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1.2.17>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현행 · 법령 시행 2026.4.1 · 대통령령 제3613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4-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33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