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법률 제2106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02현행 버전 시행 2026-01-02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