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2.13>

② 법 제42조제1항 표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2.3, 2016.2.17, 2017.2.7, 2018.2.13, 2018.9.28, 2020.2.11, 2022.2.15, 2022.6.30, 2023.12.26, 2025.11.28>

1.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2.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