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법률재정경제부

법령ID 001571 · 조문 85

계류 의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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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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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회의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단계 갱신 2026-08-26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에 혼선이 없도록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은 연장하되, 그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소액ㆍ특수용 담배에 대한 면세 근거 규정 정비(현행 제26조제1항제10호 및 제27조제14호 삭제) 소액 담배의 단종 및 특수용 담배의 군납 폐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 소액 및 특수용 담배에 대한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함. 나.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 명확화(안 제32조, 제34조 및 제54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ㆍ발급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이 아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적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을 “공급 연월일”로 명확하게 정비함. 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안 제42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율 조정(안 제46조)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퍼센트로 우대하여 적용하던 것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2027년 1월 1일부터는 우대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로 조정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4

    재정경제부 발표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음식점업 개인사업자(반기매출액 2억원 이하)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9/109 적용기한 '26.12.31.→'28.12.31. 연장.

    • (17) 소액·특수용 담배 면세 규정 정비비과세·감면 정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소액 담배(20개비 기준 200원 이하)·특수용 담배(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담배 중 영세율 적용품목이 아닌 것)를 삭제·제외.

    • (3)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재설계

      한시적 우대공제 공제율 1.3%→1.2%, 공제한도 연 1,000만원→500만원으로 축소하고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기본공제 1.0%·연 500만원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항목 1건 더 보기
    • (7)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납세편의 제고

      세금계산서·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작성 연월일'→'공급 연월일',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 연월일'→'발급일'로 명칭 변경.

      적용시기: '27.7.1. 이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8

    • 제26조제1항제10호
      삭제
    • 제27조제14호
      삭제
    • 제32조제1항제4호
      작성공급
    •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공휴일 또는 토요일「국세기본법」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제3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작성공급
    • 제46조제1항제3호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500만원
    • 제46조제1항제3호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2029년 12월 31일까지는 1.2퍼센트
    • 제54조제1항제3호
      작성공급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31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51

최근 10건만 보기
  • 시행 2026-01-02법률21065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1조 (재화의 수출)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2025.10.1>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3의2. 미디어콘텐츠창작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5.10.1>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 (가산세)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74조 (질문ㆍ조사)

      제74조(질문ㆍ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제47조제3항, 제53조의2제7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6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제47조제3항, 제53조의2제7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6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6-01-01법률21218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6)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1조 (재화의 수출)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21.12.8, 2024.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8>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1.12.8>2021.12.8, 2025.10.1>

    •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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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3의2. 미디어콘텐츠창작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14.1.1, 2025.10.1>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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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 │10퍼센트 │ └───────────────────────────────┘ </img>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삭제 <2020.12.22>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31, 2024.12.31>2024.12.31, 2025.10.1>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1> ⑥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4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2.12.31> ⑦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 제74조 (질문ㆍ조사)

      제74조(질문ㆍ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장부ㆍ서류(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고,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ㆍ수취한 등의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상향하며,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1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30조"를 "제30조"로 한다. 제5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제6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3퍼센트"를 각각 "4퍼센트"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장부ㆍ서류"를 "장부ㆍ서류(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1218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6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07-01법률20776 (공포 2025-03-14)일부개정개정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499)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조 (과세기간)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표·이미지〕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1>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이미지〕 ┌───────────────────────────────────────┐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 │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 │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 </img>

    •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8, 2022.12.31, 2023.12.31> 〔표·이미지〕 ┌─────────────────────────────┬────────────┐ │구분 │율 │ ├──────┬──────────────────────┼────────────┤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의 2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 │경우에는 2026년 12월 │ │ │ │31일까지 109분의 9)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 ├──────┼──────────────────────┼────────────┤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106분의 6 │ │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 │ ├──────────────────────┼────────────┤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4분의 4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 </img>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표·이미지〕 ┌───┬────────────┐ │구분 │예정신고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img>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8, 2024.12.31>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4.12.31>

    • 제52조 (대리납부)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제53조의2, 제60조제1항 제60조제1항에서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2023.12.31, 2025.3.14>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 │10퍼센트 │ └───────────────────────────────┘ </img>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삭제 <2020.12.22>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31, 2024.12.31>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1> ⑥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4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2.12.31> ⑦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 제75조 (자료제출)

      제75조(자료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공급(국외사업자가 관련하여공급하는 국내에서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2022.12.31, 2025.3.14>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행ㆍ중개 등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도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할 의무를 부여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7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을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를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0776호,2025.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499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01-01법률20614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28)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조 (과세기간)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표·이미지〕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1>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2022.12.31>2022.12.31, 2024.12.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이미지〕 ┌───────────────────────────────────────┐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 │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 │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 </img>

    •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8, 2022.12.31, 2023.12.31> 〔표·이미지〕 ┌─────────────────────────────┬────────────┐ │구분 │율 │ ├──────┬──────────────────────┼────────────┤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의 2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 │경우에는 2026년 12월 │ │ │ │31일까지 109분의 9)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 ├──────┼──────────────────────┼────────────┤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106분의 6 │ │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 │ ├──────────────────────┼────────────┤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4분의 4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 </img>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21.12.8>2021.12.8, 2024.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8>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1.12.8>

    •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표·이미지〕 ┌───┬────────────┐ │구분 │예정신고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img>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8>2021.12.8, 2024.12.31>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2019.12.31, 2024.12.31>

    •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 제57조 (결정과 경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2024.12.31>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제58조 (징수)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1>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경우: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미납부세액 2.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세액 3. 「국세징수법」에제57조의2에 따라 징수한다.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한 세액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 제60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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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제47조제1항 및 제63조제4항)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수시부과 제도 신설(제57조의2 및 제68조제2항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14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혈액"을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납부세액"을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감한 세액"을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납부세액"을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6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수시부과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 2.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한 세액 제60조제1항제2호 중 "1퍼센트"를 "2퍼센트"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감한 세액"을 "경감한 세액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으로, "제68조"를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제6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을 "제6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제6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제68조의2제1항 후단 중 ""0.5퍼센트""를 ""0.5퍼센트"로, "2퍼센트"는 "1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의 혈액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061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의 혈액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28 · 정부 · 의안 상세 →

  • 시행 2024-01-01법률19931 (공포 202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31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세사업"을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8항 중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면세사업등"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1역월(1曆月)"을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역월"을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중 "부당한 방법으로"를 "부정한 행위로"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1역년(歷年)"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제1항 표 제1호나목의 율란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을 "납세지 관할"로 한다. 1의2.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제62조제1항 중 "1역년"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간이과세의 포기)"를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편사업자등록 지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의 재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931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편사업자등록 지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의 재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3-01-01법률19194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게 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에 추가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는 한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자가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실내 도서열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26조제1항제8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대여 용역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유사한 용역인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제35조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종전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결정ㆍ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63조제4항 신설)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여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활성화를 도모함. 라.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 등(제75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2호 신설)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ㆍ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자가 대행ㆍ중개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등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4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본문 중 "도서대여"를 "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제3호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관세법」 제270조(제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3.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그 결정ㆍ경정 전에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수입세금계산서"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입하는 자가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그 수정 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이후에 수입하는 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이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42조제1항 표 제2호나목의 구분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3항, 제4항"으로, "따른"을 "따라 공제하는"으로 한다. 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3조제3항"을 "제63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68조의2제2항제2호 중 "제63조제6항"을 "제63조제7항"으로 한다. 제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청장"을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66조제1항, 제68조의2제2항제2호, 제75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제3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실내 도서열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제출 및 시정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였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접대비 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3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부칙
    부칙 <제19194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66조제1항, 제68조의2제2항제2호, 제75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제3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실내 도서열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제출 및 시정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였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접대비 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3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 시행 2022-01-01법률18577 (공포 2021-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ㆍ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며,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하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ㆍ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관련 과세 기준 보완(제10조제8항 신설, 제29조제4항) 1)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2)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그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함. 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 연장(제46조제1항제3호) 소매ㆍ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일부 공제하고 있는바, 우대공제율과 우대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다.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 확대(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50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함. 2) 사업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함. 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제53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신설(제60조제5항)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0.5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제72조제1항)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2022년은 23.7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77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653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2항 중 "제10조제9항제4호"를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9항제4호"를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17653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제29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부도ㆍ폐업 등으로"를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로 한다. 제42조제1항의 표 제1호나목의 율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개인사업자"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2015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건수에 따라"를 "건수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사업자"라 한다)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사업자의"를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나 국외사업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거래명세를 포함한다)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명세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7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6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48조제1항 ㆍ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제외한다)의 0.5퍼센트 제6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2조제1항 중 "7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를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일까지"를 "15일까지"로 한다. 제7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및 제53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특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63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37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제6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의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제29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경우에 대한 관련 명세의 제출 시기에 관하여는 제7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8577호,202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및 제53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특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63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37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제6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의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제29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경우에 대한 관련 명세의 제출 시기에 관하여는 제7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1-01-01법률17758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징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52조의2제5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52조의2제5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 시행 2021-01-01법률17653 (공포 2020-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하며,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 규정 등 신탁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함.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위탁자의 명의로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함(제3조제2항ㆍ제3항 신설 및 현행 제10조제8항 삭제). 2)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신탁의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공동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대표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3)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그 납부 특례를 정함(제3조의2제1항, 제52조의2제1항 신설). 4)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제8조제6항 신설). 5)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2 신설). 나.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임을 명확히 함(제20조제1항). 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1) 종전에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을 조정하고, 해당 영수증 발급의 적용기간을 정함(제36조제1항, 제36조의2 신설). 2)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천800만원 기준을 유지함(제61조제1항). 3)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현행 제65조 삭제). 4)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도록 함(제66조 및 제67조제3항). 5)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가 결정ㆍ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의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하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함(현행 제68조제2항ㆍ제3항 삭제, 제68조의2 신설). 6)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종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천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제69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653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급대가"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이하 "공동수탁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탁 관련 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이하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를 진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제2호 및 제4호 중 "제7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까지"를 "제11항까지"로 한다.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제3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급대가"를 "공급대가"로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제4장제2절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일반과세자 중 주로"를 "주로"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제4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과세자"를 "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제50조 중 "제3조제2호"를 "제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52조의2의 제목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을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으로, "납세의무자"를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제1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제3조의2"를 "제3조의2제2항"으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를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납부 등에"로 한다.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4.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국외사업자"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외사업자"로, "국내에 제공하는"을 "공급하는"으로,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를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로,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를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외사업자"로, "국내사업자"를 "국외사업자"로,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를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제3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1역년(歷年)"을 "1역년"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66조제2항"을 "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을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제46조제1항 및 제65조"를 "제3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라"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항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2항에 따른"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본다. ②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공급대가의 0.5퍼센트 2.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63조제6항 전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66조제6항 또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제6항 또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66조제6항 또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3. 제66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부과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준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제1항이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 2. 제6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준용되는 부분: 이 조 제3항 3. 제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가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1항 및 이 조 제3항 4. 제60조제3항제3호가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2호 본문 5. 제60조제3항제5호가 준용되는 부분: 제60조제2항제5호 본문 ⑤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제2호 및 이 조 제3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4천8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의2,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65조, 제66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제2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및 제68조의2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3조의2, 제8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제10조제8항, 제50조,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항 및 제68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나.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위탁자 제6조(물적납세의무 관련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6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68조제2항 및 제68조의2(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8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호의2 및 제1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④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⑦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⑫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7653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의2,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65조, 제66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제2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및 제68조의2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3조의2, 제8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제10조제8항, 제50조,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항 및 제68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나.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위탁자 제6조(물적납세의무 관련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6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68조제2항 및 제68조의2(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8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호의2 및 제1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④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⑦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⑫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 시행 2020-01-01법률16845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대손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대상을 확대하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정개발자인 수탁자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제10조제8항). 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임을 명확히 함(제39조제1항제2호). 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함(제42조제1항). 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대손세액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제42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를 추가함(제48조). 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제60조제2항제2호). 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됨을 명확히 함(제60조제3항). 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제60조제9항). 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의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제7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45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를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8항 단서 중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35조제3항 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1호"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제1호"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매입세액"을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594045" alt="img54594045" > ┌────────────────────────────┬────────────┐ │구분 │율 │ ├──────┬─────────────────────┼────────────┤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의 2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 │경우에는 2021년 12월 │ │ │ │31일까지 109분의 9)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 ├──────┼─────────────────────┼────────────┤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106분의 6 │ │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 │ │ │개인사업자 │ │ │ ├─────────────────────┼────────────┤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4분의 4 │ │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 </img> 제42조제2항 중 "제1항은 사업자가"를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제1항은 사업자가"를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제48조제3항 본문 중 "개인사업자"를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개인사업자"를 "사업자"로 한다. 제6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제60조제2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6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을 각각 "공급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항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5호 본문 제60조제10항 중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85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15퍼센트를"을 "7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21퍼센트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의 공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정고지ㆍ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684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의 공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정고지ㆍ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9-01-01법률16101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기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사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 제조업의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1)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제8조제5항 신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등록 절차를 마련함. 2)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제48조제3항 단서 및 제66조제1항 단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ㆍ부과 납부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부과세액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3)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제52조제4항)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25일까지로 연장함.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 1)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추가(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사업자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재화의 범위에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를 추가함. 2)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적용 제외(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 3)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제53조의2제1항)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함. 다. 일괄공급된 토지ㆍ건물 등 가액의 기준 보완(제29조제9항제2호 신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함. 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 조정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제46조제1항)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대공제율(음식점업ㆍ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퍼센트, 그 외의 경우 1.3퍼센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제69조제1항)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마.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제60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1) 종전에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 이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는 경우 0.3퍼센트, 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0.5퍼센트로 전송기한을 연장하고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 2)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서 삭도(索道)ㆍ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제26조제1항제7호). 사. 개인 제조업 중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에 대하여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6/106으로 상향 조정함(제42조제1항). 아.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를 100분의 15로 인상함(제72조제1항). 자.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제74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1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사업자는"을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8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제2호 및 제4호 중 "제6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8항제2호"를 "제9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제1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청구시기"를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로, "적을 것"을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에"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로, "경우일 것"을 "경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 중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제29조제9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29조제9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제4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8490" alt="img39388490" > ┌────────────────────────────┬────────────┐ │구분 │율 │ ├──────┬─────────────────────┼────────────┤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4분의 4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 │경우에는 2019년 12월 │ │ │ │31일까지 109분의 9) │ │ ├─────────────────────┼────────────┤ │ │다.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6분의 6 │ │ │나목 외의 사업자 │ │ ├──────┼─────────────────────┼────────────┤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106분의 6 │ │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 │ │ │개인사업자 │ │ │ ├─────────────────────┼────────────┤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4분의 4 │ │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 </img>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제3항 단서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사업자가"를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52조제4항 중 "10일"을 "25일"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 중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제60조제2항제3호 본문 중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으로, "0.5퍼센트."를 "0.3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항제4호 본문 중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으로, "1퍼센트."를 "0.5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0조제5항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로 한다. 제6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항"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제1항 단서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천4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8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1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를 "85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1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로 한다. 제7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장(제7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벌칙 제76조(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정고지ㆍ부과와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 단서 및 제6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대리납부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 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의 사업 개시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 제53조의2제3항을 적용한다. 제10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호의2 및 제1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③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또는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으로 한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⑦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⑧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전단"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⑫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610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정고지ㆍ부과와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 단서 및 제6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대리납부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 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의 사업 개시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 제53조의2제3항을 적용한다. 제10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호의2 및 제1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③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또는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으로 한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⑦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⑧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전단"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⑫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 시행 2019-01-01법률16008 (공포 2018-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ㆍ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조문의 신설(제1조)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밝힘. 나.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 추가(제2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여러 조항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제18조의3)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제24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 또는 학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추가함.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제25조)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제63조제1항)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사.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제75조의6부터 제75조의8까지 및 제124조 신설) 1)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소득세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법인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퍼센트(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4)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아.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제76조의13 및 제76조의14)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하여 연결소득금액 개별귀속액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2)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를 자산처분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서 합병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조정함. 자.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제91조제1항)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차.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제93조의2, 제98조의4제1항 후단 및 제98조의6제1항 후단 신설) 1)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2)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합리화(제9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타.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제121조의2제1항, 제121조의4 및 제123조 신설) 1)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내국법인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및 해외부동산등으로서 소명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 3)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퍼센트(5천만원 한도)에서 취득가액ㆍ운용소득ㆍ처분가액의 10퍼센트(1억원 한도)로 조정하고, 자료제출 의무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파. 질문ㆍ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 신설(제122조) 세무공무원이 법인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ㆍ조사를 할 때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하.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신설(제122조의2 신설)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거.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1) 과세소득의 범위 명확화(제4조) 내국법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소득의 범위를 내국법인, 연결법인, 외국법인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2) 사업연도의 의제 명확화(제8조) 사업연도 의제 규정을 각 호로 구분하여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의 사업연도 구분을 명확히 함. 3)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정비(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먼저 규정하고 특례인 지주회사를 이후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익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 표를 활용하여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 4) 감가상각비 규정의 정비(제23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감가상각이 의제되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상각부인액의 처리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가상각비 규정을 정비함. 5) 기부금 및 접대비 규정의 정비(제24조 및 제25조) 기부금 및 접대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며,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재배치함.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 정비(제29조 및 제30조, 제31조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규정하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을 분리하여 대상 법인이 다른 점을 명확히 함. 7)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정비(제57조제1항 및 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8) 중간예납(中間豫納) 규정의 세분화(제63조, 제63조의2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중간예납 관련 규정을 그 내용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고,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9)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 정비(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하여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한 추가환급이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10) 원천징수 규정의 정비(제73조, 제73조의2 신설)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와 채권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별도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11) 가산세 관련 규정의 세분화 등(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1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정비(제93조 및 제98조제1항)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국내원천 이자소득, 국내원천 배당소득,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등 각기 이름을 붙여 알기 쉽게 구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6008호(2018.12.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법인세법」 제1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부칙(법인세법) <제16008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법인세법」 제1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 시행 2018-01-01법률15223 (공포 2017-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최근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하는 한편,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ㆍ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하며, 가공거래 등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 규정하고,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함(제42조). 나. 신탁 관련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등 1)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설(제3조의2 신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본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제10조제8항 신설)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되,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대상 제외(제10조제9항제4호 신설)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나 신탁계약의 종료로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4)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제52조의2 신설) 신탁재산의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이 명시된 납부통지서를 고지하도록 하고, 납부통지서의 고지가 있은 후에는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다시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함. 다. 「부가가치세법」 해석ㆍ집행의 명확화 1)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 확대(제17조)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에 대한 대가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2)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명확화(제29조제3항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함. 라.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개선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적용범위 확대(제34조의2제1항)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가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등(제35조제3항 신설)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경미한 과실을 추가함. 마.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가산세 규정 정비(제6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60조제3항제5호ㆍ제6호) 1) 사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종전에는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가산세율을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새롭게 부과함. 바.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제75조 신설)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3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제10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제9항(종전의 제8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중 "이와 동시에 그 받은"을 "그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30일 이내일 것"을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6호 중 "할부거래 등 그 밖에"를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 "경우"를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다목 중 "단순착오"를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중 "기산일"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659" alt="img32556659" > ┌──────────────────────────────┬────────────┐ │구분 │율 │ ├──────┬───────────────────────┼────────────┤ │1.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104분의4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8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 │경우에는 2019년 12월 │ │ │ │31일까지 109분의9) │ │ ├───────────────────────┼────────────┤ │ │다.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6분의6 │ │ │나목 외의 사업자 │ │ ├──────┴───────────────────────┼────────────┤ │2.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104분의4 │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2 │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4항 중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를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같은 호 본문"을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① 제3조의2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부가가치세등의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를 각각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경우"를 각각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제60조제9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 본문 제64조 중 "제10조제8항제2호"를 "제10조제9항제2호"로 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자료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의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리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5223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의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리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7-01-01법률14387 (공포 2016-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ㆍ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7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제3항 본문 중 "한다)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을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중 "중소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를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소사업자"를 각각 "중소ㆍ중견사업자"로 한다. 제52조제4항 중 "말일"을 "다음 달 10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을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로,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를 "해당 위탁매매인등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탁매매인 2. 준위탁매매인 3. 대리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각각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를 "제34조에"로,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제60조제2항제3호 본문 중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 중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각각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을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각각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의 0.3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각각 "공급가액의 0.5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차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을 "차액의 1퍼센트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제3항 또는 제6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1호가"를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항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을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로 한다. 제68조제3항 중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로 한다. 제69조제2항 단서 중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은 "0.5퍼센트를 곱한 금액과 5만원 중 큰 금액""을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세액에 89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11퍼센트를 곱한 세액을"을 "세액의 8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11퍼센트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은 중견사업자가 2017년 4월 1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리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4387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은 중견사업자가 2017년 4월 1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리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6-08-12법률13805 (공포 2016-0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3805호(2016.1.19)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36>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36>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 시행 2016-08-12법률13474 (공포 2015-08-11)타법개정타법개정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하여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임. 따라서 이제는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능동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편하며,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ㆍ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도록 함(제5조). 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제14조 및 제18조). 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비등을 납부하도록 함(제23조). 마.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도록 함(제31조). 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ㆍ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제35조). 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은 공동주택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며, 하자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둠(제36조 및 제39조). 자.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과 주택임대관리업을 각각 규정함(제52조 및 제54조). 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도록 함(제63조 및 제64조). 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시ㆍ군ㆍ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두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1조 및 제79조). 타. 주택관리사등이나 주택임대관리업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 및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각각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1조). 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이나 교육, 행정ㆍ기술적 지원, 관리실태의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6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3474호(2015.8.11) 공동주택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 중 "「주택법」 제44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으로, "제2조제14호"를 "제2조제1항제10호"로, "제43조제3항"을 "제2조제1항제8호"로,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부칙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 중 "「주택법」 제44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으로, "제2조제14호"를 "제2조제1항제10호"로, "제43조제3항"을 "제2조제1항제8호"로,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 시행 2015-12-15법률13556 (공포 2015-1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하여 법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46조제1항). 나.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납부하던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하고, 이후 세무서장에게 납부세액 등을 신고할 때 납부가 유예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2 신설). 다.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53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5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때"를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은"을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①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중소사업자에게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납부유예 기간 및 그 밖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 중 "경우"를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및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한 중소사업자가 2016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3556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및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한 중소사업자가 2016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5-01-01법률12851 (공포 2014-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에서의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며,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법」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제 범위의 확대(제8조제9항) 사업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신고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이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등록 신청 등을 한 것으로 봄. 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상의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의 연장(제46조제1항)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우대공제율(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퍼센트, 그 밖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1.3퍼센트)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다.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제53조의2 신설)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라.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의 완화(제60조제2항제2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퍼센트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보다 완화된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마.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ㆍ미발급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1퍼센트를,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0.3퍼센트를 가산세로 낮게 부과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바. 가산세 중복 적용의 조정(제60조제9항)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5퍼센트)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만 적용하던 것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만 적용하도록 함. 사.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액공제액의 추가(제66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예정부과세액 산정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의 범위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2851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폐업·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6항에 따른 해당 휴업·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6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4년 12월 31일"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제3항 본문 중 "제106조의7제1항 및 제106조의8제1항"을 "제106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제1항·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납세지,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간편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2항제1호 중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제2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2014년 12월 31일"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제3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6항 3.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제6항 및 제7항 4.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 제66조제1항 본문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9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 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개시일이 2015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2015년 7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5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2015년 7월 20일까지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2851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9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 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개시일이 2015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2015년 7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5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2015년 7월 20일까지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시행 2014-01-01법률12167 (공포 2014-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앞당겨 실제 과세유형에 맞는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유도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외에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조정(제5조제4항 신설,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제1항) 1)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해의 다음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사실상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년 동안 실제 과세유형과 맞지 아니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종전보다 6개월 앞당겨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변경함. 3)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앞당김으로써 과세유형에 맞는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유도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의 포괄 양도 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제10조제8항제2호 단서 신설, 안 제38조제1항제1호, 제52조제4항 신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자가 양도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다시 세액을 징수당하는 양수자 등의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제47조제1항) 1)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세액공제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촉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산세 부과 대상인 명의위장 사업자 범위의 명확화(제60조제1항제2호) 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이용하는 자가 포함되나, 현행 규정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명의위장 사업자 범위에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함. 마. 간이과세 포기 대상자의 범위 확대(제70조) 1) 현행 규정은 간이과세자가 된 경우에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 가운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자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간이과세의 포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간이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일반과세자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를 추가함. 3) 간이과세의 포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넓혀 과세유형이 변경될 일반과세자 등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67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제10조제8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사업자"를 "개인사업자"로, "2013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자"를 "개인사업자"로 한다. 제5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등록을 하고 실제"를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로, "사업 개시일"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로 한다. 제61조제4항 중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중 "적용시기"를 "적용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음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금액(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일반과세자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로 변경된"을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로 한다. 제69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제70조제1항 전단 중 "간이과세자가"를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7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를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2.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른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제2호 단서,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 되어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 되어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등의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2167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른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제2호 단서,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 되어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 되어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등의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4-01-01법률12113 (공포 2013-1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취득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을 조정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퍼센트에서 2014년부터 11퍼센트로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13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95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5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지방소비세로 한다"를 "89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11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지방소비세로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2113호,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07-26법률11944 (공포 2013-07-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세액 등을 수정신고한 경우,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2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1944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1944호,2013.7.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07-01법률11873 (공포 2013-06-07)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법률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지나치게 위임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수를 46개에서 74개 조문으로 늘림. 나. 목적 조항의 신설(안 제1조)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 등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다.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안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개념정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규정함. 라. 표(表)의 도입(안 제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表)를 도입함. 마.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의 신설(안 제6조)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바. 사업자등록 규정 정비(안 제8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사.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아.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안 제14조) 부수되는 공급의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공급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 등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 정리(안 제17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함. 차.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零) 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의 명확화(안 제29조제1항)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稅目)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함. 타.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 시 공급가액 기준 명확화(안 제29조제4항)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그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함. 파.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 마련(안 제29조제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안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또는 관세를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안 제37조)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등의 산출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매출세액, 납부세액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과정을 표와 산식을 이용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함. 너.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서 정비하고,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의 큰 틀을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按分), 매입세액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 변경 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등을 각각의 조문 내용별로 분리하여 규정함. 더.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안 제46조 및 제47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순서 및 신고서 작성순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함. 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정리(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류를 같은 절(節)에 모아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머.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안 제60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리하여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게 가산세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버.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 명확화(안 제61조제4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신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전 과세기간에 관한 특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은 직전 연도의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모두로 한다. 제5조(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어 같은 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간이과세자 예정부과·납부세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합산한 값에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7조(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법률 제7007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같은 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등의 무상임대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129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현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9조(투자자문업 및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989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조제1항제4호아목 및 같은 항 제17호의4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2007년 2월 28일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062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9조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2008년 7월 1일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130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9조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2009년 2월 4일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또는 환급하였거나 환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14조(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의 변경등록 및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로의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업, 폐업,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 또는 재화를 수입한 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7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47조의4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47조의5제2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2조"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②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49조·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4조"로 한다. 제160조의2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62조의3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63조제2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63조의2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7항 및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한다. 제168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66조제2항제3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7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111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17조의2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20조의3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7항 및 제35조제1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0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7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04조의8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25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마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한다.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의3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6조의3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공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6조의4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제106조의5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106조의6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제106조의8제1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조"를 "같은 법 제5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107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4제1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3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26조의4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126조의5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⑦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로 한다. 제17조제1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으로 한다.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로 한다. 제66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조"로 한다. 제67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제68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6"을 "「부가가치세법」 제7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7조 및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⑨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로 한다. 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⑪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4조"로 한다. ⑫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한다. 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⑭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75조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가가치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1873호,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신고ㆍ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전 과세기간에 관한 특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은 직전 연도의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모두로 한다. 제5조(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어 같은 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간이과세자 예정부과ㆍ납부세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합산한 값에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7조(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법률 제7007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같은 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등의 무상임대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129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현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9조(투자자문업 및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ㆍ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989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조제1항제4호아목 및 같은 항 제17호의4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2007년 2월 28일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062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9조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2008년 7월 1일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130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9조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2009년 2월 4일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또는 환급하였거나 환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14조(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의 변경등록 및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로의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업, 폐업,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 또는 재화를 수입한 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7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47조의4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47조의5제2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2조"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②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4조"로 한다. 제160조의2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62조의3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63조제2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63조의2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한다. 제168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66조제2항제3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7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111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17조의2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20조의3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0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7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04조의8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25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마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한다.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의3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6조의3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공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6조의4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제106조의5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106조의6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제106조의8제1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조"를 "같은 법 제5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107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4제1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3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26조의4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126조의5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⑦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로 한다. 제17조제1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으로 한다.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로 한다. 제66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조"로 한다. 제67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세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제68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6"을 "「부가가치세법」 제7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7조 및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⑨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로 한다. 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⑪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4조"로 한다. ⑫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한다. 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⑭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75조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가가치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13-01-01법률11608 (공포 2013-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음식ㆍ숙박업자 등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기간 조정(안 제3조)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로 적용하던 것을 사업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안 제17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허위ㆍ가공 발급에 관한 가산세 부과(안 제22조제3항) 사업자 간 거래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출ㆍ매입의 증명자료로서 기능을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허위ㆍ가공하여 발급받은 경우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허위ㆍ가공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라. 간이과세자 예정부과ㆍ납부제도 신설 및 신고의무 완화(안 제26조의4 신설, 안 제27조) 간이과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1년에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1회 납부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ㆍ징수하도록 함. 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안 제32조의2)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되, 우대공제의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으로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0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사업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 및 제106조의8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환급세액 중 제24조제2항에 따라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과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징수금액을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을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을 “세금계산서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세금계산서를”을 각각 “세금계산서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1호”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를 각각 “「국세징수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를 “「관세법」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직전연도 또는 직전과세기간”을 “직전과세기간”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의 계산식 중 “과세기간”을 “과세기간(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100분의 10에서”를 “100분의 5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세금계산서등”으로 하며, “각 과세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26조의3제2항 중 “제27조”를 “제26조의4제2항 및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2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2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항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각 과세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확정신고”를 “신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26조의4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1천200만원”을 “2천400만원”으로, “제27조”를 “제26조의4 및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6개월”을 각각 “12개월”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의5제1항 전단 중 “발급명세를”을 “발급명세를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및 예정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27조 및 제29조제1항ㆍ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2조제6항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거나 대금을 결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직전 과세기간에 관한 특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은 직전연도의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모두로 한다. 제12조(간이과세자 예정부과ㆍ납부세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2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합산한 값에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칙
    부칙 <제11608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및 예정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27조 및 제29조제1항ㆍ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2조제6항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거나 대금을 결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직전 과세기간에 관한 특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은 직전연도의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모두로 한다. 제12조(간이과세자 예정부과ㆍ납부세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2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합산한 값에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시행 2012-01-01법률11129 (공포 201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의 부가가치세 부과(안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저가임대와의 과세 형평을 제고함 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2조제1항제12호의2)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자동차 명칭 명확화(제17조제2항제4호) 구입비나 유지비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중 영업용을 제외한 것’으로 명확히 함. 라.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 일원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현재는 외국법인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5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한을 국내사업자와 같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통일함으로써 국내ㆍ외 사업자 간 형평을 제고함. 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32조의5제1항)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발급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을 지원함. 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개선(안 제34조제1항) 국외사업자와 거래가 증가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뿐만 아니라 무체물을 공급받는 자 등을 포함함. 사.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34조의2)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위탁매매인 등을 통해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등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29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제17조의2제3항 단서 중 “경정(更正)”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정”을 “결정 또는 경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을 “25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32조의2제1항”을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5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20만원 이하인 경우”를 “20만원 미만이거나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을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업 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의2”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및 제2호의2”를 “제3호 및 제4호”로,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제22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의2) 중 “15일”을 “11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를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로, “15일”을 “11일”로 한다.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⑩ 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및 제29조제2항 본문 중 “제22조제1항 및 제8항”을 각각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로 한다. 제32조의5제1항 전단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역”을 “용역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체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②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해당 무체물이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20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등의 무상임대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특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현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6항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1129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20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등의 무상임대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특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현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6항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시행 2011-01-01법률10409 (공포 2010-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당첨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조정(안 제19조) 1)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일수 계산 잘못 등으로 인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음. 2)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방법 개선(안 제22조제1항) 1)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2)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기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의 공급가액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다.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부과(안 제22조제6항) 1)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이와 같이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에 대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세금 탈루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안 제32조의2)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3) 음식점업ㆍ숙박업 등을 하는 중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제도 폐지(현행 제32조의4 삭제) 1)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세원 양성화라는 원래 도입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되어 당첨금 지급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 제도 폐지로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09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한다)”를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고품”을 “재고품등”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4제1항”을 “제104조의8제2항”으로,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을 “과세기간의 말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말한다)부터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를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를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6조에 따라 발급한”을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를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로 한다. 제22조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⑩ 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 중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을 “과세기간의 말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말한다)부터 25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및 제29조제2항 본문 중 “제22조제1항 및 제7항”을 각각 “제22조제1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10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의4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고매입세액의 공제 및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신고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자등록과 관련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거짓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추첨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제3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0409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고매입세액의 공제 및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신고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자등록과 관련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거짓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추첨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제3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0-01-01법률9915 (공포 2010-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총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 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되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시행 초기에는 세금계산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고소득 전문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임대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신설하는 한편,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2항). 나. 2011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에 추가하되,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 시행 첫 해(법인은 2010년)에는 세금계산서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해부터 2년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낮은 미전송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16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2항) 다.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상향조정함(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2조제6항). 라.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법 제20조의2제2항 신설 및 법 제22조제6항). 마.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함(법 제32조의6 신설). 바. 법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꿈.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915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3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사업자가 제30조에 따라 간이과세(簡易課稅)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법률 제926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926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과세거래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물품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積載)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11조 및 제1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영세율(零稅律)의 적용과 면세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토지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해당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14. 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2호·제14호 및 제17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률 제926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납부세액)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법률 제926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確定申告)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재고매입세액 공제) ①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2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4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2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법률 제926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일자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을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수입금액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를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에”로 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2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가산세)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법률 제926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3.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22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⑥ 사업자가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징수)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환급)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2.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간이과세 제2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간이과세)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연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법률 제926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926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2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2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兼營)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법률 제926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이과세자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항에 따른 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2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13조를 준용한다. ⑥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26조의3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2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이 조에서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간이과세자가 제27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신고와 납부) ①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에 따른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결정·경정과 징수)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를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제22조제1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각 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법률 제926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제2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2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되, 제22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보칙 제3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장부에의 기록)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법률 제926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영수증) 법률 제926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법률 제926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제3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3(금전등록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監査)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31조에 따른 장부에의 기록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금전등록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 ① 국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발급받은 매출전표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전표등은 제외한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추첨에 필요한 매출전표등의 거래정보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추첨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추첨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당첨금은 국고에 귀속(歸屬)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출전표등의 추첨 및 당첨금의 지급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추첨 방법, 당첨 금액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926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5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급(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6(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4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00분의 95를 부가가치세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친 금액을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한다.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납세관리인)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5조(질문·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同業組合)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納稅保全)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20조의2, 제22조제6항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16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사업자는 2010년 6월 11일까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납부의무 면제 사업자의 미등록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급대가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9915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20조의2, 제22조제6항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16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사업자는 2010년 6월 11일까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납부의무 면제 사업자의 미등록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급대가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9-10-02법률9617 (공포 2009-04-01)타법개정타법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 확대(법 제11조) 1)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시장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2)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함. 3) 이렇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들어 내고 금융이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질병정보의 수집·조사·제공에 대한 동의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을 삭제함(법 제16조제2항) 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제도의 도입(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쉬워 감독 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운용을 의무화함. 3) 신용정보 관리·보호에 대한 신용정보회사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법 제29조) 1)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함. 2)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신용평가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의 도입에 관한 사항 등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마.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집중·활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제도 강화(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1) 현재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집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을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사생활 보호에 철저하지 못함. 2)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 결과물을 제공받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하여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법 제3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방식으로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경우 녹취의무와 사후고지절차를 규정함.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법 제36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 설정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의 근거가 된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아.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법 제37조)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으나 그 철회 절차는 없어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2)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청구권의 고지방법을 서면, 전자문서, 구두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두에 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고지절차를 거치도록 함. 4)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및 손해배상 등(법 제41조 및 제43조) 1)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2)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경우에도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함. 3)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9617호(2009.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로 한다. ⑮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로 한다. ⑮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시행 2009-01-01법률9268 (공포 2008-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의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법 제4조 및 제5조) 1) 현행 부분적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요건을 폐지하여 일정한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법 제16조·제20조 및 제22조, 법 제32조의5 신설) 1) 현재 납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 신고 및 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색출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법인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다. 예정고지 면제 금액 인상(법 제18조제2항)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예정고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함. 라. 수입분 부가가치세의 신고규정 정비(법 제19조의2 신설) 1) 수입분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일으킴. 2)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목과 같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함. 마.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법 제20조의2) 1)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2) 일부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함. 3) 이와 같이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수입금액누락을 방지하는 등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정착 및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 보완(법 제32조의2제1항)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30퍼센트 인상(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함.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6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를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를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교부, 등록 변경·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본문 중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동법 제106조의4제1항 및 동법 제122조의2의 규정”을 “같은 법 제106조의4제1항”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분의 1”을 “2분의 1”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2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자는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제1항 중 “사업서비스업”을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제16조”로, “다른 때”를 “다른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를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제1항 단서”로 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32조의2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500萬원을 한도로 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그”로, “가산세를”을 “가산세는”으로,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을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상당하는 금액 제3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교부(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제16조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2009년 12월 11일까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9268호,2008.12.26>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제16조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2009년 12월 11일까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시행 2008-01-01법률8826 (공포 200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를 중과하고, 가산세 중복 시의 적용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매입세액 비공제(법 제17조제2항제3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를 임차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함. 나. 허위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법 제22조제3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허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종전에는 그 교부자에 대하여만 허위기재 금액의 2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함. 다.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의 우선 적용(법 제22조제8항)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퍼센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후자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우선 적용하도록 함. 라. 신용카드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비율 상향조정(법 제32조의2제1항)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종전의 1000분의 15(1.5퍼센트)에서 100분의2(2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개정문

    ⊙법률 제8826호(2007.12.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4호 본문 중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를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외"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의2 본문 중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제17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외"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로 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외"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과한"을 각각 "지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발행"을 "교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발행"을 "교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제2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장 내지 제6장"을 "제4장부터 제6장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26조제2항 산식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26조의2 중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제4장 내지 제6장"을 "제4장부터 제6장까지"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전단 중 "1천분의 15"를 "100분의 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882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7-01-01법률8142 (공포 200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 계산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납부의무면제자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하여 주며, 도서대여용역을 면세로 하는 한편,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미교부, 가공(架空)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도입(법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2 이상의 사업장을 갖추고 전사적(全社的)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등록번호로 단일화하고, 세금계산서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법 제12조제1항제7호,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도서대여용역을 면세로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다.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법 제17조제6항 신설) 면세사업용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과(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법 동조제3항 및 제6항 신설)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중과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중과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직 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마. 간이과세자인 납부의무면제자의 자진납부분 환급절차 간소화(법 제29조제4항) 간이과세자인 납부의무면제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환급청구 및 세무서장의 경정 절차 없이 바로 환급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요건 완화(법 제32조의2제3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8142호(2006.12.3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6조제4항 전단중 "재화"를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도서·신문"을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신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중 "할인액·대손김"을 "대손금(貸損金)"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17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동법 제106조의4제1항 및 동법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로,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5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①사업서비스업 중 해당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액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제22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제22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사업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6조제7항 전단 중 "경정한"을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한"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제22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제22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항 단서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중"을 "제22조제1항 각 호 중"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중 "기준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하고,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제1항 전단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 후단 중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③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본문 중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나목중 "담배사업법"을 각각 "「담배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32조의4제1항 본문 중 "여신전문김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여신전문김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김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5항 중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고·납세지 및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할세무서장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되는 감가상각자산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허위등록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3항(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준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새로이 얻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사업자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본점 및 주사무소를 제외한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신청 하여야 하며, 말소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직권으로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 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8142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고·납세지 및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할세무서장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되는 감가상각자산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허위등록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3항(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준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새로이 얻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사업자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본점 및 주사무소를 제외한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신청 하여야 하며, 말소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직권으로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 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06-03-24법률7876 (공포 2006-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을 일반과세에 관한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에서 전달 마지막 날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876호(2006.3.2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20일까지"를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과세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7876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과세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5-01-01법률7318 (공포 200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숙박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여,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으로 매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영세 음식·숙박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318호(2004.12.31)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전단중 "100분의 1"을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7318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4-01-01법률7007 (공포 2003-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 단위외에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제도를 폐지하여 확정신고만 하도록 하는 등 신고·납부제도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외에 현금영수증카드 등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한편, 그 밖에 외국법인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 법인의 미등록 가산세 등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함(법 제4조제3항). 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다. 고속철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항공기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법 제12조제1항제6호). 라. 종전에는 소액의 수입물품으로서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법 제12조제2항제6호). 마.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외국법인의 경우 신고 관련서류 등을 수집·제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고기한을 50일로 연장하여 외국인의 투자여건을 조성함(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19조제1항). 바. 종전에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등에 있어서 법인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퍼센트로 가산세율을 인하함(법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 사. 종전에는 사업장의 연매출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였으나,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장 등 세무능력이 인정되므로 연매출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도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법 제25조제1항제1호 신설). 아. 종전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2퍼센트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공제율을 1퍼센트로 축소하고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에 현금영수증카드를 추가함(법 제32조의2제1항).

    개정문

    ⊙법률 제7007호(2003.12.30)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신고·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제16조·제32조·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 단서중 "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을 "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로 하고, 동항제17호중 "용역"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제17조제3항중 "과세되는 경우"를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25일"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경정 또는 재경정"을 "결정 또는 경정"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다만,"을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25일"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로 한다. 제6장의 제목중 "경정"을 "결정·경정"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更正)"을 "(결정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경정"을 "결정 또는 경정"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경정하는"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으로,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를 "근거로 하여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추계경정"을 "추계"로 하며, 동조제3항중 "경정"을 "결정 또는 경정"으로, "재경정"을 "다시 경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을 "1천분의 5"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동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23조제1항중 "경정 또는 재경정"을 "결정 또는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조사결정"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제25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중 "경정 또는 재경정"을 각각 "결정 또는 경정"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당해 세금계산서등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로,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을 "각 과세기간"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중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3항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3항, 제26조의3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동조제7항 전단중 "경정 또는 재경정"을 "결정 또는 경정"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에 규정된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제목중 "경정"을 "결정·경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경정 또는 재경정"을 "결정 또는 경정"으로 하며, 동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경정기관"을 "결정 또는 경정기관"으로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2제1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으로,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으로 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제1항·제4항 및 제5항(현금영수증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거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간이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5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제70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제1항·제4항 및 제5항(현금영수증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거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간이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5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행 2003-08-30법률6905 (공포 2003-05-29)타법개정타법개정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뉴스통신의 자유 및 독립의 보장과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뉴스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확·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제작·제공하도록 하고,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뉴스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뉴스통신진흥을 위한 일반적인 시항들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뉴스통신의 자유 및 독립의 보장과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하는 한편 뉴스통신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함(법 제1조 및 제3조). 나. 뉴스통신사업자는 중단없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제작·제공하여야 하고 그 보도에 있어 공정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여야 함(법 제4조 및 제5조). 다.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진흥시책을 강구하고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함(법 제10조). 마.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연합뉴스사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사에 이사회를 두도록 함(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바.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조건을 결정하도록 함(법 제19조). 사. 정부는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아. 현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운영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각 수립 및 편성하고 이를 뉴스통신진흥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뉴스통신진흥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공표하도록 함(법 제21조 및 제22조). 자.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고 연합뉴스사의 경영감독 및 뉴스통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되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규정은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법 제23조·제25조 및 부칙 제1조). 차.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7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2인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 및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각각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함(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 카. 뉴스통신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을 두도록 함(법 제32조제1항). 타. 뉴스통신진흥회는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국회와 문화관광부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33조). 파. 연합뉴스사는 이 법 공포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을 준비하도록 함(법 부칙 제5조).

    개정문

    ⊙법률 제6905호(2003.5.29)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으로 한다.
    부칙
    부칙(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6905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으로 한다.
  • 시행 2002-07-01법률6539 (공포 2001-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자영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하고 전자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그 매출액의 2퍼센트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경감하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6539호(2001.12.29)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중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6539호,2001.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1-07-01법률6460 (공포 2001-04-07)타법개정타법개정 — 「담배사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동 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의 담배소매인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독점제를 폐지하여 담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시설기준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반드시 허가를 하도록 함(법 제11조). 나.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초경작계약 및 잎담배의 전량수매제도와 연초종자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내지 제10조 및 제22조 삭제). 다. 청소년흡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현행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공익사업 등을 위한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함(법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배업자는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매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25조의3 신설).

    개정문

    ⊙법률 제6460호(2001.4.7)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본문중 "담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 하고, 동호 나목중 "특수용제조담배"를 "특수용담배"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부칙(담배사업법) <제6460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본문중 "담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 하고, 동호 나목중 "특수용제조담배"를 "특수용담배"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 시행 2001-01-01법률6305 (공포 200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관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67년 전문개정된 후 30여회의 부분개정에 의하여 생겨난 가지번호로 되어 있는 105개 조문과 그 동안 삭제된 62개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등 법령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나.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나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법 제38조제4항). 라. 세액계산을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가 아닌 부과고지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 마. 수입물품이 계약위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반입하여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06조). 바. 관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포탈·부정감면 및 부정환급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함(법 제110조). 사.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7조). 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외국물품의 일시양륙과 운송수단간의 물품의 환적 등에 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국경출입차량에 대한 물품의 하역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한 내국물품의 운송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함(법 제141조·제151조 및 제221조). 자.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입국하는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출국하는 때에는 적재물품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세관절차를 보완함(법 제149조 및 제150조). 차. 특허보세구역중 보세장치장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제도로 통합하고, 종류별로 다르게 정하여져 있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및 특허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함(법 제176조·제177조 및 제183조). 카.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은 통관전에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공장외에서 보세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의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함(법 제185조제4항 및 제187조제1항). 타.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하고,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사이버몰(Cybermall)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8조제4항 및 제254조).

    개정문

    ⊙법률 제6305호(2000.12.29) 관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중 "관세법 제8조제1항"을 "관세법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중 "관세법 제8조제1항"을 "관세법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00-03-13법률6136 (공포 2000-01-12)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교육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을 독립적인 공사로 전환하여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교육방송을 자율적이고 공익적인 전문방송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함 (法 제4조제1항).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法 제9조).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비는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함(法 제19조).

    개정문

    ⊙법률 제6136호(2000.1.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중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을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부칙(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6136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중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을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③및 ④생략
  • 시행 2000-01-01법률6049 (공포 1999-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자영사업자에 대한 특별과세제도를 개편하여 현행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하고 과세특별자는 간이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함으로써 특례과세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여 근거과세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중예술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목적의 대중예술행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法 제12조제1항제14호). 나.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고 징세기관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고화 대상자의 범위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함(法 제18조제2항). 다. 자영사업자에 대한 특례과세제도를 개편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연간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20퍼센트·30퍼센트 및 40퍼센트의 3단계)에 의한 간이과세방법을 적용하고, 연간매출액이 간이과세방법을 초과하는 금액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하도록 함(法 제25조 및 제26조). 라. 소규모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20퍼센트를 세액공제하여 주던 것을 앞으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최대 40퍼센트까지 공제하여 주도록 함(法 제26조제3항). 마.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소액부징수제도를 매출액이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변경함(法 제29조). 바.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매출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공제대상자를 직전연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함(法 제32조의2제1항). 사.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부표를 추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法 제32조의4).

    개정문

    ⊙법률제6,049호 (1999.12.28)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간이과세"로 하고, "사업자(이하 "一般課稅者"라 한다)로 되거나 과세특례를 포기함으로써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포기의"를 "사업자(이하 "一般課稅者"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포기의"로 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8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선적"을 "선(機)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4호중 "순수예술행사"를 "예술행사"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부당하게"를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로, "재화 또는 용역"을 "재화"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제1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제1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7조의2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管轄稅務署長이 更正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제17조의3제1항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을 "종료후 25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개인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을 "종료후 25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22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稅額)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7장의 제목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간이과세"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簡易課稅 및 課稅特例)"를 "(簡易課稅)"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각각 "간이과세자"로 한다. ①직전 1력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附加價値稅가 포함된 對價를 말한다. 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簡易課稅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1항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각각 "간이과세자"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직전 3연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OO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③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금계산서등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이과세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동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⑦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력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제26조의2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의제매입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이 條에서 "免稅農産物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간이과세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하고, 동항 단서중 "4분의 1"을 "3분의 1"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하며, 동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각각 "간이과세자"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하며, 동항 단서중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6조제7항제1호"를 "제26조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①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때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 정청구기간내에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의 제목 "(簡易課稅 또는 課稅特例의 포기)"를 "(簡易課稅의 포기)"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각각 적용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본문중 "사업자"를 "사업자(法人을 제외한다)"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300萬원을 한도로 한다)"을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500萬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국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매출전표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필요한 매출전표등의 거래정보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추첨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이를 추첨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당해 보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전표등의 추첨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추첨방법, 보상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중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條에서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과 관련없이 用役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7조의3·제25조·제26조·제26조의2·제26조의3 및 제27조(同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중 豫定申告期間의 供給對價 比率을 3分의 1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내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의2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同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중 豫定申告期間의 供給對價 比率을 3分의 1로 변경하는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여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금계산서등에 의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을 제출(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제5조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종전의 과세특례자 등에 관한 특례) ①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2000년 6월 30일 현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年 中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종전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④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年 中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이 법 시행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2000년 7월 1일 이후에도 일반과세자에 관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7조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특례등) ①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20퍼센트,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0퍼센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중 직전 1력년의 공급대가(1999年 中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年 中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 3.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특례자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서 2001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중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4.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및 2001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5.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2000年 中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2001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중 직전 1력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②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재고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가 이 법 시행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정고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의 최초의 예정고지에 대한 직전기 납부세액의 계산은 종전의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서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받아야 하는 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6049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7조의3·제25조·제26조·제26조의2·제26조의3 및 제27조(同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중 豫定申告期間의 供給對價 比率을 3分의 1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내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의2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同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중 豫定申告期間의 供給對價 比率을 3分의 1로 변경하는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여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금계산서등에 의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을 제출(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제5조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종전의 과세특례자 등에 관한 특례) ①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2000년 6월 30일 현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年 中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종전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④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年 中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이 법 시행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2000년 7월 1일 이후에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7조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특례등) ①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20퍼센트,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0퍼센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중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1999年 中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年 中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 3.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특례자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서 2001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중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4.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및 2001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5.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2000年 中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2001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중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②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재고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가 이 법 시행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정고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의 최초의 예정고지에 대한 직전기 납부세액의 계산은 종전의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서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받아야 하는 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시행 1999-01-01법률5585 (공포 1998-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성실신고 및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등 소규모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불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조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담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제조담배의 공급 및 수입을 부가가치세면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앞으로는 제조담배를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함(法 第12條第1項). 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함(法 第12條第1項). 다. 현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대신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2분의 1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예정고지의 대상을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法 第18條第2項). 라. 매입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금전등록기영수증은 부당공제의 소지가 있으며 신용카드영수증에 의하여 그 사용이 대체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금전등록기영수증을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22條第2項第3號·第26條第3項 및 第32條의3第3項). 마. 납세자의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중복적용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일률적으로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부시기에 따라 차등적용하도록 함(法 第22條第5項). 바. 기존사업자에 대하여는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의 규모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法 第25條第1項 但書). 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세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세액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을 공제하도록 하여 소규모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유도함(法 第26條第3項). 아.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음식·숙박업, 사업서비스업등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法 第32條의2第4項 新設).

    개정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1998.12.28, 법률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본문중 “20일내에”를 “20일이내에”로 한다. 제6조제6항중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사업을 양도하는 것(事業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를 교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제12조제1항제9호·제13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담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제조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2조제2항제7호중 “재화”를“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로 하고, 동항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4호중 “제6호및제8호내지제13호”를“제6호내지제13호”로한다. 13의2. 제1항제9호의규정에 의한 담배 제1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제2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을 “당해 사업자는”으로, “재계산할 수 있다.”를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8조제1항본문중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를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이내에”로 하고,동조제2항 본문중 “7천500만원”을 “1억5천만원”으로, “납부세액을 “납부세액(第32條의2第1項 또는 租稅特例制限法 第124條 및 同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稅額에서 공제 또는 輕減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稅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하며,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更正 또는 再更正과 國稅基本法 第45條 및 同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 및 更正請求에 의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를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이내에”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제32 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 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稅額)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제2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3항 본문중 “세금계산서,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등”이라 한다)를”을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 등”이라 한다)을”로,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계산서”를 “당해 세금계산서등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하고, 동항제1호중 “100분의 20”을 “100분의30”으로,“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100분의 20”을 각각 “100분의 30”으로하고,동항제4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2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1력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호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경정 또는 재경정한 1력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경정 또는 재경정한 1력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세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납부세액"을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25일내에”를 “25일이내에”로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信用카드)”를“(信用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稅額控除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信用카드賣出傳票”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300萬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신용카드매출전표는”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으로 하고,동조제3항중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의한 세액공제의 범위”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으로 한다. ④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2조의3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부세액의 재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예정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여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적용역등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사업용 재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인도(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그 대가의 일부는 영수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이 법 시행전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5585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부세액의 재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예정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여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적용역 등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사업용 재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인도(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그 대가의 일부는 영수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이 법 시행전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행 1998-01-01법률5374 (공포 1997-08-28)타법개정타법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등은 수신기능이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금융업임에도 개별근거법에 의하여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야만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일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유사한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진입 및 영업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한편, 이러한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①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은 수신기능이 없어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재정경제원에 등록하도록 하되,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만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로 함. ②하나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희망에 따라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함. ③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으로 최소자본금 요건과 대주주 요건만을 두되,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임. ④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외에 일반대출, 어음할인, 팩토링등 부대업무를 폭넓게 허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취급의무비율을 전체 취급여신액의 50퍼센트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한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상법에 대한 특례(自己資本의 10倍)를 인정하여 금융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개정문

    ●여신전문금융업법 [1997.8.28, 법률제537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부칙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74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 시행 1996-01-01법률5032 (공포 199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세특례제도등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제도를 개편하고, 납세편의의 제고차원에서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사업자등록증검열제도는 사업자의 세적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운영되어 온 제도이나,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등 최소한 년 2회이상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적관리의 실익이 적고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함. ②한계세액공제제도는 년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제도가 복잡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함. ③년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률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조세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납세편의를 도모함. ④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일정률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유도하는 한편 조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함. ⑤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과세특례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확정신고만 하도록 하여 신고회수를 줄여줌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함. ⑥종전에는 과세특례자중 1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2만원(年間 賣出額기준 1千2百萬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던 것을 납부세액이 24만원(年間 賣出額 기준 2千4百萬원)미만인 사업자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함. ⑦소매·음식업등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천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1천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신용카드사용을 유도하도록 함. ⑧소매·음식업등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금전등록기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액의 1천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이들 사업자의 과세자료 양성화를 도모하였으나, 금전등록기의 조작등으로 매출액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제도의 실익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함.

    개정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1995.12.29, 법률제5032호]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과세특례"를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포기"를 "되거나 과세특례를 포기함으로써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포기"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정부에"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항중 "정부에"를 각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중 "정부는"을 각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중 "정부에"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정부에"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정부는"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한다. 제17조의3중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게기하는"을 "규정하는"으로, "정부에"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정부는"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으로, "제17조의4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를 "7천500만원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부에"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중 "정부에"를 각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정부에"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정부는"을 각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중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가"를 각각 "기재사항이"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를 각각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⑦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정부는"을 각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중 "정부는"을 각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과세특례"를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課稅特例)"를 "(簡易課稅 및 課稅特例)"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정부에"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과세특례자의 경우로서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로 하며, 제5항 및 제6항중 "과세특례자"를 각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력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簡易課稅者"라 한다) 2. 직전 1력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課稅特例者"라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5항중 "과세특례자"를 각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직전 3연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률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100분의 10 2. 과세특례자중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또는 도급의 경우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1,000분의 35 3. 과세특례자중 제2호외의 경우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1,000분의 20 ③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계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이 100분의 20이하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간이과세자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제1호 및 제2호의 률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4.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⑥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 제3항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의2중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정부는"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으로, "과세특례자"를 각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정부에"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정부에"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과세특례자"를 각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정부에"를 각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중 "과세특례자"를 각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정부가"를 "국세청장이"로 하며, 동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12만원미만"을 "24만원미만"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課稅特例의 포기)"를 "(簡易課稅 또는 課稅特例의 포기)"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를 "각각 적용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로 한다. 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중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2제1항중 "1천분의 5"를 "100분의 1"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3항중 "정부에"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정부에"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정부에"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로, "정부는"을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정부는"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제2항, 제25조 내지 제28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간이과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19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5年 중간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1996년 6월 2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996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부터 1996년 제1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의 적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과세특례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자로의 적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세금계산서등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등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후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률이 100분의 40이상인 업종으로서 1과세기간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연도 공급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30을, 1997연도 공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를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소액불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한계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5032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제2항, 제25조 내지 제28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간이과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19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5年 중간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者의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1996년 6월 2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996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부터 1996년 제1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의 적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과세특례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자로의 적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세금계산서등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등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후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률이 100분의 40이상인 업종으로서 1과세기간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연도 공급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30을, 1997연도 공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를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소액불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한계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5-01-01법률4808 (공포 1994-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소규모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액불징수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 대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며, 미검열가산세와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를 하향조정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한계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업과 건설기계대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업종간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 및 중기임대업에 대한 공제범위를 1과세기간 매출액 7천500만원에서 3천7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대리·중개등의 업종에 대하여는 1천875만원에서 3천7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업종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도록 함. 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일반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비용을 덜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소지를 줄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하도록 함. ③미검열가산세를 현행 공급가액의 1퍼센트(法人의 경우 2퍼센트)에서 0.5퍼센트(法人의 경우 1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퍼센트(法人의 경우 2퍼센트)에서 0.1퍼센트(法人의 경우 0.2퍼센트)로 하향조정하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함. ④현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중 1과세기간 납부세액이 6만원(年間 賣出額 600萬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납부세액이 12만원(年間 賣出額 1千200萬원)미만인 사업자에게까지 적용함으로써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소규모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함. ⑤간이세금계산서의 명칭을 영수증으로 변경하여 세금계산서와 용어상 혼동의 소지를 없애도록 함.

    개정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1994.12.22, 법률제4808호]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간이세금계산서를"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과 제2항의"를 "제1항의"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를 "제1항 및 제3항외에"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제1호를 제1호의 2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7조의4제1항제1호중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을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부동산임대 및 건설기계대여외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부동산임대 및 건설기계대여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천750만원에 미달하는 때 3.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2를 곱한 금액에 기타사업의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 제20조의 제목 "(稅金計算書등의 제출)"을 "(稅金計算書合計表의 제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賣出·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그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를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22조제1항 본문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를 "제1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제22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2조제3항제2호중 "거래처별등록번호, 공급가액의"를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2조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第6項)중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를 "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第7項)중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로 한다.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제26조제3항중 "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에"를 "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계산서에"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6항 본문중 "과세특례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과세특례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그 세금계산서를"을 "그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중 "제22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를 "제22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제1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제1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하고, "제2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를 "제2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만분의 25"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6만원미만인 경우에는"을 "12만원미만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중 "제16조의"를 "제16조 및 제32조의"로, "간이세금계산서를"을 "영수증을"로 한다. 제32조를 제32조의3으로 하고,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영수증)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단서중 "소득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로"를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32조제2항의"를 "제32조의3제2항의"으로 한다. 제32조의3 (종전의 제32조) 제2항 단서중 "소득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33조 본문중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영수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영수증 대신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는 이 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4808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영수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영수증 대신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는 이 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 시행 1994-07-01법률4743 (공포 1994-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연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으로 정함. ②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연간 시행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만 부과하도록 함.

    개정문

    ●농어촌특별세법 [1994.3.24, 법률제474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⑥및 ⑦생략
    부칙
    부칙(농어촌특별세법) <제4743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⑥및 ⑦생략
  • 시행 1994-01-01법률4663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과세자료의 양성화로 영세사업자의 납부세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여 업종간 과세형평을 도모하며,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시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제조업에 한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②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불도·파산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과 관련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어서 대손처리된 경우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 ③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1課稅期間 7千500萬원)미만의 개인 일반과세사업자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④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납부제도를 중간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중간신고기간에 대한 납세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2분의 1만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당해 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시 정산하도록 함. ⑤부가가치세의 신고시에 제출하는 세금계산에 관한 신고서류를 간소화 함. ⑥1과세기간중 과세특례자의 소액불징수한도액을 현행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조정 함.

    개정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1993.12.31, 법률제4663호]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一般課稅者"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3조제4항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 및 교통세"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9조"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사업자"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免稅農産物등"이라 한다)"로,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장에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附加價値稅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貸損稅額"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 (재고매입세액공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제17조의4 (한계세액공제) ①개인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限界稅額控除額"이라 한다)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875만원에 미달하는 때 3.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에 대한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에 기타의 사업의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한계세액공제액=[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100분의 110×1천분의 20(代理·仲介·周旋·委託賣買 및 都給의 경우에는 1千分의 35)]×대통령령이 정하는 한계세액공제률 ③제2항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100분의 110에 1천분의 20(代理·仲介·周旋·委託賣買 및 都給의 경우에는 1千分의 3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때에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거나 경정한 후 경정 또는 재경정등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한계세액공제의 범위·계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제17조의4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개인사업자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豫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稅金計算書의 提出)"을 "(稅金計算書등의 제출)"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제22조제6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제1호중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중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第5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⑥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본다."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력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력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한다. 제2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第17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第5項) 본문중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규정된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세기간중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중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제22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4만원미만"을 "6만원미만"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의 공급을 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중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소득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신용카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信用카드賣出傳票"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소득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로 본다. ③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④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중 "공급을 받는 자"를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한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期間分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금계산서 제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년 7월 1일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세금계산서를 제18조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거나 제19조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자가 1994년 7월 1일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②사업자가 1994년 7월 1일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③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제46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한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期間分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금계산서 제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년 7월 1일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세금계산서를 제18조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거나 제19조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자가 1994년 7월 1일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②사업자가 1994년 7월 1일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③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행 1990-01-01법률4164 (공포 1989-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소액불징수한도액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개정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1989.12.30, 법률제4164호]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2만원"을 "4만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4164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9-01-01법률4023 (공포 1988-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현행 부가가치세 세율체계는 기본세율을 100분의 13으로 하고 이에 100분의 3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탄력세율제도를 폐지하고 실행세율과 같은 수준의 세율을 법률에서 규정하며,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소액불징수금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①부가가치세 세율을 100분의 13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하고, 탄력세율제도를 폐지함. ②소액불징수금액을 납부세액 1만원미만에서 2만원미만으로 인상함. ③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 제조담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

    개정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1988.12.26, 법률제4023호]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매품 및 제조담배 13의2. 제조담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10,000원"을 "2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4023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1-01-01법률3273 (공포 1980-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영세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불합리하게 허용되어 온 매입세액공제 및 면세범위를 조정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고속여객선등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일반대중운송용역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던 것을 현재 과세되는 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에 의한 여객운송용역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으로 함. ②주택임대를 제외한 사업용부동산임대를 과세대상으로 함. ③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가 조사경정시에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지연제출가산세만을 부과하도록 함. ④현재 과세특례자가 표준신고률이상으로만 신고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도록 함. ⑤과세특례자가 사업자등록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같은 수준으로 1%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0.5%로 인하함.

    개정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1980.12.13, 법률제3273호]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제1호·제4호 내지 제7호·제10호·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4. 예술창작품·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2조제2항제2호중 "신문과 잡지"를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입하는 재화"를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기증되는 재화"를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2호 및 제13호중 "감면되는 것"을 각각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중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동조동항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22조제2항 단서중 "제20조제2항의 경우"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아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때 제26조제3항중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5"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동산임대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에 해당하는 임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제4조 (사업용 재화의 공급계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부동산임대용역 또는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課稅轉換事業者"라 한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업용 재화에 대하여 연불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 재화를 인도(利用可能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례에 의하고, 그 대가의 일부는 영수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이 법 시행전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본다. ②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이 법 시행후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 법 시행전에 받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 종요일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제6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과세전환사업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법 시행후부터 1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과세특례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의 연도에 있어서 과세전환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게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을 6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하고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는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④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분부터 적용한다. ⑤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동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특종선박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제3273호,1980.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동산임대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에 해당하는 임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제4조 (사업용 재화의 공급계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부동산임대용역 또는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해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課稅轉換事業者"라 한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업용 재화에 대하여 연불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재화를 인도(利用可能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례에 의하고, 그 대가의 일부는 영수하였으나 당해재화를 이 법 시행전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본다. ②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이 법 시행후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 법 시행전에 받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 종요일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제6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과세전환사업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법 시행후부터 1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과세특례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의 연도에 있어서 과세전환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는 여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게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을 6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하고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는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④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분부터 적용한다. ⑤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동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특종선박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당해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 1978-12-05법률3100 (공포 1978-1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현재 년4회 예정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년2회로 줄이고 과세특례자의 경우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신고의무의 번잡성을 덜어주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조정세율의 적용기간을 종전에는 2년내로 한정하도록 제한을 두었으나 이를 폐지함. ②년4회 예정신고납부하게 하던 것을 연2회로 감축함. ③영세율적용대상과세표준의 신고해태의 경우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④과세특례자의 신고납부제도를 고지납부제도로 전환함.

    개정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1978.12.5, 법률제3100호]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각 과세기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을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게기하는"으로 하고, "제1기 제1예정신고기간 1월1일부터2월 말일까지, 제2예정신고기간 3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기 제3예정신고기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제4예정신고기간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를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며, 동조제2항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課稅標準)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신고와 납부) ①정부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과세특례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②과세특례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과세특례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과세특례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중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적용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100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적용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8-01-01법률3016 (공포 1977-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면세대상과 과세특례범위를 확대하고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인하조정하는 한편 과세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가공급의 범위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②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면세주의에 의하여 면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③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기한을 현행 20일에서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로 함. ④일반과세자의 경정기준을 세금계산서의 제출비율기준에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 제출이 있는 때로 함. ⑤수시부과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⑥과세특례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⑦과세특례자의 소액불징수한도액을 7,500원에서 10,000원으로 함. ⑧허가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의 제재규정을 명시함. ⑨보상금의 지급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개정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1977.12.19, 법률제3016호]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령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제4항중 "제11호 및 제13호의 용역의 공급"을 "제11호·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20일내에"를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20일내에"를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제23조제2항중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을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직전1력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課稅特例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27조제3항중 "20일내에"를 "25일내에"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납부세액이 7,500원"을 "납부세액이 10,000원"으로 한다. 제32조제5항중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허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급대가를 고의로 조작하는 때에는"을 "허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할 자로 지정된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와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교부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2조제6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금계산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와 제2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016호,1977.12.19>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와 제2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7-07-01법률2934 (공포 1976-12-22)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간접세체계를 근대화하고 제4차경제개발 5개연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으로써 동 조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세목과 세율의 단순화에 의한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와 간접세의 안전환급에 의한 수출 및 투자의 촉진을 기하고 누적과세의 배제에 의한 물가의 루적적 상승요인을 제거하며 또한 기업의 수직적 통합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계열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의 원천적 예방으로 근거과세를 구현하려는 것임. ①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함. ②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함. ③과세기간은 6월로 하되, 2월마다 예정신고납부를 하도록 함. ④세율은 13%의 단일세율로 하되 경기조절의 목적으로 동세율에 3%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⑤면세는 완전면세와 일반면세의 2종류를 두어, 수출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완전면세인 령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용역등에 대하여는 일반면세를 적용하도록 함. ⑥납부세액의 계산은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⑦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필수요건으로 거래시마다 교부하도록 함. ⑧가산세제도를 두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교부·제출·신고·납부등의 이행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에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함. ⑨시행시기는 1977년 7월 1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2934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제여건의 추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을 폐지한다. 1. 영업세법 2. 물품세법 3. 직물류세법 4. 석유류세법 5. 전기까스세법 6. 통행세법 7. 입장세법 8. 유흥음식세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까스세·통행세·입장세와 유흥음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영업에 대한 영업세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하여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한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전의 영업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세액의 납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재고품의 구간접세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재고상태에 있는 판매용 상품과 사업용 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종전의 세법에 의한 간접세액중 부가가치세와 대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과세특례자 또는 국외나 보세구역내의 재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용상품 또는 사업용원자재의 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그 허위로 신고한 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공제되는 금액과 그 공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부동산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증축 또는 개축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거래징수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후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당초의 계약에 관계없이 그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4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계약금액에 종전의 세법에 의한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가 포함되어 있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에서 종전의 당해 간접세를 공제한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등록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이 법 시행 20일전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 20일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의 연도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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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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