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발의 2026-09-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에 혼선이 없도록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은 연장하되, 그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액ㆍ특수용 담배에 대한 면세 근거 규정 정비(현행 제26조제1항제10호 및 제27조제14호 삭제) 소액 담배의 단종 및 특수용 담배의 군납 폐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 소액 및 특수용 담배에 대한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함. 나.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 명확화(안 제32조, 제34조 및 제54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ㆍ발급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이 아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적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을 ‘공급 연월일’로 명확하게 정비함. 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안 제42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율 조정(안 제46조)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퍼센트로 우대하여 연간 1천만원 한도로 적용하던 것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2027년 1월 1일부터는 우대 세액공제율은 1.2퍼센트로, 공제금액의 연간 한도는 5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부가가치세법재정경제부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이 의안의 정부 입법예고안에는 개정문 변경이 9곳 있습니다 —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 조 단위 판정과 함께 확인하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