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6.1.6>
1.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3. 페루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4. 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4년
5. 삭제<2022.1.25>
6. 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