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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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 (1-  5     ×  경과된          ) ││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    과세기간의 수     ││                       매입세액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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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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