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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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되거나 = 총공통매입세액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 ) - 이미 공제한 세액 │ │ 공제되는 세액 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 │ 면세공급가액 │ │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 │ │ 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 │ 총공급가액 │ └──────────────────────────────────────────────────┘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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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되거나 = 총공통매입세액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 ) - 이미 공제한 세액 │ │ 공제되는 세액 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 │ │ 간의 면세사용면적 │ │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 │ │ 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 │ │ 의 총사용면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