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2.27>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현행 · 법령 시행 2026.4.1 · 대통령령 제3613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4-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33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