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법률재정경제부법령ID 001571 · 조문 85개
계류 의안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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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차관회의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단계 갱신 2026-08-26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에 혼선이 없도록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은 연장하되, 그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소액ㆍ특수용 담배에 대한 면세 근거 규정 정비(현행 제26조제1항제10호 및 제27조제14호 삭제) 소액 담배의 단종 및 특수용 담배의 군납 폐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 소액 및 특수용 담배에 대한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함. 나.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 명확화(안 제32조, 제34조 및 제54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ㆍ발급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이 아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적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을 “공급 연월일”로 명확하게 정비함. 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안 제42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율 조정(안 제46조)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퍼센트로 우대하여 적용하던 것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2027년 1월 1일부터는 우대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로 조정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4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음식점업 개인사업자(반기매출액 2억원 이하)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9/109 적용기한 '26.12.31.→'28.12.31. 연장.
- (17) 소액·특수용 담배 면세 규정 정비비과세·감면 정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소액 담배(20개비 기준 200원 이하)·특수용 담배(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담배 중 영세율 적용품목이 아닌 것)를 삭제·제외.
- (3)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재설계
한시적 우대공제 공제율 1.3%→1.2%, 공제한도 연 1,000만원→500만원으로 축소하고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기본공제 1.0%·연 500만원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항목 1건 더 보기
- (7)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납세편의 제고
세금계산서·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작성 연월일'→'공급 연월일',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 연월일'→'발급일'로 명칭 변경.
적용시기: '27.7.1. 이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8곳
- 제26조제1항제10호삭제
- 제27조제14호삭제
- 제32조제1항제4호작성공급
-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공휴일 또는 토요일「국세기본법」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제3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작성공급
- 제46조제1항제3호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500만원
- 제46조제1항제3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2029년 12월 31일까지는 1.2퍼센트
- 제54조제1항제3호작성공급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31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납세의무자
-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 제4조과세대상
- 제5조과세기간
- 제6조납세지계류 1
- 제7조과세 관할계류 1
- 제8조사업자등록
- 제9조재화의 공급
-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제11조용역의 공급
-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 제13조재화의 수입
-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 제21조재화의 수출
-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계류 12정부 계류 1
-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계류 2정부 계류 1
- 제28조면세의 포기
- 제29조과세표준
- 제30조세율
- 제31조거래징수
- 제32조세금계산서 등정부 계류 1
-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정부 계류 1
-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 제36조영수증 등
-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
-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계류 2
-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정부 계류 1
-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계류 1
-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계류 1
-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계류 1
-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계류 1
-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 제52조대리납부
- 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정부 계류 1
-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제57조결정과 경정계류 1
- 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계류 1
- 제58조징수계류 1
-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 제59조환급
- 제60조가산세계류 1
-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계류 1
-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계류 1
-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 제65조삭제
-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계류 1
-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계류 1
-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계류 1
-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계류 1
-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계류 1
- 제73조납세관리인
- 제74조질문ㆍ조사
- 제75조자료제출
- 제76조과태료
개정 연혁 51건
전체 51건 보기시행 2026-01-02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1조 (재화의 수출)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2025.10.1>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3의2. 미디어콘텐츠창작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5.10.1>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가산세)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74조 (질문ㆍ조사)
제74조(질문ㆍ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제47조제3항, 제53조의2제7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6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제47조제3항, 제53조의2제7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6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6-01-01법률 제21218호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6)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1조 (재화의 수출)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21.12.8, 2024.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8>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1.12.8>2021.12.8, 2025.10.1>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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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3의2. 미디어콘텐츠창작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14.1.1, 2025.10.1>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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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 │10퍼센트 │ └───────────────────────────────┘ </img>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삭제 <2020.12.22>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31, 2024.12.31>2024.12.31, 2025.10.1>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1> ⑥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4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2.12.31> ⑦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제74조 (질문ㆍ조사)
제74조(질문ㆍ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장부ㆍ서류(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고,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ㆍ수취한 등의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상향하며,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1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30조"를 "제30조"로 한다. 제5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제6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3퍼센트"를 각각 "4퍼센트"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장부ㆍ서류"를 "장부ㆍ서류(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1218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6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07-01법률 제20776호 (공포 2025-03-14)일부개정개정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499)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 (과세기간)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표·이미지〕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1>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이미지〕 ┌───────────────────────────────────────┐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 │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 │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 </img>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8, 2022.12.31, 2023.12.31> 〔표·이미지〕 ┌─────────────────────────────┬────────────┐ │구분 │율 │ ├──────┬──────────────────────┼────────────┤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의 2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 │경우에는 2026년 12월 │ │ │ │31일까지 109분의 9)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 ├──────┼──────────────────────┼────────────┤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106분의 6 │ │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 │ ├──────────────────────┼────────────┤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4분의 4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 </img>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표·이미지〕 ┌───┬────────────┐ │구분 │예정신고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img>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8, 2024.12.31>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4.12.31>
제52조 (대리납부)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에서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2023.12.31, 2025.3.14>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 │10퍼센트 │ └───────────────────────────────┘ </img>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삭제 <2020.12.22>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31, 2024.12.31>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1> ⑥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4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2.12.31> ⑦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제75조 (자료제출)
제75조(자료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공급(국외사업자가 관련하여공급하는 국내에서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2022.12.31, 2025.3.14>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행ㆍ중개 등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도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할 의무를 부여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7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을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를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0776호,2025.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499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01-01법률 제20614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28)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 (과세기간)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표·이미지〕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1>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2022.12.31>2022.12.31, 2024.12.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이미지〕 ┌───────────────────────────────────────┐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 │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 │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 </img>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8, 2022.12.31, 2023.12.31> 〔표·이미지〕 ┌─────────────────────────────┬────────────┐ │구분 │율 │ ├──────┬──────────────────────┼────────────┤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의 2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 │경우에는 2026년 12월 │ │ │ │31일까지 109분의 9)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 ├──────┼──────────────────────┼────────────┤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106분의 6 │ │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 │ ├──────────────────────┼────────────┤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4분의 4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 </img>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21.12.8>2021.12.8, 2024.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8>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1.12.8>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표·이미지〕 ┌───┬────────────┐ │구분 │예정신고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img>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8>2021.12.8, 2024.12.31>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2019.12.31, 2024.12.31>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제57조 (결정과 경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2024.12.31>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58조 (징수)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1>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경우: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미납부세액 2.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세액 3. 「국세징수법」에제57조의2에 따라 징수한다.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한 세액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60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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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제47조제1항 및 제63조제4항)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수시부과 제도 신설(제57조의2 및 제68조제2항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14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혈액"을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납부세액"을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감한 세액"을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납부세액"을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6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수시부과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 2.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한 세액 제60조제1항제2호 중 "1퍼센트"를 "2퍼센트"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감한 세액"을 "경감한 세액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으로, "제68조"를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제6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을 "제6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제6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제68조의2제1항 후단 중 ""0.5퍼센트""를 ""0.5퍼센트"로, "2퍼센트"는 "1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의 혈액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061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의 혈액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28 · 정부 · 의안 상세 →
시행 2024-01-01법률 제19931호 (공포 202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31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세사업"을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8항 중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면세사업등"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1역월(1曆月)"을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역월"을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중 "부당한 방법으로"를 "부정한 행위로"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1역년(歷年)"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제1항 표 제1호나목의 율란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을 "납세지 관할"로 한다. 1의2.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제62조제1항 중 "1역년"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간이과세의 포기)"를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편사업자등록 지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의 재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931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편사업자등록 지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의 재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1-01법률 제19194호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게 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에 추가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는 한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자가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실내 도서열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26조제1항제8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대여 용역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유사한 용역인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제35조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종전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결정ㆍ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63조제4항 신설)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여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활성화를 도모함. 라.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 등(제75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2호 신설)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ㆍ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자가 대행ㆍ중개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등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4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본문 중 "도서대여"를 "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제3호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관세법」 제270조(제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3.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그 결정ㆍ경정 전에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수입세금계산서"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입하는 자가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그 수정 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이후에 수입하는 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이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42조제1항 표 제2호나목의 구분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3항, 제4항"으로, "따른"을 "따라 공제하는"으로 한다. 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3조제3항"을 "제63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68조의2제2항제2호 중 "제63조제6항"을 "제63조제7항"으로 한다. 제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청장"을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66조제1항, 제68조의2제2항제2호, 제75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제3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실내 도서열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제출 및 시정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였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접대비 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3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부칙
부칙 <제19194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66조제1항, 제68조의2제2항제2호, 제75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제3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실내 도서열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제출 및 시정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였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접대비 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3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시행 2022-01-01법률 제18577호 (공포 2021-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ㆍ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며,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하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ㆍ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관련 과세 기준 보완(제10조제8항 신설, 제29조제4항) 1)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2)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그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함. 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 연장(제46조제1항제3호) 소매ㆍ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일부 공제하고 있는바, 우대공제율과 우대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다.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 확대(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50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함. 2) 사업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함. 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제53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신설(제60조제5항)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0.5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제72조제1항)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2022년은 23.7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77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653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2항 중 "제10조제9항제4호"를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9항제4호"를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17653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제29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부도ㆍ폐업 등으로"를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로 한다. 제42조제1항의 표 제1호나목의 율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개인사업자"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2015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건수에 따라"를 "건수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사업자"라 한다)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사업자의"를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나 국외사업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거래명세를 포함한다)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명세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7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6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48조제1항 ㆍ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제외한다)의 0.5퍼센트 제6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2조제1항 중 "7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를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일까지"를 "15일까지"로 한다. 제7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및 제53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특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63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37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제6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의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제29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경우에 대한 관련 명세의 제출 시기에 관하여는 제7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8577호,202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및 제53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특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63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37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제6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의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제29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경우에 대한 관련 명세의 제출 시기에 관하여는 제7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1-01-01법률 제17758호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징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52조의2제5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부칙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52조의2제5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시행 2021-01-01법률 제17653호 (공포 2020-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하며,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 규정 등 신탁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함.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위탁자의 명의로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함(제3조제2항ㆍ제3항 신설 및 현행 제10조제8항 삭제). 2)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신탁의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공동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대표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3)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그 납부 특례를 정함(제3조의2제1항, 제52조의2제1항 신설). 4)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제8조제6항 신설). 5)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2 신설). 나.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임을 명확히 함(제20조제1항). 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1) 종전에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을 조정하고, 해당 영수증 발급의 적용기간을 정함(제36조제1항, 제36조의2 신설). 2)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천800만원 기준을 유지함(제61조제1항). 3)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현행 제65조 삭제). 4)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도록 함(제66조 및 제67조제3항). 5)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가 결정ㆍ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의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하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함(현행 제68조제2항ㆍ제3항 삭제, 제68조의2 신설). 6)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종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천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제69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653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급대가"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이하 "공동수탁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탁 관련 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이하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를 진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제2호 및 제4호 중 "제7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까지"를 "제11항까지"로 한다.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제3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급대가"를 "공급대가"로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제4장제2절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일반과세자 중 주로"를 "주로"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제4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과세자"를 "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제50조 중 "제3조제2호"를 "제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52조의2의 제목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을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으로, "납세의무자"를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제1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제3조의2"를 "제3조의2제2항"으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를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납부 등에"로 한다.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4.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국외사업자"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외사업자"로, "국내에 제공하는"을 "공급하는"으로,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를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로,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를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외사업자"로, "국내사업자"를 "국외사업자"로,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를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제3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1역년(歷年)"을 "1역년"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66조제2항"을 "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을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제46조제1항 및 제65조"를 "제3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라"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항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2항에 따른"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본다. ②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공급대가의 0.5퍼센트 2.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63조제6항 전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66조제6항 또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제6항 또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66조제6항 또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3. 제66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부과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준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제1항이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 2. 제6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준용되는 부분: 이 조 제3항 3. 제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가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1항 및 이 조 제3항 4. 제60조제3항제3호가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2호 본문 5. 제60조제3항제5호가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5호 본문 ⑤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제2호 및 이 조 제3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4천8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의2,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65조, 제66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제2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및 제68조의2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3조의2, 제8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제10조제8항, 제50조,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항 및 제68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나.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위탁자 제6조(물적납세의무 관련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6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68조제2항 및 제68조의2(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8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호의2 및 제1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④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⑦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⑫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17653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의2,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65조, 제66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제2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및 제68조의2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3조의2, 제8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제10조제8항, 제50조,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항 및 제68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나.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위탁자 제6조(물적납세의무 관련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6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68조제2항 및 제68조의2(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8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호의2 및 제1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④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⑦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⑫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시행 2020-01-01법률 제16845호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대손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대상을 확대하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정개발자인 수탁자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제10조제8항). 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임을 명확히 함(제39조제1항제2호). 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함(제42조제1항). 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대손세액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제42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를 추가함(제48조). 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제60조제2항제2호). 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됨을 명확히 함(제60조제3항). 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제60조제9항). 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의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제7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45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를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8항 단서 중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35조제3항 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1호"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제1호"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매입세액"을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594045" alt="img54594045" > ┌────────────────────────────┬────────────┐ │구분 │율 │ ├──────┬─────────────────────┼────────────┤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의 2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 │경우에는 2021년 12월 │ │ │ │31일까지 109분의 9)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 ├──────┼─────────────────────┼────────────┤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106분의 6 │ │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 │ │ │개인사업자 │ │ │ ├─────────────────────┼────────────┤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4분의 4 │ │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 </img> 제42조제2항 중 "제1항은 사업자가"를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제1항은 사업자가"를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제48조제3항 본문 중 "개인사업자"를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개인사업자"를 "사업자"로 한다. 제6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제60조제2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6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을 각각 "공급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항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5호 본문 제60조제10항 중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85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15퍼센트를"을 "7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21퍼센트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의 공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정고지ㆍ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684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의 공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정고지ㆍ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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