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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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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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