ │ │니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11.10 │00│00│1. 소의 정액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11.9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11.9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11.99 │10│00│(1) 동물의 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511.99 │20│ │(2) 동물의 정액(소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11.99 │20│9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11.99 │30│ │(3) 수정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11.99 │30│9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705 │ │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속)(신선 │ │ │ │ │ │ │ │ │ │ │ ┃ ┃ │ │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05.2 │ │ │2. 치커리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712 │ │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 │ │ │ │ │ │ │ │ │ │ ┃ ┃ │ │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 │ │ │ │ │ │ │ │ │ │ │ ┃ ┃ │ │ │제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12.3 │ │ │2. 버섯,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젤리균류 │ │ │ │ │ │ │ │ │ │ │ ┃ ┃ │ │ │(트레멜라종) 및 송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12.31 │ │ │가.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12.31 │10│00│(1) 양송이 버섯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 ┃ │ │ │ │ │ │ │ │ │ │ │ │ │ │ ┃ ┃0712.31 │90│00│(2) 기타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 ┃ │ │ │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 │ │1,096 │1,096 │1,096 │1,096 │1,096 │1,096 │1,096 │1,096 │1,096 │1,096 │1,096 ┃ ┃ │ │ │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 ┃ │ │ │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 ┃ │ │ │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 ┃ │ │ │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 ┃ │ │ │ │ │ │ │ │ │ │ │ │ │ │ ┃ ┃0712.33 │00│00│다. 젤리균류(트레멜라종) │27% │27% │27% │27% │27% │27% │27%또 │27% │27% │27% │27% ┃ ┃ │ │ │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 │ │1,096 │1,096 │1,096 │1,096 │1,096 │1,096 │1,096 │1,096 │1,096 │1,096 │1,096원 ┃ ┃ │ │ │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kg ┃ ┃ │ │ │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 ┃ │ │ │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 ┃ │ │ │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 ┃ │ │ │ │ │ │ │ │ │ │ │ │ │ │ ┃ ┃0712.39 │ │ │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12.39 │10│ │(1) 버섯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12.39 │10│30│(다) 영지버섯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 ┃ │ │ │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 │ │758원 │758원 │758원 │758원 │758원 │758원 │758원 │758원 │758원 │758원 │758원 ┃ ┃ │ │ │ │/kg │/kg │/kg │/kg │/kg │/kg │/kg │/kg │/kg │/kg │/kg ┃ ┃ │ │ │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 ┃ │ │ │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 ┃ │ │ │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 ┃ │ │ │ │ │ │ │ │ │ │ │ │ │ │ ┃ ┃0712.39 │10│40│(라) 느타리버섯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 ┃ │ │ │ │ │ │ │ │ │ │ │ │ │ │ ┃ ┃0712.39 │10│50│(마) 팽이버섯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 ┃ │ │ │ │ │ │ │ │ │ │ │ │ │ │ ┃ ┃0712.39 │20│00│(2) 송로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12.90 │ │ │3.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12.90 │20│ │나. 기타 채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12.90 │20│20│(2) 무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 ┃ │ │ │ │ │ │ │ │ │ │ │ │ │ │ ┃ ┃0712.90 │20│30│(3) 파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 ┃ │ │ │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 │ │927 │927 │927 │927 │927 │927 │927 │927 │927 │927 │927 ┃ ┃ │ │ │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 ┃ │ │ │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 ┃ │ │ │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 ┃ │ │ │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 ┃ │ │ │ │ │ │ │ │ │ │ │ │ │ │ ┃ ┃0712.90 │20│40│(4) 당근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 ┃ │ │ │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 │ │691 │691 │691 │691 │691 │691 │691 │691 │691 │691 │691 ┃ ┃ │ │ │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원/kg ┃ ┃ │ │ │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양자중 ┃ ┃ │ │ │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고액 ┃ ┃ │ │ │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 ┃ │ │ │ │ │ │ │ │ │ │ │ │ │ │ ┃ ┃0712.90 │20│50│(5) 호박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 ┃ │ │ │ │ │ │ │ │ │ │ │ │ │ │ ┃ ┃0712.90 │20│60│(6) 양배추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 ┃ │ │ │ │ │ │ │ │ │ │ │ │ │ │ ┃ ┃0712.90 │20│9 │(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12.90 │20│93│(다) 감자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811 │ │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 │ │ │ │ │ │ │ │ │ │ ┃ ┃ │ │ │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 │ │ │ │ │ │ │ │ │ │ │ ┃ ┃ │ │ │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811.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811.90 │90│00│기타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 ┃ │ │ │ │ │ │ │ │ │ │ │ │ │ │ ┃ ┃1001 │ │ │밀과 메슬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1.90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1.90 │90│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1.90 │90│20│사료용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001.90 │90│30│제분용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001.90 │90│9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002.00 │ │ │호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2.0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004.00 │ │ │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4.0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007.00 │ │ │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7.0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101.00 │ │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1.00 │10│00│밀가루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 ┃ │ │ │ │ │ │ │ │ │ │ │ │ │ │ ┃ ┃1101.00 │20│00│메슬린 가루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102 │ │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2.10 │00│00│호밀가루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102.20 │00│00│옥수수가루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 ┃ │ │ │ │ │ │ │ │ │ │ │ │ │ │ ┃ ┃1106 │ │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 또는 │ │ │ │ │ │ │ │ │ │ │ ┃ ┃ │ │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 │ │ │ │ │ │ │ │ │ │ ┃ ┃ │ │ │분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6.10 │00│00│건조한 채두류의 것(제0713호의 것)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106.20 │ │ │사고·뿌리 또는 괴경의 것(제0714호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6.20 │10│00│칡뿌리의 것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301 │ │ │락과 천연검·수지·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예 : 발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512 │ │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 │ │ │ │ │ │ │ │ │ │ │ ┃ ┃ │ │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 │ │ │ │ │ │ │ │ │ │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2.1 │ │ │1.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2.1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2.19 │10│ │(1) 정제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2.19 │10│10│(가) 해바라기씨유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 ┃ │ │ │ │ │ │ │ │ │ │ │ │ │ │ ┃ ┃1512.19 │90│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2.19 │90│10│(가) 해바라기씨유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 ┃ │ │ │ │ │ │ │ │ │ │ │ │ │ │ ┃ ┃1514 │ │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 │ │ │ │ │ │ │ │ │ │ ┃ ┃ │ │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 │ │ │ │ │ │ │ │ │ │ ┃ ┃ │ │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4.9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4.99 │ │ │나. 기타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 ┃ │ │ │ │ │ │ │ │ │ │ │ │ │ │ ┃ ┃1516 │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 │ │ │ │ │ │ │ │ │ │ ┃ ┃ │ │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 │ │ │ │ │ │ │ │ │ │ ┃ ┃ │ │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 │ │ │ │ │ │ │ │ │ │ ┃ ┃ │ │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 │ │ │ │ │ │ │ │ │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6.10 │ │ │1.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6.10 │90│00│기타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518.00 │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호의 해당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8.00 │10│00│탈수피마자유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8.00 │20│00│에폭시화한 대두유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1701 │ │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 │ │ │ │ │ │ │ │ │ │ ┃ ┃ │ │ │자당(고체상태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1.1 │ │ │1.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1.12 │ │ │사탕무당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703 │ │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에 한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2.00 │ │ │코코아의 각·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006.00 │ │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 │ │ │ │ │ │ │ │ │ │ │ ┃ ┃ │ │ │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 │ │ │ │ │ │ │ │ │ │ │ ┃ ┃ │ │ │탕에 절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6.00 │10│00│1. 마롱 글라세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 ┃ │ │ │ │ │ │ │ │ │ │ │ │ │ │ ┃ ┃2006.00 │30│00│3. 생강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 ┃ │ │ │ │ │ │ │ │ │ │ │ │ │ │ ┃ ┃2006.00 │40│00│4. 연뿌리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 ┃ │ │ │ │ │ │ │ │ │ │ │ │ │ │ ┃ ┃2006.00 │50│00│5. 완두(피섬 새티범)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2006.00 │60│ │6.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2006.00 │70│00│7. 아스파라거스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 ┃ │ │ │ │ │ │ │ │ │ │ │ │ │ │ ┃ ┃2006.00 │90│ │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6.00 │90│30│다. 기타 채소의 것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 ┃ │ │ │ │ │ │ │ │ │ │ │ │ │ │ ┃ ┃2006.00 │90│90│라. 기타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 ┃ │ │ │ │ │ │ │ │ │ │ │ │ │ │ ┃ ┃2008 │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 │ │ │ │ │ │ │ │ │ │ │ ┃ ┃ │ │ │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 │ │ │ │ │ │ │ │ │ │ ┃ ┃ │ │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 │ │ │ │ │ │ │ ┃ ┃ │ │ │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8.1 │ │ │견과류·낙화생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 │ │ │ │ │ │ │ │ │ │ ┃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8.19 │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8.19 │20│00│코코넛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 ┃ │ │ │ │ │ │ │ │ │ │ │ │ │ │ ┃ ┃2008.19 │90│00│기타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 ┃ │ │ │ │ │ │ │ │ │ │ │ │ │ │ ┃ ┃2008.20 │00│00│파인애플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 ┃ │ │ │ │ │ │ │ │ │ │ │ │ │ │ ┃ ┃2009 │ │ │과실 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쥬스(설탕 │ │ │ │ │ │ │ │ │ │ │ ┃ ┃ │ │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 │ │ │ │ │ │ │ │ │ │ ┃ ┃ │ │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3 │ │ │3. 기타 단일의 감귤류의 쥬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31 │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31 │10│00│레몬 쥬스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 │ │ │ │ │ │ │ │ │ │ │ │ │ ┃ ┃2009.31 │20│00│라임 쥬스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 │ │ │ │ │ │ │ │ │ │ │ │ │ ┃ ┃2009.31 │90│00│기타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 ┃ │ │ │ │ │ │ │ │ │ │ │ │ │ │ ┃ ┃2009.3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39 │10│00│레몬쥬스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 │ │ │ │ │ │ │ │ │ │ │ │ │ ┃ ┃2009.39 │20│00│라임쥬스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 │ │ │ │ │ │ │ │ │ │ │ │ │ ┃ ┃2009.39 │90│00│기타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 ┃ │ │ │ │ │ │ │ │ │ │ │ │ │ │ ┃ ┃2009.7 │ │ │7. 사과 쥬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79 │00│00│기타 │40.5 │40.5 │40.5 │40.5 │40.5 │40.5 │40.5 │40.5 │40.5 │40.5 │40.5 ┃ ┃ │ │ │ │ │ │ │ │ │ │ │ │ │ │ ┃ ┃2009.80 │ │ │8. 기타 단일의 과실 또는 채소의 쥬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80 │10│ │가. 과실 쥬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80 │10│10│복숭아 쥬스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 ┃ │ │ │ │ │ │ │ │ │ │ │ │ │ │ ┃ ┃2009.80 │10│20│딸기 쥬스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 │ │ │ │ │ │ │ │ │ │ │ │ │ ┃ ┃2009.80 │10│90│기타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 │ │ │ │ │ │ │ │ │ │ │ │ │ ┃ ┃2204 │ │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콜로 강 │ │ │ │ │ │ │ │ │ │ │ ┃ ┃ │ │ │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제2009호 │ │ │ │ │ │ │ │ │ │ │ ┃ ┃ │ │ │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4.2 │ │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알콜첨가에 의하여 발효를 │ │ │ │ │ │ │ │ │ │ │ ┃ ┃ │ │ │중지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4.21 │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4.21 │10│00│붉은 포도주 │13.7 │12.3 │11.0 │9.6 │8.3 │6.8 │5.4 │4.1 │2.7 │1.4 │0 ┃ ┃ │ │ │ │ │ │ │ │ │ │ │ │ │ │ ┃ ┃2204.21 │90│00│기타 │13.7 │12.3 │11.0 │9.6 │8.3 │6.8 │5.4 │4.1 │2.7 │1.4 │0 ┃ ┃ │ │ │ │ │ │ │ │ │ │ │ │ │ │ ┃ ┃2204.2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4.29 │10│00│붉은 포도주 │13.7 │12.3 │11.0 │9.6 │8.3 │6.8 │5.4 │4.1 │2.7 │1.4 │0 ┃ ┃ │ │ │ │ │ │ │ │ │ │ │ │ │ │ ┃ ┃2204.29 │20│00│흰 포도주 │13.7 │12.3 │11.0 │9.6 │8.3 │6.8 │5.4 │4.1 │2.7 │1.4 │0 ┃ ┃ │ │ │ │ │ │ │ │ │ │ │ │ │ │ ┃ ┃2204.29 │90│00│기타 │13.7 │12.3 │11.0 │9.6 │8.3 │6.8 │5.4 │4.1 │2.7 │1.4 │0 ┃ ┃ │ │ │ │ │ │ │ │ │ │ │ │ │ │ ┃ ┃2206.00 │ │ │기타의 발효주(예 : 사과술·배술·미드), 따로 분류 │ │ │ │ │ │ │ │ │ │ │ ┃ ┃ │ │ │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 │ │ │ │ │ │ │ │ │ │ │ ┃ ┃ │ │ │성 음료와의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6.00 │10│10│사과주 │13.7 │12.3 │11.0 │9.6 │8.3 │6.8 │5.4 │4.1 │2.7 │1.4 │0 ┃ ┃ │ │ │ │ │ │ │ │ │ │ │ │ │ │ ┃ ┃2206.00 │10│90│기타 │13.7 │12.3 │11.0 │9.6 │8.3 │6.8 │5.4 │4.1 │2.7 │1.4 │0 ┃ ┃ │ │ │ │ │ │ │ │ │ │ │ │ │ │ ┃ ┃2206.00 │20│ │곡물발효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6.00 │20│90│기타 │13.7 │12.3 │11.0 │9.6 │8.3 │6.8 │5.4 │4.1 │2.7 │1.4 │0 ┃ ┃ │ │ │ │ │ │ │ │ │ │ │ │ │ │ ┃ ┃2206.00 │90│ │기타 │13.7 │12.3 │11.0 │9.6 │8.3 │6.8 │5.4 │4.1 │2.7 │1.4 │0 ┃ ┃ │ │ │ │ │ │ │ │ │ │ │ │ │ │ ┃ ┃2207 │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 │ │ │ │ │ │ │ │ │ │ │ ┃ ┃ │ │ │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 │ │ │ │ │ │ │ │ │ │ │ ┃ ┃ │ │ │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7.10 │ │ │1.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 │ │ │ │ │ │ │ │ │ │ │ ┃ ┃ │ │ │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7.10 │90│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7.10 │90│90│기타 │27.3 │24.6 │21.9 │19.2 │16.5 │13.5 │10.8 │8.1 │5.4 │2.7 │0 ┃ ┃ │ │ │ │ │ │ │ │ │ │ │ │ │ │ ┃ ┃2306 │ │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 │ │ │ │ │ │ │ │ │ │ ┃ ┃ │ │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 │ │ │ │ │ │ │ │ │ │ ┃ ┃ │ │ │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 │ │ │ │ │ │ │ │ │ │ │ ┃ ┃ │ │ │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6.70 │00│00│7. 옥수수 배(胚)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6.90 │ │ │8.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6.90 │20│00│들깨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6.9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8.00 │ │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 │ │ │ │ │ │ │ │ │ │ │ ┃ ┃ │ │ │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 │ │ │ │ │ │ │ ┃ ┃ │ │ │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8.00 │10│00│도토리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2308.00 │20│00│마로니에 열매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2308.00 │30│00│면실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 │ │ │사료용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10 │00│00│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90 │10│ │배합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90 │10│10│양돈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90 │10│20│양계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90 │10│30│어류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90 │10│40│축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90 │10│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90 │10│91│대용유의 것 │56.8 │56.8 │56.8 │56.8 │56.8 │56.8 │56.8 │56.8 │56.8 │56.8 │56.8 ┃ ┃ │ │ │ │ │ │ │ │ │ │ │ │ │ │ ┃ ┃2309.90 │10│99│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90 │20│ │보조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90 │20│10│무기물 혹은 광물질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40.5 │40.5 │40.5 │40.5 │40.5 │40.5 │40.5 │40.5 │40.5 │40.5 │40.5 ┃ ┃ │ │ │주로 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90 │20│20│향미제를 주로 한 것 │40.5 │40.5 │40.5 │40.5 │40.5 │40.5 │40.5 │40.5 │40.5 │40.5 │40.5 ┃ ┃ │ │ │ │ │ │ │ │ │ │ │ │ │ │ ┃ ┃2309.90 │20│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90 │20│91│'94.12.31 현재 수입자동승인 품목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90 │20│99│기타 │40.5 │40.5 │40.5 │40.5 │40.5 │40.5 │40.5 │40.5 │40.5 │40.5 │40.5 ┃ ┃ │ │ │ │ │ │ │ │ │ │ │ │ │ │ ┃ ┃2309.90 │30│ │사료첨가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90 │90│00│기타 │40.5 │40.5 │40.5 │40.5 │40.5 │40.5 │40.5 │40.5 │40.5 │40.5 │40.5 ┃ ┃ │ │ │ │ │ │ │ │ │ │ │ │ │ │ ┃ ┃2402 │ │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권련(담배 또는 담배대용 │ │ │ │ │ │ │ │ │ │ │ ┃ ┃ │ │ │물의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02.20 │ │ │권련(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02.20 │90│00│기타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 ┗━━━━┷━┷━┷━━━━━━━━━━━━━━━━━━━━━━━━━━━━━━━━━━━━━━━━━━━━━━━━━━━━━━━━━━━━━━━━━━━━━━━━━━━━━━━━━━━━━━━━━━━━━━━━━━━━━━━━━━━━━━━━━━━━━━━━━━━━━━━━━━━━━━━━━━━━━━━━━━━━━━━━━━━━━━━━━━━━━━━━━━━━━━━━━━━━━━━━━━━━┷━━━━┷━━━━┷━━━━┷━━━━┷━━━━┷━━━━┷━━━━┷━━━━┷━━━━┷━━━━┷━━━━━━┛ ※ 비고 : 품목번호 제0406.90.0000호의 "기타 치즈"는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I에 따라 (1)에멘탈(Emmental) 또는 에멘탈러(Emmentaler), (2)스브린츠(Sbrinz), (3)그 뤼에르(Gruyre) 또는 그뤼에르 달파쥐(Gruyre d'alpage), (4)아펜젤러 전지(全脂)(Appenzeller full fat) 및 아펜젤러 1/4 지(脂)(Appenzeller 1/4 fat)에 한한다. 나. 노르웨이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초농산물 ┏━━━━━━━━┯━━━━━━━━━━━━━━━━━━━━━━━━━━━━━━━━━━━━━━━━━━━━━━━━━━━━━━━━━━━━━━━━━━━━━━━━━━━━━━━━━━━━━━━━━━━━━━━━━━━━━━━━━━━━━━━━━━━━━━━━━━━━━━━━━━━━━━━━━━━━━━━━━━━━━━━━━━━━━━━━━━━━━━━━━━━━━━━━━━━━━━━━━━━━┯━━━━━━━━━━━━━━━━━━━━━━━━━━━━━━━━━━━━━━━━━━━━━━━━━━━━━━━━┓ ┃품목번호 │품명 │세율 (%) ┃ ┃ │ ├────┬────┬────┬────┬────┬────┬────┬────┬────┬────┬──────┨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이후 ┃ ┠────┬─┬─┼────────────────────────────────────────────────────────────────────────────────────────────────────────────────────────────────────────────────────────────────────────────────────────────┼────┼────┼────┼────┼────┼────┼────┼────┼────┼────┼──────┨ ┃0101 │ │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2 │ │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90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9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103 │ │ │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10 │00│00│1. 종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104 │ │ │면양과 산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10 │00│00│면양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0104.20 │ │ │산양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5 │ │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5.1 │ │ │1. 중량이 185그램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5.11 │ │ │가. 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5.11 │10│00│(1) 종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105.11 │90│00│(2) 기타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0105.12 │00│00│나. 칠면조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0105.19 │ │ │다.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5.19 │90│00│기타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0105.9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5.92 │ │ │가. 닭(중량이 2,0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5.92 │10│00│(1) 종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105.92 │90│00│(2) 기타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0105.93 │ │ │나. 닭(중량이 2,0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5.93 │10│00│(1) 종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105.93 │90│00│(2) 기타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0105.99 │ │ │다.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5.99 │20│00│칠면조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0105.99 │90│00│기타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0106 │ │ │기타의 산 동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6.1 │ │ │포유동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6.11 │00│00│영장류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6.1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6.19 │10│00│개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6.19 │20│00│토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6.19 │30│00│사슴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6.19 │90│0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6.20 │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6.20 │10│00│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6.3 │ │ │조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6.31 │00│00│맹금류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6.39 │00│0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6.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6.90 │20│ │곤충류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6.90 │30│ │환형동물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6.90 │30│9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6.90 │90│0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204 │ │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 │ │ │ │ │ │ │ │ │ │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04.10 │00│00│어린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신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 ┃ │ │ │선 또는 냉장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04.2 │ │ │기타 면양의 고기, 신선 또는 냉장한 것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 ┃ │ │ │ │ │ │ │ │ │ │ │ │ │ │ ┃ ┃0204.30 │00│00│어린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냉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 ┃ │ │ │동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04.4 │ │ │기타 면양의 고기, 냉동한 것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 ┃ │ │ │ │ │ │ │ │ │ │ │ │ │ │ ┃ ┃0204.50 │ │ │산양의 고기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 ┃ │ │ │ │ │ │ │ │ │ │ │ │ │ │ ┃ ┃0209.00 │ │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 │0 │0 │0 │0 │0 │0 │0 │0 │0 │0 │0 ┃ ┃ │ │ │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추출하지 아니 │ │ │ │ │ │ │ │ │ │ │ ┃ ┃ │ │ │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 │ │ │ │ │ │ │ │ │ │ ┃ ┃ │ │ │훈제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10 │ │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 │ │ │ │ │ │ │ │ │ │ ┃ ┃ │ │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10.9 │ │ │기타(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을 포함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10.91 │00│00│영장류의 것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 ┃ │ │ │ │ │ │ │ │ │ │ │ │ │ │ ┃ ┃0210.9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10.99 │10│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10.99 │10│90│기타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 ┃ │ │ │ │ │ │ │ │ │ │ │ │ │ │ ┃ ┃0210.99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10.99 │90│10│면양과 산양의 고기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 ┃ │ │ │ │ │ │ │ │ │ │ │ │ │ │ ┃ ┃0210.99 │90│90│기타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 ┃ │ │ │ │ │ │ │ │ │ │ │ │ │ │ ┃ ┃0406 │ │ │치즈와 커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06.90 │00│00│기타 치즈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1.6 ┃ ┃ │ │ │ │ │ │ │ │ │ │ │ │ │ │ ┃ ┃0410.00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10.00 │90│0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506 │ │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 │ │ │ │ │ │ │ │ │ │ │ ┃ ┃ │ │ │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 │ │ │ │ │ │ │ │ │ │ │ ┃ ┃ │ │ │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 │ │ │ │ │ │ │ │ │ │ │ ┃ ┃ │ │ │이스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06.10 │00│00│1.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06.90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06.90 │10│ │가. 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06.90 │10│20│(2) 소의 것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0506.90 │10│90│(3)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06.90 │90│00│다.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11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 │ │ │ │ │ │ │ │ │ │ │ ┃ ┃ │ │ │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 │ │ │ │ │ │ │ │ │ │ │ ┃ ┃ │ │ │니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11.10 │00│00│1. 소의 정액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11.9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11.9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11.99 │10│00│(1) 동물의 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511.99 │20│ │(2) 동물의 정액(소의 것을 제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11.99 │30│ │(3) 수정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11.99 │90│ │(5)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11.99 │90│20│누에번데기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511.99 │90│30│동물의 사체(제3류 물품의 사체를 제외한다)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511.99 │90│40│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511.99 │90│9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1 │ │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 │ │ │ │ │ │ │ │ │ │ │ ┃ ┃ │ │ │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 │ │ │ │ │ │ │ │ │ │ │ ┃ ┃ │ │ │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02 │ │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삽수·접수 및 버 │ │ │ │ │ │ │ │ │ │ │ ┃ ┃ │ │ │섯의 종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02.10 │ │ │1. 뿌리가 없는 삽수와 접수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2.20 │ │ │2. 수목 및 관목(식용의 과실 또는 견과류의 것으 │ │ │ │ │ │ │ │ │ │ │ ┃ ┃ │ │ │로서 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02.20 │40│00│포도나무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2.20 │50│00│감나무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2.20 │70│ │밤나무, 호도나무, 잣나무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2.20 │90│0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2.30 │00│00│3. 철쭉속의 식물 및 진달래(접목한 것인지의 여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02.40 │00│00│4. 장미(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2.90 │ │ │5.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02.90 │10│ │화훼류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2.90 │20│ │산림수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2.9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02.90 │90│10│목단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2.90 │90│20│동백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2.90 │90│40│버섯의 종균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4 │ │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없는 것에 한한다)과 풀·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 │ │ │ │ │ │ │ │ │ │ │ ┃ ┃ │ │ │과 건조·염색·표백·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 │ │ │ │ │ │ │ │ │ │ │ ┃ ┃ │ │ │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05 │ │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속)(신선 │ │ │ │ │ │ │ │ │ │ │ ┃ ┃ │ │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05.2 │ │ │2. 치커리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802 │ │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 │ │ │ │ │ │ │ │ │ │ │ ┃ ┃ │ │ │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802.2 │ │ │2. 헤즐너트 또는 필버트(코리루스종)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809 │ │ │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 │ │ │ │ │ │ │ │ │ │ │ ┃ ┃ │ │ │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809.20 │00│00│2. 버찌 │14.4 │14.4 │14.4 │14.4 │14.4 │14.4 │14.4 │14.4 │14.4 │14.4 │14.4 ┃ ┃ │ │ │ │ │ │ │ │ │ │ │ │ │ │ ┃ ┃0810 │ │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810.10 │00│00│초본류 딸기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 ┃ │ │ │ │ │ │ │ │ │ │ │ │ │ │ ┃ ┃0910 │ │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계수의 잎·카레 및 │ │ │ │ │ │ │ │ │ │ │ ┃ ┃ │ │ │기타 향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10.40 │00│00│4. 타임 및 월계수의 잎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910.9 │ │ │6. 기타 향신료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001 │ │ │밀과 메슬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1.10 │00│00│1. 듀럼종의 밀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 ┃ │ │ │ │ │ │ │ │ │ │ │ │ │ │ ┃ ┃1001.90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1.90 │10│00│가. 메슬린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 ┃ │ │ │ │ │ │ │ │ │ │ │ │ │ │ ┃ ┃1001.90 │90│ │나.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002.00 │ │ │호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2.0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004.00 │ │ │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4.0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008 │ │ │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8.20 │ │ │밀리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8.20 │10│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8.20 │10│9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008.2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008.30 │00│00│카나리시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101.00 │ │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1.00 │10│00│밀가루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 ┃ │ │ │ │ │ │ │ │ │ │ │ │ │ │ ┃ ┃1101.00 │20│00│메슬린가루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102 │ │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2.10 │00│00│호밀가루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102.20 │00│00│옥수수가루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 ┃ │ │ │ │ │ │ │ │ │ │ │ │ │ │ ┃ ┃1104 │ │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 │ │ │ │ │ │ │ │ │ │ ┃ ┃ │ │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 │ │ │ │ │ │ │ │ │ │ ┃ ┃ │ │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 │ │ │ │ │ │ │ │ │ │ │ ┃ ┃ │ │ │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 │ │ │ │ │ │ │ │ │ │ ┃ ┃ │ │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4.30 │ │ │곡물의 배아(원상의 것·압축한 것·플레이크상의 것 │ │ │ │ │ │ │ │ │ │ │ ┃ ┃ │ │ │또는 분쇄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4.3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106 │ │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6.10 │00│00│건조한 채두류의 것(제0713호의 것)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106.30 │00│00│제8류 물품의 것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109.00 │00│00│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1203.00 │00│00│코프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7 │ │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 │ │ │ │ │ │ │ │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7.60 │00│00│6. 잇꽃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7.9 │ │ │7.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7.91 │00│00│가. 양귀비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7.9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7.99 │20│00│(2) 시어넛(캐리트넛)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7.99 │90│00│(3)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8 │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 │ │ │ │ │ │ │ │ │ │ ┃ ┃ │ │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8.90 │00│00│2.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9 │ │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9.2 │ │ │2. 사료용 식물의 종자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9.30 │00│00│3.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9.9 │ │ │4.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9.91 │ │ │가. 채소 종자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9.9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9.99 │10│ │산림수의 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9.99 │10│10│참나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9.99 │10│9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9.99 │20│00│과수목의 종자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9.99 │40│00│잔디종자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9.99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11 │ │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 │ │ │ │ │ │ │ │ │ │ │ ┃ ┃ │ │ │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 │ │ │ │ │ │ │ │ │ │ ┃ ┃ │ │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 │ │ │ │ │ │ │ │ │ │ │ ┃ ┃ │ │ │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 │ │ │ ┃ ┃ │ │ │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1.10 │00│00│1. 감초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1.90 │ │ │5.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1.90 │10│00│부자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1.90 │20│00│황련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1.90 │30│00│원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1.90 │40│00│패모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1.90 │50│00│두층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1.9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1.90 │90│10│사인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1.90 │90│20│산조인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1.90 │90│30│사군자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1.90 │90│40│용안육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1.90 │90│50│산사자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1.90 │90│60│연자육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1.90 │90│9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2 │ │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 │ │ │ │ │ │ │ │ │ │ │ ┃ ┃ │ │ │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 │ │ │ │ │ │ │ │ │ │ ┃ ┃ │ │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 │ │ │ │ │ │ │ │ │ │ │ ┃ ┃ │ │ │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 │ │ │ │ │ │ │ │ │ │ │ ┃ ┃ │ │ │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 │ │ │ │ │ │ │ │ │ │ │ ┃ ┃ │ │ │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 │ │ │ │ │ │ │ │ │ │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2.30 │00│00│3. 살구·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또는 자두의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2.9 │ │ │4.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2.91 │00│00│가. 사탕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12.9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2.99 │10│00│(1) 치커리뿌리(시코리엄 인티부스새티범 변종의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것으로서 볶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2.99 │20│00│(2) 구약구의 뿌리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2.99 │30│00│(3) 화분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2.99 │90│00│(5) 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3.00 │00│00│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 │ │ │ │ │ │ │ │ │ │ │ ┃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4 │ │ │스위드·맹골드·사료용의 근채류·건초·루우산(알팔 │ │ │ │ │ │ │ │ │ │ │ ┃ ┃ │ │ │파)·클로버·샌포인·케일·루핀·베치 및 이와 유사한 │ │ │ │ │ │ │ │ │ │ │ ┃ ┃ │ │ │사료용 식물(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 │ │ │ ┃ ┃ │ │ │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4.10 │00│00│루우산(알팔파)의 조분과 펠리트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 ┃ │ │ │ │ │ │ │ │ │ │ │ │ │ │ ┃ ┃1301 │ │ │락과 천연검·수지·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예 : 발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302 │ │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 │ │ │ │ │ │ │ │ │ │ │ ┃ ┃ │ │ │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 │ │ │ │ │ │ │ │ │ │ ┃ ┃ │ │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2.1 │ │ │1. 식물성 수액과 엑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2.11 │00│00│가. 아편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01.00 │ │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제15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2.00 │ │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을 제외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3.00 │ │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0 │0 │0 │0 │0 │0 │0 │0 │0 │0 │0 ┃ ┃ │ │ │탤로우유로서 유화·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 │ │ │ │ │ │ │ │ │ │ │ ┃ ┃ │ │ │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5.00 │ │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0 │0 │0 │0 │0 │0 │0 │0 │0 │0 │0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6.00 │ │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0 │0 │0 │0 │0 │0 │0 │0 │0 │0 │0 ┃ ┃ │ │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7 │ │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 │ │ │ │ │ │ │ │ │ │ │ ┃ ┃ │ │ │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7.10 │00│00│조유(검질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 ┃ │ │ │ │ │ │ │ │ │ │ │ │ │ │ ┃ ┃1507.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7.90 │10│00│정제유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 ┃ │ │ │ │ │ │ │ │ │ │ │ │ │ │ ┃ ┃1507.90 │90│00│기타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1509 │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 │ │ │ │ │ │ ┃ ┃ │ │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9.10 │00│00│버어진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1509.90 │00│0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0.00 │00│00│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 │ │ │ │ │ │ │ │ │ │ ┃ ┃ │ │ │가공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 │ │ │ │ │ │ │ │ │ │ │ ┃ ┃ │ │ │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 │ │ │ │ │ │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1 │ │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 │0 │0 │0 │0 │0 │0 │0 │0 │0 │0 │0 ┃ ┃ │ │ │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2 │ │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 │ │ │ │ │ │ │ │ │ │ │ ┃ ┃ │ │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 │ │ │ │ │ │ │ │ │ │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2.1 │ │ │1.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2.11 │ │ │가. 조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2.11 │10│00│(1) 해바라기씨유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 ┃ │ │ │ │ │ │ │ │ │ │ │ │ │ │ ┃ ┃1512.11 │20│00│(2) 잇꽃유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2.1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2.19 │10│ │(1) 정제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2.19 │10│10│(가) 해바라기씨유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 ┃ │ │ │ │ │ │ │ │ │ │ │ │ │ │ ┃ ┃1512.19 │10│20│(나) 잇꽃유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2.19 │90│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2.19 │90│10│(가) 해바라기씨유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 ┃ │ │ │ │ │ │ │ │ │ │ │ │ │ │ ┃ ┃1512.19 │90│20│(나) 잇꽃유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3 │ │ │야쟈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 │ │ │ │ │ │ │ │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 │ │ │ │ │ │ │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3.2 │ │ │2.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3.21 │ │ │조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3.21 │10│00│팜핵유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513.21 │20│00│바바수유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3.2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3.29 │10│ │정제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3.29 │10│10│팜핵유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513.29 │10│20│바바수유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3.29 │90│0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4 │ │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 │ │ │ │ │ │ │ │ │ │ ┃ ┃ │ │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 │ │ │ │ │ │ │ │ │ │ ┃ ┃ │ │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4.1 │ │ │1.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와 │ │ │ │ │ │ │ │ │ │ │ ┃ ┃ │ │ │그 분획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4.11 │00│00│가. 조유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 ┃ │ │ │ │ │ │ │ │ │ │ │ │ │ │ ┃ ┃1514.9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4.91 │ │ │가. 조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4.91 │10│00│(1) 기타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 ┃ │ │ │ │ │ │ │ │ │ │ │ │ │ │ ┃ ┃1515 │ │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 │ │ │ │ │ │ │ │ │ │ │ ┃ ┃ │ │ │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 │ │ │ │ │ │ │ │ │ │ │ ┃ ┃ │ │ │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5.1 │ │ │1. 아마인유와 그 분획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5.2 │ │ │2.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1515.30 │00│00│3.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5.40 │00│00│4. 동유와 그 분획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5.90 │ │ │6.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5.90 │90│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5.90 │90│20│동백유와 그 분획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5.90 │90│30│호호버유와 그 분획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5.90 │90│9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6 │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 │ │ │ │ │ │ │ │ │ │ ┃ ┃ │ │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 │ │ │ │ │ │ │ │ │ │ ┃ ┃ │ │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 │ │ │ │ │ │ │ │ │ │ ┃ ┃ │ │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 │ │ │ │ │ │ │ │ │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6.10 │ │ │1.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6.10 │10│00│우지와 그 분획물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516.10 │90│00│기타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516.20 │ │ │2.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6.20 │20│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6.20 │20│20│팜유와 그 분획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6.20 │20│30│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6.20 │20│50│대두유와 그 분획물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1518.00 │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 │ │ │ │ │ │ │ │ │ │ ┃ ┃ │ │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 │ │ │ │ │ │ │ │ │ │ ┃ ┃ │ │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 │ │ │ │ │ │ │ │ │ │ │ ┃ ┃ │ │ │며, 제1516호의 해당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 │ │ │ │ │ │ │ │ │ │ │ ┃ ┃ │ │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 │ │ │ │ │ │ │ │ │ │ │ ┃ ┃ │ │ │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 │ │ │ │ │ │ │ │ │ │ ┃ ┃ │ │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8.00 │10│00│탈수피마자유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8.00 │20│00│에폭시화한 대두유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1701 │ │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 │ │ │ │ │ │ │ │ │ │ ┃ ┃ │ │ │자당(고체상태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1.1 │ │ │1.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1.12 │ │ │사탕무당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702 │ │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 │ │ │ │ │ │ │ │ │ │ │ ┃ ┃ │ │ │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 │ │ │ │ │ │ ┃ ┃ │ │ │한다)·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 │ │ │ ┃ ┃ │ │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2.90 │ │ │7. 기타[전화당 및 기타의 당류와 당시럽혼합물 │ │ │ │ │ │ │ │ │ │ │ ┃ ┃ │ │ │(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 │ │ │ │ │ │ │ │ │ │ ┃ ┃ │ │ │50인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2.90 │20│00│나. 캐러멜당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1702.90 │90│00│라. 기타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2002 │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 │ │ │ │ │ │ │ │ │ │ ┃ ┃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2.10 │00│00│1.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2106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90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90 │20│00│나.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2301 │ │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 │ │ │ │ │ │ │ │ │ │ │ ┃ ┃ │ │ │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 │ │ │ │ │ │ │ │ │ │ │ ┃ ┃ │ │ │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1.10 │ │ │1.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펠리트 및 수지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1.10 │10│00│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 및 펠리트 │8.1 │8.1 │8.1 │8.1 │8.1 │8.1 │8.1 │8.1 │8.1 │8.1 │8.1 ┃ ┃ │ │ │ │ │ │ │ │ │ │ │ │ │ │ ┃ ┃2301.10 │20│00│수지박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2 │ │ │밀기울·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 │ │ │ │ │ │ │ │ │ │ ┃ ┃ │ │ │선별·제분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3 │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0 │0 │0 │0 │0 │0 │0 │0 │0 │0 │0 ┃ ┃ │ │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 │ │ │ │ │ │ │ │ │ │ │ ┃ ┃ │ │ │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 │ │ │ │ │ │ │ │ │ │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4.00 │00│00│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 │0 │0 │0 │0 │0 │0 │0 │0 │0 │0 │0 ┃ ┃ │ │ │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 │ │ │ │ │ │ │ │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5.00 │00│00│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0 │0 │0 │0 │0 │0 │0 │0 │0 │0 │0 ┃ ┃ │ │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 │ │ │ │ │ │ │ │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6 │ │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 │ │ │ │ │ │ │ │ │ │ ┃ ┃ │ │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 │ │ │ │ │ │ │ │ │ │ ┃ ┃ │ │ │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 │ │ │ │ │ │ │ │ │ │ │ ┃ ┃ │ │ │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6.10 │00│00│1. 면실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6.20 │00│00│2. 아마인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6.30 │00│00│3. 해바라기씨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6.4 │ │ │4.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6.50 │00│00│5.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6.60 │00│00│6. 팜넛 또는 핵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6.70 │00│00│7. 옥수수 배(胚)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6.90 │ │ │8.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6.90 │20│00│들깨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6.9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7.00 │00│00│포도주박과 생주석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8.00 │ │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 │ │ │ │ │ │ │ │ │ │ │ ┃ ┃ │ │ │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 │ │ │ │ │ │ │ ┃ ┃ │ │ │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8.00 │10│00│도토리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2308.00 │20│00│마로니에 열매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2308.00 │30│00│면실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 │ │ │사료용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10 │00│00│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90 │10│ │배합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90 │10│10│양돈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90 │10│20│양계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90 │10│30│어류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90 │10│40│축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90 │10│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90 │10│99│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90 │20│ │보조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90 │20│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90 │20│91│'94.12.31 현재 수입자동승인 품목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90 │30│ │사료첨가제 │0 │0 │0 │0 │0 │0 │0 │0 │0 │0 │0 ┃ ┗━━━━┷━┷━┷━━━━━━━━━━━━━━━━━━━━━━━━━━━━━━━━━━━━━━━━━━━━━━━━━━━━━━━━━━━━━━━━━━━━━━━━━━━━━━━━━━━━━━━━━━━━━━━━━━━━━━━━━━━━━━━━━━━━━━━━━━━━━━━━━━━━━━━━━━━━━━━━━━━━━━━━━━━━━━━━━━━━━━━━━━━━━━━━━━━━━━━━━━━━┷━━━━┷━━━━┷━━━━┷━━━━┷━━━━┷━━━━┷━━━━┷━━━━┷━━━━┷━━━━┷━━━━━━┛ 다. 아이슬란드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초농산물 ┏━━━━━━━━┯━━━━━━━━━━━━━━━━━━━━━━━━━━━━━━━━━━━━━━━━━━━━━━━━━━━━━━━━━━━━━━━━━━━━━━━━━━━━━━━━━━━━━━━━━━━━━━━━━━━━━━━━━━━━━━━━━━━━━━━━━━━━━━━━━━━━━━━━━━━━━━━━━━━━━━━━━━━━━━━━━━━━━━━━━━━━━━━━━━━━━━━━━━━━┯━━━━━━━━━━━━━━━━━━━━━━━━━━━━━━━━━━━━━━━━━━━━━━━━━━━━━━━━┓ ┃품목번호 │품명 │세율 (%) ┃ ┃ │ ├────┬────┬────┬────┬────┬────┬────┬────┬────┬────┬──────┨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이후 ┃ ┠────┬─┬─┼────────────────────────────────────────────────────────────────────────────────────────────────────────────────────────────────────────────────────────────────────────────────────────────┼────┼────┼────┼────┼────┼────┼────┼────┼────┼────┼──────┨ ┃0101 │ │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0 │ │ │번식용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0 │10│00│말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0101.10 │90│0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1.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90 │10│10│경주말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101.90 │10│90│기타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0101.90 │90│00│기타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0102 │ │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90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9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103 │ │ │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10 │00│00│1. 종돈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104 │ │ │면양과 산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10 │00│00│면양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0104.20 │ │ │산양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5 │ │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5.1 │ │ │1. 중량이 185그램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5.11 │ │ │가. 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5.11 │10│00│(1) 종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105.11 │90│00│(2) 기타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0105.12 │00│00│나. 칠면조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0105.19 │ │ │다.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5.19 │90│00│기타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0105.9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5.92 │ │ │가. 닭(중량이 2,0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5.92 │10│00│(1) 종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105.92 │90│00│(2) 기타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0105.93 │ │ │나. 닭(중량이 2,000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5.93 │10│00│(1) 종계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105.93 │90│00│(2) 기타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0105.99 │ │ │다.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5.99 │20│00│칠면조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0105.99 │90│00│기타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0106 │ │ │기타의 산 동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6.1 │ │ │포유동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6.11 │00│00│영장류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6.19 │ │ │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6.20 │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6.3 │ │ │조류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6.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6.90 │10│00│양서류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6.90 │20│ │곤충류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6.90 │30│ │환형동물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6.90 │30│9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106.90 │90│0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204 │ │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 │ │ │ │ │ │ │ │ │ │ ┃ ┃ │ │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04.10 │00│00│어린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신 │18.7 │15.1 │11.3 │7.7 │3.8 │0 │0 │0 │0 │0 │0 ┃ ┃ │ │ │선 또는 냉장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04.2 │ │ │기타 면양의 고기, 신선 또는 냉장한 것 │18.7 │15.1 │11.3 │7.7 │3.8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204.30 │00│00│어린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냉 │18.7 │15.1 │11.3 │7.7 │3.8 │0 │0 │0 │0 │0 │0 ┃ ┃ │ │ │동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04.4 │ │ │기타 면양의 고기, 냉동한 것 │18.7 │15.1 │11.3 │7.7 │3.8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204.50 │ │ │산양의 고기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 ┃ │ │ │ │ │ │ │ │ │ │ │ │ │ │ ┃ ┃0205.00 │ │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1.6 ┃ ┃ │ │ │동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07 │ │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 │ │ │ │ │ │ │ │ │ │ │ ┃ ┃ │ │ │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07.2 │ │ │칠면조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07.24 │00│00│절단하지 아니한 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 ┃ │ │ │ │ │ │ │ │ │ │ │ │ │ │ ┃ ┃0207.25 │00│00│절단하지 아니한 육, 냉동한 것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 ┃ │ │ │ │ │ │ │ │ │ │ │ │ │ │ ┃ ┃0207.26 │ │ │절단육 및 설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07.26 │10│00│절단육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 ┃ │ │ │ │ │ │ │ │ │ │ │ │ │ │ ┃ ┃0207.26 │20│10│간장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 ┃ │ │ │ │ │ │ │ │ │ │ │ │ │ │ ┃ ┃0207.26 │20│90│기타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207.27 │ │ │절단육 및 설육, 냉동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07.27 │10│00│절단육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 ┃ │ │ │ │ │ │ │ │ │ │ │ │ │ │ ┃ ┃0202.27 │20│ │설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02.27 │20│10│간장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 ┃ │ │ │ │ │ │ │ │ │ │ │ │ │ │ ┃ ┃0207.27 │20│90│기타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208 │ │ │기타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 │ │ │ │ │ │ │ │ │ │ ┃ ┃ │ │ │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08.10 │00│00│토끼의 것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 ┃ │ │ │ │ │ │ │ │ │ │ │ │ │ │ ┃ ┃0208.20 │00│00│개구리 다리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 ┃ │ │ │ │ │ │ │ │ │ │ │ │ │ │ ┃ ┃0208.30 │00│00│영장류의 것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 ┃ │ │ │ │ │ │ │ │ │ │ │ │ │ │ ┃ ┃0208.50 │00│00│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 ┃ │ │ │ │ │ │ │ │ │ │ │ │ │ │ ┃ ┃0208.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08.90 │10│00│사슴의 것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208.90 │90│90│기타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 ┃ │ │ │ │ │ │ │ │ │ │ │ │ │ │ ┃ ┃0209.00 │ │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 │0 │0 │0 │0 │0 │0 │0 │0 │0 │0 │0 ┃ ┃ │ │ │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추출하지 아니 │ │ │ │ │ │ │ │ │ │ │ ┃ ┃ │ │ │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 │ │ │ │ │ │ │ │ │ │ ┃ ┃ │ │ │훈제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10 │ │ │육과 식용 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 │ │ │ │ │ │ │ │ │ │ │ ┃ ┃ │ │ │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10.9 │ │ │기타(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을 포함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10.91 │00│00│영장류의 것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 ┃ │ │ │ │ │ │ │ │ │ │ │ │ │ │ ┃ ┃0210.93 │00│00│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 ┃ │ │ │ │ │ │ │ │ │ │ │ │ │ │ ┃ ┃0210.9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10.99 │10│90│기타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 ┃ │ │ │ │ │ │ │ │ │ │ │ │ │ │ ┃ ┃0210.99 │90│10│면양과 산양의 고기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 ┃ │ │ │ │ │ │ │ │ │ │ │ │ │ │ ┃ ┃0210.99 │90│90│기타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 ┃ │ │ │ │ │ │ │ │ │ │ │ │ │ │ ┃ ┃0410.00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10.00 │10│00│거북알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410.00 │20│00│살랑갠 둥우리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410.00 │90│0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504.00 │ │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또는 단편(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 │ │ │ │ │ │ │ │ │ │ ┃ ┃ │ │ │훈제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06 │ │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 │ │ │ │ │ │ │ │ │ │ │ ┃ ┃ │ │ │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 │ │ │ │ │ │ │ │ │ │ │ ┃ ┃ │ │ │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 │ │ │ │ │ │ │ │ │ │ │ ┃ ┃ │ │ │이스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06.10 │00│00│1.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06.90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06.90 │10│10│(1) 호랑이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06.90 │10│20│(2) 소의 것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0506.90 │10│90│(3)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06.90 │20│00│나. 골분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 ┃ │ │ │ │ │ │ │ │ │ │ │ │ │ │ ┃ ┃0506.90 │90│00│다.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11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 │ │ │ │ │ │ │ │ │ │ │ ┃ ┃ │ │ │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 │ │ │ │ │ │ │ │ │ │ │ ┃ ┃ │ │ │니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11.10 │00│00│1. 소의 정액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11.9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11.9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11.99 │10│00│(1) 동물의 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511.99 │20│ │(2) 동물의 정액(소의 것을 제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11.99 │30│ │(3) 수정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0511.99 │40│00│(4) 동물의 건과 근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 ┃ │ │ │ │ │ │ │ │ │ │ │ │ │ │ ┃ ┃0511.99 │90│ │(5)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11.99 │90│10│잠종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 ┃ │ │ │ │ │ │ │ │ │ │ │ │ │ │ ┃ ┃0511.99 │90│20│누에번데기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511.99 │90│30│동물의 사체(제3류 물품의 사체를 제외한다)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511.99 │90│40│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511.99 │90│9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1 │ │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 │ │ │ │ │ │ │ │ │ │ │ ┃ ┃ │ │ │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 │ │ │ │ │ │ │ │ │ │ │ ┃ ┃ │ │ │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02 │ │ │기타의 산식물(뿌리를 포함한다)·삽수·접수 및 버 │ │ │ │ │ │ │ │ │ │ │ ┃ ┃ │ │ │섯의 종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02.10 │ │ │1. 뿌리가 없는 삽수와 접수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2.20 │ │ │2. 수목 및 관목(식용의 과실 또는 견과류의 것으 │ │ │ │ │ │ │ │ │ │ │ ┃ ┃ │ │ │로서 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02.20 │10│00│사과나무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 ┃ │ │ │ │ │ │ │ │ │ │ │ │ │ │ ┃ ┃0602.20 │20│00│배나무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 ┃ │ │ │ │ │ │ │ │ │ │ │ │ │ │ ┃ ┃0602.20 │30│00│복숭아나무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 ┃ │ │ │ │ │ │ │ │ │ │ │ │ │ │ ┃ ┃0602.20 │40│00│포도나무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2.20 │50│00│감나무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2.20 │60│00│귤나무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 ┃ │ │ │ │ │ │ │ │ │ │ │ │ │ │ ┃ ┃0602.20 │70│ │밤나무, 호도나무, 잣나무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2.20 │90│0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2.30 │00│00│3. 철쭉속의 식물 및 진달래(접목한 것인지의 여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02.40 │00│00│4. 장미(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2.90 │ │ │5.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02.90 │10│ │화훼류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2.90 │20│ │산림수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2.90 │90│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02.90 │90│10│목단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2.90 │90│20│동백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2.90 │90│30│뽕나무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 ┃ │ │ │ │ │ │ │ │ │ │ │ │ │ │ ┃ ┃0602.90 │90│40│버섯의 종균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603 │ │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 기타 │ │ │ │ │ │ │ │ │ │ │ ┃ ┃ │ │ │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 │ │ │ │ │ │ │ │ │ │ ┃ ┃ │ │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03.10 │ │ │신선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03.10 │30│00│튜립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 ┃ │ │ │ │ │ │ │ │ │ │ │ │ │ │ ┃ ┃0603.10 │40│00│글라디올러스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 ┃ │ │ │ │ │ │ │ │ │ │ │ │ │ │ ┃ ┃0603.10 │80│00│안개초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 ┃ │ │ │ │ │ │ │ │ │ │ │ │ │ │ ┃ ┃0603.10 │90│00│기타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 ┃ │ │ │ │ │ │ │ │ │ │ │ │ │ │ ┃ ┃0603.90 │00│00│기타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 ┃ │ │ │ │ │ │ │ │ │ │ │ │ │ │ ┃ ┃0604 │ │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없는 것에 한한다)과 풀·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 │ │ │ │ │ │ │ │ │ │ │ ┃ ┃ │ │ │과 건조·염색·표백·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 │ │ │ │ │ │ │ │ │ │ │ ┃ ┃ │ │ │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03 │ │ │양파·쪽파·마늘·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 │ │ │ │ │ │ │ │ │ │ │ ┃ ┃ │ │ │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03.10 │ │ │1. 양파와 쪽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03.10 │20│00│나. 쪽파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03.90 │ │ │3.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03.90 │10│00│리크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04 │ │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유사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05 │ │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속)(신선 │ │ │ │ │ │ │ │ │ │ │ ┃ ┃ │ │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05.2 │ │ │2. 치커리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706 │ │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세러리아크·무 │ │ │ │ │ │ │ │ │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 │ │ │ │ │ │ │ │ │ │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06.10 │ │ │1. 당근과 순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06.10 │20│00│나. 순무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06.90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06.90 │20│00│고추냉이와 겨자무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06.90 │90│00│기타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08 │ │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09 │ │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09.10 │00│00│1. 구상(球狀)의 양엉겅퀴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09.20 │00│00│2. 아스파라거스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09.30 │00│00│3. 가지(에그플랜트)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09.40 │00│00│4. 샐러리(미나리의 속)(샐러리악은 제외한다)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09.5 │ │ │5. 버섯과 송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09.52 │00│00│송로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09.70 │00│00│7. 시금치류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09.90 │ │ │8.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09.90 │20│00│고비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09.90 │30│00│호박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10 │ │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 │ │ │ │ │ │ │ │ │ │ ┃ ┃ │ │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10.10 │00│00│감자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10.2 │ │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한다)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10.30 │00│00│시금치류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10.80 │ │ │기타 채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10.80 │10│00│양파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10.80 │20│00│마늘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10.80 │30│00│죽순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10.80 │40│00│당근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10.80 │60│00│송이버섯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10.80 │70│00│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11 │ │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 │ │ │ │ │ │ │ │ │ │ ┃ ┃ │ │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 │ │ │ │ │ │ │ │ │ │ ┃ ┃ │ │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11.20 │00│00│올리브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11.5 │ │ │버섯과 송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11.5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11.59 │10│00│송로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11.90 │ │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11.90 │30│00│죽순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11.90 │50│20│고비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12 │ │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 │ │ │ │ │ │ │ │ │ │ ┃ ┃ │ │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 │ │ │ │ │ │ │ │ │ │ │ ┃ ┃ │ │ │제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12.3 │ │ │2. 버섯,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젤리균류 │ │ │ │ │ │ │ │ │ │ │ ┃ ┃ │ │ │(트레멜라종) 및 송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12.39 │ │ │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12.39 │20│00│(2) 송로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12.90 │ │ │3.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12.90 │20│93│(다) 감자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712.90 │90│00│다. 채소류의 혼합물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1.6 ┃ ┃ │ │ │ │ │ │ │ │ │ │ │ │ │ │ ┃ ┃0713 │ │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 │ │ │ │ │ │ │ │ │ │ │ ┃ ┃ │ │ │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13.10 │ │ │완두(피섬새티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13.10 │10│00│종자용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24.3 ┃ ┃ │ │ │ │ │ │ │ │ │ │ │ │ │ │ ┃ ┃0802 │ │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 │ │ │ │ │ │ │ │ │ │ │ ┃ ┃ │ │ │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802.1 │ │ │1. 아몬드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802.2 │ │ │2. 헤즐너트 또는 필버트(코리루스종)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806 │ │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806.20 │00│00│2. 건조한 것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 ┃ │ │ │ │ │ │ │ │ │ │ │ │ │ │ ┃ ┃0809 │ │ │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 │ │ │ │ │ │ │ │ │ │ │ ┃ ┃ │ │ │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809.20 │00│00│2. 버찌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1.6 ┃ ┃ │ │ │ │ │ │ │ │ │ │ │ │ │ │ ┃ ┃0813 │ │ │건조한 과실(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 │ │ │ │ │ │ │ │ │ │ ┃ ┃ │ │ │것을 제외한다)과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 │ │ │ │ │ │ │ │ │ │ │ ┃ ┃ │ │ │실의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813.20 │00│00│2. 프룬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 ┃ │ │ │ │ │ │ │ │ │ │ │ │ │ │ ┃ ┃0903.00 │00│00│마태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 ┃ │ │ │ │ │ │ │ │ │ │ │ │ │ │ ┃ ┃0904 │ │ │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 │ │ │ │ │ │ │ │ │ │ ┃ ┃ │ │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04.1 │ │ │1. 후추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905.00 │00│00│바닐라두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906 │ │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907.00 │00│00│정향(과실·꽃 및 화경에 한한다)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908 │ │ │육두구·메이스 및 소두구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909 │ │ │아니스·대회향·회향·코리앤더·커민 또는 캐러웨이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의 씨와 쥬니퍼의 열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10 │ │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계수의 잎·카레 및 │ │ │ │ │ │ │ │ │ │ │ ┃ ┃ │ │ │기타 향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10.30 │00│00│3. 심황(강황)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910.40 │00│00│4. 타임 및 월계수의 잎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910.50 │00│00│5. 카레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0910.9 │ │ │6. 기타 향신료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001 │ │ │밀과 메슬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1.10 │00│00│1. 듀럼종의 밀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 ┃ │ │ │ │ │ │ │ │ │ │ │ │ │ │ ┃ ┃1001.90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1.90 │10│00│가. 메슬린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 ┃ │ │ │ │ │ │ │ │ │ │ │ │ │ │ ┃ ┃1001.90 │90│ │나.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002.00 │ │ │호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2.0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004.00 │ │ │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4.0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007.00 │ │ │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7.0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008 │ │ │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8.20 │ │ │밀리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8.20 │10│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8.20 │10│10│종자용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 ┃ │ │ │ │ │ │ │ │ │ │ │ │ │ │ ┃ ┃1008.20 │10│9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008.2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008.30 │00│00│카나리시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101.00 │ │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1.00 │10│00│밀가루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 ┃ │ │ │ │ │ │ │ │ │ │ │ │ │ │ ┃ ┃1101.00 │20│00│메슬린가루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102 │ │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2.10 │00│00│호밀가루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102.20 │00│00│옥수수가루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 ┃ │ │ │ │ │ │ │ │ │ │ │ │ │ │ ┃ ┃1104 │ │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 │ │ │ │ │ │ │ │ │ │ ┃ ┃ │ │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 │ │ │ │ │ │ │ │ │ │ ┃ ┃ │ │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 │ │ │ │ │ │ │ │ │ │ │ ┃ ┃ │ │ │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 │ │ │ │ │ │ │ │ │ │ ┃ ┃ │ │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4.30 │ │ │곡물의 배아(원상의 것·압축한 것·플레이크상의 것 │ │ │ │ │ │ │ │ │ │ │ ┃ ┃ │ │ │또는 분쇄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4.3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106 │ │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 또는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 │ │ │ │ │ │ │ │ │ │ ┃ ┃ │ │ │분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9.00 │00│00│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1203.00 │00│00│코프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4.00 │00│00│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5 │ │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 ┃ │ │ │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6.00 │00│00│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 ┃ │ │ │ │ │ │ │ │ │ │ │ │ │ │ ┃ ┃1207 │ │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 │ │ │ │ │ │ │ │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7.10 │00│00│1. 팜넛과 핵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7.20 │00│00│2. 면실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7.30 │00│00│3. 피마자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7.50 │00│00│5. 겨자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7.60 │00│00│6. 잇꽃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7.9 │ │ │7.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7.91 │00│00│가. 양귀비씨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7.9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7.99 │20│00│(2) 시어넛(캐리트넛)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7.99 │90│00│(3)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08 │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9 │ │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11 │ │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 │ │ │ │ │ │ │ │ │ │ │ ┃ ┃ │ │ │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 │ │ │ │ │ │ │ │ │ │ ┃ ┃ │ │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 │ │ │ │ │ │ │ │ │ │ │ ┃ ┃ │ │ │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 │ │ │ ┃ ┃ │ │ │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1.10 │00│00│1. 감초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1.20 │ │ │2. 인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1.20 │2 │ │인삼분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1.20 │21│ │백삼의 것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 ┃ │ │ │ │ │ │ │ │ │ │ │ │ │ │ ┃ ┃1211.30 │00│00│3. 코카잎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1.40 │00│00│4. 양귀비줄기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1.90 │ │ │5. 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2 │ │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 │ │ │ │ │ │ │ │ │ │ │ ┃ ┃ │ │ │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 │ │ │ │ │ │ │ │ │ │ ┃ ┃ │ │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 │ │ │ │ │ │ │ │ │ │ │ ┃ ┃ │ │ │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 │ │ │ │ │ │ │ │ │ │ │ ┃ ┃ │ │ │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 │ │ │ │ │ │ │ │ │ │ │ ┃ ┃ │ │ │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 │ │ │ │ │ │ │ │ │ │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2.30 │00│00│3. 살구·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또는 자두의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2.9 │ │ │4.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2.91 │00│00│가. 사탕무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12.9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2.99 │10│00│(1) 치커리뿌리(시코리엄 인티부스새티범 변종의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것으로서 볶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2.99 │20│00│(2) 구약구의 뿌리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2.99 │30│00│(3) 화분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2.99 │40│00│(4) 사탕수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212.99 │90│00│(5) 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213.00 │00│00│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 │ │ │ │ │ │ │ │ │ │ │ ┃ ┃ │ │ │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4 │ │ │스위드·맹골드·사료용의 근채류·건초·루우산(알팔 │ │ │ │ │ │ │ │ │ │ │ ┃ ┃ │ │ │파)·클로버·샌포인·케일·루핀·베치 및 이와 유사한 │ │ │ │ │ │ │ │ │ │ │ ┃ ┃ │ │ │사료용 식물(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 │ │ │ │ │ │ │ ┃ ┃ │ │ │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4.10 │00│00│루우산(알팔파)의 조분과 펠리트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 ┃ │ │ │ │ │ │ │ │ │ │ │ │ │ │ ┃ ┃1214.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4.90 │90│10│알팔파 베일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16.2 ┃ ┃ │ │ │ │ │ │ │ │ │ │ │ │ │ │ ┃ ┃1301 │ │ │락과 천연검·수지·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예 : 발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302 │ │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 │ │ │ │ │ │ │ │ │ │ │ ┃ ┃ │ │ │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 │ │ │ │ │ │ │ │ │ │ ┃ ┃ │ │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2.1 │ │ │1. 식물성 수액과 엑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2.11 │00│00│가. 아편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01.00 │ │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0 │0 │0 │0 │0 │0 │0 │0 │0 │0 │0 ┃ ┃ │ │ │제15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2.00 │ │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을 제외 │0 │0 │0 │0 │0 │0 │0 │0 │0 │0 │0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3.00 │ │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0 │0 │0 │0 │0 │0 │0 │0 │0 │0 │0 ┃ ┃ │ │ │탤로우유로서 유화·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 │ │ │ │ │ │ │ │ │ │ │ ┃ ┃ │ │ │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5.00 │ │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0 │0 │0 │0 │0 │0 │0 │0 │0 │0 │0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6.00 │ │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0 │0 │0 │0 │0 │0 │0 │0 │0 │0 │0 ┃ ┃ │ │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7 │ │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 │ │ │ │ │ │ │ │ │ │ │ ┃ ┃ │ │ │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7.10 │00│00│조유(검질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 ┃ │ │ │ │ │ │ │ │ │ │ │ │ │ │ ┃ ┃1507.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7.90 │10│00│정제유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 ┃ │ │ │ │ │ │ │ │ │ │ │ │ │ │ ┃ ┃1507.90 │90│00│기타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1509 │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 │ │ │ │ │ │ │ │ │ │ ┃ ┃ │ │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9.10 │00│00│버어진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1509.90 │00│0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0.00 │00│00│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 │ │ │ │ │ │ │ │ │ │ ┃ ┃ │ │ │가공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 │ │ │ │ │ │ │ │ │ │ │ ┃ ┃ │ │ │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 │ │ │ │ │ │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1 │ │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 │0 │0 │0 │0 │0 │0 │0 │0 │0 │0 │0 ┃ ┃ │ │ │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2 │ │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 │ │ │ │ │ │ │ │ │ │ │ ┃ ┃ │ │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 │ │ │ │ │ │ │ │ │ │ ┃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2.1 │ │ │1.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2.11 │ │ │가. 조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2.11 │10│00│(1) 해바라기씨유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 ┃ │ │ │ │ │ │ │ │ │ │ │ │ │ │ ┃ ┃1512.11 │20│00│(2) 잇꽃유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2.19 │ │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2.19 │10│ │(1) 정제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2.19 │10│10│(가) 해바라기씨유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 ┃ │ │ │ │ │ │ │ │ │ │ │ │ │ │ ┃ ┃1512.19 │10│20│(나) 잇꽃유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2.19 │90│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2.19 │90│10│(가) 해바라기씨유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 ┃ │ │ │ │ │ │ │ │ │ │ │ │ │ │ ┃ ┃1512.19 │90│20│(나) 잇꽃유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2.2 │ │ │2. 면실유와 그 분획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2.21 │00│00│조유(고시풀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 ┃ │ │ │ │ │ │ │ │ │ │ │ │ │ │ ┃ ┃1512.2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2.29 │10│00│정제유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 ┃ │ │ │ │ │ │ │ │ │ │ │ │ │ │ ┃ ┃1512.29 │90│00│기타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1513 │ │ │야쟈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 │ │ │ │ │ │ │ │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 │ │ │ │ │ │ │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3.1 │ │ │1. 야자유와 그 분획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1513.2 │ │ │2.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3.21 │ │ │조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3.21 │10│00│팜핵유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513.21 │20│00│바바수유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3.29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3.29 │10│10│팜핵유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513.29 │10│20│바바수유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3.29 │90│0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4 │ │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 │ │ │ │ │ │ │ │ │ │ ┃ ┃ │ │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 │ │ │ │ │ │ │ │ │ │ ┃ ┃ │ │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4.1 │ │ │1.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와 │ │ │ │ │ │ │ │ │ │ │ ┃ ┃ │ │ │그 분획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4.11 │00│00│가. 조유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 ┃ │ │ │ │ │ │ │ │ │ │ │ │ │ │ ┃ ┃1514.9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4.91 │ │ │가. 조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4.91 │10│00│(1) 기타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 ┃ │ │ │ │ │ │ │ │ │ │ │ │ │ │ ┃ ┃1515 │ │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 │ │ │ │ │ │ │ │ │ │ │ ┃ ┃ │ │ │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 │ │ │ │ │ │ │ │ │ │ │ ┃ ┃ │ │ │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5.1 │ │ │1. 아마인유와 그 분획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5.2 │ │ │2.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1515.30 │00│00│3.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5.40 │00│00│4. 동유와 그 분획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5.90 │ │ │6.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5.90 │90│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5.90 │90│10│미강유와 그 분획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5.90 │90│20│동백유와 그 분획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5.90 │90│30│호호버유와 그 분획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5.90 │90│90│기타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6 │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 │ │ │ │ │ │ │ │ │ │ ┃ ┃ │ │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 │ │ │ │ │ │ │ │ │ │ ┃ ┃ │ │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 │ │ │ │ │ │ │ │ │ │ ┃ ┃ │ │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 │ │ │ │ │ │ │ │ │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6.10 │ │ │1.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6.10 │10│00│우지와 그 분획물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516.10 │90│00│기타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1516.20 │ │ │2.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6.20 │20│ │나.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6.20 │20│10│야자수와 그 분획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6.20 │20│20│팜유와 그 분획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6.20 │20│30│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6.20 │20│40│면실유와 그 분획물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6.20 │20│50│대두유와 그 분획물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1518.00 │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 │ │ │ │ │ │ │ │ │ │ ┃ ┃ │ │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 │ │ │ │ │ │ │ │ │ │ ┃ ┃ │ │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 │ │ │ │ │ │ │ │ │ │ │ ┃ ┃ │ │ │며, 제1516호의 해당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 │ │ │ │ │ │ │ │ │ │ │ ┃ ┃ │ │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 │ │ │ │ │ │ │ │ │ │ │ ┃ ┃ │ │ │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 │ │ │ │ │ │ │ │ │ │ ┃ ┃ │ │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8.00 │10│00│탈수피마자유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1518.00 │20│00│에폭시화한 대두유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1701 │ │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 │ │ │ │ │ │ │ │ │ │ ┃ ┃ │ │ │자당(고체상태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1.1 │ │ │1.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2 │ │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 │ │ │ │ │ │ │ │ │ │ │ ┃ ┃ │ │ │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 │ │ │ │ │ │ │ │ │ │ │ ┃ ┃ │ │ │한다)·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 │ │ │ │ │ │ │ ┃ ┃ │ │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2.90 │ │ │7. 기타[전화당 및 기타의 당류와 당시럽혼합물 │ │ │ │ │ │ │ │ │ │ │ ┃ ┃ │ │ │(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 │ │ │ │ │ │ │ │ │ │ ┃ ┃ │ │ │50인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2.90 │20│00│나. 캐러멜당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1702.90 │90│00│라. 기타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1703 │ │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에 한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1.00 │ │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0 │0 │0 │0 │0 │0 │0 │0 │0 │0 │0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2.00 │ │ │코코아의 각·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002 │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 │ │ │ │ │ │ │ │ │ │ ┃ ┃ │ │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2.10 │00│00│1.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 ┃ │ │ │ │ │ │ │ │ │ │ │ │ │ │ ┃ ┃2003 │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 │ │ │ │ │ │ │ │ │ │ │ ┃ ┃ │ │ │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3.10 │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2003.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3.90 │90│00│기타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2005 │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 │ │ │ │ │ │ │ │ │ │ │ ┃ ┃ │ │ │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5.10 │ │ │균질화한 채소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2005.40 │00│00│완두(피섬 새티범)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2005.5 │ │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2005.60 │00│00│아스파라거스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2005.70 │00│00│올리브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 ┃ │ │ │ │ │ │ │ │ │ │ │ │ │ │ ┃ ┃2005.90 │ │ │기타 채소(채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5.90 │10│00│김치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005.90 │30│00│사우어크라우트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2005.90 │90│00│기타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2006.00 │ │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 │ │ │ │ │ │ │ │ │ │ │ ┃ ┃ │ │ │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 │ │ │ │ │ │ │ │ │ │ │ ┃ ┃ │ │ │탕에 절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6.00 │50│00│5. 완두(피섬 새티범)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2006.00 │60│ │6.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2006.00 │70│00│7. 아스파라거스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 ┃ │ │ │ │ │ │ │ │ │ │ │ │ │ │ ┃ ┃2006.00 │80│00│8. 올리브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 ┃ │ │ │ │ │ │ │ │ │ │ │ │ │ │ ┃ ┃2006.00 │90│30│다. 기타 채소의 것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 ┃ │ │ │ │ │ │ │ │ │ │ │ │ │ │ ┃ ┃2106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90 │ │ │2.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90 │20│00│나.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 ┃2301 │ │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 │ │ │ │ │ │ │ │ │ │ │ ┃ ┃ │ │ │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 │ │ │ │ │ │ │ │ │ │ │ ┃ ┃ │ │ │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1.10 │ │ │1.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펠리트 및 수지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1.10 │10│00│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 및 펠리트 │8.1 │8.1 │8.1 │8.1 │8.1 │8.1 │8.1 │8.1 │8.1 │8.1 │8.1 ┃ ┃ │ │ │ │ │ │ │ │ │ │ │ │ │ │ ┃ ┃2301.10 │20│00│수지박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2 │ │ │밀기울·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0 │0 │0 │0 │0 │0 │0 │0 │0 │0 │0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 │ │ │ │ │ │ │ │ │ │ ┃ ┃ │ │ │선별·제분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3 │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0 │0 │0 │0 │0 │0 │0 │0 │0 │0 │0 ┃ ┃ │ │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 │ │ │ │ │ │ │ │ │ │ │ ┃ ┃ │ │ │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 │ │ │ │ │ │ │ │ │ │ │ ┃ ┃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4.00 │00│00│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 │0 │0 │0 │0 │0 │0 │0 │0 │0 │0 │0 ┃ ┃ │ │ │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 │ │ │ │ │ │ │ │ │ │ │ ┃ ┃ │ │ │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5.00 │00│00│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0 │0 │0 │0 │0 │0 │0 │0 │0 │0 │0 ┃ ┃ │ │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 │ │ │ │ │ │ │ │ │ │ │ ┃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6 │ │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 │ │ │ │ │ │ │ │ │ │ ┃ ┃ │ │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 │ │ │ │ │ │ │ │ │ │ ┃ ┃ │ │ │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 │ │ │ │ │ │ │ │ │ │ │ ┃ ┃ │ │ │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6.10 │00│00│1. 면실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6.20 │00│00│2. 아마인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6.30 │00│00│3. 해바라기씨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6.4 │ │ │4.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6.50 │00│00│5.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6.60 │00│00│6. 팜넛 또는 핵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6.70 │00│00│7. 옥수수 배(胚)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6.90 │ │ │8.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6.90 │20│00│들깨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6.90 │90│00│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7.00 │00│00│포도주박과 생주석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8.00 │ │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 │ │ │ │ │ │ │ │ │ │ │ ┃ ┃ │ │ │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 │ │ │ │ │ │ │ │ │ │ ┃ ┃ │ │ │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8.00 │10│00│도토리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2308.00 │20│00│마로니에 열매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 │ │ │ │ │ │ │ │ │ │ │ │ │ │ ┃ ┃2308.00 │30│00│면실피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 │ │ │사료용 조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10 │00│00│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 │0 │0 │0 │0 │0 │0 │0 │0 │0 │0 │0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9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90 │10│ │배합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90 │10│10│양돈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90 │10│20│양계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90 │10│30│어류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90 │10│40│축우용의 것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90 │10│9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90 │10│99│기타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90 │20│ │보조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9.90 │20│91│'94.12.31 현재 수입자동승인 품목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309.90 │30│ │사료첨가제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 │ ┃ ┃2401 │ │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01.10 │ │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01.10 │30│00│오리엔트종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 │ │ │ │ │ │ │ │ │ │ │ │ │ ┃ ┃2401.10 │90│00│기타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 ┗━━━━┷━┷━┷━━━━━━━━━━━━━━━━━━━━━━━━━━━━━━━━━━━━━━━━━━━━━━━━━━━━━━━━━━━━━━━━━━━━━━━━━━━━━━━━━━━━━━━━━━━━━━━━━━━━━━━━━━━━━━━━━━━━━━━━━━━━━━━━━━━━━━━━━━━━━━━━━━━━━━━━━━━━━━━━━━━━━━━━━━━━━━━━━━━━━━━━━━━━┷━━━━┷━━━━┷━━━━┷━━━━┷━━━━┷━━━━┷━━━━┷━━━━┷━━━━┷━━━━┷━━━━━━┛
    부칙
    부칙 <제19651호,2006.8.24> ①(시행일) 이 영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10.6조제4항에 따라 동 협정이 발효된 후 협정의 비준서를 기탁한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 대하여는 협정이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작성되었거나 이 영 시행 후 4월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및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는 이 영 시행 후 4월 이내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있어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 시행 2006-02-09대통령령19335 (공포 2006-02-09)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842호, 2005.12.31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05.12. 1, 국회 비준동의)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교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요건(영 제2조) 원산지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로 구분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경우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로 하며, 그 기재 사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 나.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협정관세율 및 긴급관세조치 규정(영 제3조·제8조 및 별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하고, 싱가포르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기간은 총 4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국내산업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세부절차 마련(영 제5조)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유무를 조사하여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의 보상협의를 거쳐 긴급관세조치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정부가 긴급관세조치를 한 때에는 보상협의를 거쳐 체약상대국 정부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 및 보관대상 서류의 구체화(영 제10조 내지 제13조) 수입신고 시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수출자·생산자 및 당해 물품의 원산지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 외에 경정청구서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자 등은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마. 공정무역 질서유지를 위한 원산지조사절차 마련(영 제14조 내지 제18조)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서면조사를 한 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고, 체약상대국 거주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60일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며,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시기(영 제24조 및 제25조) (1) 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증빙서류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한 세관장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및 그 지정의 해제에 관한 효력은 세관장이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명시함. (2) 상대방에 대한 처분의 도달여부 또는 도달시기 등의 미확정에 따른 집행상의 혼란과 이해관계 있는 국내 수입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9335호,2006.2.9> ①(시행일) 이 영은 싱가포르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특례) 이 영 시행일 전 90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싱가포르와의 협정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있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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