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현행 · 법령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제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4-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9호 (공포 2026-03-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