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법령ID 003666 · 조문 131개
- 제1조목적
- 제2조재화의 범위
- 제3조용역의 범위
- 제4조사업의 구분
- 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 제5조의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 제7조폐업일의 기준
- 제8조사업장
- 제9조하치장
- 제10조임시사업장
-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제12조등록번호
-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제15조등록말소
-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 제17조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 제27조보세구역
-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 제31조수출의 범위
-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제39조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 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 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 제59조외화의 환산
- 제60조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 제62조시가의 기준
-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 제67조세금계산서
-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 제73조영수증 등
- 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제76조삭제
-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제78조운수업 등
- 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
-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 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 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 제9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 제9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 제95조대리납부
- 제96조삭제
-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 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 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제102조결정·경정 기관
- 제103조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제106조환급
- 제107조조기환급
- 제108조가산세
-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 제113조삭제
- 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제115조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제117조장부의 작성·보관
-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 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 제120조서식
- 제121조자료제출
- 제122조과태료
개정 연혁 158건
전체 158건 보기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33호 (공포 2026-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8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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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 2017.3.29>2017.3.29, 2026.2.27>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따라 화주(貨主)로부터화주(貨主)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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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9.2.12, 2021.2.17, 2022.2.15, 2024.5.7, 2025.12.30>2025.12.30, 2026.2.2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하되,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의 경내지(境內地)전통사찰보존지 및 경내지전통사찰보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4. 공익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5.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6. 「저작권법」 제25조제7항(같은 법 제31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2항, 제76조의2제2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7.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2)에 따른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ㆍ경영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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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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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과한정한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2.27>
제119조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사항 등)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2.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가스요금 또는 통신요금 납부내역 3. 근로계약서 사본 4. 사무실 도면 또는 내ㆍ외부 사진 5. 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자료 ②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세금계산서의 발급 2.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3.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ㆍ사용 4.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ㆍ사용 5. 표찰(標札)의 게시(揭示) 6. 업종별 표시 7. 그 밖에 납세보전을 위한 단속에 필요한 사항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보전 등을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증빙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은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전력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 및 면제(제8조제2항제13호 및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1)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함. 2)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인수ㆍ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은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함. 나. 전력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및 확대(제69조) 1)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로서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바, 실제 소비자에 대한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 2)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 공급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추가(제100조)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함. 라.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증빙자료의 범위 구체화(제119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증빙자료를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기요금 등 납부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사무실 도면 및 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 등으로 명시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3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32조제2항제1호 중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를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貨主)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로, "화주로부터"를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로 한다. 제40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45조제3호 중 "경내지(境內地) 및 경내지 안의 건물"을 "전통사찰보존지 및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건물"로 한다. 제69조제14항 중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같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으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는"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전기판매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거나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과 관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그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2조제9항 전단 중 "제69조제20항 및 제21항"을 "제69조제21항 및 제22항"으로 한다. 제100조 중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을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한다. 제119조의 제목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을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2.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가스요금 또는 통신요금 납부내역 3. 근로계약서 사본 4. 사무실 도면 또는 내ㆍ외부 사진 5. 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6133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용역의 범위)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제4조 (사업의 구분)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8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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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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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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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세구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消費貸借)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1.2.17, 2023.2.28> 1.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8.2.13>2018.2.13, 2025.12.30>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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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25.12.30> 1.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31조 (수출의 범위)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6.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3.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4.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표 제7호의 사업란, 같은 표 제8호의 사업란, 같은 표 제12호의 사업란,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 같은 항 표 제4호의 첨부서류란, 같은 표 제5호의 첨부서류란, 같은 표 제6호의 첨부서류란, 같은 표 제7호의 첨부서류란, 같은 표 제8호의 첨부서류란, 제1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8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호, 제28조제3항제1호ㆍ제3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31조제2항제1호,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타목,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 제35조제18호, 제37조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마목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6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4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자목, 제45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제46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호가목, 제48조, 제4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0조,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56조제19호ㆍ제22호, 제65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68조제6항ㆍ제13항, 제69조제7항ㆍ제14항ㆍ제15항, 제71조제1항제1호, 제71조의2제3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3항, 제72조제6항ㆍ제10항, 제73조제1항제14호, 제8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3조제6항, 제8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85조제5항ㆍ제8항, 제87조제4항,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표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4항ㆍ제5항, 제96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8항제5호,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1조제1항 표 제1호의 제출 서류란 본문, 같은 표 제3호의 제출 서류란, 같은 조 제3항, 제1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단서, 같은 항 제14호 단서, 제1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0조 및 제121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5호마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표 제7호의 사업란, 같은 표 제8호의 사업란, 같은 표 제12호의 사업란,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 같은 항 표 제4호의 첨부서류란, 같은 표 제5호의 첨부서류란, 같은 표 제6호의 첨부서류란, 같은 표 제7호의 첨부서류란, 같은 표 제8호의 첨부서류란, 제1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8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호, 제28조제3항제1호ㆍ제3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31조제2항제1호,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타목,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 제35조제18호, 제37조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마목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6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4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자목, 제45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제46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호가목, 제48조, 제4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0조,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56조제19호ㆍ제22호, 제65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68조제6항ㆍ제13항, 제69조제7항ㆍ제14항ㆍ제15항, 제71조제1항제1호, 제71조의2제3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3항, 제72조제6항ㆍ제10항, 제73조제1항제14호, 제8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3조제6항, 제8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85조제5항ㆍ제8항, 제87조제4항,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표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4항ㆍ제5항, 제96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8항제5호,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1조제1항 표 제1호의 제출 서류란 본문, 같은 표 제3호의 제출 서류란, 같은 조 제3항, 제1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단서, 같은 항 제14호 단서, 제1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0조 및 제121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5호마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5-11-28대통령령 제35881호 (공포 2025-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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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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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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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한도를 당초 과세표준의 최소 30퍼센트에서 최대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최소 50퍼센트에서 최대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화의 가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88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881호,2025.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11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 (사업의 구분)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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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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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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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자료제출)
제121조(자료제출) ① 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를자 2.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신설제2조제13호에 2023.2.28>따른 앱 마켓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2.28>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84조제6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6-21대통령령 제35597호 (공포 2025-06-20)타법개정타법개정 — 「간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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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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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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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597호(2025.6.20) 간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25-02-28대통령령 제35353호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의2 (신탁 관련 납세의무)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2.6.30>2022.6.30, 2025.2.28>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조제8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③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기존 위탁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신설 2022.2.15>
제8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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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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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2.12>2019.2.12, 2025.2.28>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2.13>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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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4.2.29>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아.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자.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ㆍ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한다)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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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14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자"란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 ③ 간이과세자는 법 제66조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3. 가산세액 및 그 계산 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간이과세자는 법 제66조제5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68조의2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더하고, 다음 각 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3.2.28>2023.2.28, 2025.2.28>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금액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금액 3.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금액 4.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⑤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아 법 제66조제6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2.17> ⑥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자는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법 제67조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이 외 1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국내 판매 또는 결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의 범위(제8조제2항제12호 신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의 범위를 종전의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도록 함. 나. 사업장을 전차(轉借)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제11조제3항의 표 제2호) 사업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을 전차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제69조제21항 및 제72조제9항 신설)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의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제104조의2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국내에서 판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관련 명세 제출 대상 사업자에 앱 마켓사업자 추가(제121조제2항) 모바일콘텐츠 등을 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등 판매 내역을 교차 검증하여 과세 근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판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5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11조제3항의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5471" alt="img149415471" > </img> 제26조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보증 업무 제69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분할을 할 날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된 분할합병을 할 날부터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 제72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⑨ 법인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69조제20항 및 제2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수입세금계산서"로 본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4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제1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입사업자"를 "개인사업자"로 한다. 제1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을 전차한 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1항 및 제7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앱 마켓사업자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353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을 전차한 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1항 및 제7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앱 마켓사업자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11-12대통령령 제34993호 (공포 2024-11-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9조의2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개정 2020.10.7>2020.10.7, 2024.11.12>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ㆍ추석,설날ㆍ추석과 관련된 재화 다.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16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① 간이과세자 또는 법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자는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109조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직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4.2.21, 2024.2.29> ③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당시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였던 자로 한다. <신설 2024.2.29> ④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입사업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4.2.29>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3. 그 밖의 참고 사항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설날ㆍ추석과 관련된 재화 및 창립기념일ㆍ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한도를 종전에는 합산하여 연간 10만원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연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99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설날ㆍ추석과 관련된 재화 다.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화 공급 제외 대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993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화 공급 제외 대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5-17대통령령 제34488호 (공포 2024-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4488호(2024.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로 한다. <19>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로 한다. <19>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24-02-29대통령령 제34270호 (공포 2024-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간이과세의 확대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 신고한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할 당시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서민 주거생활의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사유 추가(제15조제2항) 법률 개정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사유로 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를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예외적 허용(제30조제4호 신설) 화물선적 시 운임청구, 선하증권 교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외국항행용역의 국제적 관행을 고려하여,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의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 외국항행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 확대(제35조제18호, 제41조 및 제42조) 1)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의료보건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의 용역으로 제한하던 것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확대함. 2)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의 범위에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 용역을 추가함. 3) 고용알선업 등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제고 및 인력공급 시장 양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용역의 범위에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물건의 제조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공급 용역을 추가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88조제1항)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함. 마.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확대 등(제109조제1항)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함. 바. 간이과세 재적용 대상 추가(제1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였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한 후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7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의 표 제5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을 "않거나 국외사업자 등이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탁계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7호의 재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다.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권리를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있는 경우"를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실상"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으로 한다.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상법」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 제36조제1항제1호 중 "학교"를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1호나목1) 중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을 "주택"으로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임대 용역으로 한다. 1.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2.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한다)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임대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제4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용"을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자.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ㆍ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한다) 제69조제15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과 관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자에게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는 그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1조의2제2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2.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역년(曆年)에"를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역년의"를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로, "1역년에"를 "해당 기간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역년에"를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역년 동안"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적 결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가.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나.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결제 수단일 것 2.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부가통신사업자가 법 제75조제1항 및 이 영 제12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그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9조제1항 중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제91조의2제1항제3호다목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중 "8천만원"을 "1억4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1역년"을 각각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110조제6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단서 중 "1역년"을 각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1조제8항 본문 중 "법 제63조제6항"을 "법 제63조제7항"으로 한다. 제116조의 제목 "(간이과세의 포기)"를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1역년"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당시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였던 자로 한다. ④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입사업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3.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21조제1항 중 "다음 달 말일"을 "다음 달 15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및 제116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2호아목ㆍ자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외국항행용역에 대한 공급시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간이과세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270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및 제116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2호아목ㆍ자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외국항행용역에 대한 공급시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간이과세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12-26대통령령 제34019호 (공포 2023-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한도를 당초 과세표준의 최소 30퍼센트에서 최대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최소 50퍼센트에서 최대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화의 가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40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4019호,2023.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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