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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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 │본다. ││ │ ││ │ │├────────────────┼────────────────────────────────┤│ │ ││ │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 ││ │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 ││ │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 │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경우 │ ││ ├─────────────┼──────────────────┤│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 │장소 ││ │용하는 경우 │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사업 │ │├────────────────┼────────────────────────────────┤│5. 삭제 <2024. 2. 29.> │ │├────────────────┼────────────────────────────────┤│ │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 ││(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 │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 ││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 │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는 사업 │ ││ │ ││ │ │├────────────────┼────────────────────────────────┤│ │ ││ │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 │ ││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 ││ │ ││ │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 │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 ││사업 │ │├────────────────┼────────────────────────────────┤│ │ ││ │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 │ ││직이 「우편법」 제1조의2 │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 │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 ││공급하는 사업 │ ││ │ ││ │ │├────────────────┼────────────────────────────────┤│ │ ││ │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기판매사업자가 재정경제부 │ ││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 │ ││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 │ ││ │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 ││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 │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업 │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