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영 제65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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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의 국가 또는      ×                                              │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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