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

법령ID 007289 · 조문 85

개정 연혁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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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9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이동통신역무)

      제4조(이동통신역무)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역무를 말한다. <개정 2026.1.2>2026.1.2, 2026.3.20>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교환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역무.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1 제1호마목2)에 따른 설비미보유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은 제외한다. 2.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사람에게 용건을 알려주기 위하여 무선통신방식으로 신호ㆍ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역무 3.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으로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전용 교환설비를 통하여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4.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3.3.20, 2025.3.21, 2026.1.2>2026.1.2, 2026.3.20> 1.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부산도시공사 3. 대구도시개발공사 4. 인천도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전도시공사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 강원개발공사 9. 전북개발공사 10. 경상북도개발공사 11. 경남개발공사 12. 경기주택도시공사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16. 전남개발공사

    •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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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2026.1.2>2026.1.2, 2026.3.20>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시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수출조합의 전시관.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면세를 추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8.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9.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제51조의2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에서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2026.1.2, 2026.3.20> 1.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2. 「전기사업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거래의 정산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ㆍ재생에너지전기판매사업자ㆍ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ㆍ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영위하는경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3.9, 2026.1.2>2026.1.2, 2026.3.20> ②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6.3.9, 2018.3.19>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按分) 계산은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3.9> ④ 영 제81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9>

    •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영 제69조제6항 및 제10항에 따른 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영 제99조 각 호에 따른 자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영 제69조제14항 및제69조제14항부터 제15항에제16항까지에 따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0> ③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8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38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출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8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④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3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입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9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 공급 관련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 범위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를 추가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등의 전력 공급 관련 비용을 부대비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현금매출명세서 서식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관련 현금매출명세란을 추가하는 한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투자조합 여부란을 신설하여 그 세부명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른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또는 투자조합 세부명세를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50조ㆍ제63조의2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 제39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1조의2의 제목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하고,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51조의2제4호 중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ㆍ재생에너지전기판매사업자ㆍ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ㆍ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영위하는"을 "경영하는"으로, "면세사업"을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영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을 "영 제69조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3까지 외의 부분,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비고(<21>)란에는 대금결제방법을 적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다목1) 단서 및 같은 목 2) 단서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부터 제6쪽까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제2쪽부터 제4쪽까지, 별지 제45호서식 제1쪽 및 별지 제47호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및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0205" alt="img1625202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0207" alt="img1625202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0209" alt="img1625202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0211" alt="img1625202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0213" alt="img1625202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0215" alt="img1625202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0217" alt="img1625202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5939" alt="img1625259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5941" alt="img1625259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5943" alt="img1625259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5945" alt="img1625259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5947" alt="img1625259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5949" alt="img1625259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25951" alt="img16252595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23205" alt="img16282320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23469" alt="img1628234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23471" alt="img1628234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23473" alt="img1628234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23475" alt="img16282347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23477" alt="img16282347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23479" alt="img162823479" > </img>
    부칙
    부칙 <제9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및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1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3.21>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3.21>

    • 제3조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4조 (이동통신역무)

      제4조(이동통신역무)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역무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교환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역무.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은 제외한다. 2.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사람에게 용건을 알려주기 위하여 무선통신방식으로 신호ㆍ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역무 3.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으로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전용 교환설비를 통하여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4.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 제5조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둘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3.3.20, 2025.3.21>2025.3.21, 2026.1.2> 1. 서울주택도시공사 2. 부산도시공사 3. 대구도시개발공사 4. 인천도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전도시공사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 강원개발공사 9. 전북개발공사 10. 경상북도개발공사 11. 경남개발공사 12. 경기주택도시공사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16. 전남개발공사

    •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나. 삭제 <2018.3.19> 다.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2.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2018.3.19, 2019.3.20>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③ 영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말하며, 같은 항 표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4.3.22>2024.3.22, 2026.1.2> ④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1) 부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7호서식(2) 부표(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추가로 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1) 2.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2) ⑤ 영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에 따른다.

    • 제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3.18>2022.3.18, 2026.1.2>

    •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 제15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개정 2026.1.2>

    •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2조,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본문, 제38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 제46조 계산식 외의 부분, 제51조,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9호 및 별표 3 비고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2조,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본문, 제38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 제46조 계산식 외의 부분, 제51조,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9호 및 별표 3 비고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56>까지 생략
  • 시행 2025-12-30재정경제부령1152 (공포 202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5년분류표(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6.28, 2023.12.27>2023.12.27,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그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5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152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0-31재정경제부령1146 (공포 2025-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시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수출조합의 전시관.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면세를 추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8.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9.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025.3.21>2025.3.21, 2025.10.31>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정한다)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 9.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 제41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영 제51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1. 「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40조제2호ㆍ제9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7-04재정경제부령1136 (공포 2025-07-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6조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영 제65조제1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이미지〕 ┌────────────────────────────────────────────┐ │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의 국가 또는 × │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 │ │ └────────────────────────────────────────────┘ </img>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의 서식에 수시부과세액 기재란을 추가하는 한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작성방법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3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2433" alt="img153962433" > </img>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3365" alt="img15396336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75153" alt="img15397515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8295" alt="img1539682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8297" alt="img1539682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8899" alt="img1539688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8901" alt="img1539689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8903" alt="img15396890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9239" alt="img15396923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9639" alt="img15396963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040019" alt="img1540400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040021" alt="img154040021" > </img>
    부칙
    부칙 <제1136호,2025.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1116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단서에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3.21>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농어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3.21>

    •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3.3.20>2023.3.20, 2025.3.21> 1. 서울주택도시공사 2. 부산도시공사 3. 대구도시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 4. 인천도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전도시공사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 강원도개발공사강원개발공사 9. 전북개발공사 10. 경상북도개발공사 11. 경남개발공사 12. 경기주택도시공사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16. 전남개발공사

    • 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2024.3.22, 2025.3.21>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정한다)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 9.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 제46조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영 제65조제1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이미지〕 ┌────────────────────────────────────────────┐ │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의 국가 또는 × │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 │ │ └────────────────────────────────────────────┘ </img>

    • 제47조 (정기예금 이자율)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5로31로 한다. <개정 2014.3.14, 2015.3.6, 2016.3.9,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2024.3.22, 2025.3.21>

    • 제75조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영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는간이과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과학용 등의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그 면세 대상 기관으로 명시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에 사용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1,000분의 35에서 1,000분의 31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제3조제1항제6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가부업"을 "농어가부업"으로 한다. 제6조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구도시개발공사 8. 강원개발공사 제40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 제47조 중 "1,000분의 35"를 "1,000분의 31"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6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5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표 외의 부분 중 "제112제1항"을 "제11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 제2쪽 및 제4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1) 작성방법란 제13항 중 "(7)번"을 "(5)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587" alt="img1500955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589" alt="img1500955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591" alt="img150095591" > </img>
    부칙
    부칙 <제1116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1055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보건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5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영 제11조제3항의"를 "영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말하며, 같은 항"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제40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정한다)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제47조 중 "1,000분의 29"를 "1,000분의 35"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2. 「전기사업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거래의 정산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제52조의2제1항 중 "영 제71조의2제2항"을 "영 제7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1조의2제8항 단서"를 "영 제71조의2제9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71조의2제10항"을 "영 제71조의2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71조의2제12항"을 "영 제71조의2제13항"으로 한다. 제53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영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별표 2의2 제2호나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7667" alt="img138827667" > </img>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정정할 사항의 신고내용란 중 상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19" alt="img138829119" > </img>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1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12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4호가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27>, <30> 및 <35> 중 "1역년"을 각각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25" alt="img138829125" > </img>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제2호란 중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유지 및 임차"를 "③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구입ㆍ유지 및 임차"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제1호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①∼⑦)란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각 사유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적으며, ③란의 자동차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나.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6항 및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매출 명세의 ⑤ 면세 사유란 중 "질병 예방 목적 진료"를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 진료"로 한다. 별지 제3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1) 뒤쪽 작성방법란 중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가 6개"를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가 5개"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2) 작성방법란 중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1) 뒤쪽 작성방법란 중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가 6개를 초과하는 경우"를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2) 작성방법란 중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제1쪽 신고내용란 중 (6)의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1) 작성방법란 ⑦ 중 "마. 질병 예방 목적 진료"를 "마.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 진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하는 과학용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96929" alt="img1389969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96931" alt="img1389969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96933" alt="img1389969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96935" alt="img1389969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96937" alt="img138996937" > </img>
    부칙
    부칙 <제1055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하는 과학용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3-12-27재정경제부령1030 (공포 2023-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3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제12호의 품명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030호,202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10-19재정경제부령1021 (공포 2023-10-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그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모든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그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중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와 관련한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2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①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②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021호,2023.10.19>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6-30재정경제부령1002 (공포 2023-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4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월별 거래 명세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0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별지 제48호의4서식까지"를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02103" alt="img12990210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02105" alt="img1299021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02107" alt="img1299021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902109" alt="img12990210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14043" alt="img1298140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14045" alt="img129814045" > </img>
    부칙
    부칙 <제1002호,202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