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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식점업 ├──────────────────────┼────────────┤ ├──────────────────────┼────────────┤ |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 102분의 2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106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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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조업 ├──────────────────────┼────────────┤ ├──────────────────────┼────────────┤ |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 106분의 6 104분의 4 102분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