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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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 (1- 5 × 경과된 ) ││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 과세기간의 수 ││ 매입세액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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