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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식점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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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영세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의 사업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공제율은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제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고, 고금리, 고환율 및 원재료 가격상승의 삼중고에 따른 생산비는 증가한 반면 소비 악화로 인해 판로는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내수 부진 속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식품제조업은 식재료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음식점업과 동일하므로 업종별 공제율 차등적용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 1. 음식점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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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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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분의 2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106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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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조업 ├──────────────────────┼────────────┤ ├──────────────────────┼────────────┤ |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 106분의 6 104분의 4 102분의 2 |
| 1. 음식점업 ├──────────────────────┼────────────┤ ├──────────────────────┼────────────┤ |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 102분의 2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106분의 6 |
|---|---|---|
| 2. 제조업 ├──────────────────────┼────────────┤ ├──────────────────────┼────────────┤ |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 106분의 6 104분의 4 102분의 2 |
| 구분 | 율 | |
| 1. 음식점업 |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102분의 2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 106분의 6 | |
| 2. 제조업 |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108분의 8 |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106분의 6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 104분의 4 |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 102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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