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영세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의 사업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공제율은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제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고, 고금리, 고환율 및 원재료 가격상승의 삼중고에 따른 생산비는 증가한 반면 소비 악화로 인해 판로는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내수 부진 속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식품제조업은 식재료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음식점업과 동일하므로 업종별 공제율 차등적용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01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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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01 시행, 법률 제20776)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8, 2022.12.31, 2023.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1. 음식점업 ├──────────────────────┼────────────┤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102분의 2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106분의 6
2. 제조업 ├──────────────────────┼────────────┤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106분의 6 104분의 4 102분의 2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개정안

의안 2211873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8, 2022.12.31, 2023.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1. 음식점업 ├──────────────────────┼────────────┤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102분의 2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106분의 6
2. 제조업 ├──────────────────────┼────────────┤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106분의 6 104분의 4 102분의 2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개정지시문 원문 1
  1. 별표·서식제4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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