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②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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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가가치율│├──────────────────────────────┼─────┤│                                                            │          ││                                                            │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퍼센트  ││                                                            │          ││                                                            │          │├──────────────────────────────┼─────┤│                                                            │          ││                                                            │          ││2.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퍼센트  ││                                                            │          ││                                                            │          │├──────────────────────────────┼─────┤│                                                            │          ││                                                            │          ││3. 숙박업                                                   │25퍼센트  ││                                                            │          ││                                                            │          │├──────────────────────────────┼─────┤│                                                            │          ││                                                            │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30퍼센트  ││보통신업                                                    │          ││                                                            │          ││                                                            │          │├──────────────────────────────┼─────┤│                                                            │          ││                                                            │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40퍼센트  ││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ㆍ사  │          ││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                                                            │          ││                                                            │          │├──────────────────────────────┼─────┤│                                                            │          ││                                                            │          ││6.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