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현행 · 법령 시행 2026.4.1 · 대통령령 제3613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4-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33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