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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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                                │본다.                                                           ││                                │                                                                ││                                │                                                                │├────────────────┼────────────────────────────────┤│                                │                                                                ││                                │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  ││                                │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  ││                                │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                                │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경우                      │                                    ││                                ├─────────────┼──────────────────┤│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     │장소                                ││                                │용하는 경우               │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사업                            │                                                                │├────────────────┼────────────────────────────────┤│5. 삭제 <2024. 2. 29.>          │                                                                │├────────────────┼────────────────────────────────┤│                                │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 ││(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     │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  ││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      │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는 사업                         │                                                                ││                                │                                                                ││                                │                                                                │├────────────────┼────────────────────────────────┤│                                │                                                                ││                                │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       │                                                                ││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                                                                ││                                │                                                                ││                                │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                          │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                                                                ││사업                            │                                                                │├────────────────┼────────────────────────────────┤│                                │                                                                ││                                │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        │                                                                ││직이 「우편법」 제1조의2        │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       │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                                                                ││공급하는 사업                   │                                                                ││                                │                                                                ││                                │                                                                │├────────────────┼────────────────────────────────┤│                                │                                                                ││                                │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기판매사업자가 재정경제부       │                                                                ││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       │                                                                ││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                                │                                                                ││                                │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 ││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        │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업                              │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