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20.3.13, 2026.1.2>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현행 · 법령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제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4-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9호 (공포 2026-03-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