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17, 2022.2.15, 2023.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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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 서류                                 │├───────────────────┼─────────────────────┤│                                      │                                          ││                                      │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   ││                                      │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                                          ││                                      │                                          │├───────────────────┼─────────────────────┤│                                      │                                          ││                                      │                                          ││2.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    ││                                      │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 경우 제31조제1    ││                                      │항제3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4   ││                                      │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    ││                                      │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                                      │                                          ││                                      │                                          │├──────┬────────────┼─────────────────────┤│            │                        │                                          ││            │                        │                                          ││3. 제31조제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    ││2항제1호    │매확인서가 「전자무     │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및 제33조   │역 촉진에 관한 법       │                                          ││제2항제4    │률」 제12조제1항제3     │                                          ││호의 경우   │호 및 제5호에 따라      │                                          ││            │전자무역기반시설을      │                                          ││            │통하여 개설되거나       │                                          ││            │발급된 경우             │                                          ││            │                        │                                          ││            │                        │                                          ││            ├────────────┼─────────────────────┤│            │                        │                                          ││            │                        │                                          ││            │나. 가목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                           ││            │                        │                                          ││            │                        │                                          │├──────┴────────────┼─────────────────────┤│                                      │                                          ││                                      │                                          ││4. 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     ││                                      │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5. 제31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    ││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6. 제31조제2항제4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     ││                                      │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7. 제31조제2항제5호의 경우            │가.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의 사실을 입증    ││                                      │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    ││                                      │서                                        ││                                      │                                          ││                                      │                                          │├───────────────────┼─────────────────────┤│                                      │                                          ││                                      │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   ││                                      │서                                        ││                                      │                                          ││                                      │                                          │├───────────────────┼─────────────────────┤│                                      │                                          ││                                      │                                          ││9. 법 제23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한다.                ││                                      │                                          ││                                      │                                          │├───────────────────┼─────────────────────┤│                                      │                                          ││                                      │                                          ││10.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나.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   ││                                      │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      ││                                      │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      ││                                      │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      ││                                      │우로 한정한다)                            ││                                      │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3조제2항제1호    ││                                      │바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법 제52조제1       ││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                                      │게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33조      ││                                      │제2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                                          ││11. 제33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    ││                                      │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       ││                                      │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                                          ││                                      │                                          │├───────────────────┼─────────────────────┤│                                      │                                          ││                                      │                                          ││12. 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   ││                                      │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                                      │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                                      │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2   ││                                      │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  ││                                      │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    ││                                      │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                                      │                                          ││                                      │                                          │├───────────────────┼─────────────────────┤│                                      │                                          ││                                      │                                          ││13.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2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    ││항제6호의 경우                        │금증명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    ││                                      │른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                                      │만, 전력,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 ││                                      │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    ││                                      │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     ││                                      │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                                      │                                          ││                                      │                                          │├───────────────────┼─────────────────────┤│                                      │                                          ││                                      │                                          ││14. 제33조제2항제7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  ││                                      │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     ││                                      │다.                                       ││                                      │                                          ││                                      │                                          │├───────────────────┼─────────────────────┤│                                      │                                          ││                                      │                                          ││15. 삭제 <2023. 2. 28.>               │                                          ││                                      │                                          ││                                      │                                          │├───────────────────┼─────────────────────┤│                                      │                                          ││                                      │                                          ││16. 제33조제2항제9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                                      │                                          ││                                      │                                          │├───────────────────┼─────────────────────┤│                                      │                                          ││                                      │                                          ││17.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