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발의 2025-02-26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02-18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02-19법사위 상정 2025-02-26법사위 처리 2025-02-26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02-27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03-07
- 공포공포 2025-03-1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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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을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를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