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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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되거나      =   총공통매입세액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  ) -   이미 공제한 세액  │
│  공제되는 세액                               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
│                                              면세공급가액                                          │
│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                          │
│                                              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
│                                              총공급가액                                            │
└──────────────────────────────────────────────────┘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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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되거나      =   총공통매입세액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  ) -   이미 공제한 세액  │
│  공제되는 세액                               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                            │
│                                              간의 면세사용면적                                   │
│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                          │
│                                              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                          │
│                                              의 총사용면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