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법률 제2106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2조제1항 표 제1호나목의 율란2026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법률 제2106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구분 │율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의 2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경우에는 2026년 12월 ││ │ │31일까지 109분의 9)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106분의 6 ││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4분의 4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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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개정의 진행 경로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아래 변경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음식점업 개인사업자(반기매출액 2억원 이하)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9/109 적용기한 '26.12.31.→'28.12.31. 연장.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2026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2028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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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31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윤건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28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 현행 | 개정안 |
|---|---|
|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 |
| 구분 율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구분 율 1. ------- 가. ------------------------------------- --------- 나. ------------------------------------------- ----------------------------------- 2028년 12월 31일------------ 다. --------------------- --------- 2. ------ 가. ---------------------------------------------------------------- --------- 나. -------------------------------------------------------------------------------- --------- 다. --------------------- --------- 3. -------------------- ---------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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