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영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또는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아 별지 제1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서식(3)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제60조(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조문 시행 2026-03-20현행 버전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00009호 (공포 2026-03-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