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41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38조제1항, 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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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되거나      =   해당 재화의   × (1-  5     ×  경과된          )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    ││  공제되는 세액       매입세액                        과세기간의 수         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                                          ────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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