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현행 · 법령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제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4-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9호 (공포 2026-03-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