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무역위원회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페루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및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8.1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6.1.6>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2항에 따라 협의하는 기간은 「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통보기한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중국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현지조사 전 조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및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의 결과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라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1.7.27, 2022.7.5,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