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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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 서류                           │├─────────────────────┼──────────────────┤│                                          │                                    ││                                          │                                    ││1.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   │사업양도신고서                      ││도하는 경우                               │                                    ││                                          │                                    ││                                          │                                    │├─────────────────────┼──────────────────┤│                                          │                                    ││                                          │                                    ││2.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세액이 있는 경우                          │                                    ││                                          │                                    ││                                          │                                    │├─────────────────────┼──────────────────┤│                                          │                                    ││                                          │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                                          │                                    ││                                          │                                    │├─────────────────────┼──────────────────┤│                                          │                                    ││                                          │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                                          │                                    ││                                          │                                    │├─────────────────────┼──────────────────┤│                                          │                                    ││                                          │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받는 경우                               │                                    ││                                          │                                    ││                                          │                                    │├─────────────────────┼──────────────────┤│                                          │                                    ││                                          │                                    ││6.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  ││                                          │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 ││                                          │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  ││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                                    ││                                          │                                    │├─────────────────────┼──────────────────┤│                                          │                                    ││                                          │                                    ││7.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    │건물관리명세서                      ││우. 다만, 주거용건물관리는 제외한다.      │                                    ││                                          │                                    ││                                          │                                    │├─────────────────────┼──────────────────┤│                                          │                                    ││                                          │                                    ││8.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사업장현황명세서                    ││경우                                      │                                    ││                                          │                                    ││                                          │                                    │├─────────────────────┼──────────────────┤│                                          │                                    ││                                          │                                    ││9.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                                          │                                    ││                                          │                                    │├─────────────────────┼──────────────────┤│                                          │                                    ││                                          │                                    ││10.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                                    ││                                          │                                    │├─────────────────────┼──────────────────┤│                                          │                                    ││                                          │                                    ││1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  ││                                          │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                                          │신고명세서                          ││                                          │                                    ││                                          │                                    │├─────────────────────┼──────────────────┤│                                          │                                    ││                                          │                                    ││12.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    │영세율 매출명세서                   ││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