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3. 공제세액 및 그 계산 근거
4.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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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 서류 │├────────────────────┼───────────────────┤│ │ ││ │ ││1.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세액이 있는 경우 │ ││ │ ││ │ │├────────────────────┼───────────────────┤│ │ ││ │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 │ ││ │ │├────────────────────┼───────────────────┤│ │ ││ │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 │ ││ │ │├────────────────────┼───────────────────┤│ │ ││ │ ││4.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받는 경우 │ ││ │ ││ │ │├────────────────────┼───────────────────┤│ │ ││ │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 ││ │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 ││ │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 ││ │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 │ ││ │ │├────────────────────┼───────────────────┤│ │ ││ │ ││7.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 ││ │ │├────────────────────┼───────────────────┤│ │ ││ │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 ││ │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 ││ │고명세서 ││ │ ││ │ │├────────────────────┼───────────────────┤│ │ ││ │ ││9.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 │영세율 매출명세서 ││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