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2025.12.30>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사업 | 사업장의 범위 |
|---|---|
| 1.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2.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 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 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5. 삭제 <2024. 2. 29.> |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 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 는 사업 |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 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 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 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 직이 「우편법」 제1조의2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 기판매사업자가 재정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 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 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 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 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 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9.10, 2022.2.17, 2025.2.28, 2025.12.30, 2026.2.27>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⑦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신설 2021.2.17>