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발의 2025-12-01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둘째,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려는 것임. 셋째,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어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11-30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1-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2-02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2-12
  6. 공포
    공포 2025-12-2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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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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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1조제1항 중 “30조”를 “제30조”로 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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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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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6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3퍼센트”를 각각 “4퍼센트”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3퍼센트”를 각각 “4퍼센트”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6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3퍼센트”를 각각 “4퍼센트”로 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질문ㆍ조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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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4조제2항 중 “장부ㆍ서류”를 “장부ㆍ서류(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