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9-02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함. 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안 제46조제1항제3호)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에서 ‘0.5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0.65퍼센트)’로 조정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안 제47조제1항 및 제63조제4항)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라. 수시부과 제도 신설(안 제57조의2 및 제68조제2항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안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3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12-10본회의 의결 2024-12-10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4-12-20
- 공포공포 2024-12-31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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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6조제1항제5호 중 “혈액”을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6조제1항제3호 중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7조제1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8조제2항 중 “납부세액”을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으로, “경감한 세액”을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으로, “경감한 세액”을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납부세액”을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로 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
(수시부과의 결정)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징수)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0조제1항제2호 중 “1퍼센트”를 “2퍼센트”로 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3조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을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ㆍ제4항”으로, “경감한 세액”을 “경감한 세액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으로, “제68조”를 “제68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을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ㆍ제4항”으로, “경감한 세액”을 “경감한 세액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으로, “제68조”를 “제68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을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ㆍ제4항”으로, “경감한 세액”을 “경감한 세액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으로, “제68조”를 “제68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7조제2항 중 “제6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을 “제6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8조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8조의2제1항 후단 중 ““0.5퍼센트””를 ““0.5퍼센트”로, “2퍼센트”는 “1퍼센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