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을 사항은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매수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현행 · 법령 시행 2026.4.1 · 대통령령 제3613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4-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33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