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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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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7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발의 2025-12-01 ·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둘째,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려는 것임. 셋째,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어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11-30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1-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2-02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2-12
  6. 공포
    공포 2025-12-2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218호, 2025-12-23)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에 반영됐는지는 판본 대조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시행일은 부칙을, 조문은 법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1개 변경
공포됨공포됨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현행 제2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1조제1항 중 “30조”를 “제30조”로 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1개 변경
공포됨공포됨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현행 제5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3개 변경
공포됨공포됨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현행 제60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6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3퍼센트”를 각각 “4퍼센트”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6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3퍼센트”를 각각 “4퍼센트”로 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제6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3퍼센트”를 각각 “4퍼센트”로 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질문ㆍ조사)1개 변경
공포됨공포됨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현행 제7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74조제2항 중 “장부ㆍ서류”를 “장부ㆍ서류(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218호 (2025-12-23)

  • 2026-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5조

    제5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