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전세금 또는       간의 일수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              임대 보증금                         종료일 현재)                        ││                                                ───────────────────││                                                  365(윤년에는 366)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②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